[파이낸셜뉴스] 아이의 출산 이후 부부싸움이 잦아져 남편과 합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나체사진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2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협의 의혼을 했다고 밝힌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에 단호한 남편.. 5000만원 일방적으로 미리 송금 A씨는 남편과 연애 시절과 신혼 초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아이가 태어난 뒤로부터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고민 끝에 A씨는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으나, 남편의 답은 ‘이혼’이었다. A씨는 “아직 다섯 살인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다”며 “이런 제 뜻을 알아챈 남편은 재산분할금을 줄 테니 관계를 정리하자면서 일방적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고, 마지못해 이혼하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딸아이가 마음에 걸려 설득해봐도 단호하더니.. 그러나 A씨는 법원에 협의의혼 의사확인 신청 이후에도 딸아이가 마음에 걸렸다. ‘좀더 노력을 해볼걸...’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든 것이다. 그래서 A씨는 남편에게 “아이를 봐서라도 잘 살아보자”고 설득했으나, 남편은 “되돌릴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과 남편이 숙려기간 동안 보통의 부부처럼 잘 지내온 점, 남편이 예전처럼 아이와 다정하게 놀아준 점을 두고 남편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었으나, A씨는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여성과 침대 누워있는 사진 발견.. 배신감 A씨가 어느날 우연히 남편의 외장하드에서 그가 다른 여성과 함께 침대에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그제서야 왜 남편이 그토록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다”며 “불륜을 저지른 남편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고 싶다. 그런데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협의 이혼중에 알게된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며 “이미 아이의 양육권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다시 가져올 수는 없을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불륜 몰랐어.. 협의이혼 취소할 수 있나요?" A씨의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의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의사확인기일을 지정하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하여야 하고, 한 쪽이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협의의사확인 신청이 자동적으로 취하한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숙려기간 동안에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히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남편의 부정행위를 문제 삼을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더욱이 A씨는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사를 남편에게 수차례 전달하면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기존 부부공동생활공동체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그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부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인섭 변호사는 아이의 양육권 문제에 관해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정할때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본다”며 “A씨가 이미 아이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로 협의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 합당하다는 주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6 13:29:01배우 박해미(55)씨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남편 황민(46)씨와 25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14일 박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두 분이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며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 등 이혼에 따른 세부 사항은 상호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구리시 토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뮤지컬 단원 등 2명이 숨지고 황씨를 포함한 3명이 다쳤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그는 또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7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연상연하 커플로 알려진 박씨와 황씨는 지난 1995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박해미 #황민 #이혼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2019-05-14 15:36:56배우 이소연이 결혼 3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소연 소속사 킹엔터테인먼트는 28일 "현재 이소연은 성격차이로 인하여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린다"고 알렸다. 소속사 측은 이어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있으며 오랜 고민과 충분한 대화 끝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소연은 지난 2015년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이소연은 MBC '아름다운 당신', '죽어야 사는 남자', tvN '화유기'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킹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소연 배우 소속사 킹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먼저 이소연 씨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 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이소연 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이소연 씨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조정 협의 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있으며 오랜 고민과 충분한 대화 끝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이소연 씨는 배우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내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ostory_star@fnnews.com fn스타 이호연 기자
2018-05-28 09:06:47▲ 사진=JDB엔터테인먼트 개그맨 김준호가 합의 이혼했다. 김준호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22일 "현재 김준호 씨는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원만한 합의 후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많은 시간 떨어져 지내다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고 성격차이도 생겨 부득이하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본인 역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점, 많은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호는 KBS2 '개그콘서트', '1박 2일 시즌3' 등 현재 출연 중인 방송 활동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준호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준호 씨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우선 좋지 못한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김준호 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현재 김준호 씨는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 원만한 합의 후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많은 시간 떨어져 지내다보니 자연스럽게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었고 성격차이도 생겨 부득이하게 서로의 앞날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인 역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점, 많은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씨는 앞으로도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서로를 응원하고 있으며 오랜 고민과 충분한 대화 끝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댓글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hostory_star@fnnews.com fn스타 이호연 기자
2018-01-22 16:13:46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현직 판사가 법원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협의이혼 관련 업무를 담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판사는 징계 절차가 남아 있어 퇴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의 한 지방법원 소속 A판사는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재판 업무에서 제외됐다.■사직서 제출했으나 징계위 회부로 퇴직 못해 그러나 A판사는 이혼 당사자 간 협의이혼 의사가 일치, 법원을 방문했을 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법원 관계자는 "A판사가 재판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협의이혼 의사 확인 업무를 보는 중"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대법원이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근 A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A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 징계 수위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 1 이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상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조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A판사의 징계가 늦어지고 법원 업무에서 제외되지 않은 점은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판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가 (당사자의) 법원 업무 수행을 신뢰하겠느냐"며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만큼 빨리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징계 늦어져 국민 불신 초래"모 판사는 "A판사가 피해자와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합의한 점은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인데 이 부분이 판사들에게는 충격"이라며 "사건이 원만하게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중진 의원의 아들인 A판사는 지난 7월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에게 붙잡혔다. A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왔지만 A판사는 "휴대전화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통상 검찰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12-07 17:01:28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현직 판사가 법원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협의이혼 관련 업무를 담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판사는 징계 절차가 남아 있어 퇴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의 한 지방법원 소속 A판사는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재판 업무에서 제외됐다. ■사직서 제출했으나 징계위 회부로 퇴직 못해 그러나 A판사는 이혼 당사자 간 협의이혼 의사가 일치, 법원을 방문했을 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A판사가 재판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협의이혼 의사 확인 업무를 보는 중"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대법원이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근 A판사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A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 징계 수위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 1 이하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상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하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조계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A판사의 징계가 늦어지고 법원 업무에서 제외되지 않은 점은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판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누가 (당사자의) 법원 업무 수행을 신뢰하겠느냐"며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만큼 빨리 사직서가 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징계 늦어져 국민 불신 초래" 모 판사는 "A판사가 피해자와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고 합의한 점은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인데 이 부분이 판사들에게는 충격"이라며 "사건이 원만하게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중진 의원의 아들인 A판사는 지난 7월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다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에게 붙잡혔다. A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래가 찍힌 사진 3장이 나왔지만 A판사는 "휴대전화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통상 검찰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12-07 06:38:12▲ 사진: 이지현 SNS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한 이지현이 자신의 SNS에 심경을 고백했다. 29일 이지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지현은 "아이들 아빠랑은 헤어졌지만 앞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엄마가 될것입니다"라며 "참 살아온 거에 비해 제 주변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아픈일을 겪으면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주신 지인분들. 제 sns에 오셔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한분한분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지현은 "아이들을 재우고 잠이 들지 못하는 힘든 밤이면 지인들의 메세지나 팬 분들의 응원의 댓글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위로삼고 밤을 보냈습니다. 저보다 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께 저 또한 힘내시라고 좋은 것이든 나쁜것이든 다 지나간다고 얘기해드리고 싶네요"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지현은 "천사 같은 아가들이 제 옆에서 쌔근쌔근 자고있네요. 이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머리를 질끈 묶고 거울보고 활짝 웃어봅니다. 우리 엄마들!!! 화이팅해요!!! 존경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현은 글과 함께 두 아이와 걸어가는 사진을 공개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2016-08-30 16:26:41▲ 사진: 이지현 SNS 이지현 협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2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3차 조정 기일에서 이지현과 남편 A씨가 이혼에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이지현은 지난 3월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남편 A씨와 이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재판부의 권유로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이루게 됐다. 앞서 1998년 다국적 걸그룹 '써클'로 데뷔한 이지현은 2001년 결성된 쥬얼리에서 박정아와 함께 원년 멤버로 활동했다. 최근 이지현은 지난해 MBC '내일도 승리'를 통해 연기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한편 이지현은 지난 2013년 7세 연상의 건설업 종사자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2016-08-29 11:49:03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겪는 심적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후견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서울가정법원은 16일부터 협의이혼 부부를 위한 후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은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부부 집단상담', '심화된 부모 집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등이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에 기존의 의무면담을 통한 상담이나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 참여해야 한다. 조상희 기자
2016-05-15 17:23:57협의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겪는 심적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후견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서울가정법원은 16일부터 협의이혼 부부를 위한 후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전체 이혼 부부의 80%가 택하는 방법이다. 나머지는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밟는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절차가 끝난다. 법원은 부부들이 자칫 성급하게 이혼을 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2014년 10월부터 숙려기간에 전문 상담위원과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제도를 전면 실시했다. 이 제도는 실제 이혼 과정을 밟는 부부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지난해 한 해 626건의 장기상담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이혼 부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렸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랜 갈등에 지친 부부에게 관계치료법을 알려주는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갈등 완화와 분노조절, 의사소통 방법을 알려주는 '부부 집단상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심화된 부모 집단교육'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기술을 알려주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등이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3개월의 숙려기간에 기존의 의무면담을 통한 상담이나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 참여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협의이혼 당사자가 각자의 사정과 선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함으로써 이혼 결정을 되돌아보고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5-15 1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