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을 포함한 외국과 외국인 단체, 외국인 등을 위한 간첩도 확대 포함시키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자도 처벌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 범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북한이 아닐 경우 간첩죄로 볼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비공개요원)의 신분과 군사기밀 정보 등을 중국 교포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됐지만, 중국 국적자에게 유출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박 의원은 간첩죄 적용 범위에서 적국을 삭제하고 외국으로 광벅위하게 규정하는 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는 북한이라는 실체적인 적국을 휴전선에서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국과 외국을 함께 병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간첩죄의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시급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간첩죄의 적국 표현이 삭제돼서는 결코 안된다"며 "국가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하루속히 합리적인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14 13:39:07[파이낸셜뉴스] 법정 구속됐지만 대기실에서 도망쳤다면 '체포·구금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도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강간미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교도관들과 인적 사항을 확인하다 돌연 법정 바깥으로 도주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145조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재판에서는 A씨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A씨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법경찰관을 만나기 전이었으므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금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법정에 재정한 검사의 집행 지휘에 의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되어 신병이 확보되었다면 피고인은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도관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9 08:43:06[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추진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운영 중인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함께 운영 중인 미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무부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중인 '사형제 위헌'에 대한 결정과 무관하게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6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불리지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3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를 현재 심사 중이다. 법무부는 "헌재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04 11:09:48【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상반기 기준으로 일본 형법범이 21년 만에 처음 늘었다. 올해 1~6월 상반기 일본 경찰이 인지한 형법범은 33만3003건으로 조사됐다고 20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만8123건(21.1%) 증가한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2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상반기 기준으로는 21년 만에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때 시행됐던 행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소매치기나 자전거 도난 등 '거리 범죄'나 '침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형법범 인지 건수는 정점인 2002년(약 285만건)부터 계속 감소해 2021년에는 56만8104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자전거 도난이나 노상에서의 폭행·상해 등 '노상(거리) 범죄'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20만1619건을 기록, 전체 범죄 건수를 끌어올렸다. 전체 형법범 검거율은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5%를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41.6%로 떨어졌다. 살인 등 중요범죄는 전년 대비 5.8%p 감소한 87.6%, 빈집 털이 등 '중요 절도 범죄'는 전년 대비 14.8%p 감소한 58.2%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3-07-20 08:37:03[파이낸셜뉴스] 사형의 경우 형 집행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인 해석 논란이 그간 컸다. 현행법상 사형 선고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는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30년이 지나면 석방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 대기는 시효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에 한해 집행 시효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며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 수용은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 사형을 선고 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6-05 15:17:33[파이낸셜뉴스] 군이 군형법 체계에서 '추행'에 '동성 간 사안'이라는 의미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대법원의 판례 '추행죄는 동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는 내용과 '추행에 강제추행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인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조항이던 군형법 제92조 제6항의 추행죄 등에는 항문성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이를 '동성 성관계'로 지칭하는 부분은 없어 군의 관련 규정에 최초로 '동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형법 추행죄가 과거에는 남성 간 성행위를 뜻하는 '계간'(鷄姦)을 다뤘던 만큼 원래부터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한 함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군형법에는 성별 개념이 없이 나와 있어서 불명확하다 보니 확장해석될까 봐 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에서 추행이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고 있으니 별도의 추행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4월 21일 대법원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군 간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형법의 추행죄가 동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판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법원은 다만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혀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로 이뤄진 남성군인 간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같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추행의 개념에 '동성 간'이라는 의미를 더하게 되면 군형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충돌하는 표현이 하위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군형법 92조 6항의 타당성을 떠나 법 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정부 부처인 국방부는 이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군형법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들이 계류 중이며, 2002년과 2011년 그리고 2016년 3차례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은 영내에서 군 기강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만 추행죄를 유지하도록 판례를 정립하고 있다"며 "저희도 그런 경우에만 징계하려는 것이고, 어떤 시류를 되돌리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개정안 내용을 인권위와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동성 표현을 추가하는 부분'은 인권위와 논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반면 인권위의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자는 의견 제시는 이번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1-23 22:45:49[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에서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술을 팔 수 없다'는 내용의 새로운 '형법'에 대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6일(현지시간)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술을 팔거나 술을 주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형법을 통과시켰다. 이 형법에는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호텔이나 음식점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술에 취했다는 정의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민이나 관광객들도 상대방에게 술을 권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새로운 형법이 모호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타라 통신 등 외신들은 11일 인도네시아의 유명 변호사인 호트만 마리스가 "새로운 형법 중 음주 관련 조항이 너무 모호해 법적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며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법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도 법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노 장관은 "최근 미국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 협회와 만나 개정 형법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라며 "우려 사항이 법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로운 형법이 관광 산업이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형법이 이슬람 보수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개인의 자유와 인권, 언론·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로운 형법에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 기관 모욕 시 처벌한다는 법안도 담겼다. 또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이거나 가짜 뉴스 확산, 공산주의 등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퍼뜨리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내용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새로운 형법이 시행되기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 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통해 우려되는 사항들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11 21:40:57[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종합 범죄인이자 살아 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직격했다. 권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성남시장의 것이라고 했다. ‘천화동인의 그 분’이 누구인지 드디어 관련자의 증언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대장동 검찰수사 당시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우리는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김용 부원장 역시 유 본부장에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에 숨어서 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고 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 대장동 범죄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오른팔과 왼팔(김 부원장·정 실장)이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 머리(이 대표)의 지시나 묵인없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하나에만 배임과 대선자금 의혹을 받는다”며 “쌍방울과 커넥션은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의혹, 성남FC는 제3자 뇌물 의혹, 백현동은 인허가 특혜 의혹, 그리고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혹 하나 하나가 웬만한 부패정치인도 하기 힘든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함할 일이다. 의혹의 리스트로 보자면 ‘살아있는 형법교과서’고, 사람으로 보면 ‘종합범죄인’”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검찰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은 드러나고 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의 징후가 보인다”며 “이재명 각본, 연출, 주연의 범죄스릴러는 이제 엔딩을 향해 간다. 그러니 성실하게 수사협조를 하시라. 적어도 엔딩크레딧에서는 참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새벽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 변호사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며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됐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내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딱 하나 뿐”이라며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2-11-24 07:01:07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형법 299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A씨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법 299조의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형법 299조의 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서로 합의한 채 성관계가 이뤄진 사안에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원치 않는 관계를 거부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2-09 17:11:07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 김종욱 교수는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인 형법과 형사법 강의에서 어렵기로 소문난 조문과 학설의 대가로 이름나 있다. 전직 경찰관 출신으로 실무에 기반한 강의를 통해 형사법을 가장 빠르게 완성시켜 준다는 평이다. 실제로 김종욱 교수에게 형법과 형사법 강의를 들었다는 수험생들의 수강후기를 살펴보면 이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두문자 위주로 빠르게 키워드만 암기시켜 주는 교수들이 인기였다면, 난이도가 상승한 최근에는 쉽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교수가 대세다. 이 대표주자가 바로 김종욱 교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핵심 정리용 판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시켜줘서 암기량이 줄어든다는 평이다. 한 수강생은 “김종욱 선생님은 형법을 학생들이 가장 접하기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이라면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나 빠르게 여러번 회독 수를 돌리고자 할 때 특히 적합한 강의인 것 같다. 항상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현재 경찰공무원 형법 2차대비 학설 및 조문 단과 과정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법 학설 및 조문을 정리해주고, 형법 총칙/각칙 중 법률의 착오부터 기타 조문까지 핵심 위주로 다뤄준다. 김종욱 교수의 형법 및 형사법 강의는 ‘경찰 초단기 승진패스’ 및 ‘경찰 김종욱 형법/형사법 티패스’ 등 다양한 인강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독한 에듀윌 경찰공무원 노량진학원에서 현장 강의로 만나볼 수 있다.
2021-08-11 14: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