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교내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동덕여대 처불불원서 경찰에 제출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전날 면담에서 형사고소를 철회하겠다는 학교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라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오후 총장과 처장단, 중앙운영위원회가 모여 최종 논의한 후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지난 11월 본교의 남녀공학 전환 및 남성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시작된 학내 사안이 발생한지 6개월이 되었다”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1차 가처분 소송을 승소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고소를 철회시키고 동덕여대를 지키기 위해 서로 연대하며 한 발자국씩 함께 걸어왔다”라고 돌이켰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갈등이 장기화하고 확대될수록 학교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형성됐다"라며 "학교와 학생 간 관계가 보다 원활해지고 소통의 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학생들 또한 학교 측에 '학내 구성원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도 이날 중 학생들과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경찰 수사는 계속 단, 학생들이 받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경찰 수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대위 측도 “학교의 고소취하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찰조사도 학우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준비한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하는 등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학교 측은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15 07:47:27[파이낸셜뉴스] JTBC가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29일 JTBC에 따르면 스튜디오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트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저작권법 위반은 C1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다.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다. 또 장시원 PD가 스튜디오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로서,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런칭할 계획이다. JTBC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사·아류 콘텐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이를 방송 또는 서비스하는 주체에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4-29 10:03:54[파이낸셜뉴스] 신영증권 등 증권사 연대가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이번주 형사고소 및 소송에 나선다. 일부 증권사가 MBK파트너스와 협상을 통해 자구책을 끌어내기 위해 법적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에서 180도 달라진 행보다. 증권사들은 그간 MBK파트너스의 태도에 실망한데다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하며 법적 조치를 강행키로 했다. 3월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은 이번주 홈플러스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키로 했다. 홈플러스·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알고도 이를 숨겨 ABSTB 발행을 묵인했고, 증권사들은 이를 모른 채 발행·유통에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봐서다. 증권사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법무법인 율촌 등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지난주 후반에 형사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고소 대상에 MBK파트너스를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MBK파트너스의 지배력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단기물 발행이 MBK파트너스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받은 1조2000억원 규모 대출 중 6000억원(2025년 5월 2500억원, 2026년 3500억원) 규모 중도상환권을 신용평가사 등이 뒤늦게 알았는지 여부다.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행사 자체는 홈플러스의 판단이지만, 단기물을 유통하는 증권사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요소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대규모 차입금을 전단채 발행 후 상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현금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2월 25일 신평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신용등급하락을 통보받은 날에도 820억원 규모 전단채(ABSTB) 발행을 강행한 것에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신용등급 하락 전 한 달여 간 1800억원 이상 ABSTB를 발행했는데 A3등급 발행 금액으로는 보기 힘든 수준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ABSTB·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 잔액 5949억원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으로 파악된다. 홈플러스가 물품 결제를 위해 기업용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는 매출채권(카드 대금)을 증권사가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유통됐다. SPC는 이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또 다른 채권인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증권사는 이를 기관·개인투자자에 판매한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부채비율이 과도한 데다 일부 상거래 채권 상환까지 지연되는 상황에서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평가 하락을 짐작도 못했다는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사태는 동양증권 사태처럼 사기성이 될 수도 있다"며 "법정관리 일주일 전에 일반투자자에게 CP를 파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김현정 기자
2025-03-31 06:07:22신영증권이 일부 증권사들과 공동으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를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증권사를 통한 단기물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내부적으로 소송을 결정했지만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까지는 사태를 주시하기로 했다. 이때까지 MBK파트너스의 자구안이 나오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를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소송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을 논의 중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유동화 증권의 발행 주관사로 판매를 위한 리테일 창구역할을 맡았었다. 특히, 고발 대상에 MBK파트너스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홈플러스의 공동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등 MBK파트너스의 지배력을 고려하면 홈플러스의 단기물 발행이 MBK파트너스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정무위가 오는 18일 홈플러스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MBK파트너스 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을 채택해 이때까지는 지켜보기로 했다. 자구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부 증권사를 포함해 소송인단을 꾸려 소송을 강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ABSTB의 상거래채권 인정(분류)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각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STB),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중 개인 대상 판매 현황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4019억원, CP 1160억원, 전자단기사채 780억원 등 5959억원가량이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4국도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김현정 기자
2025-03-12 18:13:24[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혜리가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밝혔다. 혜리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성희롱, 모욕, 기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주시해 왔다"며 "지난해 10월 경 더 이상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십 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해당 고소 건을 수사 중이다. 혜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구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 경고해다. 혜리 측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힌 지난해 10월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우 한소희가 혜리의 악플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혜리의 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누리꾼의 계정을 한소희와 절친한 배우 전종서가 팔로우하고 있으며, 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한소희의 SNS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또한 계정 생성 시기가 한소희와 류준열의 '환승연애 의혹'이 불거질 때였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와 관련 전종서 측은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소희 측은 “언론에 노출된 (악의적 댓글을 남긴) 누리꾼의 계정은 한소희 부계정이 아님을 알린다”고 전면 부인했다. 한소희는 지난해 3월 배우 류준열과 하와이 목격담이 퍼지며 열애를 공식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했다. 이 과정에서 류준열의 전 연인인 혜리가 SNS에 "재밌네"라는 글을 올리면서 환승연애 의혹이 불거졌고, 한소희가 "저도 재밌네요"라고 맞서며 세 사람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23 22:50:57[파이낸셜뉴스]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했던 상습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개통 이래 사상 첫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최근까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지속해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안대교는 지난 2003년 개통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발생하면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4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독촉고지서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압류예고 고지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미납 건수는 지난 2021년 38여만건, 2022년 42여만건, 지난해 45여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들을 추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이번 첫 형사고소 대상 33명이 미납한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약 2년간 690회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자로, 미납액은 과징금 포함 707만 3000원에 달한다. 이는 대략 하루 1번꼴로 광안대교를 미납 이용한 셈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금을 징수해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안대교와 같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면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04 08:31:40[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진을 형사 고소했다. 영풍은 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비상임이사 1명, 불참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 6명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개최해 MBK 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75만원)보다 높은 주당 83만원의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고려아연이 이러한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영풍의 입장이다.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 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이 주당 83만원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5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영풍의 설명이다. 이렇게 실질 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영풍에 따르면 설령 고려아연이 ‘소각’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자사주 가격에 따라서 회사의 자기자본 감소량에 차이가 나게 돼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 이익 잉여금 잔액은 올해 8월에 진행된 중간배당까지를 감안했을 때, 약 586억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발표대로 대규모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신사업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쌓아둔 적립금도 헐어야 하는데, 적립금을 소각 대금으로 사용할 경우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 결의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풍은 “특정 이사의 경영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 행위를 승인하는 경우 이는 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위반행위”라며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에 대해 찬성 결의한 이사회 멤버들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7:59:04[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해명 영상에 전 직원들은 더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듬컴퍼니에서 일했던 직원 A씨는 “강 대표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형사 고소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강 대표 부부의) 해명 영상 이후 피해 직원들이 더 분노해서 용기를 내려 한다”고 전했다. 강 대표와 엘더 이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에서 ‘CCTV를 동원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개 물림 사고나 용품 도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A씨는 “과거 잠원동 사무실에 CCTV를 9개나 달아두고, 정작 현관엔 가짜가 달려 있었다”며 “애초에 CCTV가 달린 9곳은 외부인이 전혀 출입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15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라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내 아들을 험담해 사내 메신저를 감시하게 됐다”는 취지의 엘더 이사의 해명에 “아이 욕을 한 적 없다”며 “잘못 인쇄돼 버려야 했던 아이(강 대표 부부의 자녀) 사진도 버리기 미안해 오려서 컴퓨터에 붙여 놓기까지 할 정도로 직원들이 귀여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강 대표 부부의 아들 사진을 붙여놓은 책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카카오톡을 못 쓰게 하고 휴대전화를 쓰는 것도 매우 눈치 보이는 분위기”라며 “사람이 모이면 마주 보고 소통해야 하는데, 얘기를 나누면 ‘여기가 동아리냐’고 말하면서 대화를 못하게 해 메신저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 대표는 침묵을 깨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 이후 다시 전 직원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30 22:12:04[파이낸셜뉴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7일 저녁 DC 인사이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되고 난 후 폭발적인 조회수,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SNS등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다"며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자신의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어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이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08 11:48:0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44)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고소당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생계가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장기 미지급시 '징역 1년'과거엔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 문제를 양측간 합의해 해결토록 했다. 하지만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는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전 배우자는 법원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급명령이행 △과태료신청 △감치명령의 순서로 1단계 추심작업을 진행한다. 실무상 감치명령을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데 집행에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2단계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명단공개가 진행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안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100일)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 또는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안내면 출국금지 제재가 가해진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지급기간과 채무액 등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마지막 단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30일 내에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지급 어려우면 '조정 신청' 해야김동성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증빙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양측이 다시 합의해 부담액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조정신청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양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김형주 변호사는 "최근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졌다"면서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 제때 이행을 하던지 조정 신청을 하던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5 18: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