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했던 상습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개통 이래 사상 첫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최근까지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지속해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 33명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광안대교는 지난 2003년 개통 이후 통행료 미납 차량이 발생하면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4단계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독촉고지서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나아가 압류예고 고지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를 진행해 납부를 유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미납 건수는 지난 2021년 38여만건, 2022년 42여만건, 지난해 45여만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처벌 수위를 높여 고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악성 미납자들을 추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이번 첫 형사고소 대상 33명이 미납한 금액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약 2년간 690회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자로, 미납액은 과징금 포함 707만 3000원에 달한다. 이는 대략 하루 1번꼴로 광안대교를 미납 이용한 셈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상습 미납자로 인한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금을 징수해 세입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안대교와 같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면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1-04 08:31:40[파이낸셜뉴스]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고려아연 이사진을 형사 고소했다. 영풍은 2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상임이사들과 비상임이사 1명, 불참한 사외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외이사 6명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개최해 MBK 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75만원)보다 높은 주당 83만원의 가격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고려아연이 이러한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영풍의 입장이다. 자사주의 경우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주당 55만원 대)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이 주당 83만원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5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영풍의 설명이다. 이렇게 실질 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영풍에 따르면 설령 고려아연이 ‘소각’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할지라도, 자사주 가격에 따라서 회사의 자기자본 감소량에 차이가 나게 돼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현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 이익 잉여금 잔액은 올해 8월에 진행된 중간배당까지를 감안했을 때, 약 586억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려아연의 발표대로 대규모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신사업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쌓아둔 적립금도 헐어야 하는데, 적립금을 소각 대금으로 사용할 경우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주주총회 결의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풍은 “특정 이사의 경영권을 영속시키기 위해 막대한 회사의 자금을 동원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방어 행위를 승인하는 경우 이는 고려아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 위반행위”라며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에 대해 찬성 결의한 이사회 멤버들은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02 17:59:04[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해명 영상에 전 직원들은 더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듬컴퍼니에서 일했던 직원 A씨는 “강 대표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아서 공동으로 형사 고소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강 대표 부부의) 해명 영상 이후 피해 직원들이 더 분노해서 용기를 내려 한다”고 전했다. 강 대표와 엘더 이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에서 ‘CCTV를 동원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개 물림 사고나 용품 도난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A씨는 “과거 잠원동 사무실에 CCTV를 9개나 달아두고, 정작 현관엔 가짜가 달려 있었다”며 “애초에 CCTV가 달린 9곳은 외부인이 전혀 출입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업무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제15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라고 강조했다. 또 A씨는 “직원들이 내 아들을 험담해 사내 메신저를 감시하게 됐다”는 취지의 엘더 이사의 해명에 “아이 욕을 한 적 없다”며 “잘못 인쇄돼 버려야 했던 아이(강 대표 부부의 자녀) 사진도 버리기 미안해 오려서 컴퓨터에 붙여 놓기까지 할 정도로 직원들이 귀여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강 대표 부부의 아들 사진을 붙여놓은 책상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카카오톡을 못 쓰게 하고 휴대전화를 쓰는 것도 매우 눈치 보이는 분위기”라며 “사람이 모이면 마주 보고 소통해야 하는데, 얘기를 나누면 ‘여기가 동아리냐’고 말하면서 대화를 못하게 해 메신저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 대표는 침묵을 깨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 이후 다시 전 직원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30 22:12:04[파이낸셜뉴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7일 저녁 DC 인사이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되고 난 후 폭발적인 조회수,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옮겨지고, SNS등의 공유 기능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노출이 됐다"며 "해당 게시자는 이후 후속 글을 통해 자신의 문건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몇 가지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어 "비대위는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이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는 "비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거나 회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동 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3-08 11:48:04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44)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전처에게 고소당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신의 생계가안정돼야 양육비를 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장기 미지급시 '징역 1년'과거엔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 문제를 양측간 합의해 해결토록 했다. 하지만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는 형사처벌까지 가해지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전 배우자는 법원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지급명령이행 △과태료신청 △감치명령의 순서로 1단계 추심작업을 진행한다. 실무상 감치명령을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하는데 집행에 경찰이 적극적이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2단계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명단공개가 진행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안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100일)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 또는 감치명령 결정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안내면 출국금지 제재가 가해진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지급기간과 채무액 등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마지막 단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30일 내에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안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지급 어려우면 '조정 신청' 해야김동성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증빙 자료 없이 주장만으로는 양육비 미지급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양측이 다시 합의해 부담액을 일부 줄일 수 있다. 조정신청은 양육자와 비양육자 양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중추 부천분사무소 김형주 변호사는 "최근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력해졌다"면서 "양육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어 제때 이행을 하던지 조정 신청을 하던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5 18:08:47[파이낸셜뉴스] 박지윤 전 KBS 아나운서가 최동석 전 아나운서와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13일 박지윤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과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김·장법률사무소와 협의해 허위 사실 게시 및 유포자에 대한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지윤이 자녀들의 안정을 위해 이혼 사유를 함구했는데도 여러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루머와 허위 사실이 유튜브, SNS를 비롯해 온오프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무분별한 루머(소문) 유포를 모니터링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어떤 합의나 선처도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윤과 최동석은 “오랜 기간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히며 지난달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동석이 작성한 SNS 글 등을 토대로 이혼 귀책 사유가 박지윤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확산했다. 이에 최 전 아나운서는 “과거 제가 제작한 영상이 아닌 남자가 이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한 적이 있고 사진 속의 표현이 마치 아내의 귀책인 것처럼 조작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며 이런 억측이 계속된다면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공연히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허위적 내용을 적시해야 하고, 가해자 역시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해야 한다. 박지윤은 2004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입사 동기인 최동석(45) 전 아나운서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최근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3 22:57:01[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기간 중 보도된 YTN의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를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분당역 칼부림' 보도 관련 화면에 후보자 사진을 띄운 방송사고에 대해 명예훼손 민·형사 고소를 진행한 뒤 두 번째 고소 건이다. 이 후보자 측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의혹'을 보도한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 측은 소장에서 "(인사청탁을 부탁한) A씨의 8월 18일 당일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인정된 관련자들의 진술 및 법원의 사실인정에 정면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취재를 거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후보자 측이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인사청문 기간 중 보도가 이뤄진 점,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며 확인 발언을 한 시점에도 보도가 지속된 점, 청문회 이전 해명에도 보도가 이어진 점 등을 문제 삼았다. 클라스 측은 "나아가 YTN 측이 사건 보도 이전에도 후보자의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소장을 통해 YTN 측의 제보 경위와 동기 및 그에 기한 보도의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YTN은 지난 10일 분당 서현연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이 후보자의 사진을 배경에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이 후보자 측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YTN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8-23 10:40:51[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국내 P2E 게임사들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P2E 게임은 게임 플레이 시 가상자산이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을 통칭한다. 현재 사행성 우려로 P2E 게임 서비스는 불법이나 국내 게임사 중에 위메이드, 넷마블 등이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발표된 "위믹스 사태와 관련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라는 한국게임학회 성명서 및 그 이후의 위 학회장의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 등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김남국 코인 논란'이 불거지자 성명서를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날 위 학회장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 자극적인 단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회 성명서에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해 온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며,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커뮤니티,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같은 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게임업계가 국회에 입법 로비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위 교수를 향해 "개인의 추측 및 견해에 불과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트려 게임산업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3-05-17 17:27:48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긴급하게 사용해야할 이유로 인하여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연인사이라면 서로를 믿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대여해주기도 하지만 간혹 상대방이 사용용도와는 전혀 다른 곳에 돈을 사용하고는 금전을 반환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연인사이에 발생한 사기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B씨에게 접근해 부산 해운대에 14억원 상당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이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중고차 매매상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처분해 갚겠다’고 속이는 등 2018년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2억 4천여만원을 B씨로부터 뜯어냈다. 그러나 실상을 알아보니 A씨는 빚과 밀린 세금만 1억7천여만 원에 달해 신용평가가 최하위인 10등급이었으며 부동산도 전처의 자매 소유로 처분권한이 없었다. 재판부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로부터 2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가져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보상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장정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와 같이 돈과 관련된 재산범죄는 일반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접수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접수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다. 민사문제를 형사화시켜 고소 및 고발건이 남발됨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장 접수 전 수사과장 등의 검토 후 접수를 받는 ‘고소 사건 선별 수리제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인간 금전 대여 이후 사기죄 고소를 하려는 경우 사기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많다보니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연인 간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할 경우에는 고소장에 분명하게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금전대여 시점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장정훈 변호사는 “대여해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연인이 된 후 거액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접근하는 사기가해자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재산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도박이나 사업실패로 인하여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민사 대여금소송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만이 해결방법은 아니며, 사기죄 고소라는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그나마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전달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창원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전주, 논산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사기, 횡령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1-07-01 13:42:01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이용료를 챙긴 운영자 등 6명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이 횡령·편취한 액수는 무려 11억원대에 달한다. 그중 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2억9000만 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이다.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 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수원횡령변호사는 “보조금 횡령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 역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특히 횡령 규모가 클수록 범죄 가담 정도 역시 깊어지기에 혐의 부인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가족 또는 친인척의 횡령 정황으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횡령 의심을 받은 입장, 횡령을 의심하고 있는 입장별로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상속재산 횡령했다는 오해 받아, 형제 간 법적 다툼으로 비화돼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법승 수원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다. 당시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당황하였고,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면 될 것을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제기한 형제들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했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형제들이 어머니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발생한 오해가 분쟁의 발단으로 작용했는데, 생전에 현금을 나누어 1년짜리 적금으로 운용하고 만기가 되면 새로 적금을 들기를 반복했던 피상속인의 수 년 간 쌓인 거래내역을 의뢰인의 형제들이 보고 적금 만기 해지 금액만 합산하였을 때 엄청난 금액의 상속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다”며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무렵 어머님을 모시던 의뢰인이 모든 적금을 해지한 금액인 13억 원 가량을 인출하여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피고소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감정싸움이 격해져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고 요약했다. 복잡하게 얽힌 금융거래내역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유하였던 금액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를 특정 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했다. 적금을 해지하고 현금을 인출해 간 사람이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적금 계좌에서 일반 예금 계좌로 이체된 이후 현금을 인출해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증거 수집을 하고 돈의 행방을 밝혀나간 이유이다. 이를 위해 수원변호사는 즉각적으로 각 은행 인출지점에 접촉하여 CCTV영상 등 보관요청을 하고 민형사상 대응하여 증거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형제들에게 제시하여 현금을 인출해 간 사람들이 본인들임을 확인시키고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 깐깐한 사안 파악 능력 통해 의뢰인 혐의 없음 밝혀낸 수원형사변호사 그 결과 수원지검은 피의자(의뢰인)가 고소인들과의 공동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상속인 사망 후 고소인들에게 상속재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 오해가 쌓여 감정싸움은 물론 법률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이 사안으로 인해 의뢰인과 형제들의 관계는 오해가 풀린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의뢰인이 쓴 황당한 누명은 법승 수원변호사와의 발 빠른 대처로 증거를 확보하여 초반부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가족 사이에서도 불거질 수 있는 횡령 등 경제범죄 사안으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지체하지 않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천안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21-06-29 10: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