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약 666만건을 기록한 가운데, 민사·형사·가사 사건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68.6%의 비중을 차지했고,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25.7%), 가사사건은 18만2226건(2.7%)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8.2%, 8.5%, 2.8% 증가했다.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8만71건으로 전년 대비 4.8%,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8703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57% 감소한 1만2152건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포함했는데, 지난해는 이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건수를 제외하고 비교할 경우, 지난해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보다 4.1% 늘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은 1심이 23만6981건으로 7.7% 증가했다. 2심은 7만9453건, 3심은 2만1102건으로, 각각 11.6%,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94건으로 전년보다 16.4% 늘었다. 처리사건의 61.2%에 달하는 3만25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9725명으로 32.2%를 차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활동으로 △감정제도 개선 △양형심리의 충실화 △법정통역센터 설치 추진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판결서 공개 확대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검토·추진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검증절차 강화 등을 꼽았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날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4 11:46:42[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는 29일 오후 서초동 대검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2017년부터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세미나를 열어왔던 ‘형사법아카데미’가 코로나 이후 지난해 재개돼 ‘가상자산 규율’ 등을 주제로 분기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턴 ‘형사법포럼’으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형사법제도와 관련한 학술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포럼의 주제를 피의자신문조서로 정한 것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쓸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이 2022년 개정된 후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사기범죄 등의 실체 규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포럼 세부 내용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등으로 정했다. 검찰은 “형사법포럼을 통해 학계와 실무의 소통을 확대,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9 13:02:30[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정치·시사 유튜버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병훈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당시는 대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이틀 만이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다가 패배한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낸 뒤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다가 돌아왔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이 전 대표가 ‘1년 17일’ 동안 유학 생활을 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표의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일치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신천지와 관련성을 부인하며, 정씨가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소송을 냈다. 향후 재판에선 이 전 대표의 ‘공인’ 지위를 놓고 유튜버 측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와 위법성,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경찰에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1 07:14:57[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검찰의 핵심 증인 역할을 한 자신의 전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코언이 자신에 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고객 비밀유지 의무도 저버렸다면서 5억달러(약 66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트럼프 측은 코언이 공개발언, 책, 팟캐스트, 기타 미디어 출연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한때 트럼프 ‘해결사’ 역할을 했던 코언은 지나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트럼프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돈을 준 혐의 등 34개 혐의로 기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코언은 자신이 트럼프의 지시를 받아 성관계 입막음용으로 대니얼스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으로 트럼프는 전·현직을 통틀어 미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에서 코언과 싸우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면서 코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코언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맨해튼 대배심 수사와 관련해 변호사와 고객간 관계 의무를 위반했다. 변호인단은 코언이 트럼프에게 비밀을 공개해도 되는지 단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다면서 그가 공개한 비밀들은 변호사와 고객 간 비밀 준수 규정에 따라 보호받았어야 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4-13 06:14:55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05-03 11:45:19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항의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05-03 11:41:1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30 17:07:18[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문 정부 임기 말 수사권 분리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지 15일 만이다. 이에따라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4개월 뒤부터 검찰의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집적 수사권이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찰의 경제, 부패 범죄 수사권은 유지된다. 본회의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국가 수사 역량 강화하자는 우리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 합의사항을 끝내 지켜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1석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위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즉시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2차 필리버스터를 실시해도 다음달 3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2-04-30 16:45:40[파이낸셜뉴스] 검찰 내부 악습을 고발해왔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금도 어느 법정에서 재판 받고 있을 과거사 재심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보다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사과이고, 검사의 무죄구형"이라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지난 27일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주4.3사건 사법 피해자분들의 재심 공판에서 검사가 무죄귀형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이 이제 자리 잡았구나 싶어 뿌듯해했다"며 "하지만 어느 지법 광주 518 관련 특별재심 사건 법정에서, 검사가 또다시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소위 '백지구형'을 했다는 목겸담을 인터넷에서 접했다"고 썼다. 임 담당관은 이날 오전에는 검찰 내부 망에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메뉴얼 소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추진 상황에서 검사들이 법안 저지에 결사 반대로 응집하고 있는 상황에석 검찰의 과거사 구형과 관련해 먼저 반성을 촉구한 글을 쓴 것이다. 해당 글에는 임 담당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 글이 연이어 달렸다. 이들은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임 담당관은 게시판 글을 통해 "저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번에는 예상대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검사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제 징계사유 중 하나가 검사게시판 글 게시였고, 검사게시판 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언행에 신중하라는 댓글 릴레이 소동도 겪은 바 있다"며 "하여 업무도 업무려니와 국가배상소송, 재정신청, 고발사건 등으로도 바빠 제가 자체 수립한 검찰개혁 2차 5개년 계획의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수위를 지켜 발언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 시 관련자들의 고소, 고발,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징계 회부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하고 관련자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뗄 경우도 계산해야 하니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른다"면서 "필요한 만큼, 감당할 만큼만 앞으로도 발언할 계획"이라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28 11:20:04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안이 정식으로 공포된 것과 관련 "'좋은 재판'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추게 돼 기쁘다"라고 환영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전자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형사 재판과 수사 절차에서 전자문서가 도입된다. 민사소송은 지난 2011년부터 전자 소송이 시행 중인데, 그 비율이 매년 급격히 늘어 민사에서는 종이소송 사건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착됐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형사절차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서류에 의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번에 법률 마련으로 형사 재판에서도 전자소송이 보편화될 것으로 법원은 기대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는 물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언제 어디서든 공판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그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이 기록에 따른 단순·반복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좋은 재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며 "형사전자소송의 시행은 단순한 재판 편의성과 업무 효율의 증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신뢰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라고 부연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전자소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좋은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와 같이 법률 시행 전이라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전자화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0-19 1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