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05-03 11:45:19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자 항의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2-05-03 11:41:1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며 오는 5월 3일 표결을 앞두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반발,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시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나 28일 자정으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이 표결에 나서면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자정까지 회기 하루짜리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구상이다. 상정된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본회의 시작과 함께 표결해야 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4-30 17:07:18[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문 정부 임기 말 수사권 분리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지 15일 만이다. 이에따라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4개월 뒤부터 검찰의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집적 수사권이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찰의 경제, 부패 범죄 수사권은 유지된다. 본회의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국가 수사 역량 강화하자는 우리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 합의사항을 끝내 지켜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1석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위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즉시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2차 필리버스터를 실시해도 다음달 3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2-04-30 16:45:40[파이낸셜뉴스] 검찰 내부 악습을 고발해왔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금도 어느 법정에서 재판 받고 있을 과거사 재심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보다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사과이고, 검사의 무죄구형"이라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지난 27일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주4.3사건 사법 피해자분들의 재심 공판에서 검사가 무죄귀형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이 이제 자리 잡았구나 싶어 뿌듯해했다"며 "하지만 어느 지법 광주 518 관련 특별재심 사건 법정에서, 검사가 또다시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소위 '백지구형'을 했다는 목겸담을 인터넷에서 접했다"고 썼다. 임 담당관은 이날 오전에는 검찰 내부 망에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메뉴얼 소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추진 상황에서 검사들이 법안 저지에 결사 반대로 응집하고 있는 상황에석 검찰의 과거사 구형과 관련해 먼저 반성을 촉구한 글을 쓴 것이다. 해당 글에는 임 담당관을 비판하는 일선 검사들의 비판 글이 연이어 달렸다. 이들은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임 담당관은 게시판 글을 통해 "저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많고, 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번에는 예상대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는 검사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제 징계사유 중 하나가 검사게시판 글 게시였고, 검사게시판 글로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며 언행에 신중하라는 댓글 릴레이 소동도 겪은 바 있다"며 "하여 업무도 업무려니와 국가배상소송, 재정신청, 고발사건 등으로도 바빠 제가 자체 수립한 검찰개혁 2차 5개년 계획의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만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수위를 지켜 발언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 시 관련자들의 고소, 고발,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징계 회부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하고 관련자가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뗄 경우도 계산해야 하니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른다"면서 "필요한 만큼, 감당할 만큼만 앞으로도 발언할 계획"이라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28 11:20:04[파이낸셜뉴스]코로나19로 전화회적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영상 재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형사 소송시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까지 ‘영상재판’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사자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영상기기를 통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상재판’의 활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와 증인신문절차, 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형사재판에도 ‘영상재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2021-07-23 23:18:23"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한 내용이다.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도 발언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려고 준비해온 입장문 가운데 일부분만 법정에서 읽도록 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한 뒤 법정을 향했지만, 이날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9-03 17:58:21[파이낸셜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나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1-09 21:53:05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 외에도 검찰과 경찰이 팽팽히 맞서는 것은 체포.구속장소 감찰권과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권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도 각각 입장을 달리 한다. 특히 체포.구속장소 감찰권과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권은 피의자 인권보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경찰서 유치장 감찰 주체, 검찰이냐? 인권위냐?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형소법에 의해 검사가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을 갖고 경찰서 유치장을 감찰하고 있다. 형소법 제198조의2 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줄인다는 취지다.일각에서는 불법체포.구속의 적발이 아닌 경찰 사무 감사로 변질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년 전만 해도 수사지휘권 뿐 아니라 유치장 감찰권도 있어 경찰관을 하대하는 검사가 많았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 외부기관의 감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수사기관이 유치장을 감찰하는 것은 인권보장 차원의 대국민 설득력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체포.구속장소 감찰을 인권위가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의원 등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수사관서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이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관할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법원은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했다. 즉 인권위와 법원이 사실상 통제기관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한 간부는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이 경찰에 넘어가면 피의자를 막 대할 수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형사들이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벌을 주는 일도 빈번했다"며 "요즘은 검사도 형사들에게 존칭을 쓰는데 형사들을 막 대할 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사 압수물 반환 결정, 경찰이? 검사 지휘로?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권도 검.경의 다툼 영역이다. 압수물이 피고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반환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압수물 환부.가환부 제도다. 현행 형소법 제219조는 경찰이 수사에서 압수한 물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놨다. 이에 이동섭 의원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형소법 개정안은 압수물 환부에 대한 검사 지휘를 삭제했다. 압수물 환부를 둘러싼 검.경 신경전의 대표적 사례가 최근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다. 울산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포획.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면서 27t 가량의 고래고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1t을 피고인 신분이던 유통업자들에게 반환해 논란이 일었고 동물보호단체가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검사의 환부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 실제 대상이 되는 사건을 주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해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가능하다"며 "압수물 환부 등 절차에서 검사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의 처분만으로 환부가 가능하게 해 피해자 재산권 회복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지검의 한 검사는 "예전에 한 형사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피의자 물품을 몰래 훔치다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검찰이 아니라도 경찰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유선준 기자
2018-01-21 17:09:06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 외에도 검찰과 경찰이 팽팽히 맞서는 것은 체포·구속장소 감찰권과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권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도 각각 입장을 달리 한다. 특히 체포·구속장소 감찰권과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권은 피의자 인권보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경찰서 유치장 감찰 주체, 검찰이냐? 인권위냐?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현재 형소법에 의해 검사가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을 갖고 경찰서 유치장을 감찰하고 있다. 형소법 제198조의2 1항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불법체포·구속의 적발이 아닌 경찰 사무 감사로 변질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년 전만 해도 수사지휘권 뿐 아니라 유치장 감찰권도 있어 경찰관을 하대하는 검사가 많았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 외부기관의 감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수사기관이 유치장을 감찰하는 것은 인권보장 차원의 대국민 설득력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체포·구속장소 감찰을 인권위가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장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의원 등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수사관서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고 개정했다. 이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관할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법원은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했다. 즉 인권위와 법원이 사실상 통제기관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한 간부는 “체포·구속장소 감찰권이 경찰에 넘어가면 피의자를 막 대할 수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형사들이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나 용의자에게 벌을 주는 일도 빈번했다”며 “요즘은 검사도 형사들에게 존칭을 쓰는데 형사들을 막 대할 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수사 압수물 반환 결정, 경찰이? 검사 지휘로? 압수물 환부·가환부 지휘권도 검·경의 다툼 영역이다. 압수물이 피고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반환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압수물 환부·가환부 제도다. 현행 형소법 제219조는 경찰이 수사에서 압수한 물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놨다. 이에 이동섭 의원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형소법 개정안은 압수물 환부에 대한 검사 지휘를 삭제했다. 압수물 환부를 둘러싼 검·경 신경전의 대표적 사례가 최근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다. 울산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포획·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면서 27t 가량의 고래고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1t을 피고인 신분이던 유통업자들에게 반환해 논란이 일었고 동물보호단체가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검사의 환부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 실제 대상이 되는 사건을 주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해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이 가능하다”며 “압수물 환부 등 절차에서 검사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의 처분만으로 환부가 가능하게 해 피해자 재산권 회복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지검의 한 검사는 “예전에 한 형사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피의자 물품을 몰래 훔치다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검찰이 아니라도 경찰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유선준 기자
2018-01-19 14: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