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피고인으로서 향후 재판에 출석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선고돼 민간인이 된 지 열흘만이다. 법원이 청사 방호 등을 사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허용했던 재판 시작 전 촬영도 불허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직업을 무엇이라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현역 군인들의 증인신문도 진행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정에서 직접 혐의를 부인하고 반박하는 의견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3 21:14:12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내란 혐의 재판정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첫날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항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도 18일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정식 공판에 피고인으로 모두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등 군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공판준비기일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기록을 활용해 불법 기소가 이뤄졌고,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하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여러 차례 발부한 바 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 봉쇄, 정치인 조직 운영,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 등 쟁점별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논란에 대해 "재판 중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며 판단은 추후로 미뤘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18일에는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박 전 대령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그는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故) 채모 상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 전 대령은 당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 검찰은 이후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고, 김 사령관 역시 박 전 대령에게 민간 이첩을 중단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대령은 이를 경북경찰청에 넘겨고, 군 검찰은 항명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박 전 대령은 또한 기자회견 발언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명령 권한이 없고, 해당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13 18:26:59[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이미 기소된 '내란죄' 형사재판부터 이외 혐의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파면과 함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없어져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도 기소가 가능해진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 관련 여러 의혹 외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와 이후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체포 거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권남용죄 혐의가 가장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당초 직권남용죄와 내란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지난 1월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 당시 "재직 중에는 내란·외환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며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면과 함께 추가 조사 없이 직권남용죄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체포영장 첫 번째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달 3일 전후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차장에게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이 확인된 바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새롭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비상계엄 이전부터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던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지난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를 소환하는 등 윤 대통령 부부가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다방면으로 조사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은 총 38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4 10:49:19[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첫 재판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기일은 윤 대통령이 예고대로 출석하지 않은 채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4일로 지정하며 "앞으로 모든 기일은 종일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첫 공판 증인으로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을 채택했다. 양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향후 증거 조사 방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이번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록을 받아 불법적으로 기소했고, 증거는 위법 수집됐다는 점 △공소장에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여러차례 발부 결정한 바 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의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논란 관련 "재판 진행 중에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총 3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은 △비상계엄 공모 행위 △국회 폭동 △국회의원 및 정치인 편성·운영,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및 서버 반출 등 주요 쟁점별로 구분됐다. 검찰의 증인 신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후 "오늘 제출된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관련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병합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심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2주에 3회는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달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주요 사유로 △검찰이 구속기간을 도과한 뒤 기소한 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신병 인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해소 필요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같은 날 겹치면서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집회 참가자가 모이지 않았다. '대통령 무죄 촉구' 집회는 당초 3000명(주최 측)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수명에 그쳤다. 오히려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의 수가 더 많았다. 이들은 1시간가량 집회를 연 뒤 헌재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갈 것이라며 발걸음을 옮겼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지윤 기자
2025-03-24 11:46:15[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후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본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준비기일에는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는 불출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불출석 소식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취소 결정 사유를 바탕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관련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기소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별 증거에 대한 입장이 달라 병행심리를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 후 병합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주 2~3회 집중심리를 요청한 상태로, 이날 재판부가 향후 심리 일정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긴 뒤 기소한 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신병인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해소 필요성 등을 주요 사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3 23:34:33[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월요일인 24일 예정된 형사사건 2차 공판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3-22 12:50:02[파이낸셜뉴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20일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오후 8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법원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차량에도 적용되며, 법원 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이용 자제가 권고됐다.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된다. 서울고법은 "24일과 26일 주요 사건의 공판과 선고기일이 예정돼 법원청사 인근에서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20 17:35:18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재판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 배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존재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 시점 논란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표면적으론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은 향후 본안 재판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이 아니라, '날짜'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현시점에서 즉시항고 또는 일반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미 석방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선 재차 거론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도 양측의 주장이 없으면 굳이 심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다른 쟁점인 수사과정 적법성은 법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부적절성을 주장했고, 법원도 결정문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점이 근거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뇌물죄,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부패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횡령 및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정한다. 내란죄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수처가 실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는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귀연 판사 역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공수처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법조계는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문제 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기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327조 2호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과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권이 구분되던 때 수사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관의 수사권은 그런 적이 없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수사권 등에 대한 심리를 파고드는지를 보면 공소기각을 검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일부에선 공소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수처 수사가 문제일뿐 기소를 담당한 검찰의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2 18:12:0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재판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 배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존재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 시점 논란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표면적으론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은 향후 본안 재판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이 아니라, '날짜'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현시점에서 즉시항고 또는 일반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미 석방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선 재차 거론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도 양측의 주장이 없으면 굳이 심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다른 쟁점인 수사과정 적법성은 법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부적절성을 주장했고, 법원도 결정문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점이 근거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뇌물죄,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부패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횡령 및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정한다. 내란죄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수처가 실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는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귀연 판사 역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공수처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법조계는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문제 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기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327조 2호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과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권이 구분되던 때 수사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관의 수사권은 그런 적이 없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수사권 등에 대한 심리를 파고드는지를 보면 공소기각을 검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일부에선 공소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수처 수사가 문제일뿐 기소를 담당한 검찰의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2 15:01:32[파이낸셜뉴스]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구속기간 계산법과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법원이 의문을 표시한 것은 기소 절차와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가운데 구속기간 계산법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기소를 무력화하는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개연성이 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구속 기간에 연관된 증거나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 있을 경우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수사의 적법성 자체를 따지는 문제다. 만약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자체에 하자가 있는 만큼 형사재판도 절차적 논란이 있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미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역시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나 증거, 법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부의 판단은 윤 대통령 측에 쏠릴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다 윤 대통령 내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와 같다. 즉 같은 재판부가 동일 혐의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소기각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의문을 표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검찰의 대응 방안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파면 결론이 나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검찰이 추가 기소를 진행하며 재구속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09 13: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