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오는 24일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총 5개의 재판부가 구성된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행정과 형사재판부가 새롭게 설치돼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원외재판부는 2019년 3월 개원한 이래 민사와 가사 재판부만 운영됐으나 이번 증설로 행정과 형사사건까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인천원외재판부 추가 설치로 인해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의 사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법조 기반 확충을 통한 다양한 인재 영입과 법조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설치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0일 최종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이번에 행정 및 형사재판부 추가 설치를 거쳐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과 함께 원외재판부가 아닌 독립적인 사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재판부 추가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20 09:12:47[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하고 국회 봉쇄를 하도록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 남용 혐의로 두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미리 계엄선포를 대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청장은 6개 기동대의 국회 투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도 받는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할 것을 요구받은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4일 자정에서 오전 1시 30분경 기동대 22개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약 1740명의 경력을 배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오전 1시 45분경까지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도 있다. 계엄 건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09 15:23:56[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수백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앞으로 군 항소심절차에 해당되는 군사전문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군인 성폭력 사건은 서울고법 내 5개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나눠 심리하게 된다. 군인 성폭력 사건은 1심에서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군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진행 중인 본안사건 280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고등군사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고법에 접수된 사건도 20여건이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는다. 군 내 성범죄·사망 사건과 군 장병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은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앞서 지난 2월 전담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성폭력 전담재판부였던 형사4부는 지난 1일부터 군사·성폭력 전담재판부로 운영된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군사전문사건 전부와 성폭력 사건, 일반사건 등이 모두 형사4부에 배당된다. 형사4부에 배당된 군사전문사건은 50여건이다. 피고인이 군인인 성폭력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군인인 성폭력 사건도 군사전문사건이 아닌 일반 성폭력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4부를 비롯해 형사8부, 형사9부, 형사10부, 형사11부, 형사12부에 나눠 배당된다. 서울고법은 군사법원에서 넘어오는 사건들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심리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또 군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성폭력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고등군사법원 폐지로 그간 군 내 성폭력·사망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었던 의혹과 불신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군사 사건을 기소·심리하는 군 검사와 군 판사들 사이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군 내 사건에 온정주의적 판결이 관행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폐쇄적인 군 조직 자체의 특성 탓에 판결이나 형사 절차 전반에 있어 온정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 군인이라고 해서 더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판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군인이 피고인인 성폭력 사건을 일반 성폭력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는 취지는 피고인이 군인과 민간인인 것에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심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군인 신분이 양형이나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건마다 다를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군인인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판사들은 피고인이 현역 군인 신분인 점, 군대가 갖는 조직의 특수성 등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군인이 피고인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사건 심리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형에 있어서는 군인이라는 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요소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05 10:30:25[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 사건을 법원이 성범죄·외국인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조주빈과 공범 공익요원 강모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병합했다. 검찰은 전날 강씨도 자신의 고교 담임 자녀의 살인을 청부한 살인예비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태평양' 이모군 역시 조주빈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올리고 지난해 11월께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도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강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이군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어 이 사건들도 조주빈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검찰은 앞서 기소한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사방 '직원' 한모씨,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거제 시청 공무원 천모씨(29) 사건도 조주빈 사건과 병합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씨도 형사합의30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주빈을 기소하며 한씨와 천씨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께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두 사람 역시 조주빈 관련 사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함께 법정에 세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음행강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다. 검찰은 조주빈을 기소하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조주빈을 필두로한 박사방의 범행에 대해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하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주빈 재판부 배당 #조주빈 재판 #조주빈 혐의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20-04-14 18:04:56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당담 법원인 서울고법이 형사 재판부를 확대한다. 서울고법은 기존에 있던 형사부 12개를 13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꾸준히 증설된 민사부와 달리 형사부는 최근 5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부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해 처리하는 사건 수가 5000건이 넘는다. 더군다나 최근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들이 항소심으로 올라오고 있어 형사부 업무부담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8월 중 형사13부를 신설하고 담당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실무관 등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건들은 속속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전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밝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공여 사건 등도 내달 초 심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항소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고법의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들은 사안이 복잡하고 증거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형사부는 사건부담이 많은데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도 겹쳤다"며 "시기적으로 최근 연수나 연구 후 복귀하는 판사들이 있어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7-07-28 17:44:06전국 법원 중 최초로 인천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생겼다. 인천지법은 지난 23일 아동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대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3개의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적 있지만 일반 법원에 아동학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법원에서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는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와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다. 형사 14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맡는다. 형사9단독은 합의부가 맡지 않는 그 외 사건을, 형사3부는 형사9단독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지난달 8일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 넘어뜨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육교사 A씨(33·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5-02-24 13:49:51【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에 일반 법원으로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신설됐다. 인천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3개의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3일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를 아동학대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4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형사9단독은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합의부가 맡지 않는 그 외 사건을, 형사3부는 아동학대 관련 항소심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신설된 바 있다. kapsoo@fnnews.com
2015-02-24 10:57:28서울중앙지법은 1심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형사 단독재판부에 중견 부장판사를 대거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오는 23일자 정기 인사에 따라 지난해 71명에 비해 14명이 늘어난 총 85명의 부장판사가 소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민사부에는 법조경력 25년 이상의 민사전담법관 2명을 단독재판부에 배치하는 등 부장판사 14명을 민사 단독재판부에 배치했다. 민사 단독재판부의 부장판사 수가 지난해(3명)에 비해 11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 민사부 내에 소송가 1억∼2억원 사이의 고액 단독사건을 전담할 고액 단독재판부를 8개 신설했다. 부장판사 7명과 민사전담법관 1명 등 총 8명의 경험 많은 판사들이 고액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민사항소부 1곳을 늘려 항소심 심리도 충실화를 꾀했다. 형사부에는 부장판사 8명을 단독재판부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배치했다. 지난해 6명에 비해 부장판사 수가 2명 늘어난 것이다.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에는 여성 부장판사 2명을 배치하고 성폭력사건 전담 합의·항소부에는 여성 법관을 1인 이상 뒀다. 파산부는 부채 50억 원 미만 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비용 부담도 줄이는 '간이회생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또 법인회생 사건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이밖에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부채 1억원 이상 사건을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전담 재판부를 4개로 늘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2-16 13:40:47서울중앙지법은 대등재판부를 확대하고 형사합의부와 판산단독재판부를 각각 하나씩 늘리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2년도 법관 사무분담을 발표했다. 대등재판부는 단독판사를 거친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판사를 좌·우 배석판사로 배치한 재판부로, 지난해 시범적으로 민사항소심 재판부 하나가 운영됐다. 법원관계자는 "3, 4년 뒤에는 고법판사와 지법판사가 완전히 분리되는 법관이원화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연차가 높은 단독판사들에 대한 재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항소심을 경력 있는 법관이 담당함으로써 항소심 결과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등재판부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주요 재판의 재판장도 새로 정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담당할 형사합의35부는 강을환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1기)가 맡았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의 저축은행 금품수수 사건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재판은 형사합의22부에 김대웅 부장판사(47·연수원 19기)이 맡게 됐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횡령·배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8부는 그동안 영장재판을 전담했던 김상환 부장판사(46·연수원 20기)가 맡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2-02-23 22:09:21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미등기전매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3항, 8조1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부동산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 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제인데다 그 자체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벌조항도 부동산 양수인의 조세부과 면제 기도,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한 때에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자 최모씨는 조세부과를 면하고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09-30 22: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