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직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다. SNS 통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꼬집었다.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겨냥 한 전 위원장의 언급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 되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순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9년6개월' 중형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시자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8 12:20:02형사재판 절차에서 선고를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및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항소심 도중 소송비용의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18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186조 1항는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07 17:09:50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금지를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는 "출국금지가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조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임의로 출국금지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재판 피고인의 해외도피를 방지해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만큼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면서 "형사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거나 형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장애가 생겨 필요시 일정기간 출국금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0-13 17:13:21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금지를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는 "출국금지가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조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임의로 출국금지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재판 피고인의 해외도피를 방지해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면서 "형사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거나 형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장애가 생기므로 필요시 일정기간 출국금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면서 "2012년의 경우 형사공판 사건 불구속 피고인의 수가 31만9545명이었는데 출국금지가 요청된 건수는 734건, 출국금지가 결정된 것은 714건에 불과하는 등 실제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외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 기간 상한인 6개월을 초과하면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연장 횟수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유·무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출국이 금지돼 출국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엄격한 요건 하에 출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0-13 11:26:39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사형당하거나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13억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씨(79·여) 등 5명이 낸 형사보상 청구에서 총 13억65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이에 연루된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당했으며 김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고문과 폭행, 수면 박탈 등 가혹행위를 당한 나머지 허위로 자백했다며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 등은 확정 후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22만3200원으로 하고 약 10년간 구금됐던 김씨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8억36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 다른 생존 피고인 2명은 4200만원과 4300만원, 이미 사망한 피고인 2명의 유족은 970만원∼630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1995년 사망한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 이동화씨의 유족에게도 2억67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 이씨는 1961년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2014년 불법 구금을 주장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8-12 12:58:28소재 파악이 안 되는 피고인을 찾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만 한 채 선고한 형사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9∼2010년 광산 개발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결 선고 후 사라진 김씨가 공소장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공시송달을 명하고, 김씨 진술 없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1-25 10:00:45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구속기소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1심 접수인원 29만2707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만7169명이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구속기소 비율도 갈수록 감소했다. 이는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1심 형사공판 접수인원 대비 구속인원 비율을 보면 2003년 37.7%에서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 2008년 14.4%를 거쳐 2009년에는 14%, 2010년 11.8%, 2011년 10.2%까지 떨어졌고 지난해는 9.3%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 신중해진 만큼 일단 구속한 경우에는 쉽게 석방되지 않았다.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석방률은 2008년 37.6%에서 2009년 35%, 2010년 30.4%, 2011년 25.7%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20.9%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변호인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석방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447명 가운데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325명이었고, 122명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풀려났다. 청구건수 대비 석방률도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27.2%에 달했지만 없을 경우는 12.9%에 불과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10-13 10:52:00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6만3425명의 1심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구속자는 11.8%인 3만1015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을기록했다. 앞서 2000년 46.1%, 2001년 45.3%, 2002년 41.4%, 2003년 37.7%,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 2008년 14.4%, 2009년 14.0%로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현상은 유무죄를 수사 과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가리고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난 6년간 불구속 재판이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평가됐다. 이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98조에는 피의자의 불구속수사 원칙이 처음 명문화됐다. 과거 수사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지만 각종 금융기록,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의 보편화로 증거취득 수단이 다양해져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줄었고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에 더 신중을 기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4년 10만693건에서 2005년 7만4613건, 2006년 6만2160건, 2007년 5만9109건, 2008년 5만6845건으로 줄었다가 2009년 5만7019건으로 다시 늘었으나 지난해 4만2999건으로 급감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85.3%에서 2005년 87.3%, 2006년 83.6%, 2007년 78.3%, 2008년 75.5%, 2009년 74.9%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75.8%로 소폭 상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권 보호를 강조한 이 대법원장이 재임한 6년 동안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되면서 구속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11-08-28 10:23:33최근 4년간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법정 피고인석에 선 판사 등 법원 구성원은 총 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피고인 신분을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은 현역 법관 2명과 법원공무원 40명 등 총 42명이었다. 이 중 판사 2명은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무원의 경우 상해나 재물손괴 등 일반 형사사건을 비롯,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직무 관련 비위로 기소된 경우도 상당수였다. 민사소송의 경우 2008년 46건, 2009년 47건, 올해 1∼7월 25건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법관은 4명이었으며, 법원공무원 110명은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은 각종 비위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09-27 13:50:28[파이낸셜뉴스] 비행소년이 소년재판을 받게 되면 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종류의 처분이 있는데 대체로 높은 번호일수록 중한 처분으로 인식된다. 1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게 소년의 지도·감독을 맡기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이 소년의 생활을 감독하고 그 경과를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 위탁보호위원은 보호자가 따로 있어서 한 달에 2번 정도 소년과 만나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과 보호자가 따로 없거나 보호자의 감호에 두기에 부적당한 소년을 인수하여 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소년의 생활을 체크하는(주로 그룹홈 등에서 같이 생활)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눈다. 2호 처분은 수강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십 시간의 상담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이다. 비행소년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과 같은 봉사기관에서 80시간(10일) 또는 160시간(20일) 등 일정 시간 동안 봉사하게 한다. 4호와 5호 처분은 보호관찰처분인데 4호는 1년, 5호는 2년으로 그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호관찰처분을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말 것, 야간 외출을 하지 말 것,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할 것”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기도 한다. 6호 처분은 비행소년을 아동복지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처분이다.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 처우이기 때문에 6개월간 비행소년의 신체적 자유는 제한된다. 다만 6호 시설은 소년원과 달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설 내의 생활은 기숙사 학교와 유사한 형태이다. 7호부터 10호는 모두 소년원 처분이다. 7호 처분은 의학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소년을 6개월 동안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8호 내지 10호 처분은 모두 소년원 처분인데 그 기간만 서로 다를 뿐이다(8호 1개월, 9호 6개월, 10호 2년). 6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위 각 처분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많지만 오늘은 6호 처분에 대하여 얘기해 보고자 한다. 6호 처분을 받고 아동복지시설에 가게 된 소년들은 거의 99% 자신이 6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1 내지 5호 처분과 달리 6호 처분부터는 시설에 입소하게 되므로 소년들의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대체로 자신들은 6호 처분을 받을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잘못 판단해서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년들은 6호 시설 입소 후 2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시설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교육과 규칙적인 생활의 긍정적인 면을 맛보고,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6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판사에게 감사하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법정에 서게 되는 소년들 한명 한명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는다. 비록 그 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소년이기 때문에 그 소년이 교화되어 바르게 성장하길 바랄 뿐이다. 대부분의 소년부 판사들은 소년재판을 통해 단 한 명의 소년이라도 비행의 늪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길 바랄 것이다. 6호 시설 방문과 퇴소 전 면담 내가 소년부 판사로 근무했던 수원가정법원은 6호 시설 퇴소 1달 전 무렵에 입소했던 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형식으로 퇴소 전 법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제도는 수원가정법원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엄상섭 변호사님이 시작하셨다고 한다. 처음 소년부 판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형식의 면담은 그야말로 나에게 충격적 사건이었다. ‘판사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비행소년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재판 당사자가 식사를, 그것도 재판 전후에 사석에서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의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모여 사는 6호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소년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본 후 이들을 혼내거나 격려하기도 한다.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가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이 복역하는 교도소에 찾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위와 같은 방문 절차 역시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소년부 판사의 역할은 전통적인 판사의 역할과 매우 다르다. 어떻게 보면 의사나 선생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소년재판에서의 처분(1호~10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소년재판에서의 처분은 비행소년을 교화하고 성행을 개선하여 그들을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퇴소 전 비행소년들과 함께 하는 식사 역시 업무의 연장이고 위에서 언급한 과정에 필요한 수단이다. 소년부 판사는 자신이 처분했던 비행소년들과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년들의 변화된 모습과 재비행 방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관찰하고 평가한다. 수줍은 고백의 여운 소년부 판사로 근무할 당시 나로부터 6호 처분을 받은 소년 중 어떤 소년은 내가 내린 처분에 화가 났는지 6호 시설을 방문했을 때 내 눈을 피하며 인상을 쓰고 있었고, 판사와의 면담 시간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6호 시설 선생님들로부터는 그 소년이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만 만나면 영 표정이 밝지 않아 나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다 퇴소를 며칠 앞두고 그 소년을 판사실에서 면담하였는데 그때도 좀 어색할 정도로 대화가 자주 끊겼다. 그렇게 어색하게 면담을 마치려는 찰나 그 소년이 판사실을 나가며 수줍게 입을 열었다. “판사님. 처음에 6호 처분하셨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6개월 생활해 보니 저 자신에 대해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예전의 나쁜 습관을 모두 없앨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온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소년의 고백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여운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소년재판을 하면서 가장 불편할 때는 법정에서 만난 소년의 교정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린 처분이 별 효과가 없었을 때이다. 법정에서 처분을 받고 밖으로 나간 소년이 또 다른 비행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되면 나의 처분이 그 소년에게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다. ‘어떤 처분을 해야만 이 소년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떤 처분이 이 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늘 고민하는 것이 소년부 판사의 숙명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내 처분이 도움되었다고 인정하는 위 소년의 수줍은 고백은 잠시나마 소년재판의 고단함을 잊게 해주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21 13: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