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라며 직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면서다. SNS 통해 "형사피고인 대통령 만들려는 초현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의 내용을 공유하며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꼬집었다.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겨냥 한 전 위원장의 언급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 되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순 없다"며 "다시 시작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9년6개월' 중형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시자에게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봤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8 12:20:02형사재판 절차에서 선고를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및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항소심 도중 소송비용의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18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186조 1항는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07 17:09:50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금지를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는 "출국금지가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조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임의로 출국금지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재판 피고인의 해외도피를 방지해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만큼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면서 "형사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거나 형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장애가 생겨 필요시 일정기간 출국금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0-13 17:13:21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출국금지를 규정한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는 "출국금지가 실질적으로 형사절차상 강제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조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임의로 출국금지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국민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결정은 형사재판 피고인의 해외도피를 방지해 국가 형벌권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면서 "형사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거나 형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장애가 생기므로 필요시 일정기간 출국금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와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면서 "2012년의 경우 형사공판 사건 불구속 피고인의 수가 31만9545명이었는데 출국금지가 요청된 건수는 734건, 출국금지가 결정된 것은 714건에 불과하는 등 실제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정미·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단순히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외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 기간 상한인 6개월을 초과하면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연장 횟수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유·무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출국이 금지돼 출국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엄격한 요건 하에 출국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10-13 11:26:39이른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사형당하거나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13억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희씨(79·여) 등 5명이 낸 형사보상 청구에서 총 13억65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이에 연루된 김씨의 남편 전영관씨는 사형당했으며 김씨도 남편의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고문과 폭행, 수면 박탈 등 가혹행위를 당한 나머지 허위로 자백했다며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 등은 확정 후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을 법정 최고액인 22만3200원으로 하고 약 10년간 구금됐던 김씨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8억36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 다른 생존 피고인 2명은 4200만원과 4300만원, 이미 사망한 피고인 2명의 유족은 970만원∼630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1995년 사망한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 이동화씨의 유족에게도 2억6700만원 보상을 결정했다. 이씨는 1961년 북한의 활동에 고무·동조했다는 이유로 연행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은 2014년 불법 구금을 주장했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8-12 12:58:28소재 파악이 안 되는 피고인을 찾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공시송달만 한 채 선고한 형사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9∼2010년 광산 개발에 투자하라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6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결 선고 후 사라진 김씨가 공소장에 적힌 주소와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자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공시송달을 명하고, 김씨 진술 없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거나 직장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1-25 10:00:45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구속기소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1심 접수인원 29만2707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2만7169명이었다. 피의자 10명 가운데 1명 정도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셈이다. 구속기소 비율도 갈수록 감소했다. 이는 피의자 인권 강화를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1심 형사공판 접수인원 대비 구속인원 비율을 보면 2003년 37.7%에서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 2008년 14.4%를 거쳐 2009년에는 14%, 2010년 11.8%, 2011년 10.2%까지 떨어졌고 지난해는 9.3%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데 신중해진 만큼 일단 구속한 경우에는 쉽게 석방되지 않았다. 체포 또는 구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사건의 석방률은 2008년 37.6%에서 2009년 35%, 2010년 30.4%, 2011년 25.7%로 떨어졌고 지난해는 20.9%로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변호인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석방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된 447명 가운데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325명이었고, 122명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풀려났다. 청구건수 대비 석방률도 변호인이 있는 경우는 27.2%에 달했지만 없을 경우는 12.9%에 불과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10-13 10:52:00지난해 형사 피고인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6만3425명의 1심형사사건 피고인 가운데 구속자는 11.8%인 3만1015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을기록했다. 앞서 2000년 46.1%, 2001년 45.3%, 2002년 41.4%, 2003년 37.7%, 2004년 31.1%, 2005년 26.2%, 2006년 20.3%, 2007년 16.9%, 2008년 14.4%, 2009년 14.0%로 해마다 하향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현상은 유무죄를 수사 과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가리고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난 6년간 불구속 재판이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린 것으로 평가됐다. 이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198조에는 피의자의 불구속수사 원칙이 처음 명문화됐다. 과거 수사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지만 각종 금융기록,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의 보편화로 증거취득 수단이 다양해져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줄었고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에 더 신중을 기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04년 10만693건에서 2005년 7만4613건, 2006년 6만2160건, 2007년 5만9109건, 2008년 5만6845건으로 줄었다가 2009년 5만7019건으로 다시 늘었으나 지난해 4만2999건으로 급감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85.3%에서 2005년 87.3%, 2006년 83.6%, 2007년 78.3%, 2008년 75.5%, 2009년 74.9%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75.8%로 소폭 상승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본권 보호를 강조한 이 대법원장이 재임한 6년 동안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화되면서 구속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2011-08-28 10:23:33최근 4년간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법정 피고인석에 선 판사 등 법원 구성원은 총 4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피고인 신분을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은 현역 법관 2명과 법원공무원 40명 등 총 42명이었다. 이 중 판사 2명은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며,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무원의 경우 상해나 재물손괴 등 일반 형사사건을 비롯,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직무 관련 비위로 기소된 경우도 상당수였다. 민사소송의 경우 2008년 46건, 2009년 47건, 올해 1∼7월 25건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법관은 4명이었으며, 법원공무원 110명은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은 각종 비위나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10-09-27 13:50:28[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60대 아들이 출소한 뒤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남 곡성군 소재의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살았는데, 이를 모친인 B씨의 탓으로 돌렸다.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씨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과 경찰관의 현장 출동 정황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23 08: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