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의 동료 증인 윤지오씨 신변보호 조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 형사부에 배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이자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한 뒤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 일정을 내부에서 조율 중이다. 현재 형사1부는 △5·18 모독 논란으로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지만원씨·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사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건물 매입 사건 △미국 뉴욕 출장 중 나체쇼를 하는 술집(스트립바)을 방문한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 등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시민단체 '정의연대' 등은 윤씨 신변보호 조치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의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씨에 대한 여러 차례 신변 위협 행위가 있었는데도, 경찰은 윤씨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께 윤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12로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알림 문자가 전송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제때 확인하지 못해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 및 해명이 명확한 만큼 관련자 소환조사 등에 속도를 내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윤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경찰에 신변 위협을 호소했다가 '키가 크니 안심하라'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04-09 07:27:35검찰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과 음종환 청와대 전 행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일명 '수첩메모 공방'은 검찰 조사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수성향단체인 활빈단이 이 전 위원과 음 전 행정관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1부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명예훼손 사안을 수사한 부서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8일 "이 전 비대위원과 음 전 행정관이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의 배후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었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거짓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른바 '문건 배후설' 공방은 김무성 대표의 수첩 내용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김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건 파동 배후는 K, 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힌 수첩을 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 보도되면서부터다. 이후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음종환 전 행정관으로부터 "문건 파동 배후는 김무성, 유승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위원은 지난 6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이같은 내용을 김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음 전 행정관은 김 대표와 유 의원을 배후로 지목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해 면직 처리됐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1-22 18:05:15[파이낸셜뉴스] 배우 공유에게 감시, 협박, 해킹 등을 당했다며 수백개의 허위 댓글을 게시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4일 밤 0시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공유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뒤에서 겁박 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 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 공유가 마치 A씨를 감시하거나 겁박, 괴롭히는 것처럼 댓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실제로 A씨는 공유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사실로 공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듬해인 2021년 3월 21일까지 총 235회에 걸쳐 거짓 댓글과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해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29 20:52:12[파이낸셜뉴스] 둘째 아들을 태양광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사업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6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양진호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박모씨(61)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께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장모씨를 만나 태양광 사업 명목으로 1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장씨에게 "시중 태양광보다 훨씬 효율적인 기술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없어 사업을 키우기 힘들다"며 "사무실 보증금과 집기 비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비용, 기타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돈 1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곧 수익을 낼 테니 빌린 돈을 1년 안에 모두 갚고, 당신 차남을 우선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그럴듯한 약속까지 덧붙였다. 장씨는 박씨의 말을 믿고 같은 해 5월 2일 현금 500만원을 직접 건넸고, 나머지 9500만원은 박씨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박씨의 태양광 사업은 기술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에 장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업에 쓸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게다가 박씨는 지난해 2월 16일, 대구지법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박씨는 피해금 변제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해 시간을 벌다가 또다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도주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며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해 기일이 변경됐음에도 추가로 피해가 변제된 바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28 13:59:08[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족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한 정당의 당원이며 유가족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라고 거짓말했다거나, 사고 사망자 중 B씨 동생은 없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B씨 동생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졌고, B씨는 A씨가 말한 정당 당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5-07-26 11:11:38[파이낸셜뉴스] 출소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전국 식당을 돌며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금고를 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3)에게 지난 9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26분께 경기도 오산시의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전기차단기를 내린 뒤 간이 금고에서 현금 3만7000원을 훔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2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현금 약 14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주로 잠기지 않은 뒷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방범창을 뜯는 방식으로 식당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많게는 한번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훔치기도 했으며, 식당 2곳에서는 재물을 찾지 못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신씨는 지난해까지 절도죄로 총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1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징역 1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이틀 만에 또 금고를 털었으며, 경기 천안·의왕·김포시와 서울 광진·강동구, 경북 포항·경주시 등 전국 각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만 총 2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7-25 14:16:16[파이낸셜뉴스]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25일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한 판사는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 이씨가 시신을 숨긴 이유는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법상 이 같은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되고,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25 13:49:18[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 소재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친모인 60대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에게 "엄마 때문에 결혼 못 했다. 성질 건들지 말라"고 말하며 화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전날에도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존속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구타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25 07:39:3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중증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장애인 보호시설 직원들에 대해 법원 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전직 생활지도원 4명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A씨 등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 울산 북구 장애인 보호시설인 태연재활원에 근무하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19명의 머리와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이들이 장애인들 손가락을 꺾거나 책으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뺨을 때리는 등 적게는 16회에서 많게는 158회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또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관적으로 장애인들을 이처럼 폭행했다. 중증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폐쇄된 시설에 거주하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피해자들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금을 내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원하는 취지로 거부했다. 재판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공탁금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라며 "피해자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피해자 측과 합의 정도 등을 따져 형을 정했다. 또 "앞으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회 제도적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부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7-24 16:38:10[파이낸셜뉴스] 무속인이 제공한 전통 굿 자료를 토대로 책을 펴내며 자신을 저작권자로 내세운 대학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무속인 B씨로부터 서울지역 전통굿에 관한 구술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B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실명을 지은이로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저작자로 내세워 책을 배포한 것이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애초 A씨에게 출판을 요청하며 자료를 제공했고, 2020년 4월에는 출판 비용 명목으로 A씨에게 106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은 같은 해 발간됐으나 B씨는 지은이 표기에 대해 약 4년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통화 중 "네, 바꿔드려야죠"라고 답했지만, 법원은 이를 범행을 인정한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간 당시 피고인을 편집·작성 주체로 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며 "책 표지에 '산정(刪定)'이라는 편집 표시가 있었고, 머리말에는 B씨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는 설명도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책 인사말에는 B씨에 대한 A의 감사인사도 포함돼 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작권자 표시를 임의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칠 정도로 잘못된 표시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24 15: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