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90년대 인기 만화를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설출판사를 고소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작가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무단으로 재발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는 유가족 측이 출판사를 상대로 제출한 첫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앞서 출판사는 이 작가가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다며 유가족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2년여간 소송전을 벌였다. 대책위는 "출판사 측이 제기한 이 작가의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소송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유가족 측이 먼저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대응"이라며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정고무신'에 대한 사회와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져가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임을 인정했음에도 출판사는 사회와 정부, 법원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무시했다"며 "이 작가 생전에는 80세가 넘은 노부모가 출판사의 형사 고소에 당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인 막내딸이 64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작가와 유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소송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시간 동안 형설출판사의 악랄한 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작가의 아내인 이지현 작가는 "이번에 고소하려는 책은 저희와 협의 없이 출판됐다"며 "책의 저자가 저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될 것 같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출판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창작물과 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시점까지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기에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같이 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한 상태로, 오는 21일 2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0 11:40:53[파이낸셜뉴스] 1심 재판에 4년이 걸렸던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씨 유족들은 1심에서 저작권을 인정 받았지만 소급해서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씨 유족과 출판사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여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유족과 출판사측 주장에 대한 증거 제출 및 변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추가 기일을 잡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기일을 최소화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돌려줬지만 출판사측이 건 손해배상 요구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출판사측이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작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1심 선고를 통해 이씨측이 형설앤 대표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74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이씨측이 청구한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도 받아들였다. 작가 측의 불공정 계약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고, 출판사는 더 이상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쓸 수 없게 됐다. 다만 해지 이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도 원심의 결론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즉 불공정 계약으로 ‘해지권’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해지 사유가 인정돼 계약해지에 이르더라도 해지권은 ‘장래’에 한하여 효과가 발생하므로, 해지 이전에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검정 고무신'은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한국 만화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기철이, 그 가족들의 생활을 흥미롭게 그렸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9년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불공정 계약’이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당연히 저작권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출판사측은 "기존 계약에서 모든 창작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7 15:42:07[파이낸셜뉴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형설출판사 대표와 '검정고무신' 글작가가 제기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2심 항소를 규탄하며 14일 성명서를 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두 사람이) 2심 항소에서 총액 2억212만8000원의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중 6485만1200원을 고(故) 이우영 작가님의 막내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은 2013년 출생, 만 10세의 초등학생이다. 만에 하나 소송 과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막내딸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장대표와 이작가는) 이우영 작가의 사망 이후 어떠한 반성과 화해의 시도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 기나긴 침묵 끝에 형설출판사가 취한 공식대응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배상책임자로 법정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악랄한 행동이었다"고 분개했다. 대책위 측은 3가지를 요구하며 "(두 사람은) 반인륜적인 소송으로 유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모든 활동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들에게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창작과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캐릭터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작가와 캐릭터 업체 사이에 더는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작가 측은 업체와 작가 간 이뤄진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으나,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중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07년께 (그림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고인의 삶을 옥죄었다. 당시 계약이 그림 작가들에게 "불공정하게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체결됨에 따라 "약 15년 동안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한 건수가 77개가 넘는데도 정작 이우영 작가는 약 12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에 불과했다"고 대책위 측은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 계약 때문에 이 작가는 자신의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책을 그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형설앤 측은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며 지난 2019년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12-14 14:48:37[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들이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감독 송정률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 11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송정률 감독이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오는 15일 오후 2시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 직접 송정률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장을 파주 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에 있는 형설출판사 사옥 앞에서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를 진행한다. 대책위는 "당사자인 장진혁 형설출판사 및 형설앤 대표(이하 ‘형설측’)와 형설앤이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생전 이우영 작가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를 통해 장진혁과 형설측의 도를 넘는 행태를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례 집회에서는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는 동료 작가들과 팬들이 그린 70여 점의 팬아트 전시와 함께 고인이 된 이우영 작가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가 사회를 보고,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겸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신일숙 위원장은 “우리 만화가들은 따뜻한 동료 이우영 작가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이우영 작가에게 그를 사랑하는 동료들과 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위령제를 준비했다”라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기획한 한국만화가협회의 장윤호 부회장은 “우리가 이우영 작가님을 그리워하고, 동료 작가들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형설출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믿는다”라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동료 작가님들과 서로를 지키며 끈질기게 싸워나가겠다. '검정고무신'의 기영이와 기철이는 반드시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동료작가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5-11 10:07:59[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캐릭터를 사업화한 콘텐츠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지난 12일 세상을 등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전면 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21년 9월24일 제정됐다.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및 출연료 미지급(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등 불공정 행위 외에도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예술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블랙리스트)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날 오전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특별조사팀을 꾸렸다”며 “신고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이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저작권·만화·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여한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 전문가도 함께한다. 조사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체부 측은 “통상 조사에 100일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크니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3-30 10:56:15[파이낸셜뉴스]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의 조카이자 이우진 작가의 딸 이선민씨가 자신의 SNS에 "조금만 더 관심가져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는 '검정고무신'을 만든 작가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영일(글)·이우영(그림) 만화 '검정고무신'은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인기 만화였다. 이우영 작가는 지난 12일 콘텐츠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졌다. 고인은 스무살에 공모전을 통해 만화가로 발탁됐고 군복무 중 자신을 대신한 동생 이우진과 '검정고무신'에 청춘을 바쳤다. 이선민 씨는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아빠를 힘들게 만들었고, 아빠의 형이자 최고의 친구, 동료인 큰 아빠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라며 가족에게 덮친 비극을 언급했다. "그들은 창작 시 점 하나 찍지 않았던 검정고무신을 본인들 것이라 우기며 평생을 바쳐 형제가 일궈온 작품이자 인생을 빼앗아갔습니다"라고 부연했다. 또 "아빠는 빼앗긴 저작권으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 일을 했다"고 했다. 또 해당 소송으로 건강도 나빠졌다고 밝혔다. "큰 아빠는 소송이 시작되던 2019년 명절에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아빠는 2022년 연말 스트레스로 인한 불명통으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며 새해를 병원에서 맞아야만 했다"고 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형제는 2007년 형설앤과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저작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왔는데, '검정고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 형설앤 장모 대표는 작가들을 설득해 '검정고무신' 캐릭터들의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렸다. 형설앤은 앞서 고인 모친이 운영하는 체험농장에서 TV만화 '검정고무신'을 틀었다고 모친을 형사고소했다. 2019년엔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자신들이 '검정고무신' 저작물에 대한 사업화 권리를 모두 갖고 있는데, 이우영, 이우진 형제가 허가 없이 '검정고무신' 창작활동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 15년간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한 항목이 어림잡아 70개가 넘지만, 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누적 1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형설앤이 지난해 롯데마트와 한 캐릭터 사업으로 고인이 얻은 수익은 믿기 힘든 수준이다. 고인은 법정 진술서에 "5만6700원이라는 금액이 찍힌 정산 명세서를 보면서 실성한 사람마냥 웃었다"고 썼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 다음은 이선민 씨가 쓴 글 전문이다.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는 검정고무신을 만든 작가입니다.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아빠를 힘들게 만들었고, 아빠의 형이자 최고의 친구 , 동료인 큰 아빠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와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앗아갔습니다. 그들은 창작시 점 하나 찍지 않았던 검정고무신을 본인들것이라 우기며 평생을 바쳐 형제가 일궈온 작품이자 인생을 빼앗아갔습니다. 얼마전 설날, 큰아빠는 오랜만에 할머니댁에 모인 우리에게 이름을 개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이름에 있는 우영의 ‘우’가 어리석을 우 여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다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개명하셨다는 내용을 진술서를 통해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처참했을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안아보려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 속상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검정고무신 창작자의 딸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고 묻습니다. 돈 걱정 없는 , 그리고 미래 걱정도 없을 그런 애라며 가끔 저를 미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밥 먹듯이 들어왔지만 딱히 할 수 있는 반응이 없었어요 아빠는 빼앗긴 저작권으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일을 했고,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기우뚱 거리는 집안의 무게는 저 또한 알고 있었거든요. 고소가 진행되던 오랜 시간들 중 친구들에게서 새로운 굿즈가 나온 것 같다며 받았던 연락들, 아빠와 큰아빠가 만들어낸 캐릭터로 만들어진, 우리는 모르는 상품과 사업들을 마주했을 때의 그 마음 그대로 조금 더 분노했으면 어땠을까 매일 후회합니다. 근처 마트에 쇼핑하러가기를 좋아하는 우리 가족은 마트 매대에 올라와있는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상품을 마주할 때마다 한번씩 무너졌습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사진을 남기며 자료를 하나씩 모으던 때, 막막하고 답답했던 심정이 생생합니다. 한번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아빠와 큰아빠는 해당 소송으로 인해 큰 건강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큰아빠는 소송이 시작되던 2019년 명절에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빠는 최근 22년 해가 마무리 되던 때, 스트레스로 인한 불명통으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며 새해를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가요대축제 방송을 보며 꼭 함께 새해를 맞이했던 우리는 처음으로 떨어져 걱정과 기도 속에 새해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관심가져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에 마냥 슬퍼할새도 없이 수많은 메일함과 유품을 뒤적일 유족들을 위해 한번만 시간 내주셔서 관련 영상과 기사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들에게 따뜻한 시간과 힐링을 선물했던 검정고무신과 검정고무신 작가, 그리고 그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몇년을 빼앗아간 사건에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할 노련한 힘이 없습니다. 온몸으로 부서져내리는 것 같은 아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검정고무신 작가 아빠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시던 간절했던 한마디를 이제서라도 꼭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문제가 얽혀있어 섣부르게 무언가 할 수 없는 지금이 많이 답답하지만 가끔 잊지 말아달라고 글 올릴거에요 조금만 더 관심가져주세요.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3-27 21:39:11[파이낸셜뉴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등진 가운데, 작가가 15년 동안 받은 저작권료가 1200만원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 작가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의 공동제작자인 이우진 작가 딸 선민씨는 27일 SNS를 통해 아버지인 이우진 작가가 생활고에 시달리며 ‘막노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선민씨는 이 작가 형제와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형설앤 측을 겨냥해 "그들은 작가와 가족들의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앗아갔다"면서 "아빠의 형이자 최고의 친구, 동료인 큰 아빠(고 이우영 작가)를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검정고무신 창작자의 딸이라고 하면 으리으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냐고 묻는다”며 “그러나 아빠는 빼앗긴 저작권으로 아무런 그림을 그려낼 수 없어 막노동일을 했고,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기우뚱거리는 집안의 무게 또한 나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작가 형제가 소송을 겪으며 건강 문제에도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큰아빠는 소송이 시작되던 2019년 명절에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빠는 최근 22년 해가 마무리되던 때, 스트레스로 인한 불명통으로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며 새해를 병원에서 보내야만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툰 표준계약서와 만화진흥법·예술인권리보장법·저작권법 등을 개정하고 보완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인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그려진 손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우진 작가는 발언을 앞두고 마이크 앞에서 한참동안 눈물을 흘렸다. 이우진 작가는 "검정고무신을 더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에 만났던 인연은 인연이 아닌 악연이 돼서 고인의 영혼까지 갉아먹었다"며 “혼자서 싸우다가 멀리 떠난 형이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우영사건대응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만화가협회장, 한국웹툰작가협회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창작자의 권익 개선을 위한 논의하고 있다. 1990년대 인기 만화인 ‘검정고무신’은 이우영 작가가 대학생 시절부터 기획 및 집필했으며, 군 복무 기간에는 동생 이우진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글은 이영일 작가가 썼다.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도중 지난 11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3-27 17:18:07"사람이 죽어야 이슈가 될까." 자신의 캐릭터를 사업화한 콘텐츠 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51)가 생전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12일 세상을 등졌다. 이영일(글)·이우영(그림) 만화 '검정고무신'은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인기 만화였다. 고인은 군복무 중 자신을 대신한 동생 이우진과 이 작품에 청춘을 바쳤다. 동명의 TV만화는 4기까지 제작됐고, 지난 2년간 두 편의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개봉했다. 이 작가는 2020년 '추억의 검정고무신' 개봉 당시 "원저작자에게 (영화화) 통보조차 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형설앤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맞섰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과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저작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왔는데, '검정고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창작자가) 인생을 걸고 만들어낸 것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제 것인 양하는 사람들이 콘텐츠업계에 많다"며 "'검정고무신'은 악질적 사례"라고 했다. 지난 15년간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한 항목이 어림잡아 70개가 넘는데, 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누적 12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중 형설앤이 지난해 롯데마트와 한 캐릭터 사업으로 고인이 얻은 수익은 '깜놀' 수준이다. 고인은 법정 진술서에 "5만6700원이라는 금액이 찍힌 정산 명세서를 보면서 실성한 사람마냥 웃었다"고 썼다. 앞서 형설앤은 고인 모친이 운영하는 체험농장에서 TV만화 '검정고무신'을 틀었다고 모친을 형사고소했다. 2019년엔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자신들이 '검정고무신' 저작물에 대한 사업화 권리를 모두 갖고 있는데, 이우영, 이우진 형제가 허가 없이 '검정고무신' 창작활동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형설앤 장모 대표는 작가들을 설득해 '검정고무신' 캐릭터들의 공동저작자로도 이름도 올렸다는 게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창작 이외에는 바보스러우리만치 어리석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던 고인의 호소는 이제 남은 자들의 숙제가 됐다. 이우영법이 제정돼 고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3-26 19:55:27[파이낸셜뉴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51)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하면서 만화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다. 20일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성명을 통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를 죽음으로 내몰 만큼 괴롭힌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우영) 작가의 명예를 되찾고, 기영이(이하 검정고무신 캐릭터), 기철이, 막내 오덕이와 그 친구들을 유가족 품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앞서 이 작가는 생전에 2019년부터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형설앤 측과 수년째 저작권 관련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2차적 저작물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작가는 원작자인 자신이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진행에서 배제되고, '검정고무신' 캐릭터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울분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한국만화가협회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소송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유가족과 동료 작가들, '검정고무신' 팬들을 위한 추모 공간·시간을 만들고 더 나아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라며 "우리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원로만화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대전만화연합,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부산경남만화가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등이 연대 서명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0 11:01:27[파이낸셜뉴스] 만화 '검정 고무신' 작가 이우영씨(51)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최근까지 저작권 소송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족들은 이씨가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최근까지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과 법적 다툼을 벌어왔다. 이씨는 1992년 도서출판 대원의 소년챔프 신인공모전에서 수상해 만화가로 활동했다. 이후 도래미 등 잡지에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쓴 검정고무신을 연재했다. 만화는 최장수 연재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원작 만화 공동 저작권자들은 지난 2019년 이 작가를 상대로 수익 배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또한 지난해 개봉한 영화 '극장판 검정 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측이 원작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작품을 제작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검정 고무신' 원작 만화를 그린 이우영 작가는 유튜브 등을 통해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검정 고무신' 라이선스 사업권을 가진 형설앤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이영일,이우영)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03-12 14: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