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의 선고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방송인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당초 1심 선고 기일은 지난 10월 23일이었지만, 법원은 일단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마지막 변론은 이날 진행됐고, 선고는 12월 11일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과 똑같이 이날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번 진술 내용과 같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이 주장하고 있는 친형 부부의 자금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퍼뜨렸다. 이씨는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지난 9월 최후 변론에서도 “116억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7 07:50:53[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원주 위치한 G암벽공원 코스에 여성 혐오적인 이름이 붙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국민신문고에 암벽 등반 성지로 통하는 G암벽공원의 코스 이름을 지적하며 이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암벽 등반 성지로 불리는 G암벽공원에는 6개 암벽, 70개 루트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해당 코스들을 소개하는 안내판에 '돌림X', '형수', '형수2', '마누라' 등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암벽 코스는 최초로 개척한 등반인이 이름을 붙이는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심사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어떤 이름을 붙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논란이 일자 원주시 관계자는 "G암벽공원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암벽동호회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한다"며 "문제의 이름이 붙어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해당 안내판을 관리하고 있는 등산 동호회 관계자 A씨는 "지난 25년간 이름 갖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형수라는 이름은 (이름을 붙인) 친구가 길을 개척하면서 형수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낸 것"이라면서 "돌림X도 길을 옆으로 돌아가는 루트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1-06 10:36:40[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자신의 형수와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아 고민에 빠진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은 미심쩍은 언행으로 인해 예비 신랑과 갈등을 겪는 여성 A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 예비 신랑과 만나 결혼을 약속한 뒤 동거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예비 신랑, 신랑의 친형, 형수와 함께 넷이서 여행을 떠났다. 밤이 되자 A씨와 친형은 휴식을 위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신랑과 형수는 거실에서 한참 동안 같이 있었다. 당시 잠이 오지 않아 깨어 있던 A씨는 형수가 신랑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 이내 신랑 역시 "저도 사랑해요"라고 대답해 A씨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는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사랑한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A씨가 "술을 마시고 실수한 건지 해명이라도 해보라"라며 추궁하자 신랑은 "맨정신에 한 말이다. 네가 이해심이 없는 것"이라며 "네 마음이 상한 건 상관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모질게 말했다. 결국 A씨는 더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같이 살던 집에서 나왔다. 사연을 접한 박상희 심리상담가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남녀 간 사랑의 의미만으로 쓰지 않는다. 술 한잔하고 기분이 좋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며 "물론 여자친구가 싫다고 했으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제대로 설명한 후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들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집안이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자주 사용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다. 남자의 친형에게도 물어서 확인하는 게 좋다"고 공감했다. 반면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다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한 말이라는 게 수상하다"며 "'사랑한다'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다. 가족 간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7 07:26:22[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형수이자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이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06:22:1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이고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누고,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이 지인들과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지인 중 한명이 피해자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것이 전부일 뿐이고 지인들과 있는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일 뿐인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또 이씨와 박수홍의 형 박모씨가 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5:52:4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54)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씨의 형인 진홍씨(56)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11 14:05:39[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53)가 재판에서 "박씨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고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2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친형 박진홍과 이씨 부부에게 횡령 당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이 여성과 동거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이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씨는 "목격한 적이 없다.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고,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말했다.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횡령 혐의를 받으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횡령범이 됐다.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며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호소했다. 검찰이 '박수홍이 당시 미혼 연예인의 일상을 소개하는 예능에 출연한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묻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횡령 이슈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면 횡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해명하면 되지 동거한다는 이야기는 뭐 하러 얘기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씨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홍 매니지먼트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건물 매입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답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산 등 총 48억여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수 이씨 또한 일부 횡령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2 17:41:37▲ 임영란씨 별세· 김준호씨(경기도 양주시 전 부시장) 상배· 김경호씨(국민일보 사장) 형수상· 김정헌(한국오츠카제약 차장) 지현씨 모친상· 한재무씨 빙모상· 고은영씨 시모상=2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40분. (02)3010-2000
2024-06-27 07:45:36[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의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사건 수사가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송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 사건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촬영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경찰이 늑장을 부리지 않아 황의조가 함께 기소됐다면 유포자(형수)의 양형이 3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준 적이 없는 검찰은 피해자를 막막한 방 안에 가두는 것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국가대표라는 유명인의 견장을 떼고 다른 사건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 달라는 것으로, 검찰은 하루빨리 불법 촬영 혐의만이라도 기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6-26 16:05:4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파가 용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특성과 황씨의 유명세로 인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다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며 "반성문에 범행을 축소 기재하고,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 선고 전날 2000만원의 형사 공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했을 때 공탁 사실을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의조를 혼내주고,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서 처벌을 강화하진 않았지만,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부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 등을 언급해준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다소 위로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조를 추가 소환하는 데 4개월씩이나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길이 없다"며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기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지 4개월여 만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6 14: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