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충북 보은 소재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객실에 들어가 간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29 07:20:37[파이낸셜뉴스] 호텔 객실에 비치된 대용량 세면용품의 안전성을 제기하며, 여행 시 개인 세면용품을 미리 준비하거나 밀봉된 제품을 사용하라는 조언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한 호텔직원 A씨가 최근 SNS에 올린 경고 영상이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A씨는 객실 내 대용량 용기에 담긴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를 가르키며 “이 제품은 안전하게 보관되지 않는다”며 “절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영상에서 대용량 세면용품의 용기 뚜껑을 열어 보이며 “누구든 이 용기 안에 염색약, 표백제 등 그 어떤 물질을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여행 시 항상 개인 세면용품을 챙겨간다"라며 "만약 준비하지 못했다면 호텔로 연락해 새 제품이나 소용량 제품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이 영상에 누리꾼들은 “소용량 제품이 기본이던 때가 그립다”, “공용 용기는 꺼려진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 찝찝해서 안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기 승무원이라 밝힌 B씨도 "호텔 얼음통도 조심해야 한다. 이 안에 속옷을 넣어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냥 작은 비닐봉지를 사용하라”고 권했다. 이어 "객실 가구와 비품 소독을 위해 항균 스프레이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며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커피머신과 비닐 포장되지 않은 컵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5 08:02:30[파이낸셜뉴스] 일본 후쿠시마의 한 온천에서 호텔 직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후쿠시마 다카유 온천 호텔 인근에서 남성 시신 3구가 구조대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호텔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온천 유지·보수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호텔 북쪽 산길 입구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 눈 속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다른 호텔 직원이 구조대에 전화해 "지배인과 직원 두 명이 산으로 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신고했고, 당국은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인원 2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폭설로 수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 당일인 18일 아침 기준 적설량은 146㎝에 달했으며, 기온은 영하 7.7도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 원인으로 온천 근처에서 발생한 유독 가스가 가장 유력하게 꼽힌다. 사건 발생 지점에서 독성 부산물인 황화수소가 고농도로 측정됐기 때문이다. 황화수소는 흡입 시 두통, 어지럼증, 구역질 등을 유발하며 장시간 노출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다카유 온천 관광협회 회장 엔도 준이치는 NHK를 통해 "폭설로 인해 황화수소가 축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카이대학 오오바 무 교수도 "사망 지점에 활화산이 있어 매우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가 나왔을 수 있다"며 "쌓인 눈이 지열에 녹으면서 움푹 파인 구덩이가 생기고 그곳에 공기보다 무거운 황화수소가 고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다카유 온천은 400여 년 역사를 지닌 노천욕 명소로 겨울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4 07:02:19[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제주시의 소재의 한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께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뒤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 측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본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2-18 14:32:13[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로 술에 취해 잠든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시 소재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방에 침입,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였다. 이에 원래 예약한 숙소에 가지 못해 일행들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 했다. 이후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가자 A씨는 10분도 되지 않아 마스터키로 투숙객의 방문을 열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B씨는 누군가 자신을 추행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고, 다음날 오전 9시쯤 정신을 차린 뒤 일행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7 10:16:24[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다음날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라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A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06:29:17[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호텔에 불곰 한 마리가 나타나 잠을 자고 있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의 한 호텔에 불곰 한 마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리셉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직원은 불곰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SNS에서 화제가 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오전 3시께 불곰 한 마리가 마치 사람처럼 호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곰은 먹이를 찾는 듯 직원이 잠을 자고 있던 리셉션 뒷공간을 배회한다.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잠을 자던 직원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고, 바로 옆에 있던 곰을 보고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곰이 과자에 정신이 팔린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황급히 도망쳤다. 곰은 도망가는 직원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직원은 중국 정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몰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현지 경찰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역에서 불곰은 종종 먹이를 찾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14:38:41[파이낸셜뉴스] 제주도에서 술에 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준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05:13:18[파이낸셜뉴스] "호텔 방에 있는 전화기로 로비에 전화했어요. '누군가 내 방에 침입했다'고 했더니 '그게 접니다' 하는데 소름이 확 끼쳐서…" 2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 여성 투숙객이 잠든 방에 들어간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29일 새벽 5시 10분께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 A씨가 머물고 있던 호텔에 누군가 벨을 눌렀다. 이후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호텔 직원 60대 남성이었다. 당시 A씨는 잠시 방에 들른 친구와 함께 있었다. 직원은 A씨 친구와 마주치자 곧바로 문을 닫고 나갔다. 놀란 A씨가 호텔 방 전화기로 로비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내 방에 침입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그게 접니다'였다. 호텔 측은 해당 직원이 착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원래 지난달 29일까지 방을 예약을 했다가, 하루 더 있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숙박을 연장했다. 호텔 관계자는 "마감조가 (예약 건을) 체크아웃시킨 다음에 체크인 시켜놨는데 (해당 직원이) 잘못 본 거다. 체크아웃한 줄 알고 그런데 객실 키가 없어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일부 환불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주거 침입 혐의로 해당 직원을 입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1 07:10:09[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 요금이 비싸다며 직원을 협박하고 가림막용 투명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치는 등 난동을 피우는 남성의 만행이 포착됐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산 XX호텔 손님 술 마시고 행패. 5만원 다발 던지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숙박업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오산에서 발생한 호텔 손님 술 마시고 행패하는 사건"이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께 호텔로 3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숙박비를 결제하기 전 한 남성이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가 호텔이냐'라고 말하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남성의 일행은 "괜찮다"며 현금으로 숙박비 7만원을 지불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다. 하지만 남성은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나 오산 건달이다. 요금이 바가지다"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일행이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남성을 말리고 객실로 이동했다. 하지만 남성은 카운터에 남아 카운터 앞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담배를 피우며 "장사 못하게 하겠다. 얼마면 되냐"고 말하면서 5만원권 다발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A씨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장사하고 살기 너무 힘들다"며 "오늘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112에 사건을 접수했다"며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지 저도 합의는 없다. 끝까지 가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 커지기 전에 빨리 가서 사과해라", "인생의 쓴맛을 보여달라", "인생은 실전"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30 15: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