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로 술에 취해 잠든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시 소재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B씨의 방에 침입,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였다. 이에 원래 예약한 숙소에 가지 못해 일행들이 임시로 해당 호텔에 묵게 했다. 이후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가자 A씨는 10분도 되지 않아 마스터키로 투숙객의 방문을 열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B씨는 누군가 자신을 추행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고, 다음날 오전 9시쯤 정신을 차린 뒤 일행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손님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도내 숙박업소를 비롯해 관광업계에 상당히 부정적 인식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7 10:16:24[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다음날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라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A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6 06:29:17[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호텔에 불곰 한 마리가 나타나 잠을 자고 있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의 한 호텔에 불곰 한 마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리셉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직원은 불곰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도망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SNS에서 화제가 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오전 3시께 불곰 한 마리가 마치 사람처럼 호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곰은 먹이를 찾는 듯 직원이 잠을 자고 있던 리셉션 뒷공간을 배회한다.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잠을 자던 직원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고, 바로 옆에 있던 곰을 보고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곰이 과자에 정신이 팔린 사이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만 챙겨 황급히 도망쳤다. 곰은 도망가는 직원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직원은 중국 정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몰랐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현지 경찰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역에서 불곰은 종종 먹이를 찾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14:38:41[파이낸셜뉴스] 제주도에서 술에 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준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프런트 직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8 05:13:18[파이낸셜뉴스] "호텔 방에 있는 전화기로 로비에 전화했어요. '누군가 내 방에 침입했다'고 했더니 '그게 접니다' 하는데 소름이 확 끼쳐서…" 2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직원이 '마스터키'를 이용, 여성 투숙객이 잠든 방에 들어간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29일 새벽 5시 10분께 미국 시민권자인 교포 A씨가 머물고 있던 호텔에 누군가 벨을 눌렀다. 이후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호텔 직원 60대 남성이었다. 당시 A씨는 잠시 방에 들른 친구와 함께 있었다. 직원은 A씨 친구와 마주치자 곧바로 문을 닫고 나갔다. 놀란 A씨가 호텔 방 전화기로 로비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 내 방에 침입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그게 접니다'였다. 호텔 측은 해당 직원이 착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원래 지난달 29일까지 방을 예약을 했다가, 하루 더 있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숙박을 연장했다. 호텔 관계자는 "마감조가 (예약 건을) 체크아웃시킨 다음에 체크인 시켜놨는데 (해당 직원이) 잘못 본 거다. 체크아웃한 줄 알고 그런데 객실 키가 없어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일부 환불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은 주거 침입 혐의로 해당 직원을 입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1 07:10:09[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 요금이 비싸다며 직원을 협박하고 가림막용 투명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치는 등 난동을 피우는 남성의 만행이 포착됐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산 XX호텔 손님 술 마시고 행패. 5만원 다발 던지네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해당 숙박업소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며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오산에서 발생한 호텔 손님 술 마시고 행패하는 사건"이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40분께 호텔로 3명의 손님이 찾아왔다. 숙박비를 결제하기 전 한 남성이 '요금이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가 호텔이냐'라고 말하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남성의 일행은 "괜찮다"며 현금으로 숙박비 7만원을 지불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다. 하지만 남성은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나 오산 건달이다. 요금이 바가지다"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일행이 다시 카운터로 돌아와 남성을 말리고 객실로 이동했다. 하지만 남성은 카운터에 남아 카운터 앞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담배를 피우며 "장사 못하게 하겠다. 얼마면 되냐"고 말하면서 5만원권 다발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A씨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장사하고 살기 너무 힘들다"며 "오늘 정신과 상담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112에 사건을 접수했다"며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는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지 저도 합의는 없다. 끝까지 가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 커지기 전에 빨리 가서 사과해라", "인생의 쓴맛을 보여달라", "인생은 실전"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30 15:12:49[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받은 한 호텔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경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남녀 한 쌍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 14만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하는 모습과 외모 등에 비춰 성인으로 오인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 경찰이 형미집행자를 체포하는데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누군가 일부러 남녀 청소년이 투숙하도록 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오전 3시가 취침시간이어서 숙면을 취하다 깬 상태로 정신없이 손님을 응대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어 “비몽사몽하기는 했지만 성인으로 보였고 남자가 현금 뭉치를 들고 와서 돈을 세더니 14만원을 결제했고 되게 당당했다”며 “주말이고 새벽 4시여서 청소년이라고 생각 못했고 당시 17시간째 근무하고 있을 때라 정확한 판단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확실한 건 미성년자처럼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일반인이 볼 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즘 청소년들은 빠른 신체발육,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등으로 중·고등학생 연령만 되더라도 성인과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도 “14만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했다든가 하는 사정들은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투숙객들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금액만 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줘 투숙하도록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9 23:08:19[파이낸셜뉴스] 신라스테이가 ‘배달 음식 객실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27일 신라스테이는 수요가 많은 주말(금요일~일요일 저녁)한정으로 투숙객이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호텔 직원이 1층에서 배달원으로부터 음식을 받아 객실까지 전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 신라스테이 구로에서 처음 시작된 가운데 향후 신라스테이 삼성과 서초로 확대 운영된다. 이용객들은 ‘번거로웠던 배달 음식 수령이 편리해졌다’, ‘이용 요금도 무료라 부담이 없다’, ‘호텔에서 경험하지 못한 배달 음식 룸서비스’ 라며 호평을 하고있다. 신라스테이 관계자는 “내부 식음 시설이 많지 않은 호텔에서는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고객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주말 특정 시간대 배달로 인한 호텔 로비 혼잡과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딜리버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3-08-25 15:22:25[파이낸셜뉴스] 일본 유명 관광지 호텔 직원이 객실에 침입해 잠자는 여성 투숙객을 몰래 찍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경찰은 전날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 침입한 혐의로 직원 이케우치 유타(21)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프런트 스태프로 근무 중이었던 이케우치는 오전 5시25분께 마스터키를 이용해 20대 남녀가 숙박했던 객실에 침입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잠자는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 그러던 중 인기척과 카메라 플래시 불빛에 눈을 뜬 남녀가 이케우치가 촬영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당황한 이케우치는 객실에서 빠져나간 뒤 피해 여성 객실로 전화를 걸어 "연락을 주셔서 방문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거짓 정황을 만들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케우치는 경찰 조사에서 "투숙객 명단에 전 여자친구와 동일한 이름이 있어서 몰래 촬영해 놀라게 해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여성들의 잠자는 얼굴 등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담당자는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상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1 08:04:1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한 구글이 직원들의 사무실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본사 내 호텔을 할인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직원들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 캠퍼스 내 호텔을 1박에 99달러(약 13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구글 소유로 알려진 이 호텔은 17만㎡ 크기로 4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측은 이 호텔에 숙박하면 한 시간씩 걸리는 출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여름 특별 행사'(Summer Special)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구글은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 보라"며 "한 시간의 추가적인 수면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은 방에서 나와 빠르게 맛있는 아침을 먹거나 일이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할 수 있다"며 "일과가 끝난 뒤에는 옥상에서 조용한 저녁을 즐기거나 여가를 즐길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기간 재택근무를 시행해온 구글은 지난해부터 주 3일은 출근하도록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율이 저조하자 구글은 지난 6월부터 출근 카드를 점검해 이를 성과에 반영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 직원들은 사무실 출근 독려를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직원은 내부 토론장에 "노, 땡큐"라고 말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올렸다. 또 다른 직원은 "여름 동안 캠퍼스에 사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 직원은 "하룻밤에 60달러(약 7만8000원) 정도였다면 모를까, 99달러(약 13만원)? 감사합니다"라며 비꼬았고, 또 다른 직원은 "한 달 3000달러에 가구, 무제한 식사, 공과금, 청소 등이 포함됐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구글 측에서 제시한 1박에 99달러(약 13만원)가 다소 비싸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07 10: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