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년간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의 직업이 계약직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호프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새벽, 잠이 든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숨진 여자친구와 2008년께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 문제의 발단은 여자친구의 직업이었다. A씨는 자신과 14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동사무소와 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사실 호프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술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되자 A씨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잠이 들자 A씨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5 07:11:59[파이낸셜뉴스] #1. 청년 유튜버 A씨(31)는 지난 2022년 창업을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면 5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뒀지만 '가짜 사업장'은 용인에 설립했다. 용인 사업장은 공유오피스로 우편물 수령은 가능했다. 월세 2만원씩만 납부했다. A씨는 이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2. 치과기공업을 하는 B, C, D, E 4개 업체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했다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4개 업체는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 연구개발 활동 증빙 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4개사 모두 다른 회사의 논문·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무늬만 지방사업자','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R&D개발비 부당공제'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7일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소 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실제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청년(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 일부 지역에 가짜 사업장을 방식이 사용된다. 국세청은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고, 송도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종의 '국내판 조세회피처'"라며 "'무늬만 지방사업자' 중 실제 사업을 하는 지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라며 "허위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 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 중"이라고 밝혔다. R&D비용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 활동은 않고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R&D 브로커가 개입된다.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여기서 해 준다. 그리고 부당하게 R&D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집중 검증했다.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대비 5.3배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 사업자는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 마케팅 활용 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하는 기업도 조사대상이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다. 이같은 제도를 활용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가중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7 10:43:52[파이낸셜뉴스] 한 호프집에서 중년 여성이 아들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20대 남성 제보자 A씨가 일하던 호프집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가 만취 상태로 방문했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가게 폐쇄회로(CC)TV에는 흰 모자를 쓴 B씨가 계산대를 향해 걸어오더니 가게 사장을 껴안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B씨는 사장에게 악수를 청하더니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았다. 그러고 나선 사장의 옆에 서 있던 A씨를 껴안더니 입맞춤을 시도했다. 사장이 바로 제지하고, B씨 일행이 그를 끌고 나가서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A씨가 몸을 빠르게 피해 B씨의 입술은 닿지 않았다고 한다. 이날 호프집 사장은 B씨를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했다. 과거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젊은 남성 세 명이 있던 테이블로 가 술을 달라며 치근덕댔고, 이후 혼자 술을 마시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사장은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을 향해 B씨가 발길질까지 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미 B씨를 잘 알고 있었고, 수사관은 “B씨가 술에 취하면 정상이 아니라 나도 무섭다”고 말했다. B씨는 조사받은 당일 오후 술을 마신 채 다시 A씨가 일하는 호프집에 들렀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더니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B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 딸은 예대에 다니고 내년에 복학을 앞두고 있지만 돈이 없다”며 “A씨가 남자로 보여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 50만원을 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난 스토킹 전과도 있고 전과 10범”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얘길 듣고 나서 솔직히 좀 무서웠다. 그런 잃을 게 없는 여자한테 괜히 칼부림이라도 당할까 봐”라고 하소연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 치료받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괴로워 다음 달에 일을 그만둔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5 15:24:45[파이낸셜뉴스] 지금부터 딱 30년전 부모님은 경기도 부천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전통시장이나 가두에 있는 소규모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1990년대 중후반, 겨울 대표 과일 귤은 1000원에 10개, 20개도 팔던 시절이었다. 당시 학교를 마치고 초등학생이던 기자도 가게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손님이 2000원어치 귤을 사면 1개를 더 서비스로 넣어 주면서 "1개 더 넣어 드렸어요"라고 말했다. 10살 남짓이었지만 부모님 어깨 너머로 장사의 비결이란 '서비스로 귤 1개를 더 넣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손님에게 알리며 생색을 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소매 판매 외에도 당시 '초원청과(과일 가게 이름)'는 인근 유흥주점과 호프집에 과일 배달도 많이 했다. 아버지는 전화로 주문을 받고, 먹지가 있는 영수증에 외상 내역을 적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 저곳 배달을 다녔다. 당연히 별도 배달비는 없었다. 부모님이 초원청과를 시작하고 5년 정도 지나 부천 역사 안에 '이마트'가 생겼다. 부천역 북부에는 '로얄백화점'이 부천역 남부에는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이 함께 공존했다. 초원청과, 전통시장, 대형마트의 공존은 이후로도 10년 넘게 이어졌다. 이마트의 등장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옷과 책을 주문하는 일이 늘었다. 동네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작은 서점'이었다. 서점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빵집들도 사라지거나 간판을 바꿔 달았다. 동네 빵집의 대명사였던 크라운베이커리도 2013년 완전히 문을 닫았다. 현재 우리나라 빵집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높은 품질의 빵을 즐길 수 있고, 한국의 빵이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도 인기라고 한다. 하지만 막상 우리나라의 빵 가격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단순히 임대료와 인건비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빵을 먹은 외국인들은 "맛있다"면서도 "비싸다"고 입을 모은다. 1990년 중반 시작한 부모님의 초원청과는 2010년 후반 쯤에 문을 닫는다. 문을 닫기 전 2~3년 동안은 적자를 봤다.하지만 초원청과의 폐업이 대형마트의 등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2000년 이전까지의 소비자들은 흠집이 난 사과를 저렴하게 떨이로 초원청과에서 사갔지만 이후에는 대형마트의 깔끔한 사과를 더 선호했다. 소득이 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라는 선택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운명이었던 것이다. 연탄 가게가 문을 닫고, 필름 카메라 회사가 망하는 것이 기름 보일러 회사와 디지털 카메라 회사의 탓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취지는 좋았던 12년전 유통산업 발전법 국회는 지난 2012년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주말 2회 강제 휴무를 하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유통법)'을 제정했다. 당시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휴식 시간이 없어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야간에 쉴 공간도 없어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빠르게 증가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출점을 늘려 나가며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은 이 시기에 백화점, 교외형 아웃렛, 대형마트 등의 매장을 늘려나가며 몸집을 키웠다. 유통법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조직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남양유업의 대리점 갑질사태를 계기로 탄생했다. 세상의 '을'들을 위해 활동하고 연구하는 집단으로 유통법의 시행과 유지에도 큰 역할을 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취지도 좋았다. 2014년 말부터 필자는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에 소속돼 취재를 시작했다. 매년 명절이면 대형마트, 전통 시장을 방문해 설 민심을 살피고 시행 몇 년이 지난 유통법의 효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 그나마 살 것 같다"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서 매출이 늘었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기자의 물음에 구체적으로 수치(20% 늘어난 것 같다는 등)를 주기도 했지만 근거가 있지는 않았다. 다만 기자 역시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이 또 다른 '초원청과'의 사장님처럼 보였고 그들의 목소리를 더 유심히 들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대형마트 본사의 직원들은 "주말에 문을 닫게 되면서 주말에 일하던 직원들이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일부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오히려 추가 수당이 나오는 야간, 주말 근무를 선호하기도 했는데 법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혀버렸다"고 토로했다.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평일에 시간이 없어 주말을 이용해 대형마트에 차를 몰고 갔는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헛걸음을 했다"며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하지만 전국의 초원청과 사장님들, '을'들을 위해 선의로 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의 취지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는 글쎄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 여러 연구들이 나왔다. 해당 연구들은 대부분 대형마트가 회원사로 가입된 협회나 대기업 등이 소속된 연구기관을 통해서 나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연구들이 편향됐다고만도 볼 수 없었다. 한국유통학회(2017년, 2019년), 한국중소기업학회(2018년)는 총 3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그 결과 대형마트 의무 규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을 경우 주변 소매 점포 소비금액은 8~15% 감소했다. 반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이용금액이 최고 37% 증가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주변 상권이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으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 2017년 연구에서는 대형마트가 출점할 경우 전통시장은 100명의 고객 중 4.91명의 고객을 뺏기지만, 오히려 14.56명의 고객이 신규 유입돼 모객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형마트 1곳이 폐점할 경우 반경 3㎞이내 주변상권에서 총 429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일자리 유지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마트 규제를 시작한 2012년과 10년 뒤인 2021년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매출 점유율은 각각 23.9%와 32.6%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무점포소매의 시장 점유율은 129.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법은 대형마트를 규제해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의도였지만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의 반사 이익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4월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의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83.3%의 전문가는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76.9%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이미 2020년에 "유통시장은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시장 VS 오프라인 시장'의 경쟁으로 유통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1-29 17:34:42"연말인데 회식도 안 해요. 이번주가 피크인데 2팀 정도밖에 예약이 안 들어왔어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안모씨(43)의 이야기다. 공덕역 인근은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업무지구는 물론이고 식당가도 형성돼 있어 평소 직장인들의 회식이 잦은 곳이다. 시기상으로도 '연말 대목'을 맞아 상인들은 한창 바빠야 할 시기다. 그렇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곳 상인들에게 업황에 대해 묻자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연말 대목이 다가왔지만 서민들의 지갑이 굳게 닫혔기 때문이다. ■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께 공덕동 먹자골목에서는 만석인 식당을 찾기 어려웠다. 이곳 골목에 있는 식당 20여곳 가운데 2개곳만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식당과 술집은 불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듬성듬성 손님이 앉은 테이블이 있을 뿐 휑한 분위기였다. 이곳에서 30여년간 식당을 영업해 왔다는 상인회장 권모씨(62)는 "전체적으로 이곳에 있는 가게 60~70%는 매출이 줄었다"며 "코로나19로 3년 동안 회식 문화가 적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어탕집을 운영하는 김성훈씨(60)도 "저녁 장사하는 고깃집, 횟집이 특히 매출이 줄었다"며 "돈이 없으니 술도 안 먹고 저녁 늦게 회식하는 대신 점심을 먹는 것 같다"고 봤다. 회식 문화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영향은 침체된 경기 상황으로 보였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안씨도 "매월 500만원씩 적자가 나는 것 같다"며 "특히 연말엔 사람이 부족해서 모자를 정도여야 하는데 (손님이 없어) 이번달 직원 5명 가운데 2명이 그만둬야 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직장인도 경기침체 및 사내 문화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회식이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직장인 정모씨(38)는 "코로나19 전에는 팀에 따라 일주일에 두세번씩은 회식이 있었고 못해도 한달에 1번씩은 있었다"며 "지금은 분기에 1번 있을까 말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횟수도 줄고 1차나 2차까지만 가서 간단히 먹고 가는 분위기"라며 "회사 경영사정도 안 좋아 회식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교통비·인건비·재료비 다 올라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비용 부담이 버겁다고 토로했다.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였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석모씨(46)는 올해 12월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만원가량 수익이 줄었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일하던 직원 2명을 내보냈음에도 수익은 줄어든 것이다. 석씨는 "월말까지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월에 1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술집이 원래 밤 12시면 한창이고 새벽 2시까지는 열었는데 요즘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 12시면 닫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비가 올라 손님들도 '차 끊기겠다'며 12시 전에 집에 간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택시비까지 챙겨 줘야 하니 지난해에는 시간당 1만1000원 주던 것을 1만4000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재료비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김씨는 "자재만 체감 40% 오른 느낌이다. 야채가 특히 올랐다"며 "배추, 대파, 부추 같은 채소가 1000원 하던 것이 1600~2000원 이렇게 막 올랐다. 야채는 식당들이 다 쓰는 것이니까 특히 부담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1 18:03:39[파이낸셜뉴스] "연말인데 회식도 안 해요. 이번주가 피크인데 2팀 정도밖에 예약이 안 들어왔어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안모씨(43)의 이야기다. 공덕역 인근은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업무지구는 물론이고 식당가도 형성돼 있어 평소 직장인들의 회식이 잦은 곳이다. 시기상으로도 '연말 대목'을 맞아 상인들은 한창 바빠야 할 시기다. 그렇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곳 상인들에게 업황에 대해 묻자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연말 대목이 다가왔지만 서민들의 지갑이 굳게 닫혔기 때문이다.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께 공덕동 먹자골목에서는 만석인 식당을 찾기 어려웠다. 이곳 골목에 있는 식당 20여곳 가운데 2개곳만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다른 식당과 술집은 불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듬성듬성 손님이 앉은 테이블이 있을 뿐 휑한 분위기였다. 이곳에서 30여년간 식당을 영업해 왔다는 상인회장 권모씨(62)는 "전체적으로 이곳에 있는 가게 60~70%는 매출이 줄었다"며 "코로나19로 3년 동안 회식 문화가 적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어탕집을 운영하는 김성훈씨(60)도 "저녁 장사하는 고깃집, 횟집이 특히 매출이 줄었다"며 "돈이 없으니 술도 안 먹고 저녁 늦게 회식하는 대신 점심을 먹는 것 같다"고 봤다. 회식 문화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더 큰 영향은 침체된 경기 상황으로 보였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안씨도 "매월 500만원씩 적자가 나는 것 같다"며 "특히 연말엔 사람이 부족해서 모자를 정도여야 하는데 (손님이 없어) 이번달 직원 5명 가운데 2명이 그만둬야 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직장인도 경기침체 및 사내 문화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회식이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인근 직장인 정모씨(38)는 "코로나19 전에는 팀에 따라 일주일에 두세번씩은 회식이 있었고 못해도 한달에 1번씩은 있었다"며 "지금은 분기에 1번 있을까 말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횟수도 줄고 1차나 2차까지만 가서 간단히 먹고 가는 분위기"라며 "회사 경영사정도 안 좋아 회식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통비·인건비·재료비 다 올라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비용 부담이 버겁다고 토로했다.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였다. 호프집을 운영하는 석모씨(46)는 올해 12월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만원가량 수익이 줄었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일하던 직원 2명을 내보냈음에도 수익은 줄어든 것이다. 석씨는 "월말까지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월에 1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술집이 원래 밤 12시면 한창이고 새벽 2시까지는 열었는데 요즘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 12시면 닫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비가 올라 손님들도 '차 끊기겠다'며 12시 전에 집에 간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택시비까지 챙겨 줘야 하니 지난해에는 시간당 1만1000원 주던 것을 1만4000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재료비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김씨는 "자재만 체감 40% 오른 느낌이다. 야채가 특히 올랐다"며 "배추, 대파, 부추 같은 채소가 1000원 하던 것이 1600~2000원 이렇게 막 올랐다. 야채는 식당들이 다 쓰는 것이니까 특히 부담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19 17:04:01[파이낸셜뉴스] 빌 게이츠는 길에 100달러 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는 게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빌 게이츠의 연봉을 계산해 1초당 받는 금액을 구하고, 돈을 줍느라 허리를 굽혔다 펴는데 2.5초가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2.5초 동안 가던 길을 가는 편이 100달러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이 농담은 지난 2014년 2월 빌 게이츠가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는 "100달러를 주워서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에 줄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돈'과 '사람의 노동'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 준다. 자본주의 하에서 사람의 노동에는 가격 표가 붙는다. 같은 양과 같은 질의 노동일지라도 그 나라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른 가격이 붙기도 한다. 또 같은 나라 안 에서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에 따라 동일 노동에 다른 임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심지어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노역을 하는 대신 하루 일당을 수백, 수천만원으로 계산해 이를 피하기도 한다. 이른바 황제 노역이다. 이 밖에도 성별, 인종, 환경, 계절, 수요와 공급, 경제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노동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원론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하게 동일한 생수 1병의 가격도 그 생수가 판매되는 곳이 대형마트인지, 온라인인지, 비행기 내부인지, 파인 다이닝인지에 따라 모두 다르다. 특정 가격에 특정 노동이 성립하는 것은 (불법과 외력을 제외한다면) 양자가 동의해 교환된 것이기 때문이다. 배달의 민족? 배달의 역사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부모님은 부천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 하셨다. 오며가며 들리는 손님도 있었지만 매출의 많은 부분은 부천 먹자골목 인근에 위치한 호프집과 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했다. 눈이 내리는 겨울이면 아버지의 배달을 따라 갔던 적도 있었다. 아버지의 오토바이 짐칸에 줄넘기와 비료 포대를 사용해 임시 눈썰매 같은 걸 만들고 눈 쌓인 아스팔트 도로를 미끄러져 갔던 것이다. 대부분의 가게는 바로 과일 값을 지급하는 대신 외상 전표 같은 걸 만들고 매월 혹은 일정 주기로 대금을 치렀다. 별도의 배달료는 없었다. 20년쯤 전에도 비슷했다. 대학의 동아리방 같은 곳에서 선배들은 중국 음식을 자주 시켜먹었는데 학생회를 오래 했던 어떤 여자 선배는 종종 자장면 1그릇을 배달로 시켜 먹곤 했다. 보통은 단체로 시켜먹는게 일반적이었지만 어쨌든 그 선배는 자장면 1그릇을 별도의 배달료 없이 사 먹었다. 10년쯤 전에도 배달료는 없었다. 회사에 막 입사해서 여의나루역 근처 한강변에서 날씨가 좋으면 치킨과 떡볶이 등을 시켜먹었었다.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배달 기사분들은 정확한 위치에 시킨 음식을 가져다 줬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배달앱이 생기고, 전화 주문 대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원터치 주문이 가능해지면서 배달에도 가격이 붙기 시작했다. 역사책에서 분명 우리 민족은 백의민족, 한민족 이라고 배웠는데 어느 순간 우리민족은 '배들의 민족'이 돼 있었다. 만약에 쿠팡이 없었더라면 기자 초년병 시절 생활경제부를 출입했을 때 쿠팡이란 기업을 알게됐다. 당시만 해도 소비자를 여럿 모아서 단체 구매하면 할인을 해주는 소셜커머스 업체(그루폰, 티켓몬스터)들과 큰 차이는 없어 보였다. 기존 시장에서는 G마켓과 11번가와 같은 오픈 마켓이 주류였다. 쿠팡은 기존 경쟁자들 사이에서 매년 적자를 거듭하며 기업의 존속마저 위태로워 보였다. 손 대는 족족 엄청난 성공을 거두던 미다스의 손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이례적인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매출은 커졌지만 동시에 적자 규모도 커지던 쿠팡은 매년 "계획된 적자이며 더 큰 수익을 위한 준비기간"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의 의심은 커져갔다. 변화의 조짐은 '쿠팡맨'에서 읽혔다. 거대한 자본을 들여 물류 센터를 늘려나가던 쿠팡은 배송기사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쿠팡맨'을 채용했다. 쿠팡맨 서비스 초기 당시 훤칠한 배송기사가 배송 후 인증숏까지 남겨주는 친절한 서비스로 기존의 다른 쇼핑몰과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라르 평가가 나왔다. 신도시 사모님들이 쿠팡맨이 오기 전에 화장을 고친다는 농담도 나왔다. 하지만 쿠팡의 규모가 커질 수록 쿠팡맨의 처우 문제는 조금씩 열악해졌다. 쿠팡맨의 정규직 전환 비율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업무의 지나친 과중과, 작업 환경 등에 대한 논란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쿠팡의 편리한 서비스에 서서히 스며들어 갔다. 아이의 이유식이 떨어진 엄마는 전날 저녁 쿠팡으로 주문하고, 다음날 새벽 바로 아이의 이유식을 배송 받을 수 있게 됐다. 면접에 입고갈 셔츠에 얼룩이 묻었어도 하루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아 볼 수 있었다. 냉장고에 케첩이 떨어지면 전처럼 마트를 가거나, 2~3일 전에 미리 시키는 대신 이제는 10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가격은 정직하다 자본주의 하에서 가격은 귀신만큼 빠르고 정확하다. 받는 월급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잘 하는 직원은 곧 자신의 몸값을 올려 회사를 떠난다. 월급 만큼만 일하는 직원은 자리를 지키고, 월급 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적인 상품을 주문하고 이를 배달로 받는데는 보통 3000원 정도가 든다. 음식을 시킬 때도 비슷하다. 다만 수요가 몰리는 비가 오는 날씨거나, 대한민국 대표팀의 축구가 있는 날에는 배달료가 더 올라 2배, 3배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지불할 가치가 있는 만큼 돈을 지불하고 물건과 서비스를 산다. 쿠팡은 현재 월 4990원만 내면 새벽 배송 서비스, 무료 반품, 쿠팡 이츠 할인, 쿠팡 플레이(OTT)를 볼 수 있는 멤버십을 운영 중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도면 남는 장사라고 해도 될 정도로 괜찮은 가격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편의 뒤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수 있다. 과거 한 피자 브랜드가 정시 배송을 하기 위해 일정 시간을 넘기면 배송기사에게 배달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다. 이로 인해 배달을 서두르던 배달기사가 사망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아마 그 배송기사는 근로 계약을 맺을 때 시간당 노동의 가격표에는 동의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역시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빠른 배송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도 할 수는 없다.) 예전에 누군가에 들은 말이 있다. 한 커플이 1년을 넘게 사귀었는데 어느 한쪽이 불만이 전혀 없이 너무 완벽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도 상대편은 그만큼 속으로 썩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3-10-24 16:37:11[파이낸셜뉴스] 이혼한지 30년이 지난 후 호프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까지 하게 되었지만, 아내로 생각했던 해당 여성이 여러 차례 혼인신고를 피하더니 결국 자신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내버렸다고 호소하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명절마다 가족모임도 함께하며 4년 동거 지난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오래전 이혼한 뒤 3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혼자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B씨를 알게됐다고 한다. A씨는 자신 역시 예전에 호프집을 한 경험이 있고, B씨와 나이, 관심사 등이 비슷해 금방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B씨의 호프집에서 거의 직원처럼 일을 도와줬고, 결혼을 약속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에서 살게 됐다”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B씨의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명절마다 가족 모임도 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둘째 아들이 군에서 제대한 뒤 둘째 아들까지 셋이서 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자신과 B씨를 부부로 아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혼인신고 하자고 했더니.. 접근금지 명령 그러나 문제는 ‘혼인신고’였다.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지만 B씨가 이를 차일피일 미뤘다”며 “결국 혼인신고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집을 나왔는데 B씨가 집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더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호프집에 찾아왔더니 경찰을 불러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B씨를 아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프집에서 밤 늦게까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건강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B씨가 이렇게 대할 줄 몰랐다”며 “4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사실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혼처럼 혼인관계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준해서 보호를 받는다”며 “예컨대 부부 중 일방의 유책 사유에 의해서 사실혼이 파탄됐다면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부부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A씨의 경우에는 사실혼인지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법적보호 받지만, 사실혼이었는지는 판단해야 사실혼이 성립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최 변호사는 “법원은 △결혼식을 했는지, △‘부부’라는 호칭을 사용했는지, △가족들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각자의 가족 모임에 참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혼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한다”며 “단순히 몇 년간 동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법률에 준해서 보호도 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했고 또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고 상대방의 아들과도 함께 살았다고 했다”며 “다만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가족들이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도 추가로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상대방과 ‘여보’라는 호칭을 쓴 카톡이 있다거나 상대방 가족과 사실혼을 전제로 한 카톡, 서로 가족 모임에 참석했었을 때 사진,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 증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며 “같이 사셨다고 하는데 한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그래서 한집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그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봤다. 한편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 변호사는 “A씨가 사실상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직원처럼 일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히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혼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1 10:53:26미성년자가 주류 판매점이나 주점 업주 몰래 주류를 구매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처벌 받지만 미성년자는 처벌 받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2021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해 동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단속된 5116건 가운데 3381건(66.1%)이 주류 판매였다.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의 한 호프집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는 직원 A씨(41)는 지난 겨울에만 몰래 술을 주문하려던 미성년자 일행을 6번이나 쫓아냈다. A씨는 "딱 봤을 때 너무 어려 보이는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없다고 하더라"라며 "6번 정도면 정말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주류를 주문한 청소년이 직접 업소를 신고하거나 무전취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술을 주문한 뒤 무전 취식하고 달아난 미성년자에 대한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한 국밥집에서 남자 2명이 술을 먹다가 '저희는 미성년자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기고 그대로 도주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 못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 같다"며 "(식당 직원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는 것이 뻔하고, 자기도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주류를 주문한 미성년자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이 적용된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류 판매 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로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는 면책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5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따로 없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리지 않는 한 업주에겐 불리하다. 반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모두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05 18:09:22【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베이징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비상이 걸렸다. 한인 밀집 지역인 차오양구에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면서 한국 기업과 교민 사회도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20일 베이징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베이징 전역에서 발생한 감염자는 621명(무증상 감염자 55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전날 515명에서 100명 이상 급증했다. 베이징 감염자는 지난 10일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정밀 방역’ 지침 이후 꾸준하게 증가 추세다. 전체 17개구(경제개발구) 중에서 전날 감염자가 보고되지 않은 곳은 옌칭구 1곳뿐이다. 차오양구의 경우 20일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해도 357명이 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가장 거센 지역이다. 차오양구는 이날 방역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이동과 인적 교류를 줄이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신속하게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라며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외출을 최소화하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교민 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차오양구 내엔 한인 밀집 지역인 왕징이 포함돼 있다. 왕징 방역 당국은 전날 △식당 내 취식 금지(배달 허용) △사우나·PC방·마사지·헬스클럽·수영장·호프집 등 휴업 △오프라인 교육 일시 정지 △오프라인 회의와 밀집 활동 금지 △택배 등 외래인원 진입 제안 등 내용의 공문을 각 기관과 단체에 공지했다. 이로 인해 왕징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당수 교민들은 주말인데도 상점 문을 닫고 배달로 전환한 상태다. 일부는 식자재 소비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할인 혹은 1+1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베이커리 등도 문을 닫고 온라인 주문만 받고 있다. 지역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출근·등교 제한이 길어지면 피해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교민들은 주로 차오양구를 기반으로 중국 생활을 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 대부분은 본사를 베이징에 두고 있다. 중국 내 유일한 한국계 법정 경제단체인 중국한국상회 관계자는 "중국한국상회 직원들도 이미 지난 18일 노트북 등을 챙겨서 퇴근했다"면서 "21일부터 상당수 한국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민 사회에서 패닉 분위기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봉쇄와 해제 학습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올해 4월에도 왕징지역 전면 봉쇄 소문이 돌면서 한때 소동이 발생했었다. 인구 2500만의 경제수도 상하이가 봉쇄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또 중국 정부가 지역 전체에서 해당 아파트 동 봉쇄로 방역 정책을 정밀화한 것도 급격한 혼란을 막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이징일보는 지난 13일 확정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87세 남성이 전날 숨졌다고 보도했다. 사망자 공식 발표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2-11-20 19: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