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업주 A씨(76)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전 5시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모텔에서 숙박요금 5만5000원을 받고 청소년인 B양(16)과 성인 남성 2명을 투숙시키는 등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숙박업소 업주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시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당시 B양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 혼숙을 허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모텔에서 1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신분증 확인 없이 남녀 혼숙을 허용한 A씨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9-12 09:39:28[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받은 한 호텔 직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경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남녀 한 쌍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채 14만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하는 모습과 외모 등에 비춰 성인으로 오인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 경찰이 형미집행자를 체포하는데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누군가 일부러 남녀 청소년이 투숙하도록 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오전 3시가 취침시간이어서 숙면을 취하다 깬 상태로 정신없이 손님을 응대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어 “비몽사몽하기는 했지만 성인으로 보였고 남자가 현금 뭉치를 들고 와서 돈을 세더니 14만원을 결제했고 되게 당당했다”며 “주말이고 새벽 4시여서 청소년이라고 생각 못했고 당시 17시간째 근무하고 있을 때라 정확한 판단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확실한 건 미성년자처럼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일반인이 볼 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즘 청소년들은 빠른 신체발육,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등으로 중·고등학생 연령만 되더라도 성인과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도 “14만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했다든가 하는 사정들은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투숙객들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금액만 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줘 투숙하도록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8-29 23:08:19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모텔 및 호텔 수가 크게 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혼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0~2022년에 사용된 숙박쿠폰 200여만건을 분석한 결과, 8893건은 미성년자들이 모텔 및 호텔을 이용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남녀 혼숙은 명백한 위법으로, 무인으로 운영하는 호텔이나 모텔의 업주라고 해도 적발 시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법 30조에 따라 미성년자 혼숙 장소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장은 1회 위반 시 2개월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그런데 숙박쿠폰을 통한 미성년자의 모텔, 호텔 사용의 경우 숙박 어플을 통한 비대면 예약이 대부분이다.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 어플의 문제가 더욱 큼에도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숙박업주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인건비와 채용난 등 현실적인 이슈로 인해 업주가 직접 밤을 새거나 가족 경영을 하며 운영하는 상황에서 무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숙박업소가 투숙객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최근 얼굴 인식을 통한 AI기술로 미성년자 얼굴과 나이를 1차적으로 파악한 후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통해 2차 성인인증을 진행하는 무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 숙박업소 자율운영 B2B 플랫폼 ‘벤디트’가 개발한 해당 시스템은 현재 120개 업장에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벤디트 관계자는 “무인 객실관리 시스템 분야 1위 기술력을 바탕으로 숙박 산업 내 성인인증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있다”며 “벤디트의 무인 키오스크는 1차적으로 미성년자를 판별해내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 및 결제 정보를 숙박업주의 메일로 발송해 즉각적인 대처를 돕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박업 무인 운영 시, 미성년자가 입실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문제 발생 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무죄 판례를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벤디트의 경우 미성년자 혼숙 문제 발생 시 전문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여 업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9-20 16:42:18[파이낸셜뉴스] 케이블 채널 IHQ의 연애 예능 '에덴'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출연자의 폭행 논란에 이어 남녀 혼숙 설정으로 선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에덴'은 청소년관람불가인 19세가 아닌 15세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늘 23일 '에덴'의 2회를 보면 첫 미션 우승자가 된 여성 출연자가 '침대 배정권'이라는 베네핏을 부여받았다. 제작진은 숙소 각 방의 정원은 2~3명이며 이성이 함께 방에 배정돼야 한다는 규칙을 제시했다. 이같은 규칙을 전해 들은 한 남성 출연자는 격분하며 제작진에게 "짐 싸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항의했다. 이 남성 출연자는 "혼숙이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수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말을 해줬으면 제가 아예 출연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진은 "밤에 어떤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 이런 대화적인 걸 생각했다", "남녀가 같은 침대(방)에 자니까 (눈만 보고)", "진짜로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잤을 때 그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의 설명을 들은 남성 출연자는 "불편했다. 너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것 같아서"라고 말했다. 이 남성 출연자는 제작진과 논의 후 계속 일정에 참여했다. 지난 14일 첫 방송된 '에덴'은 남성과 여성 출연자가 노출을 하고 스킨십하는 장면이 많아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제작진은 앞서 제작 발표회에서 "수위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출연자들이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는 건 제작진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 심의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6-22 23:24:16[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3살 남학생에게 속아 혼숙을 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늘 19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모텔 주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B군과 여학생 2명을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다른 여학생들과 자신을 속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여학생 2명과 모텔을 방문한 B군은 짧은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는 등 여장을 했다. 또 체형도 말랐고 화장도 해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요금을 받기 전 A씨는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B군은 여성 목소리를 내며 "여자"라고 짧게 답했다. 모텔을 방문한 여학생들도 같은 대답을 했다. 재판부는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 밖에 없다"며 "B군의 체형이나 얼굴을 보면 여장 했을때 성별을 구분하기 쉽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B군과 다른 여학생들의 말에 속아 이성 혼숙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당초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2-06-19 12:18:29자이언트핑크가 ‘고디바SHOW’ 출연진들의 거침없는 스킨십에 놀란다. 오는 7일 동아TV에서 방송되는 ‘고디바 SHOW’(제작 SGC)에서는 농밀한 수위를 자랑하는 ‘고디바 하우스’ 내부의 일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고디바 SHOW’는 12명의 남녀가 제주도 ‘고디바 하우스’에서 함께 지내며 자신의 매력을 어필, 인기투표를 통해 최후의 생존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이다. 출연자들은 스마트폰과 TV, 인터넷 사용이 금지된 ‘고디바 하우스’에서 열띤 생존 경쟁을 펼쳤다. 이날 이틀에 걸친 출연진들의 아찔한 혼숙이 시작된다. 조성화는 “19금 이상이 될 것”이라며 한층 뜨거워진 생존 경쟁을 예고한다. 치열한 대결을 벌인 끝에 방 배정의 권한을 얻은 출연진은 방해꾼(?)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마음 편히 침대 위 데이트를 즐긴다. 그런 가운데 룸메이트로 선정된 출연진이 한 이불 아래에서 은밀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포착, 이 장면을 본 자이언트핑크는 “저 사이에 낀 사람은 무슨 죄야”라고 ‘과몰입러’의 면모를 보인다. 특히 이날 탈락자 투표를 앞두고 대립 구도와 연합이 형성되며 출연진 간 치밀한 심리 싸움이 벌어진다. 그중에서도 남몰래 작전을 짜고 계략을 꾸미던 두 남녀가 카메라를 피해 사각지대와 옥상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모든 패널을 충격에 빠트렸다는 후문이다. 급속도로 변한 이들의 관계에 낸시는 “갑자기 둘이?”라면서 화들짝 놀라고, 유정승은 “동맹이라면서 왜 키스를 해!”라면서 격분한다고 해 과연 이들의 본심이 무엇일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편,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들의 관계를 본 패널들이 과거 연애의 추억을 곱씹으며 흑역사 배틀을 펼친다. 하지만 MJ와 낸시가 침묵한 채 미소로 일관하자, 김용명은 “대선 나가요? 왜 이렇게 말을 아껴!”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이들은 김용명의 성화에 못 이겨 간신히 입을 뗀다고 해, 두 ‘프로 아이돌’이 어떠한 흑역사를 털어놓을지 궁금해진다. 과연 탈락자 투표를 앞두고 ‘고디바 하우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오는 7일 오후 10시 동아TV에서 방송되는 ‘고디바 SHOW’에서 공개된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SGC(Seoul Girls Collection)
2022-01-05 11:01:53[제주=좌승훈 기자] 남녀 청소년들이 무인모텔에 혼숙을 하다 적발됐지만, 숙박업자에게는 청소년과의 이성혼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쯤 남녀 청소년들을 출입시켜 혼숙이 가능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 공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다. 무인결제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서 투숙객 확인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들이 호텔에 투숙할 당시 호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그들이 투숙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혼숙 사실을 알게 됐다는 일관된 주장도 펼쳤다. 무인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A씨의 변론을 인정했다. A씨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적어도 모텔에서 청소년들이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만,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해 현금 5만원을 투입해 열쇠를 받아 출입했다고 진술하는 점,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와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A씨가 남녀 청소년의 이성 혼숙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성 혼숙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비롯한 풍기문란 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1-10 17:32:45[파이낸셜뉴스] 일반 모텔과 달리 무인정산기에 숙박료만 지불하면 출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인모텔(무인텔)에 대해 미성년 혼숙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무인텔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람 없이 기계가 손님을 맞는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들의 탈선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무인텔은 소수의 종업원을 배치, 혼숙 시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해 영업방식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J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J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했는데 2018년 12월 종업원인 A씨가 미성년자(만 14세)가 숙박하는 호실로 만 14세 여성과 만 18세 남성이 찾아와 5시간가량 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또 J사의 사내이사이자 모텔 업주인 B씨는 A씨가 위반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을 통보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종업원 A씨가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보지 못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고, 미성년자임을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업주 B씨에 대해서도 ”종업원의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이로부터 두 달 뒤 용인시는 J사가 공중위생관리법 11조 위반(위반내용: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J사는 “공중위생관리법 11조 위반의 전제가 되는 청소년보호법 30조 8호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청소년보호법 해당 조항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심은 “J사가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선 청소년보호법위반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종업원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처분 사유가 없다”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숙박업소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혼숙한 이상 원고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대표자나 그 종업원이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또 ‘숙박업 운영자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설비 등을 갖춰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남녀 혼숙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정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J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6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무인텔이 나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청소년 혼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숙박업자에게 종사자 배치 등을 통해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7-17 16:39:25청소년들의 혼숙을 허용했다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 모텔 주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전지원 부장판사)는 A양이 모텔 주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A양에게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B군 등 3명은 지난해 7월 새벽 길에서 만난 A양 일행과 술을 마시고 놀다 A양이 만취하자 택시에 태워 장씨 모텔로 데리고 갔다. 장씨는 B군 등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방을 내줬다. 모텔 안에서 B군 일행은 A양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이 일로 B군은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중이고, 다른 두 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장씨도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청에서 과징금도 받았다. A양은 장씨가 청소년 혼숙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B군 모친과 통화하면서 자신을 '품행이 불량한 여자'란 취지로 말해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군 일행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A양이 만취해 혼자 걷지도 못했던 점 등에 장씨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장씨는 이들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을 허용해 범죄가 발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이런 부주의는 "청소년 투숙객인 A양에 대한 보호 의무나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씨는 B군의 모친에게 A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A양을 모욕했다"며 "성폭력 범죄로 이미 정신적 피해를 본 A양이 장씨 때문에 추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6-12-14 11:01:57성관계를 위해 무인모텔을 찾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모텔 업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일반 숙박업소 운영자는 혼숙하려는 사람이 청소년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 고모씨(4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 칠곡에서 무인모텔을 운영한 고씨는 15세 여중생이 30대 남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시설은 주인이나 종업원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로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모텔이었다. 재판에서는 고씨가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무인모텔 운영자에게도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고씨가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이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특별한 법 규정이 없다"며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무인모텔을 통한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무인모텔 영업주에게도 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무인모텔이 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입법활동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8-07 17: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