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60대 A씨의 첫째 아들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옆에서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데, 예식 비용에 신혼 집까지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 것 같다. 이참에 아들 결혼 시기에 맞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침 작년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다는데, 이를 활용해 보려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2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간에 활용되고 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1인당 통합 1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세부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먼저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자녀가 해외에 정착해 사는 경우다.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에 대해 부모(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원래 증여세는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가 대신 내 줄 경우 그 역시 증여에 해당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대납액만큼 추가로 증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 주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녀가 신혼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차용증을 쓰고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녀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부모가 이를 받지 않는다면 면제된 채무액만큼 증여가 일어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렇게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럴 때는 현금 등 실제 재산을 증여하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그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가족 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예컨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저가·고가로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증여시기도 중요하다. 먼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줘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증여가 이뤄지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후 2년을 적용했던 혼인 공제와 달리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김 전문위원은 "태어난 아기에게 증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산한 부모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태어난 아기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2000만원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결혼 비용으로 소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제도와 별도로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를 활용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김 전문위원은 "증여세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혼수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증여받을 때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물론 호화·사치품, 차량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가전이나 가구 등 가사용품 마련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법은 다양하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겠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원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 1억원을 더 얹어 총 2억5000만원을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증여를 결정할 수도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2 18:42:05[파이낸셜뉴스] 정치적 성향 문제로 이별을 고민 중인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생각 이상으로 지나치게 특정 정치인에 빠져있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데 이미 예식장 예약은 물론,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로 취소가 되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다. 자신을 30대 중반이라고 밝힌 남성 사연자 A씨는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고민을 전했다. A씨는 만난 지 3년 정도 되는 여자친구와 한 달 뒤 결혼 예정으로, 예식장 예약을 마치고 신혼집까지 구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거하면서 여자친구의 몰랐던 점을 알게 됐다는 데 있다. 평소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돈이 아깝다던 A씨의 여자친구는 특정 정당에 많은 후원금을 내고, 매주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A씨는 “알고 보니 특정 정치인에게 푹 빠져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듯이 따라다니는 거였다”라며 여자친구의 행동이 생각 이상으로 지나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과 점심 약속에 말없이 안 나오고, 웨딩 촬영을 깜빡하고 집회에 나가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정치인과 관련된 일화를 지적하자 욕을 하고 침을 뱉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뒤에도 술자리에서 지지 정당을 욕하는 옆 테이블을 향해 길길이 날뛰는 등 도를 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친구들은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여자 친구가 좀 이상하다면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더라”며 “사실 그동안 여자 친구의 모습 때문에 애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정치적 성향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이혼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성향이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갈등이 반복될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간 이혼이라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며 “단기간 파탄이 난 경우 공동으로 볼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신혼집의 경우) A씨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교부한 돈이 있다면 반환해야할 것 같고 본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 예단, 혼수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그 외 결혼식 등의 비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며 여자친구의 욕설과 침을 뱉은 행위 등에 대해선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1 13:47:49[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던 사실을 숨긴 남편이,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와 이혼 위기에 놓이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인 남성 A 씨가 “결혼 전 빚을 숨긴 탓에 이혼 위기를 겪고 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결혼 전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남편의 빚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부부 관계가 급격히 틀어졌다. 아내는 자신이 속았다고 느끼며 분노했고, 부부 관계는 점점 악화됐다. A 씨는 죄책감을 느끼며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결국 모든 빚을 갚았지만, 아내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현재 아내가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간섭하고 지적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튄다며 반드시 앉아서 보라고 요구하거나, 주는 용돈이 점심값과 교통비 정도여서 개인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상태라는 그는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내가 술을 마신 후 자신에게 고함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A 씨는 자신이 이혼 가정에 자랐기 때문에 아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겪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아내가 만약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한다면 위 조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법은 혼인 취소 사유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제력이나 집안 사정 등을 속인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 같은 경우 결혼 전 생긴 빚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이고, 결혼 후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빚이었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는 취소 청구를 못 하는데, 사안에서는 이미 5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혼인 취소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아내가 ‘사기 결혼’이라 주장하며 A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결벽증 증세로 괴롭히며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혼인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어, 아내는 이혼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남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혼인 기간이 5년으로 짧고, 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 재산분할을 하더라고 A 씨의 기여도가 높다”며 “A 씨가 이혼을 청구하면 80%까지 인정받으실 수 있다. 또한 상대방 쪽에 이혼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2 16:37:1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4월부터 서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증정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혼인신고와 함께 전달될 태극기 세트는 태극기·깃대·국기꽂이·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관함에는 서구를 대표하는 서동이 캐릭터와 함께 “행복한 부부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두 분의 앞날이 밝게 빛나시길 인천광역시 서구가 응원합니다”라는 따뜻한 축하 문구가 적혀 있다. 서구는 혼인신고 하는 특별한 날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서구청 1층 민원실 내 ‘혼인신고 포토존’을 마련하고 계절별로 특색있게 포토존을 꾸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에서 부부로 내딛는 새로운 첫걸음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31 12:03:26지난해 혼인건수가 1년 전보다 약 15% 늘어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결혼건수로만 봐도 199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늘어난 데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며 혼인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혼인건수 증가율, 55년 만에 최대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2만9000건(14.8%)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건수를 기준으로도 1996년 3만642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연령별 혼인건수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남자 30대 초반에서 1만7000건(23.8%), 여자 30대 초반에서 1만6000건(24.0%) 각각 늘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남자는 0.1세 하락했다.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 하락이다. 반면 여자는 0.1세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성들의 만혼 추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4세, 여자는 1.7세 각각 상승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인해 결혼이 감소했던 부분이 기저효과가 나타났고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던 부분이 반영됐다"며 "정책적으로도 정부·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결혼 증가 추세 당분간 계속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 63.4%, 여자 연상 19.9%, 동갑은 16.6%를 차지한다. 5쌍 중 1쌍은 여자 연상 부부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비중을 나타냈다. 결혼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 과장은 "등록된 자료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앞으로 이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며 "올해 1월 결혼건수도 긍정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남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서울 34.3세로 가장 높고, 대전 33.3세로 가장 낮았다. 여자는 서울이 32.4세로 가장 높고, 전남 30.8세로 가장 낮았다. 한편 작년 이혼건수는 9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1.3%(-1000건) 감소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50.4세, 여자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1000명당 7.2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1000명당 8.0건으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5.3%(1000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3%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20 18:21:35[파이낸셜뉴스] '결혼 연령은 늦어졌지만 이혼은 쉽게 안한다', '처음 결혼하는 5쌍 중 1쌍은 여성이 연상'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통계'는 초고령사회로 전환한 인구구조 변화가 결혼과 이혼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선 초혼(남녀 모두 첫 결혼) 연령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남성의 평균초혼 연령은 33.9세였다. 여성은 31.6세였다. 다만 전년 대비로 남성은 0.1세 하락, 여성은 0.1세 높아졌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화는 평균수명 증가를 의미한다. 혼인·이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지표로 확인됐다. 재혼연령은 남성 51.6세, 여성 47.1세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0.1세, 0.2세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면 남성은 4.4세, 여성은 4.1세 늘었다. 초혼 부부 중 여성이 연상이 비율은 19.9%였다. 2014년 16.2%였지만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황혼 이혼 비중도 늘고 있다. 전체 이혼 중 혼인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은 16.6%였다. 10년 전엔 8.9%에 불과했다. 남녀 모두 평균 이혼 연령도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남성 평균 이혼 연령은 50.4세,여성은 47.1세였다. 남성은 평균연령이 처음으로 50세를 넘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남성은 3.9세, 여성은 4.3세 증가했다. 주목할 부분은 혼인지속 기간 5년 미만 이혼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0~4년(혼인 지속 기간 기준) 기간 이혼은 전체 이혼의 16.7%였다. 10년 전엔 23.5%였다. 혼인 후 0~4년 기간 중 이혼 건수는 지난해 대비 8.4%나 급감했다. 혼인지속 기간 5~9년 이혼도 전체 이혼에서 18%를 차지했다. 10년 전에는 19%였지만 비중이 줄었다. 혼인을 잘 안 하거나 늦게 하는 대신 신중하게 배우자를 고르고 부부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젊은 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혼율은 변화가 없다. 유배우 이혼율(15세 이상 유배우 인구 1000명 당 건)은 3.7건이다. 2022년 이후 3년째 3.7건을 유지 중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0 10:35:09[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혼인건수가 1년 전보다 약 15% 늘어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결혼 건수로만 봐도 199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늘어난데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며 혼인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혼인건수 증가율, 55년 만에 최대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2만9000건(14.8%)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건수를 기준으로도 1996년 3만6427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연령별 혼인건수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남자 30대 초반에서 1만7000건(23.8%), 여자 30대 초반에서 1만6000건(24.0%) 각각 늘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 31.6세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남자는 0.1세 하락했다.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 하락이다. 반면 여자는 0.1세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성들의 만혼 추세가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4세, 여자는 1.7세 각각 상승했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인해 결혼이 감소됐던 부분이 기저효과가 나타났고,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됐던 부분이 반영됐다"며 "정책적으로도 정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女연상 역대 최대…결혼 증가 추세 당분간 계속 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 63.4%, 여자 연상 19.9%, 동갑은 16.6%를 차지한다. 5쌍 중 1쌍은 여자 연상 부부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비중을 나타냈다. 결혼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 과장은 "등록된 자료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앞으로 이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며 "올해 1월 결혼 건수도 긍정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남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서울 34.3세로 가장 높고, 대전 33.3세로 가장 낮았다. 여자는 서울이 32.4세로 가장 높고, 전남 30.8세로 가장 낮았다. 한편 작년 이혼건수는 9만1000건으로 전년대비 1.3% (-1000건) 감소했다. 평균이혼연령은 남자 50.4세, 여자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율은 40대 후반이 1000명당 7.2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1000명당 8.0건으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대비 5.3%(1000건) 증가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3%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3-20 10:13:41[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을 이혼시켜드리고 싶다는 자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20년 전 어머니와 사별한 뒤 식당을 열었다. 다행히 손님이 끊이지 않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다 아버지는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고 재혼을 했다. 문제는 이후에 생겼다. 베트남 여성이 혼인신고 한 다음 날 자취를 감춰버린 것. 아버지는 베트남에도 다녀왔으나 여성을 찾지 못했다. 크게 낙담한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 1년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소문 끝에 여성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아냈으나 그동안 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 유산은 약 17억원이다. 저희 칠 남매는 아버지가 이혼하는 걸 바란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냐"고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해 혼인 의사를 확인한 뒤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했다면 단순히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 혼인 생활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 했을 뿐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 여성이 한국에서 1~2일 혼인 생활하고 가출한 이후 아버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방법에 대해서는 "혼인무효 소송 말고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있다"며 "자녀들이 아버지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과 이에 따라 아버지 재산이 늘어난 점, 병간호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면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8 10:35:28[파이낸셜뉴스] 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주택 청약 등 사정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는 숨을 죽이고 몰래 아내를 뒤따라갔다. 그때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은 A씨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물론 친구와 통화한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며칠 후 아내가 2박 3일 출장을 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돼 있던 구글 사진첩에 새 사진 알람이 떴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서, 알고 보니 아내는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행을 간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대화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되레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대로 저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로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A씨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한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접근을 허용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다운받은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4 07:40:14[파이낸셜뉴스] 한국 사회를 소멸위기까지 내몰았던 저출생 난제가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출생아수, 혼인건수 등이 출산 관련 지표들도 대거 나아지는 모습이다. 정부 내에서도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세 등을 감안했을 때 오는 2026년까지 출산율 반등이 이어질 것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2027년부터 30대 여성 인구 유입세가 다시 꺾여 출산율이 근본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탄핵 정국 속 제자리 걸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혼인 급증, 출산율 반등 이끌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합계출산율이다. 전년 0.72명에서 0.03명 증가했다. 9년만의 증가다. 0.6명대 추락 우려가 높았지만 예상을 깬 반등이다. 통계청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인구구조에서 30대 초반 여성인구가 늘었고 혼인 건수도 급증했다"며 "혼인에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사회조사에서 확인된 것 등이 반등을 이끈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혼인건수는 급증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혼인건수는 19만9903건이다. 연간으론 20만건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혼인건수 20만건 돌파는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11월까지 누적 혼인건수는 1996년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혼인하고 2년에서 2년6개월 이후 첫 아이를 낳는 경향이 많다. 박 과장은 "월별 통계로는 2022년 8월부터 혼인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도 지난해 출산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어난 게 출생 관련 지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2024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30~34세)이 7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6% 늘었다. 평균 출산연령(산모기준)은 전년 대비 0.1세 상승한 33.7세였다. 다만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은 35.9%로 여전히 높았지만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고령산모 비중 감소는 1987년 이후 처음이다. 혼인건수 증가 등을 감안했을 때, 합계출산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0.8명까지 가능하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건수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신청건수가 2020년(32만9688건)의 96% 정도라는 것이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다. 이와함께 30대 초반 여성인구는 오는 2026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진다. 60대 남자 사망률 여자보다 2.7배↑ 출생아수 증가에도 인구 자연감소는 2020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자연증가(출생-사망)은 마이너스(-)12만명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2500명 증가했지만 자연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시도별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전부 자연감소였다. 지난해 사망자수는 35만8400명으로 전년대비 1.7%(5800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대 이하, 80대에서 감소했지만 나머지 연령대는 증가했다. 60대 남자의 사망률은 9.3%로, 같은 연령대 여자(3.5%)에 비해 2.7배 높았다. 50대는 2.4배, 70대는 2.2배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2-26 1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