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과 관련,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04 09:40:09[파이낸셜뉴스] 올해 7월 혼인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33% 가까이 급증했다.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혼인이 늘면서 7월 태어난 출생아도 1년 전보다 7.9% 올랐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늘고 아이를 낳은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8811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658건(32.9%) 증가했다.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가장 큰 증가율이다. 모든 월을 기준으로 봐도 1996년 1월(4만5314건) 50.6% 증가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도 12만887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통계청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평일 일수가 지난해 7월 보다 2일 증가한 영향이 있다고 봤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신고 일수가 혼인건수와 밀접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다”며 “그간 혼인 건수가 저조했던 기저효과가 한 번에 나타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30~34세인 30대 초반이 전년 동월 대비 7만9000여명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서 출생아도 증가했다.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516명(7.9%) 늘었다. 지난 6월 343명(1.8%)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증가율은 7월 기준 2007년(12.4%) 이후 최대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집중되면서 혼인이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후로 증감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혼인이 늘어난 점이 출생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25 14:08:25[파이낸셜뉴스] 혼인하면서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적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극복,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각종 대책에서 발표된 내용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된다.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은 현재 5년이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면서 1세대2주택자가 돼도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을 5년을 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10년으로 늘린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받는다. 저출생 대응책의 일환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때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 준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오는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은 5년으로 확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 기준으로 중기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보게 해 준다는 의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추석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대 10만원 한도로 이번 추석부터 적용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2 08:10:29#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치매에 걸린 남자 친구 통장에서 6000만원을 몰래 인출, 4000만원을 사용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8월 무렵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다. 이 무렵 B씨의 친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상을 인지했으나, A씨는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또한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 누나에게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라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보호자로 나서 B씨와 단둘이 입실해 누나를 먼저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중증 치매이며,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B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데 B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도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씨와 혼인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B씨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 중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 역시 B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또 A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5 09:28:4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4.7%를 차지했다. 그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육아·교육부담에.. 둘째아 출생 11%나 줄어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통계(확정치)'에 따르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6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다. 첫째아의 비중은 60.2%로 전년보다 2.0%포인트 늘었다.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고된 육아와 자녀 입시, 커리어 공백 등에 대한 우려로 갈수록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아의 비중은 32.3%,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각각 1.4%, 0.6% 포인트 감소했다. 법적 혼인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었다. 혼인 외 출생아 1만900명... 통계작성 이래 최대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전년보다 0.8%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 9800명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증가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가 느는 등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 중 출생아는 21만9100명으로, 비중은 95.3%다. 전체 태어난 아기 가운데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는 5.5%를 차지했다. 다태아 비중은 전년보다 0.3% 줄었다.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의 비중은 9.9%로, 10년 전(6.5%)과 비교해 1.5배로 증가했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3.0명, 20대 후반이 21.4명 순이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또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0.1세 높아진 36.1세로 나타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9 08:54:49[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한 출생아 수가 6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3명(-1.8%) 감소했다.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증가세 출생아 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올해 2·4분기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전년 동기(5만6147명) 대비 691명(1.2%) 증가했다. 통계청은 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이후 미뤄둔 혼인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평균적으로 혼인 후 2년 안팎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 합계 출산률은 0.71명이었다.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2·4분기(0.71명)와 유사한 수준이다. 2·4분기 혼인건수는 5만5910건으로 17.1% 늘었다. 2·4분기 사망자 수는 8만4147명으로 1.1%(912명) 증가했다. 2·4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7309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4·4분기부터 4년여간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6월 사망자 수가 2만6942명으로 0.5%(139명) 늘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8-28 14:09:17【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의 올 상반기 혼인신고 수가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혼인신고 수, 결혼하는 커플 수는 1980년 이후 가장 적을 전망이다. 6일 중국 민정부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혼인신고는 343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2만8000건보다 49만8000건이 줄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사상 최저치이자 2014년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22년 혼인 건수(683만 쌍) 역시 9년 연속 줄어 정점이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올해는 혼인 건수가 660만건 정도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2023년의 출생수도 전년도에 비해 54만명이 줄어든 902만명으로 7년 연속으로 전년도보다 줄었다. 출생 인구의 감소로 2023년 말 인구는 14억967만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08만명 줄었다. 인구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사회 전체가 인구 감소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 결혼을 미루고 자신의 생활을 즐기려는 풍조가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데다가 경기 둔화와 생활비 상승 등으로 실제로 결혼을 하고 싶은 커플들도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높아져 결혼율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전체적으로 출산, 육아, 교육 등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추세는 계속 지속되면서 중국의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를 더 부추길 전망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8-06 10:18:46[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내, 출산일 이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 추가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앞두고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안하면 세금 없이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절세 효과도 크다. 결혼 계획이 없는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율 10%(5000만원 공제)를 적용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가 모두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총 20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적용 시기를 잘못 알거나 오해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혼인신고일 기준…결혼식 날은 무관 지난 2022년 결혼한 김 모(33)씨는 지난해 12월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현금 증여 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아이를 출산했다. 김 씨는 현금 증여 받은 1억원에 대해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목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통보를 했다.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김 씨가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적용 시기를 오해한 것이다.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올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김 씨는 시행일 이전인 2023년 12월 재산을 증여받았다. 세금 '0원'이란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는 사례다. 국세청은 공제 적용일을 혼인신고일로 할 것인지, 결혼식 날로 할 것인지를 몰라서 실수하기도 한다고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 밝혔다. 예를 들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한 이 모(35)씨가 대표적이다. 이 모씨는 올 5월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낼 생각이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난 상태여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이 모씨 사례에 대한 국세청은 답변은 이렇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씨가 2022년 5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빌린 돈…혼인 공제 못 받아 국세청이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통해 내놓은 실수사례는 부모에게 빌린 돈을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다. 결론은 "적용 받을 수 없다"이다. 조 모(32)씨는 2023년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빌렸다. 그리고 2024년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를 통보했다. 조 모씨가 부모에게 면제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 납무의무를 지게 되는데, 조 모씨가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으면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보험을 이용한 증여,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등을 꼽았다. 혼인·증여재산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또 있다. 혼인신고 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이후 2년 안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02 11:17:08【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올 5월까지 혼인 건 수, 출생아 수 증가세 전국 최고는 어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 5월까지 누계 혼인 건 수는 40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늘어나 전국 최고 증가세(전국 증가율 8.7%의 2배) 기록했다. 또 출생아 수 역시 4142명으로 전국적 감소(-2.9%) 추세에도 불구하고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 대구의 결혼 연령(30~34세) 인구가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인 건 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변화는 민선 8기 대구시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 대 개편과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대구혁신 100+1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로 풀이된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서 혼인과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수치는 지역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결혼·출산·육아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ABB)·로봇·반도체·헬스케어 등 5대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2년 동안 8조5532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고, TK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맑은 물 하이웨이, 금호강 르네상스 등 대구 미래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2일부터 18일까지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인 60.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작은 결혼식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결혼, 임신·출산, 양육의 단계별 지원 정책 등도 혼인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7-26 07: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