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4-09-02 19:10:37【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오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2 14:42:04【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user interface,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양주시가족센터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 관련 시설이 밀집한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양주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한글을 외국어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했다. 현재 양주시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1244명 이상의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를 포함해 959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없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서비스에는 한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를 추가로 지원해 이민자 및 외국인들이 주요 민원서류 7종(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양주시가족센터의 경우 다문화가족 교육 활동비 신청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결혼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05 11:29:54[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내, 출산일 이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 추가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앞두고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안하면 세금 없이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절세 효과도 크다. 결혼 계획이 없는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율 10%(5000만원 공제)를 적용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가 모두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총 20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적용 시기를 잘못 알거나 오해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혼인신고일 기준…결혼식 날은 무관 지난 2022년 결혼한 김 모(33)씨는 지난해 12월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현금 증여 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아이를 출산했다. 김 씨는 현금 증여 받은 1억원에 대해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목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통보를 했다.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김 씨가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적용 시기를 오해한 것이다.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올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김 씨는 시행일 이전인 2023년 12월 재산을 증여받았다. 세금 '0원'이란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는 사례다. 국세청은 공제 적용일을 혼인신고일로 할 것인지, 결혼식 날로 할 것인지를 몰라서 실수하기도 한다고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 밝혔다. 예를 들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한 이 모(35)씨가 대표적이다. 이 모씨는 올 5월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낼 생각이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난 상태여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이 모씨 사례에 대한 국세청은 답변은 이렇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씨가 2022년 5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빌린 돈…혼인 공제 못 받아 국세청이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통해 내놓은 실수사례는 부모에게 빌린 돈을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다. 결론은 "적용 받을 수 없다"이다. 조 모(32)씨는 2023년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빌렸다. 그리고 2024년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를 통보했다. 조 모씨가 부모에게 면제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 납무의무를 지게 되는데, 조 모씨가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으면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보험을 이용한 증여,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등을 꼽았다. 혼인·증여재산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또 있다. 혼인신고 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이후 2년 안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02 11:17:08[파이낸셜뉴스] 중혼 사실을 숨기고 귀화한 파키스탄인에게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7월 한국인과 결혼한 뒤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2003년 1월에는 파키스탄인과 결혼 후 4명의 자녀를 얻었다. 파키스탄에선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받은 경우 중혼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2010년 3월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했다. A씨는 2016년 한국인 아내와 협의이혼했고, 이듬해 파키스탄인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2023년 6월 A씨가 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상태에서 현지인과의 혼인 및 자녀 출생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받았으므로, A씨에 대한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귀화허가 신청 서류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위조·변조에 이른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적법 시행령에서 정한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부친 기준으로 작성돼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중혼이 드러날 경우 간이귀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중혼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귀화허가를 받을 당시 10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이었다"며 "대한민국이 일부일처제 국가이고, 중혼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의 규범과 중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중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귀화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4 12:24:56[파이낸셜뉴스]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이혼을 숨겼다. 아내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가 아내를 "엄마"라고 부른 여자 아이의 목소리도 듣게 됐다. 15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45세의 나이에 결혼했다는 남성 A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A씨는 어느날 우연히 아내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 당시 아내는 누군가 통화를 하며 “엄마가 곧 갈게”라고 말했다. 며칠 뒤에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아내의 전화를 대신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는 일도 있었다. 그는 “뒤늦게 온 아내가 당황해 하면서 휴대폰을 뺏었고 황급히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결국 A씨는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아내가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또 아내에게는 자녀도 한명 있었다. 그는 “아내는 내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려면 사기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자녀 존재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혼 및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6-15 14:01:01[파이낸셜뉴스]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사실을 숨긴 아내와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묻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저는 마흔다섯에 결혼했다. 아내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혼자 산지 오래됐다고 했다. 늦게 만나서 결혼한 만큼, 저와 아내는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우연히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A씨. 아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곧 갈게"라고 말했다. A씨는 "그게 뭔 말인가 했지만, 그냥 넘겼다. 며칠 후에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화가 와서 대신 받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더라. 뒤늦게 온 아내가 당황해하면서 휴대폰을 뺏었고 황급히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통화를 끝내고 거실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의심이 간 A씨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내가 한번 결혼한 것은 물론 아이도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는 저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저는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자신을 속인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며 "소송 중 법원에서 조정절차로 넘긴다고 하는데 조정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취소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경우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고, A씨는 아내가 전혼 및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전혼 및 전혼 자녀가 있는지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며 "최소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떼어본 시기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혼인 취소소송을 구하셔야 혼인 취소를 다퉈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4 08:57:16[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첫째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다.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A씨는 둘째도 1억원 한도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했다. #2. B씨는 2021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 신고는 2022년 12월에서야 했다. 올 5월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상담사례와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올 1월1일 이후 적용되는 제도다. 1억원 한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해 준다. 기존의 10년간 5000만원 한도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증여해야 한다. 상담사례로 꼽은 A씨는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며 "둘째 출생일 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여를 받으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수사례로 제시한 B씨는 혼인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이다. 법적 혼인은 2022년 12월이어서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들면 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혼인 때 7000만원을 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3000만원을 받아 공제한도 1억원을 채워도 된다. 국세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을 예시로 제시했다. 2023년 4월1일 혼인신고한 경우,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4월1일까지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2025년6월1일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는 2024년1월1일부터 2027년6월1일까지 해당된다. 2023년4월1일 자녀를 출생한 경우,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4월1일까지다. 2024년6월1일 자녀를 출생한다고 하면 2024년6월1일부터 2026년6월1일까지 증여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또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계산,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 등을 주요 상담사례에 포함시켰다. 또 부동산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유사재산의 가액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등은 실수사례로 공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04 10:57:38[파이낸셜뉴스] 이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와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과거 이혼 전력을 알게 돼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숨긴 게 아니라 말 안했을 뿐"이라는 아내 사연자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프랑스를 여행 중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보니 신혼집이 문제였다"며 "신혼부부 대출금리가 낮으니 대출받아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자는 아내의 제의에 찬성해 혼인 신고부터 하고 대출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책장에서 책을 구경하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봤다"며 "증명서에는 아내의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가 결혼하고 이혼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혼인 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 "혼인취소 청구 가능하고.. 사기에 해당"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가능하다.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배우자가 과거의 혼인 및 이혼 경력을 속였고, 이에 속아서 혼인하게 된 경우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말을 안 했을 경우도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 제816조 제23호에서 규정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이 변호사는 "다만 이 경우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습·관습,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며 "이 사례와 같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7 14:14:21[파이낸셜뉴스] 북한 해킹조직이 법원 전산망을 최소 2년 간 해킹을 해 온 것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검찰청과 합동으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지난해 2월 9일까지 발생했다. 해당 기간에 1014GB의 법원 자료가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고, 그중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171개(4.7GB)를 법원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해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서버 결제내역(가상자산), 아이피 주소 등을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본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킹 조직은 적어도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는데,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은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 다만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될 때까지 2년간에 걸쳐 국내 서버 4대와 해외 서버 4대로 모두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했으며, 이를 역추적해 유출된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4.7GB는 모두 법원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 5171개로 확인됐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유출된 파일 5171개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통지 및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국내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킹조직의 행동자금인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5-09 21: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