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주요 공약으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을 내놓았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부모 대상 비용 지원과 돌봄시간 확보도 약속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24시간 돌봄시설과 긴급돌봄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난임시술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돌봄비용과 시간 지원 확대는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지난 20여년 동안 나온 선거용 단골메뉴다. 실제 예산만 투입하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런데 청년들이 결혼과 아이를 생각하기 어렵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 특유의 압박비용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구조 때문이다. 사교육비 부담 등 아이를 키우면서 지출해야 하는 압박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없다. 언급하기에는 교육개혁 자체가 너무 큰 주제여서 그럴까? 부모의 일·가정 양립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은 끊임없이 일만 하면서 아이를 24시간 돌봄시설에 맡기려는 부모는 사실상 없다. 일·가정 양립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이 번 돈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질 때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에서 삶의 질, 성평등, 다양한 삶과 가족 형태 보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의 4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정당이다. 그런데 작년 총선에서 혼인부부 중심 전통적 가족에 초점을 맞춘 현금 퍼붓기 공약을 쏟아냈었다.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금 1억원 대출이 대표적이다. 지금 대선에서도 자녀 수에 비례한 세제 혜택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등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압박비용 해소나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을 저출산·저출생 대응과 연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기 어렵다. 대선 레이스 초반에 나왔던 예체능 중심 학원비 세액공제 등을 보면 아예 사교육 시장을 키워보겠다는 야심을 민주당이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확실한 보수 기득권의 나라를 대한민국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나 싶다. 유전유아·무전유아, 즉 이제 돈이 없으면 아이도 낳지 못하는, 계층 간 격차가 출산율에 반영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이런 대한민국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한 민주당의 모습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사회를 만들려면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해득실을 따져 투표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당장 끌릴 수 있는 먹거리를 선거에서는 내놓아야 한다. 두 지향점 사이에 분명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판이라면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희망을 구경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지난 20여년 동안 만들어 놓은 대책에서 지급하는 현금 액수만 조금씩 높이고 출산장려 대상을 여성에서 청년으로만 바꾸며, 부모들에게는 일·가정 양립보다는 "마음 놓고 24시간 일이나 하라"는 경로의존적 성격을 저출생 대응 공약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상을 진정 위기라고 본다면 경로의존적 개별 정책들만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한 대통령 임기 중심 개헌이 아닌 87년 체제의 혁파로 이어지는 개헌,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정치적 행위로 전환해낼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의 시작,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민주적 가족관계의 정립, 국토균형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보지 못하고 있다. 씁쓸할 뿐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 대표
2025-05-28 18:35:21[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자 난감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소송 과정을 묻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알려졌다. A씨는 "20살 때 10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50대에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다"며 "그 사람은 아내와 사별했고 자식들도 이미 독립한 상태였다. 혼인신고 없이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직접 벌었다. 남편이 건물을 살 땐 A씨가 모아둔 돈을 보태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번째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고 있었다. 특히 사업상 알게 된 여자와 단둘이 주말여행을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이후 A씨는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남편에게 함께 쌓아온 재산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해주겠지만 돈은 못 준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집을 나와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 남편의 자녀들은 A씨에게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 재산에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A씨는 "10년 가까이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니 너무나도 허망하다. 앞으로 혼자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정말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면 별도의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 A씨의 경우 재산분할 소송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받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10년 동안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는데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냐는 물음에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을 지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산 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 대해서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 등 큰 재산을 취득할 때 재산 명의를 일방 당사자 단독이 아니라 공동의 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안전할 듯하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유언 공증을 통해 준비해 두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8 10:00:48[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지나친 방송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방송 광고 심의를 현행과 같은 '품목 중심'에서 허위광고 등을 감시하는 '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매체의 광고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방송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5호 공약을 소개했다. 분유·혼인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매체 간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측은 1990년대 도입된 방송규제가 현재 방송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유튜브, OTT 등의 등장으로 미디어 광고 매출 비중도 뉴미디어 쪽으로 점점 더 기울고 있다는 것이 방송업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방송산업은 방송법을 중심으로 광고·공공성 분야에서 여러 규제에 묶여 있는 반면, 유튜브·SNS·OTT 등 뉴미디어는 각종 광고 규제에서 훨씬 자유롭다. 이에 개혁신당은 방송업계에 적용되는 전면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방송광고 심의를 품목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에서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광고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방송과 OTT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도 함께 추진해 매체 간 형평성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개혁신당은 이같은 공약을 통해 방송 시청자의 정보 접근성 높이고, 방송산업 경쟁력을 회복·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규제"라며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5-26 10:07:42[파이낸셜뉴스] 정치적 성향 문제로 이별을 고민 중인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생각 이상으로 지나치게 특정 정치인에 빠져있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은데 이미 예식장 예약은 물론,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로 취소가 되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다. 자신을 30대 중반이라고 밝힌 남성 사연자 A씨는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같은 고민을 전했다. A씨는 만난 지 3년 정도 되는 여자친구와 한 달 뒤 결혼 예정으로, 예식장 예약을 마치고 신혼집까지 구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동거하면서 여자친구의 몰랐던 점을 알게 됐다는 데 있다. 평소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돈이 아깝다던 A씨의 여자친구는 특정 정당에 많은 후원금을 내고, 매주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A씨는 “알고 보니 특정 정치인에게 푹 빠져서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듯이 따라다니는 거였다”라며 여자친구의 행동이 생각 이상으로 지나쳤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모님과 점심 약속에 말없이 안 나오고, 웨딩 촬영을 깜빡하고 집회에 나가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A씨가 정치인과 관련된 일화를 지적하자 욕을 하고 침을 뱉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뒤에도 술자리에서 지지 정당을 욕하는 옆 테이블을 향해 길길이 날뛰는 등 도를 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친구들은 하나를 보면 둘을 안다고 여자 친구가 좀 이상하다면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더라”며 “사실 그동안 여자 친구의 모습 때문에 애정이 많이 사라진 상태다.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정치적 성향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서 단순히 이러한 문제로 이혼까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성향이 결혼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갈등이 반복될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간 이혼이라도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며 “단기간 파탄이 난 경우 공동으로 볼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아니라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신혼집의 경우) A씨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교부한 돈이 있다면 반환해야할 것 같고 본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했을 경우에는 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물, 예단, 혼수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그 외 결혼식 등의 비용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며 여자친구의 욕설과 침을 뱉은 행위 등에 대해선 모욕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1 13:47:49[파이낸셜뉴스]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최근 '엑셀 방송'에 출연한 것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전했다. 서유리는 지난 27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구 아프리카TV)에서 이른바 ‘엑셀방송’이라 불리는 채널에 출연했다. 엑셀방송은 여러 여성 BJ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하거나 포즈를 취하게 한 뒤 엑셀 파일에 후원액을 순위를 매겨 공개하는 방송이다. 서유리는 이 같은 엑셀방송에 ‘로나땅’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다른 BJ들과 댄스 대결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팬이 큰 액수의 별풍선(후원금)을 쏘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의 엑셀방송 출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28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에 "과거 인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 인해, 아직 모든 상황이 충분히 해소되지는 못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터넷 방송, 소위 말하는 엑셀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도 안다, 현실은 현실이다"라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비웃거나 조롱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억울한 마음을 삼키며 누구보다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핑계 대지 않고, 묵묵히 제 몫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와 이혼 후 생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전 남편과의 합의금은 작년 12월 말까지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가 파산 신청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라며 "비록 내 스스로 만든 빚은 아니지만 나한테도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하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끝으로 “부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확대하거나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일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와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생략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3월 파경을 맞았다는 소식을 전했고 6월 초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채무 관계 등으로 폭로전을 벌이며 갈등을 이어온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8 17:19:48[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숨겨둔 남편과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에게 10년 가까이 철저하게 속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장 기술직으로 취직해 일만 했다고 밝힌 A씨는 "전 요즘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였다. 워낙 일이 바쁘기도 했고 숫기가 없어서 연애를 못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 A씨는 서른 살 넘어 이모의 소개로 얌전하고 착한 세 살 연하 아내를 만났다. 그는 "(아내가) 얌전하고 착하더라. 심지어 저처럼 모태솔로라고 했다"며 "곧바로 연애를 시작하며 관계가 깊어졌다"고 털어놨다. 다만 A씨는 "(아내가)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며 소개해 주지 않았다. 자세한 사정이 궁금했지만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하길래 묻지 않았다"며 "그저 그녀를 감싸주고 싶어서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됐다"고 전했다. 그렇게 A씨가 알뜰하게 모은 돈과 어머니가 마련해주신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아들도 낳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간 입원하면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아내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간병하고 있었는데, 거칠게 생긴 남자가 찾아왔다. 그 남자는 자신이 제 아내의 남편이라며 '병원에서 나오라'라고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10년 전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자식도 둘이나 있었다. A씨는 "아마도 깡패 같은 남편에게서 도망 나와서 저를 만난 것 같다"며 "이름도, 과거도, 다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 한둘이 아니다. 화장품 방문판매 일을 하고 있던 아내는 교육받아야 한다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2박3일 일정으로 연수를 갔다. 사실은 두고 온 자녀를 만나러 갔던 거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더 황당한 일은 그 남편이 저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보낸 것"이라며 "엄마가 나간 뒤 아이가 '엄마가 날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실혼도 원칙상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지만, A씨와 같이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으로 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아내가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A씨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다. 우리 법에서 보호하는 혼인이 아니라서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간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 입장에서는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고, 아내의 법률혼이 A씨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등 여러 사정 등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피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접교섭권은 민법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신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23 15:59:15[파이낸셜뉴스] 결혼 8개월여 만에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남편이 의처증 증세를 보여 이혼을 고민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 외출 막고 감금하려는 남편.. 이혼 결심한 아내 지방에 살던 A씨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다. 연고 없는 서울에서 8개월째 전업주부로 생활 중인 A씨가 신혼의 단꿈 대신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남편의 의처증 증세 때문이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이건 의처증이다”라고 남편에게 지적하자 돌아온 말은 적반하장이었다. 남편은 “네가 집에 없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너에게 중독됐다.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대로 헤어지면 죽어버릴 것” 등의 협박까지 했다. 남편의 의처증 증세는 점점 심해져 A씨의 외출을 막고 감금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서로 폭언과 폭행이 오갈 정도로 격한 부부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집을 나와 고향 부모님댁으로 돌아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이 거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은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다가 돌변해서 욕설을 하며 협박도 한다”라며 “저는 반드시 이혼할 생각이고, 남편과 지낸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귀책사유 인정...일방적 의처증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 사연을 들은 김진형 변호사는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귀책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거나 당한 사건을 종종 맡는다”라며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망상 때문에 이상행동까지 발현되는 경우로, 의부증 정도가 지나쳐 미행은 물론 함께 지내는 집안 곳곳에 배우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사례를 먼저 소개했다. 이어 협의이혼이 어려울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며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고, 파탄의 원인에 대한 사연자의 책임이 남편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될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결혼 기간 중 남편과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사연자 분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점, 사연자 분과 남편이 이미 각각 지방과 서울에 지내면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사연자 분의 완강한 거부로 인하여 남편이 별거 상태를 해소하거나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해 혼인관계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사연자 부부의 혼인관계가 “의처증이라는 남편의 주된 잘못에만 기인하여 파탄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같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으니 의처증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07 10:27:56[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새아버지에 대한 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 씨는 어머니가 사별한 뒤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동딸인 자신을 A씨를 키웠다고 밝혔다. 그러다 10여년 전 어머니는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고 그는 어머니에게 "아내는 병으로 숨졌다. 외로우니 빨리 결혼하자"고 했다고 한다. 결국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림을 합쳤고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생활비와 A씨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다. 새아버지 아들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기도 했다. 그런데 5년 전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새아버지의 아내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뇌졸중 합병증으로 인지능력을 거의 잃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새아버지는 자신을 원망하는 어머니에게 "병원비만 지급했을 뿐 아내와 교류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살자"고 다독였다. 새아버지는 "부동산 일부를 팔아서 3억원을 주겠다"며 약정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새아버지는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가의 스포츠카를 사더니 여행과 출장도 늘었다. 결국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관계를 정리하자"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어머니는 충격받고 몸져 누우셨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하셔서 너무 속상하다"며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 혼인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혼인 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며 "합가해 생활비를 지급하고 당사자 원가족들과도 교류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새아버지는 법률혼 상태에서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된다"며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거나 중혼적 사실혼이 성립한 뒤 법률혼이 이혼,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A씨 새아버지의 아내는 질병으로 장기간 병석에 있어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씨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4 07:08:13[파이낸셜뉴스] 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주택 청약 등 사정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는 숨을 죽이고 몰래 아내를 뒤따라갔다. 그때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은 A씨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물론 친구와 통화한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며칠 후 아내가 2박 3일 출장을 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돼 있던 구글 사진첩에 새 사진 알람이 떴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서, 알고 보니 아내는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행을 간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대화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되레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대로 저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로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A씨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한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접근을 허용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다운받은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4 07:40:14[파이낸셜뉴스] 부잣집 딸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을 가진 아내의 반전이 드러났다.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던 아내의 적반하장 이혼 요구에 남편은 이혼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거짓말 들통나자 가출 후 이혼 요구한 아내.. 이혼하고 싶지는 않다는 남편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청구한 아내가 괘씸해 이혼해 주고 싶지 않다는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 일본 고베에서 처음 만났다. 저는 출장 중이었고 아내는 여행 중이었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는 지갑을 잃어버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이에 A씨가 먼저 다가갔다. 아내는 10만엔을 빌려달라고 했고, A씨가 아내의 외모에 반해 선뜻 돈을 빌려주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A씨는 "한국에서 다시 만난 아내는 예쁘고 똑똑한데 부유하기까지 했다"라며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베에서 도와줘서 그런지 아내는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이들은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됐다. A씨는 "아내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다"라며 "부잣집 딸이지만 부모님이랑 의절 중이란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말하면서 자기 고향이 성북동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지방 농촌 출신이었다"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남자들과 어울렸고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이에 대해 따지자, 아내는 "거짓말한 적 없다"면서 변명을 늘어놓다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친정으로 떠나버렸다. 이후 그는 아내와 아무 연락 없이 떨어져 지낸 세월이 벌써 5년이나 흘렀다면서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변호사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할 수 없어" 사연을 접한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의 거짓말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말 정도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며 "아내는 학벌, 직업, 집안, 경제력 등 결혼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전부 속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거짓말이라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 사과 없이 집을 나간 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신뢰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명백한 유책배우자다. 만약 아내가 친정으로 가출한 이후에도 계속 부정행위 했다면 유책성이 가중됐다고 볼 수 있어 이혼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유 변호사는 "아내가 가출 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아내가 계속해서 먼저 연락하고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는데도 A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소통을 거부했다면, 갈등 심화의 책임이 사연자에게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A씨가 이혼 반대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혼인 관계 회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아내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01 09: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