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측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구속)로부터 받은 벤틀리 등의 자금 출저를 전혀 몰랐다며 사기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11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전씨는 (피해자인) A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현희 감독을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며 "그러나 당시 남 감독은 그 돈의 출처가 A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부자로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전씨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전씨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씨가 남씨를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남씨 변호인측의 입장이다. 변호인은 "전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했다"며 "이를 교묘히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씨가 고가의 벤틀리 차량 선물과 금전을 제공해 남씨와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건 '혼인 빙자 사기' 수법이라고도 했다. 그는 "전씨는 상대를 만나자마자 엄청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 결혼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특히 이번 범행에서는 유명한 남 감독을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남 감독에게 (투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경호원들이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씨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현재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3-11-11 11:31:17[파이낸셜뉴스]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가 한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로부터 전씨에 대한 혼인 빙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지난달 30일 제출받았다. 지난달 31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이날 송파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A씨는 수개월 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씨가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프로필 사진 속 전씨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등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최근까지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언론에 전씨 관련 의혹이 잇따라 터지며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과거에도 여러 명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뜯어 낸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경기 김포시 친척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전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9분께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나", "남현희씨도 범행에 가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주상복합과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1-01 09:25:06[파이낸셜뉴스] 50대 여배우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오모씨가 기자회견을 연다. 오모씨는 19일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 소송과 형사 고발사건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잘못된 추측성 기사 또한 바로 잡길 원하며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여배우 A씨에 대해 1억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에 따르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는 역시 가정이 있는 여배우 A씨와 올해 7월까지 2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오씨는 각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자는 A씨의 제안을 자신은 받아들였고 A씨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고 차도 사주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A씨와 재혼을 위해 이혼을 하기도 했으나 A씨는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오씨는 A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사용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고소했다. 오씨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오씨에 따르면 그는 A씨 자녀 교육비, 골프 비용 등을 부담하고 차도 사줬다. 오씨는 여배우 A씨로부터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다. 소송을 당한 A씨는 1990년대 영화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0 06:53:41[파이낸셜뉴스] 전 연인에게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선호측이 3일만에 입장을 밝혔다. 김선호 측의 입장은 간단했는데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라는 것이었다. 오늘 19일 배우 김선호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빠른 입장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현재 익명으로 올라온 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호 소속사측은 "사실 관계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대세 배우 K가 자신에서 낙태를 강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세 배우 K가 김선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김선호의 팬들은 어제 18일 '무분별한 억측'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선호가 출연했던 광고 영상이 삭제되면서 대세 배우 K가 김선호가 맞는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실제로 도미노피자 홈페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보면 도미노피자는 광고 영상을 비공개 전환했다. 공식 SNS에 게재됐던 김선호와 관련한 광고 게시물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11번가도 김선호의 사진이 담긴 배너를 내렸다. 김선호와 계약을 맺은 다른 브랜드들도 이번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 광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경우 김선호측은 각 계약에 따라 위약금 및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10-19 10:17:29배우 K의 실체를 폭로한다는 글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의 전 여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A씨는 지난 17일 네이트판에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그냥 그의 인성만 쓰레기였다면 이런 폭로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TV에선 너무 다르게 나오는 그 이미지에 제가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기에, 어쩌면 여자로서 개인적인 제 얘기도 낱낱이 밝혀야 하는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서 "전 아직 이별 후유증뿐 아니라 소중한 아기를 지우게 하고 혼인을 빙자해 작품할 때 예민하다는 이유로, 스타가 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던 그의 인간 이하의 행동들로 정신적, 신체적인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K에 대해 "일말의 양심과 죄책감도 없는 쓰레기"라고 비난하면서 "지키지 않을 약속을 미끼로 낙태 회유를 하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적었다. 이어 "헤어진 지 4개월이 넘어가며, 그래도 한 번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줄 알았다"며 "타인의 시선에 대한 스타병도, 매사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주변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저한테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나 헤어지고도 돈 벌고 광고 찍고 스타가 돼서 광고 찍기만 급급했지 단 한 번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K배우와 2020년 초부터 연인 사이로 교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카톡도 많이 남겨뒀다"며 "여러 번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카톡을 지울 것을 요구했지만, 그게 너무 이상해 대화 내용을 따로 저장해 뒀다"면서 K와 관련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어릴 때부터 자궁이 약해 아이를 갖기 어려운 몸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아이를 다신 임신 못 할지도 모른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낳으려 했다"며 "(K는) 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지금 아이를 낳으면 9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돈이 없다'면서 거짓 사실로 낙태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동거부터 하자'고 약속했다"며 "아이를 지운 후 태도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적, 신체적 피해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건 저인데, 원인 모를 일의 스트레스로 인한 짜증, 감정 기복, '저보고 아이 지웠다고 유세를 떠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면서 "낙태한 후라 정신적으로 저도 너무 약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진 상태였고, 핸드폰으로 찍어둔 것도 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첨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K씨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A씨는 "혼인빙자, 낙태 회유까지 했던 사람이 제가 '전화 한 통으로 헤어지자고 하냐'고 우니깐 반협박, 핑계 등으로 '자기한테 금전적, 인기 면에서 손해가 오면 어쩌냐'고 신경질을 냈다"며 "저한테 잘못했던 낙태했던 얘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렇게 글이라도 쓰지 않으면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서 평생 그가 준 아픔의 그늘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이런 폭로글 올릴거면 산부인과 진단서, 만났던 증거(최소 카톡기록, 사진) 같은 건 첨부했으면", "사실이면 배우는 매장감이겠네요. 다만 님 확실하게 해요. 애매하게 k 한자로 다른 배우들까지 피해주지 말고",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올리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렵지 않다. 사진은 정말 많다"며 "하지만 사진과 증거를 바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법적인 이유 때문에 올리지 않은것뿐 지금 고민 중"이라고 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0-18 10:41:03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는 혼인빙자간음죄와 사기, 폭행등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3년4개월간 수용돼 있던 박모(31)씨에 대한 재심에서 사기 및 폭행죄만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1일밝혔다. 박씨는 2006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들의 신용카드로 2800여만원을 쓴 혐의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로 감형된 뒤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헌재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인 지난달 2일 재심을 신청했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2010-01-01 14:44:42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합헌 결정한 혼인빙자간음죄를 7년 만에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모씨가 “남녀 간 자유의사에 따라 성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 재판부는 “형법상 ‘혼인을 빙자해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이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성적행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억제돼야 한다”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유혹의 방법은 남성의 내밀한 성적자기결정권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애정행위는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국가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의 성행위 결정요소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자유분방한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 음행의 상습 여부를 형법이 구분, 한쪽을 보호대상 자체에서 제외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2002년 “엄숙한 결혼서약을 악용, 미혼여성을 유혹하고 순결한 성을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꽃뱀 협박, 이젠 안 통해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남성을 협박, 돈을 뜯어내던 이른바 ‘꽃뱀’의 전형적 수법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꽃뱀이 상대방을 고소해 구속 혹은 입건되게 한 뒤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자신의 손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박인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1955년 제대한 해군 대위라고 속인 뒤 상류층 여성 70명을 농락한 박씨는 피해자 2명의 고소로 체포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났던 여자 중 처녀는 미장원 종업원 한 명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해 화제가 됐으며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성개방 풍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11-26 22:37:24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합헌 결정한 혼인빙자간음죄를 7년 만에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모씨가 “남녀 간 자유의사에 따라 성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 재판부는 “형법상 ‘혼인을 빙자해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이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성적행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억제돼야 한다”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유혹의 방법은 남성의 내밀한 성적자기결정권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애정행위는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국가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음행의 상습 있는 부녀’의 성행위 결정요소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해 또는 자유분방한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 음행의 상습 여부를 형법이 구분, 한쪽을 보호대상 자체에서 제외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2002년 “엄숙한 결혼서약을 악용, 미혼여성을 유혹하고 순결한 성을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꽃뱀 협박, 이젠 안 통해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며 남성을 협박, 돈을 뜯어내던 이른바 ‘꽃뱀’의 전형적 수법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꽃뱀이 상대방을 고소해 구속 혹은 입건되게 한 뒤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자신의 손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박인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1955년 제대한 해군 대위라고 속인 뒤 상류층 여성 70명을 농락한 박씨는 피해자 2명의 고소로 체포됐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났던 여자 중 처녀는 미장원 종업원 한 명밖에 없었다”고 말하기도 해 화제가 됐으며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2심과 3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성개방 풍조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됐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9-11-26 22:04:54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결정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헌재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성간에 성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 또는 심신미약의 부녀를 상대로 한다거나,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등 해악적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한 이성관계 자체에 대해 법률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성적 자유에 대한 무리한 간섭이 되기 쉽다. 헌재는 “남성이 해악적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성적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며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유혹의 방법은 남성의 내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애정행위는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이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 남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 후 자신의 결정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 ‘음행의 상습있는 부녀’의 성행위 결정요소 중에는 돈을 벌기 위함이라든지 자유분방한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될 수 있어서 음행의 상습여부를 형법이 구분해 한쪽을 보호대상 자체에서 제외시켜야 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성의 개방풍조는 선진 국제사회의 변화추이에 따라, 이젠 우리 사회에서도 막을 수 없는 사회변화의 대세가 됐고 그것을 용인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헌재는 전했다. 결국 ‘교활한 무기를 사용해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남성’과 ‘성의 순결성을 믿고 있는 여성’간의 대립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굳이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이 없더라도 여성이 진정으로 결혼을 전제로 해서만 정교할 생각이라면 여성도 자율적으로 결혼시점까지 정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됐고, 확실하게 남성의 신분이나 진의를 확인한 다음에 정교의 시기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됐다고 헌재는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1-26 15:04:09헌법재판소가 지난 2002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 7년만에 위헌으로 견해를 바꿨다. 지난 2002년 당시 권성·주선회 전 재판관은 “혼인빙자를 다른 위계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 불순한 동기에 의한 성행위는 도덕·윤리적 문제에 불과할 뿐 국가가 이를 규제할 정당성이 없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도 부인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소수의견 을 냈다. 2002년 결정의 다수의견은 “엄숙한 결혼 서약을 악용, 미혼 여성을 유혹하고 순결한 성을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 ”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에서도 “남녀간 성문제는 개인간 은밀한 사생활 영역 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적 측면보다 도덕·윤리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변화된 성문화와 형벌 효과 등을 고려, 존치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26일 결정된 헌재의 판단은 2002년 결정 당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당시 다수의견이 소수의견으로 뒤집혔다. 이날 헌재는 다수의견에서 “형법상 ‘혼인을 빙자해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강국,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관련조항이 처벌대상의 가벌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법익균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1-26 14: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