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오는 4월부터 서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정용 태극기를 증정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혼인신고와 함께 전달될 태극기 세트는 태극기·깃대·국기꽂이·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관함에는 서구를 대표하는 서동이 캐릭터와 함께 “행복한 부부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두 분의 앞날이 밝게 빛나시길 인천광역시 서구가 응원합니다”라는 따뜻한 축하 문구가 적혀 있다. 서구는 혼인신고 하는 특별한 날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서구청 1층 민원실 내 ‘혼인신고 포토존’을 마련하고 계절별로 특색있게 포토존을 꾸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에서 부부로 내딛는 새로운 첫걸음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3-31 12:03:26[파이낸셜뉴스]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들이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을 이혼시켜드리고 싶다는 자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20년 전 어머니와 사별한 뒤 식당을 열었다. 다행히 손님이 끊이지 않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다 아버지는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고 재혼을 했다. 문제는 이후에 생겼다. 베트남 여성이 혼인신고 한 다음 날 자취를 감춰버린 것. 아버지는 베트남에도 다녀왔으나 여성을 찾지 못했다. 크게 낙담한 아버지는 혼자 지내다 1년 전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소문 끝에 여성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아냈으나 그동안 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 유산은 약 17억원이다. 저희 칠 남매는 아버지가 이혼하는 걸 바란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냐"고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해 혼인 의사를 확인한 뒤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했다면 단순히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 혼인 생활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 했을 뿐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 여성이 한국에서 1~2일 혼인 생활하고 가출한 이후 아버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방법에 대해서는 "혼인무효 소송 말고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있다"며 "자녀들이 아버지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과 이에 따라 아버지 재산이 늘어난 점, 병간호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면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8 10:35:28[파이낸셜뉴스] 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주택 청약 등 사정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는 숨을 죽이고 몰래 아내를 뒤따라갔다. 그때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은 A씨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물론 친구와 통화한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며칠 후 아내가 2박 3일 출장을 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돼 있던 구글 사진첩에 새 사진 알람이 떴다"고 했다. A씨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면서, 알고 보니 아내는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행을 간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대화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되레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대로 저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로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A씨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한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접근을 허용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다운받은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4 07:40:14[파이낸셜뉴스] 클론 멤버 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서희원이 폐렴으로 갑자기 사망한 가운데, 유산과 양육권 등을 빼앗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준엽과 서희원이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앞서 구준엽은 직접 대만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희원은 지난 2일 일본 여행 중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향년 48세.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족들은 일본에서 화장 절차를 마쳤으며 6일 구준엽은 서희원 동생인 서희제와 서희원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대만으로 향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중국 현지 언론은 구준엽과 서희원이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지만, 대만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현지에서는 서희원의 유산 분배와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대만 법조계에 따르면, 서희원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유산이 분배될 수 있고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준엽과 두 아이가 3분의 1씩 유산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구준엽이 아이들의 생부가 아니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분은 물론,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지 매체들은 서희원의 유산 규모를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앞서 구준엽이 직접 대만에서의 혼인 신고 사실을 밝힌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구준엽은 지난 2022년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서희원과의 러브스토리를 모두 공개했다. 구준엽은 서희원과 함께 다정하게 찍은 핸드폰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진은 혼인신고 하던 날 찍은 사진이다. 대만에서"라며 직접 혼인 신고 사실을 밝혔다. 한편 앞서 서희원은 지난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해 2014년에 딸, 2016년에 아들을 낳았지만 2021년 이혼했다. 이후 그는 2022년 구준엽과 결혼했다. 서희원은 왕샤오페이와 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왕샤오페이는 이혼 과정에서 서희원에게 양육비 등 생활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구준엽과 재혼 후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서희원은 2023년, 한화 약 2억 17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왕샤오페이의 대만 자산을 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6 05:23:20[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2세 계획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서 새해 첫 생방송을 진행하며 구독자들에게 받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독자에게 '결혼 생활 행복하신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조씨는 "결혼 생활이라고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그냥 제 할 일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밥 같이 맛있게 먹는 정도"라고 답한 뒤 "아기가 생기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기도 갖고 싶은데 아직 제가 너무 바쁘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서 남편과 아기 가질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털어놨다. 조씨는 남편과 첫 만남 일화를 전하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남편을 친구 생일 파티에서 만났다는 조씨는 "둘 다 그런 데서 친구들과 노는 성격이라기보다 사람이 많으면 지치는 성격"이라며 "기 빨려서 앉아 있는데 똑같이 앉아있던 친구가 제 남편이었다“라고 당시를 돌이켰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좀 친해지고 SNS 교환하고 연락하다 보니까 공통 관심사가 많았다. 전시회 가고 밥 먹다 보니까 만나게 됐다"라고 말한 조씨는 "둘 다 증인 구해서 혼인신고 할 때 브이로그 찍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대법원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조국 전 대표와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조씨는 "배상금이 아직 입금 안 됐다“라고 답했다. 조씨는 “저도 야무지고 얄밉게 쓰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며 "판결문을 살짝 봤는데 이자도 있더라. 이자가 꽤 높으니 빨리 입금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23 08:08:58[파이낸셜뉴스] 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기준이 상향되고,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2026년까지 연장되며,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의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최대 100만원 12월31일 정부가 내놓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새로운 세액 공제가 마련됐다.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는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생애 1회로 한정되며,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주어진다.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이 기존 연 38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 상한 금액(연 2200만원)의 두 배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를 둔 가구는 첫째 자녀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은 인당 4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안정과 노후 대비 혜택 주거 안정과 노후 대비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 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는 9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또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 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거주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할 경우 세액 공제액이 추징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의 감면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되며,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원, 400만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2025년부터는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 여행업, 실내·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된다. 이들 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상대방의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노란우산 공제의 소득 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억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된다. 법인 대표자의 공제 기준도 완화되어,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공제가 허용된다.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2-30 21:56:28[파이낸셜뉴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5만원 늘어난다. 지난해보다 카드 등의 사용액이 5% 초과로 늘었다면 증가금액 10%를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18일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제혜택'을 공개했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17일부터 3월10일까지 가동된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양육 세제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올해 중 혼인신고 때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혼, 재혼 상관없다.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신고를 끝내야 한다. 지난 2021년 결혼을 했다고 이혼을 하고 올 5월 재혼해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오는 26년까지 신고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 전액 비과세된다. 올해 초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과세 논란이 일자, 정부는 '출생 후 2년 이내, 자녀당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지금까지는 출산·양육 수당과 관련해 월 20만원(연 240만원) 한도로만 비과세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 2명인 경우 35만원, 3명 65만원, 4명 95만원 등이다.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적용한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 1000만원으로 상향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율은 17%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됐다. 내 집 마련을 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무주택·1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여부 등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 15년 이상에 고정금리, 비거치식인 경우 2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적용 주택·분양권 요건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카드 사용액 5% 초과 땐 추가공제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면 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이를 초과하면 250만원이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년도보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5% 더 많이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내수부진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소비진작책이다. 이를테면, 지난해 대비 카드 사용액 등이 100만원 증가했다면, 이 금액의 10%인 10만 원을 추가 공제받는다. 추가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올해 기부에 한해서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존보다 10%포인트 공제율이 높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통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최대 기부금액은 개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된다. 기부금 최대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최적의 공제조합 지원 국세청은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도 제시했다. 월세 지출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권했다.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도 빠트리지 않아야 한다. 중기에 취업, 소득세를 감면 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후 2년에서 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면 이후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내년 1월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제공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최적의 인적공제 조합' 활용을 권했다.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부담 절감에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 부담 최소화 방안을 찾아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2-18 10:53:34[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가 거절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 하나를 낳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가 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9 07:06:48#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치매에 걸린 남자 친구 통장에서 6000만원을 몰래 인출, 4000만원을 사용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8월 무렵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다. 이 무렵 B씨의 친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상을 인지했으나, A씨는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또한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 누나에게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라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보호자로 나서 B씨와 단둘이 입실해 누나를 먼저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중증 치매이며,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B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데 B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도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씨와 혼인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B씨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 중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 역시 B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또 A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5 09: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