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가 거절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 하나를 낳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가 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9 07:06:48#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치매에 걸린 남자 친구 통장에서 6000만원을 몰래 인출, 4000만원을 사용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의사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년 8월 무렵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 하거나 치료가 끝난 손님에게 다시 진료받으라고 요청하는 등 인지 및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는 점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B씨를 데리고 신경과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로부터 '전반적인 뇌압 상승 및 인지 저하를 보이므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진료 결과를 들었다. 이 무렵 B씨의 친누나도 B씨가 길을 찾지 못하자 이상을 인지했으나, A씨는 누나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또한 B씨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 누나에게 "이미 동네 병원에 다녀왔다. 큰 병원으로 가봐야 한다고 했다"라고 둘러댔다. 그럼에도 누나가 B씨를 병원에 데려가자 임의동행,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1명만 입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보호자로 나서 B씨와 단둘이 입실해 누나를 먼저 귀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중증 치매이며,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히 진행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B씨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추가 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는데 B씨가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 퇴원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의 인지장애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향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도 B씨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어 자신의 지시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악용, B씨와 혼인신고한 뒤 재산을 착복할 계획을 세웠다. B씨 가족들에게 혼인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이를 구청에 제출했으며 자신의 성년 아들을 몰래 혼인신고서 증인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후 B씨의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이 중 40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인 2020년 7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의사능력이 있던 상태에서 동의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6000만원 역시 B씨한테서 위임받아 송금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혼인신고 당시 그 법적 효력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또 A씨는 적법한 동의가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5 09:28:40[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가족관계가 바로 잡힐 전기가 마련됐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이나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던 분들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범위,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 시 첨부서류, 사실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인의 혼선을 해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 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입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울러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22 21:07:14[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모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자는 아내 때문에 고민인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가 애 낳아도 혼인 신고하지 말자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2년 차 신혼부부라는 A씨는 "아내가 애를 낳아도 혼인 신고를 하지 말자고 한다. 그 이유가 '미혼모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내에게) 제정신이냐며 화를 냈더니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친언니도, 주위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너무 충격적이다. 이걸 이해해 줘야 하냐. 현재 아내는 임신 5개월째"라며 "요즘엔 결혼해도 청약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놀랍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는 엄마 호적에만 올리고 엄마 성 따라가면 학교는 어떻게 하냐, 미혼모 지원금보다 혼인신고로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 "좋은 정책도 의미가 없어지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인 세상" "신혼부부 혜택도 있지 않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미혼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에너지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52%(월 소득 약 170만 원) 이하인 가정에는 월 20만 원 수당도 제공하고 있으며, 청약을 신청 시 각종 이점도 주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8 14:41:57[파이낸셜뉴스] 부산시 기장군은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혼인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소중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포토존은 '기분 좋은 시작' 등의 문구와 함께 결혼과 출산 등 가족으로 새로운 출발하는 신혼부부를 축하하는 분위기로 조성됐다. 포토존은 촬영을 위한 부케와 다양한 소품이 비치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사 방문 민원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5-24 16:04:10[파이낸셜뉴스] 결혼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3657건 중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전에 이뤄진 혼인신고 건수는 8708건(4.50%),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가 15만2463건(78.73%)이다. 2년 넘게 혼인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8% 넘어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에는 87.18%로 떨어졌다가 2021년 85.41%, 2022년 84.69%로 더 내려갔다. 이는 신혼부부들이 결혼한 뒤에도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 기간 혼인 신고를 미루는 '지연 혼인신고'의 비율도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은 8.15%다. 이 비율 또한 2014년(5.21%)부터 2020년(5.74%)까지 5%대로 유지되다 2021년(7.06%), 2022년(7.85%)을 지나며 7%대로 뛰어올랐다. 특히 지난해 기준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57%로, 2014년(0.84%)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도 같은 기간 2.08%에서 2.73%로 소폭 증가했다. 대출에 부부합산 소득 적용.. "불리해서 안해요"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은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다. 기존 청약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아예 청약을 할 수 없었다. 신혼부부 대출도 소득요건에서 부부합산을 적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현행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정한 것.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와 관련된 건 다 폐지하자"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6 09:36:19[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예슬이 법적으로 '품절녀'가 됐다. 한예슬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꺄아아아아 저희 오늘 혼인신고했어요!!"라고 알렸다. "사실 5월 5일 어린이날에 하고 싶었으나 공휴일이라;; 봄을 좋아하는 저이기에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었나봐요"라며 2021년 5월부터 공개 연애를 해온 10살 연하 연극배우 출신 남자친구와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다행히 7(일)도 제가 좋아하는 숫자라 모든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듯해서 그저 행복"하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날짜가 뭐가 중요하며 계절이 뭐가 중요할까 싶은데도 이런 소소한 결정조차도 설레이고 행복하다면 그게 사는 맛 아닐까 싶어요"라고 썼다. 이어 "요즘 너무 사는 맛이 나서 행복한 저희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이고 감사하네요"라며 "이 여정을 함께 나눌수 있어 기쁘고, 축복속에 감사하며 살아갈수 있어 가슴 벅찬 나날들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예슬은 같은 날 유튜브 채널 '한예슬 is'를 통해서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직접 밝혔다. 한예슬은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을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정식으로 부부다. 난 이제 품절녀다"고 환하게 웃었다. 한예슬은 이어 "사실 전 예전부터 품절녀였다"며 "남자친구를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서로를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생각한 적 없고 평생 동반자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부라는 말이 닭살 돋기도 하고, 결혼하고 안 하고는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 평생의 동반자,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결혼을 결심한 이유로 "나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의 확실성을 공표하기 위해서"라며 "5월의 신부가 된다. 공식적으로 유부녀"라고 알렸다. 한편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는 뉴시스에 "혼전임신은 아니"라며 "결혼식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5-08 07:55:37[파이낸셜뉴스] 20대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 등을 빼돌리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50)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의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했으며, 자신보다 29살 어린 B씨 몰래 B씨와 혼인신고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했다.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하고,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6 06:31:44[파이낸셜뉴스]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현행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가 늦춰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 완화 및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되고 있다. 3월 30일에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했고,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대 220% 수준에서 190%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이나 전역한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서는 상장기업에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확대돼 3월 말 누적 기준 약 2만4000명이 4조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일부터는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됐으며,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담보대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적으로 자체 재원을 조성해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고,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약 42만명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서해 전역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 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태스크포스'도 발족했으며, 지역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 완성, 글로컬대학 30개교 지정 등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는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고,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가칭)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도 마련한다.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은 4월 중에 발표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4 13: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