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신부가 된다. 혼인신고는 몇 달 전 미리 했다. 그 전에 청첩장 모임을 하기 위해 대학 동기들을 초대했다. 한창 식사를 하던 중 지난해 결혼을 한 친구로부터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특히 출산 관련 개정사항이 있으나 본인은 이미 출산까지 한 만큼 해당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A씨에겐 꼭 챙기라고 조언했다. 자리를 끝낸 A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남편에게 세무 상담을 같이 신청하자고 연락했다. 8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절세방안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혼인율 하락 문제를 위한 정책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비용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제도다.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A씨는 5월에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해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저출생 문제 해소 차원에서 확대한 세제도 담겼다. 기존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해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정책은 유지하되,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2회 이내)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가령 총급여가 5000만원인 A씨가 2025년에 자녀를 낳아 회사로부터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전까지는 누진세율로 인해 근로소득세를 약 2440만원(동일 급여수준의 평균적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따르면 2180만원을 감경 받은 260만원만 근로소득세로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출산지원금을 인건비로 인정해 기업엔 추가 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큰 금액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내야하는 문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은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출산지원금뿐 아니라 자녀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로, 2024년에 지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출산한 A씨 대학 동기 역시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기업 출산지원금을 조세회피에 오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 친족(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버지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딸이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오롯이 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출산지원금 비과세 외에도 8~20세 자녀 및 손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에 추가로 10만원씩 증액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자녀나 손자녀가 1명일 때 현행 15만원에 10만원을 얹어 25만원을, 2명일 땐 20만원을 추가한 55만원을 공제액으로 인정해준다. 3명 이상일 땐 ‘35만원+30×(자녀 수-2)’로 계산하던 방식 대신 ‘55만원+30×(자녀 수-2)’라는 식을 쓰도록 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것”이라며 “총소득 합계액이 7000만원 미만인 부모는 소득에 따라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액(자녀장려금)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6 08:38:5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출생아 23만명 가운데 법적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4.7%를 차지했다. 그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육아·교육부담에.. 둘째아 출생 11%나 줄어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통계(확정치)'에 따르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밑돌았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200명(7.7%) 줄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전년보다 첫째아는 6600명(4.6%) 줄고 둘째아는 9600명(11.4%) 감소했다. 첫째아의 비중은 60.2%로 전년보다 2.0%포인트 늘었다.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고된 육아와 자녀 입시, 커리어 공백 등에 대한 우려로 갈수록 하나만 낳아 기르자는 사회적 풍토가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아의 비중은 32.3%,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각각 1.4%, 0.6% 포인트 감소했다. 법적 혼인상태별로 보면 혼인 외의 출생아는 1만900명으로, 전년보다 1100명 늘었다. 혼인 외 출생아 1만900명... 통계작성 이래 최대 혼인 외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다. 전년보다 0.8% 늘면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 9800명에 이어 작년까지 3년째 증가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거나 동거가 느는 등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 중 출생아는 21만9100명으로, 비중은 95.3%다. 전체 태어난 아기 가운데 쌍둥이, 세쌍둥이 등 다태아는 5.5%를 차지했다. 다태아 비중은 전년보다 0.3% 줄었다.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의 비중은 9.9%로, 10년 전(6.5%)과 비교해 1.5배로 증가했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66.7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이 43.0명, 20대 후반이 21.4명 순이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또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0.1세 높아진 36.1세로 나타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9 08:54:49[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내, 출산일 이후 2년 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기존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원까지 추가 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앞두고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안하면 세금 없이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절세 효과도 크다. 결혼 계획이 없는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율 10%(5000만원 공제)를 적용해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가 모두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을 증여받는다고 하면 총 20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적용 시기를 잘못 알거나 오해해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혼인신고일 기준…결혼식 날은 무관 지난 2022년 결혼한 김 모(33)씨는 지난해 12월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현금 증여 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아이를 출산했다. 김 씨는 현금 증여 받은 1억원에 대해 '출산 증여재산공제' 명목으로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통보를 했다.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김 씨가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적용 시기를 오해한 것이다.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올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김 씨는 시행일 이전인 2023년 12월 재산을 증여받았다. 세금 '0원'이란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는 사례다. 국세청은 공제 적용일을 혼인신고일로 할 것인지, 결혼식 날로 할 것인지를 몰라서 실수하기도 한다고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 밝혔다. 예를 들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한 이 모(35)씨가 대표적이다. 이 모씨는 올 5월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낼 생각이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난 상태여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이 모씨 사례에 대한 국세청은 답변은 이렇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씨가 2022년 5월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에게 빌린 돈…혼인 공제 못 받아 국세청이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통해 내놓은 실수사례는 부모에게 빌린 돈을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다. 결론은 "적용 받을 수 없다"이다. 조 모(32)씨는 2023년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빌렸다. 그리고 2024년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불가"를 통보했다. 조 모씨가 부모에게 면제받은 1억원에 대해 증여세 납무의무를 지게 되는데, 조 모씨가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으면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보험을 이용한 증여,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등을 꼽았다. 혼인·증여재산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또 있다. 혼인신고 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이후 2년 안에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즉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해야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02 11:17:08[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첫째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다.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A씨는 둘째도 1억원 한도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했다. #2. B씨는 2021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 신고는 2022년 12월에서야 했다. 올 5월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상담사례와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올 1월1일 이후 적용되는 제도다. 1억원 한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해 준다. 기존의 10년간 5000만원 한도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증여해야 한다. 상담사례로 꼽은 A씨는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며 "둘째 출생일 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여를 받으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수사례로 제시한 B씨는 혼인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이다. 법적 혼인은 2022년 12월이어서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들면 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혼인 때 7000만원을 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3000만원을 받아 공제한도 1억원을 채워도 된다. 국세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을 예시로 제시했다. 2023년 4월1일 혼인신고한 경우,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4월1일까지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2025년6월1일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는 2024년1월1일부터 2027년6월1일까지 해당된다. 2023년4월1일 자녀를 출생한 경우,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4월1일까지다. 2024년6월1일 자녀를 출생한다고 하면 2024년6월1일부터 2026년6월1일까지 증여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또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계산,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 등을 주요 상담사례에 포함시켰다. 또 부동산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유사재산의 가액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등은 실수사례로 공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04 10:57:38[파이낸셜뉴스] 최근 10년 간 혼인 건수가 4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토막 가까이 줄어든 혼인의 첫 번째 이유로는 20·30·40대 모두 '결혼 자금'을 꼽았다. 생애 주기에서 출산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혼인의 급락은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둘째 이상 출생아도 처음으로 10만명 밑으로 추락했다. 혼인 '반토막'...이유는 '자금'3일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673건이다. 10년 전인 2013년(32만2807건)보다 40.0% 감소한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2011년(32만9087건)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로 들어섰다. 2022년(19만1690건)까지 11년째 연속해서 줄어드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진행된 영향 등으로 1983건(1.0%) 소폭 반등했지만, 증가세로 돌아선다는 전망은 강하지 않다. 최근 분기별 혼인 건수 추이만을 떼고 봐도 2022년 3·4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2.8% 반등해 작년 2·4분기까지 이어진 증가세는 다시 같은 해 3·4분기는 8.2%(3천707건), 4·4분기는 5.5%(2천907건) 각각 줄어들며 금세 끝이 났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대의 32.7%, 30대의 33.7%, 40대의 23.8%가 '혼수비용·주거 마련 등 결혼자금이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시차 두고 출산도↓...둘째 드물어혼인 감소에 뒤이어 출생아 수도 2015년 43만8420명을 기록한 뒤 8년째 감소중이다. 혼인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2년으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저출산 현상이 연이어 나타나기 시작한 셈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시기 혼인의 감소가 미칠 여파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늦어졌다. 자연스럽게 둘째 출산은 곤두박질 치는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첫째아는 1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6700명(4.6%) 줄었다. 둘째아와 셋째아는 각각 9500명(11.4%), 2900명(14.5%) 감소한 7만4400명, 1만7300명이었다. 지난 2018년 15만3656명을 기록한 둘째 이상 출생아는 5년 만에 40.0% 급감하며 처음으로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첫째아 감소 폭(20.0%)의 두 배를 웃도는 속도다. 지난 2000년 33만6000명이었던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2004년 처음으로 첫째아 수에 추월당했고 격차는 매년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첫째와 둘째 이상 출생아 수 격차는 4만66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약 2만2000명에서 5년 만에 두배 넘게 커지는 등 최근 증가세가 가파르다. 전문가들은 둘째 이상 출생아 수 감소는 출산·육아를 경험한 부모의 '저출산' 현상이라는 점에서 첫째아 감소세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첫째아와 달리 혼인율 등의 영향을 덜 받는 데다 출산·육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현실 육아'를 경험한 뒤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서다.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첫째 출생아 수 감소가 결혼 건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둘째 이상은 고된 육아 경험이 더해진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2024-03-03 13:51:42[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혼인·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혜택이 강화된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되고, 민간물량의 다자녀 특공기준, 맞벌이 소득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해 연 7만가구를 공급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가구)을 신설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한다. 통합공공임대는 10%가량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할 때는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분양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이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 15%와 출생일반 5%을 공급한 뒤 우선 35% , 일반 15%, 추첨 30%를 배정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 수 배점도 3명 30점, 4명 35점, 5명이상 40점에서 2명 25점, 3명 35점, 4명이상 40점으로 높아진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청약 불이익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중복당첨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면서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1-30 13:20:04[파이낸셜뉴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난다. 야당의 찬성의견이 명확하지 않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답보상태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조건을 '출산'으로 바꾸는 등의 대안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2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중 결혼자금에 대해 1억5000만원(양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는 부모와 조부모(직계존속)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 개정안은 혼인신고를 전후로 각 2년(4년) 동안 결혼자금 1억원씩 추가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발표 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부유층에만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라며 반대입장을 폈었다.반면 정부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혜택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세소위 구성은 야당이 숫적으로 우위다. 야당 소속 위원(국민의힘 5명·민주당 7명·정의당 1명)이 다수다. 이에따라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는 소위 내 다수 야당 위원들이 '부자감세'를 이유로 무조건적 반대를 하는 대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혼인 공제 1억원씩을 추가로 받기 위한 조건을 혼인에서 출산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과제인만큼 정부 개정안 대로 혼인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조세소위는 오는 27일, 28일 예정돼 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참석한다. 29일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조세소위를 통과해야만 기재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1-26 10:47:23[파이낸셜뉴스]정부가 내년부터 신생아 가정에 신규분양 우선권을 주고 저리 대출까지 해준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으로 배정한다. 현행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시 공공분양(뉴:홈)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집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이하다. 연간 3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이 신설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로, 연간 1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임대 역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물량은 연간 3만 가구 규모다. 아울러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가액은 6억원에서 9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시중 은행 보다 약 1%p~3%p 저렴한 수준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5억원이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아울러 공공·민간 청약 신청시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되고, 민간 청약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08-29 13:45:08[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과 복지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며 연금개혁도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교육 제도의 올바른 방향성을 언급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혼인·출산 여건 개선 △이민 확대 논의 등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소현 서지윤 기자
2023-06-20 09:09:56[파이낸셜뉴스] 출산과 혼인은 줄고, 사망자는 늘어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7월 인구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5588명으로 자연감소했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다. 통계청은 7월 인구동향에서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23명(-8.6%)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494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92건(-5.0%) 감소했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부산, 대구 등 6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인천 등 11개 시도는 감소했다. 7월 이혼 건수는 753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71건(-9.3%) 감소했다. 시도별 이혼 건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대전, 충북 등 3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는 감소, 세종, 경북은 유사했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603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8명(1.2%) 증가했다. 시도별 사망자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는 감소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09-28 1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