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와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과거 이혼 전력을 알게 돼 혼인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숨긴 게 아니라 말 안했을 뿐"이라는 아내 사연자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프랑스를 여행 중 알게 됐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하고 보니 신혼집이 문제였다"며 "신혼부부 대출금리가 낮으니 대출받아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사자는 아내의 제의에 찬성해 혼인 신고부터 하고 대출을 알아봤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자취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책장에서 책을 구경하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봤다"며 "증명서에는 아내의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내가 결혼하고 이혼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며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고 전했다.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낀 A씨는 "혼인 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 "혼인취소 청구 가능하고.. 사기에 해당" 해당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가능하다.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배우자가 과거의 혼인 및 이혼 경력을 속였고, 이에 속아서 혼인하게 된 경우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말을 안 했을 경우도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 제816조 제23호에서 규정하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이 변호사는 "다만 이 경우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혼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습·관습,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며 "이 사례와 같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7 14:14:21[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인 아나운서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고 폭로하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전날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측은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영재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 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5일 "유영재와 협의이혼했다"며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과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여기에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다.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조정을 통해 이혼한 뒤에야 유영재의 사실혼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이에 혼인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선우은숙 측은 "선우은숙이 지난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5일 언론 보도로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봐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해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성하고 있다"며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978년 KBS 특채탤런트로 데뷔한 선우은숙은 1981년 배우 이영하와 결혼한 뒤 26년만인 2007년 이혼했다. 유영재는 1990년 C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라디오 '유영재의 가요 속으로'(2000~2012)를 맡았다. 이후 SBS 러브 FM '유영재의 가요쇼'(2012~2019)를 진행했으며, 3년 만인 2022년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로 복귀했으나 하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3 11:21:19"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아내가 돌연 집을 나갔다는 한 남자의 사연이 라디오에 전해져 최근 논란이 됐다. 사연은 이렇다. 모델 출신 A씨는 남성 B씨가 부유한 줄 알고 결혼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나를 속였다"며 갓 태어난 아이까지 두고 가출했다. B씨는 "나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B씨는 정말 A씨에게 사기를 친 것일까. 사기 결혼에 해당하면 혼인 취소사유가 된다. A씨는 이 결혼을 무를 수 있을까. 기자가 주요 혼인 취소 사례를 살펴봤다. ■구체적 사기 증거 있어야법원에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될정도의 사기로 인정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거짓 행위를 했느냐가 관건이다. 즉, 자신의 재력이나 기타 신분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단순히 스스로 예상한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해 주지 않는다. 특히 상대방 재력과 관련한 사실여부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법원이 혼인취소 판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유사한 이유로 보여 법원이 혼인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다만 거짓 행동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다. 남자인 C씨는 "내 재산이 300억 원이 있는데 결혼하면 그 중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D씨는 C씨와 혼인했다. 결혼 후 알고보니 C씨는 재산 300억원이 없었다. 이 사례에서 부산가정법원은 "C씨가 D씨에 한 '결혼하면 수억원의 거금을 증여해주겠다는 약속'은 혼인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그와 같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재력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들이대며 속여야 하고, 그것이 상대방이 결혼하는데 결정적 고려 요소가 돼야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 ■허위 학력·직업 등은 '혼인취소'결론적으로 상대가 배우자에게 재력이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한 정도로는 법원이 사기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연을 보면 남편 B씨는 "내개 재산이 얼마만큼 있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학력이나 직업을 속이고 결혼했을 경우엔 법원이 혼인 취소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로피드 하희봉 변호사는 "성립한 혼인을 취소하고 싶어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면서 "혼인 전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야 하며, 혼인취소 됐다고 해도 혼인취소 효력이 혼인시점부터 돌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27 18:09:25성폭행을 당해 임신.출산한 뒤 이같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해도 혼인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 K씨(41)가 베트남 국적의 H씨(26)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고 출산한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이런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원심이 H씨의 출산경위나 자녀관계, 양국 간의 다른 혼인풍속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2012년 4월 결혼중개업자 소개로 H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아버지부터 성폭행을 당한 H씨는 시아버지를 고소한 뒤 집을 나왔다. 시아버지는 K씨의 의붓아버지였고 적어도 2차례에 걸쳐 H씨를 강간.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아버지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편 K씨는 가출한 H씨가 베트남에서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였고 아들까지 출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H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H씨는 "13살 무렵 현지 소수민족인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고 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했지만 친정집으로 달아나 따로 살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H씨는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계부를 유혹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혼인을 취소하고 H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사실혼과 출산 경력은 혼인의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H씨가 납치와 강간을 당해 출산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출산경력을 고지할 의무를 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남편 K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 법원은 H씨 사정을 감안해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1.2심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하면서 H씨는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2-22 17:12:45성폭행을 당해 임신·출산을 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K씨(41)가 베트남 국적의 H씨(26)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고 출산한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이런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원심이 H씨의 출산경위나 자녀관계, 양국 간의 다른 혼인풍속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2012년 4월 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H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채 되지 않아 시아버지부터 성폭행을 당한 H씨는 시아버지를 고소한 뒤 집을 나왔다. 시아버지는 K씨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의붓아버지였으며,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H씨를 강간·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아버지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편 K씨는 가출한 H씨가 베트남에서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였고 아들까지 출산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H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 H씨는 "13살 무렵 현지 소수민족인 남성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고, 이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했지만, 친정집으로 도망쳐 나와 따로 살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H씨는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계부를 유혹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반소)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혼인일 취소하고 H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K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사실혼과 출산 경력은 혼인의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사기로 인한 혼인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H씨가 납치와 강간을 당해 출산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출산경력을 고지할 의무를 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남편 K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 법원은 H씨의 사정을 감안해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감액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1·2심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H씨는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2-22 12:29:23성염색체 이상으로 불임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혼인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불임판정으로 충격을 받은 상대 배우자를 위로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혼사유는 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홍모씨(32·여)가 남편인 이모씨(39)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3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상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교사인 홍씨는 2011년 의사인 남편과 전문직 모임에서 만나 결혼했다. 홍씨는 임신을 강력히 원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불임검사 결과 남편에게 선천적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남편이 의사인데다가 어린시절 자전거를 타다가 신체적 손상으로 비교기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는 알게 되자 "남편이 불임사실을 알고서 결혼을 했다"며 혼인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남편 측은 자신도 나중에야 성염색체 이상을 알게 됐다면서 오히려 부인이 자신에게 박대하는 등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혼인 전부터 성기능 장애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B씨에게 생식불능 증세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남편이 아내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폭력을 행사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2세의 출산이 중대한 선택요소'였고 남편의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혼인취소 결정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3-03 12:29:56배우자가 결혼 전에 학벌과 소득수준 등을 다소 과장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면서 자신이 미국 유명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 과정을 마쳤다. A씨는 또 결혼정보회사 주선으로 만난 B씨에게 재산이 30억~40억원 정도로,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며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으나 6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기소개는 모두 B씨에게 잘 보이고 싶기 위한 것이었다. A씨는 실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사업가였으나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았고,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라던 아버지는 임원을 지냈을 뿐이었다. 종전 결혼 기간도 서류상 5년이 넘었다. 결혼 후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혼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B씨와 별거 중이던 A씨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은 외부적 조건이 아닌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혼인을 희망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며 "A씨가 일부 학력을 과장했고 채무 규모나 종전 결혼기간을 줄여서 말했다고 해도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 B씨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A씨에게 혼인 관계를 망가뜨린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상희 기자
2013-07-02 03:49:58배우자가 결혼 전에 학벌과 소득수준 등을 다소 과장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면서 자신이 미국 유명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 과정을 마쳤다. A씨는 또 결혼정보회사 주선으로 만난 B씨에게 재산이 30억~40억원 정도로,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며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으나 6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기소개는 모두 B씨에게 잘 보이고 싶기 위한 것이었다. A씨는 실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사업가였으나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았고,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라던 아버지는 임원을 지냈을 뿐이었다. 종전 결혼 기간도 서류상 5년이 넘었다. 결혼 후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혼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B씨와 별거 중이던 A씨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은 외부적 조건이 아닌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혼인을 희망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며 "A씨가 일부 학력을 과장했고 채무 규모나 종전 결혼기간을 줄여서 말했다고 해도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 B씨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A씨에게 혼인 관계를 망가뜨린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조상희 기자
2013-07-01 17:09:58배우자가 결혼 전에 학벌과 소득수준 등을 다소 과장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면서 자신이 미국 유명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대학 관련 기관에서 단기 과정을 마쳤다. A씨는 또 결혼정보회사 주선으로 만난 B씨에게 재산이 30억~40억원 정도로,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며 한 차례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으나 6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자기소개는 모두 B씨에게 잘 보이고 싶기 위한 것이었다. A씨는 실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사업가였으나 자산이 그리 많지 않았고,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라던 아버지는 임원을 지냈을 뿐이었다. 종전 결혼 기간도 서류상 5년이 넘었다. 결혼 후 이를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혼인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B씨와 별거 중이던 A씨도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이혼하되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혼인은 외부적 조건이 아닌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것이고, 혼인을 희망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며 "A씨가 일부 학력을 과장했고 채무 규모나 종전 결혼 기간을 줄여서 말했다고 해도 본질적인 내용에 관해 B씨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결혼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한편, A씨에게 혼인 관계를 망가트린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7-01 10:03:38[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단둘이 목욕하고 등까지 밀어주던 사촌 누나가 알고 보니 이혼한 전처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은 남편에게 속아 전처에게 돈까지 갖다 바친 약사 A씨의 억울한 사연을 다뤘다. 주말마다 시댁 가서 사촌누나 조카 돌보는 남편 방송에서 A씨는 "남편은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며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서 종일 시간을 보냈다"라며 "혹시나 해서 탐정에게 남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문의했고, 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시댁 근처에서 한 젊은 여성과 만나 꽃다발과 반지를 건네는 모습을 포착해 알려왔다"고 전했다. 참다못한 A씨는 불시에 시댁을 찾아갔고, 알고 보니 문제의 여성은 미국에서 이혼하고 돌아온 남편의 사촌 누나였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밴 채 이혼했다. 재산도 몇 푼 못 받고 돌아와서 집 구할 때까지만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사촌누나에게는 '아린'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은 주말마다 시댁에서 조카를 봐주고 있었다"라며 "내가 시험관 시술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카 보러 간다고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남편은 A씨에게 사과했지만, 한밤중 사촌누나의 부름에 달려 나가 아침에 돌아오는 등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다. 사촌 누나는 '아린이가 아프다' '아린이가 보고 싶어 한다' 등 사소한 이유로 남편을 불러냈다. 심지어 남편은 A씨 명의 카드로 에어컨, 소독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약 1000만원어치 집안 살림을 구입해 사촌누나에게 갖다 바쳤다. 알고보니 이혼한 전처와 딸... 혼인 취소소송 승소한 아내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시댁에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사촌누나는 "이사 전까지 2주 동안만 살겠다"며 딸 아린이를 앞세워 A씨의 집으로 들어왔다. 이후 사촌누나는 부부 침실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며, 심지어 남편과 욕실에서 함께 목욕을 하다 들키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뭐하고 있냐"며 경악했지만, 사촌누나는 되레 "보면 모르냐. 등 밀어주잖아"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탐정이 사촌누나를 밀착 감시한 결과, 사촌누나는 남편과 5년 전 이혼한 전처로 드러났다. 조카라던 아린이 역시 남편의 친자로 밝혀졌다. 심지어 남편이 A씨에게 1억원을 빌려 보증금에 쓰라고 전처에게 건넨 사실도 알아냈다. A씨는 혼인 취소소송을 걸었고, 보증금 1억원과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11 09: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