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0:02:06국내 1위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공동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에서 미혼남녀 1000명(남성 503명, 여성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미혼남녀의 82.6%는 '혼전 계약'(53.1%)이나 '혼전 협의(약속)'(29.5%)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전혀 필요 없다'고 답한 사람은 17.4%였다. 연인간에 결혼 전 꼭 합의하고 싶은 사항은 '양가집안'(18.2%), '부부생활'(17.8%), '재산관리'(14.7%), '직장생활'(14.1%), '가사분담'(11%) 관련 수칙이 있었다. 남성은 '부부생활'(17.2%), '직장생활'(17%), '양가집안'(16.1%) 관련 수칙을 중시했다. 여성은 '양가집안'(20.2%), '부부생활'(18.4%), '재산관리'(14.2%) 관련 합의를 내세웠다. 미혼자는 '외도'(19.3%), '양가 가족과의 갈등'(15.9%), '경제적 무능력'(14.5%) 등을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꼽았다. '도박'(10.2%)과 '가정폭력'(10.2%), '성격차이'(9.3%), '가정 소홀'(7.9%) 등의 답변도 있었다.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혼자의 이혼 사유와는 다른 결과다. 통계청 자료에서는 '성격 차이'(44.6%), '기타'(22.7%), '경제 문제'(11.3%), '배우자 부정'(7.4%) 순이었다. 미혼남녀는 이혼할 경우 '경제적 문제'(남 40.6%, 여 40.4%)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 이어 '자녀 양육'(37.9%), '정신적 후유증'(14.2%) 등을 염두에 두었다. 이혼 대비 방법은 '혼전계약서 작성'(남 26%, 여 28.4%)을 주로 선택했다. 다음으로 남성은 '대비가 없다'(22.1%)와 '혼인신고 보류'(21.1%), 여성은 '비자금 마련'(18.3%)과 '자녀 출산 보류'(17.9%)를 많이 선택했다. 재혼 인식 조사에서는 남성의 재혼의사(60%)가 여성(43.1%)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성별 연령별 교차분석 결과, 남성은 전 연령에서 여성보다 재혼의사가 더 높았다. 남성의 재혼의사는 25~29세 68.2%, 30~34세 61.1%, 35~39세 54.5%, 여성은 각 50.5%, 46.9%, 35.4%로 나타났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6-01-19 09:40:37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게 여겨지는 혼전계약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혼남녀들은 만약 계약결혼을 할 경우 혼전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할까?미혼 남성들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의 상호 책임과 의무사항'을 계약서에 최우선적으로 명기하겠다는 생각이고, 여성들은 '부정행위 방지 및 발생 시 대책'을 꼭 반영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결혼정보업체 온리-유와 공동으로 미혼 남녀 528명(남녀 각 264명)을 대상으로 '만약 계약결혼을 한다면 혼전 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29.5%가 '부부간의 상호 책임과 권리'를, 여성은 29.2%가 '부정행위 방지 및 발생 시 대책'을 꼽아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남성은 '이혼 시 재산 및 자녀 관련 사항'(28.4%), 여성은 '결혼 전 허위, 은닉사항 관련 대책'(27.3%)을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남녀 똑같이 '생활비 등 가정경제 관련 사항'(남 15.5%, 여 17.4%)과 '상호 신뢰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수칙'(남 12.9%, 여 14.0%) 등을 나란히 3, 4위로 들었다. 손동규 비에나래 대표는 "계약결혼을 할 경우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평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지닌 남성들은 부부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시하기 바라고, 여성은 결혼생활 중 최대 관심사인 배우자의 부정행위 방지책을 반영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결혼상대가 계약결혼을 하자고 제의하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이 질문에 남성 46.6%, 여성 56.4%가 '나를 못 믿는구나'라고 답했고 이어 '냉정해 보인다'(남 29.9%, 여 28.4%)와 '현명해 보인다'(남 23.5%, 여 15.2%)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계약결혼에 대한 결혼상대의 제의에 대해 '나를 못 믿는구나!'와 '냉정해 보인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 남성 76.5%, 여성 84.8%로서 아직 계약결혼을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이 더 부정적이다. 이경 온리-유 총괄실장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계약결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제의할 경우 당황하게 된다"라며 "특히 계약결혼은 이혼에 대비한다는 선입관이 강해 자신에 대한 불신으로 연관시켜 생각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2015-03-12 08:31:18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혼남녀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지난 해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782명(남 399명, 여 383명)을 대상으로 '혼전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혼 여성의 63.2%는 결혼 전 '혼전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필요하다고 답한 남성은 45.1%에 그쳤다.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답한 422명(54%)에게 그 이유를 묻자 과반수에 가까운 미혼남녀가 '결혼 후 서로의 인격 존중을 위해'라고 응답했다. 이어 '이혼 후 평등한 재산 분할을 위해'(21.6%), '이혼 후 자녀의 공동 양육을 위해'(12.8%) 순으로 답해 이혼까지 대비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혼전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360명(46%) 중 42.2%는 '결혼은 계약이 아닌 약속'이라 생각했다. 그 외에도 '사랑하니까 필요하지 않다'(24.7%), '결혼할 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20.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혼전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 남녀 모두 '결혼 후 행동 수칙'(35.4%)을 1위로 꼽았다. 이어 남성은 '결혼 후 가사 분담'(21.1%), '결혼 후 재산 관리'(18%)를, 여성은 '결혼 후 재산 관리'(18%), '결혼 후 가사 분담'(17.2%)을 택했다. 한편, 남성은 혼전계약서 외에도 꼭 필요한 혼전 서류에 '혼인관계증명서'를 1위로 꼽았다. 여성은 '건강검진표'를 1위로 택했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혼전계약서는 주로 윤리적 지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 등을 고려할 때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위자료 산정 등에 있어 법관이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요소로는 기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2015-01-07 10:28:13가족끼리 왜 이래 (사진=방송캡처) ‘가족끼리 왜 이래’ 윤박이 혼전계약서 요구에 발끈했다. 5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15회에서는 차강재(윤박 분)에게 혼전계약서를 강요하는 허양금(견미리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허양금은 변호사와 함께 차강재에게 혼전계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고, “이혼을 대비해 재산권과 양육권을 확실히 하는 것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에 차강재는 아버지 차순봉(유동근 분)이 허양금으로부터 받은 예단비 2억을 모두 돌려줬다는 사실과 함께 고생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결국 차강재는 “죄송하지만 못 하겠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한 결혼이라니 그런 결혼 생각해본 적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거절했다. 차강재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허양금의 말에 “지금은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벅차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고, 문 앞에서 마주친 권효진(손담비 분)에게 “이런 결혼이라면 다시 고려해봐야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이날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문태주(김상경 분)는 사직서를 제출한 차강심(김현주 분)에게 회사에 남아줄 것을 부탁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yein4027@starnnews.com김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10-05 21:42:28이미숙이 이진과 홍요섭을 생각하며 전양자가 내미는 혼전계약서에 사인했다. 2일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빛나는 로맨스’에서 윤복심(전양자 분)과 김애숙(이휘향 분)은 정순옥(이미숙 분)을 찾아갔다. 이날 복심은 장채리(조안 분)와 오빛나(이진 분), 오윤나(곽지민 분)의 사이를 걱정하며 “우리 채리가 자존심이 강한 아이야. 그런 애가 이제부터 나눔을 배운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라고 말했다. 그리고 애숙은 대표님께서 준비한 거라며 혼전계약서를 내밀었다. 이어 “이혼을 하실 경우 재산 분할을 할 수 없고, 또 교수님 사후에도 재산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공증까지 되어 있으니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순옥은 애숙이 복심을 이용해 또 다시 빛나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서류에 사인을 하면 빛나의 마지막 권리까지 뺏긴다고 생각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곧 ‘지금은 빛나가 친아버지랑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믿자. 교수님을 믿고 빛나를 믿자’라고 다짐하며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사인 후, 복심은 이 이야기를 절대 장재익(홍요섭 분)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5-02 20:49:44하이디클룸 결혼조건 (사진=하이디클룸 트위터) 하이디클룸이 연인 마틴 크리스틴과의 결혼조건으로 돈을 내걸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한 연예매체는 “하이디 클룸이 마틴 크리스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혼전계약서를 써야지만 결혼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따르면 하이디클룸은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측근은 “두 사람은 하이디가 다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로 크게 다퉜다”라며 “그러나 하이디는 마틴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 그를 잃고 싶어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최근에 반지를 교환했지만 하이디는 마틴이 자신의 7,000만 달러(한와 약 800억 원)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는 한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측근은 “하이디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다. 혼전계약서를 주장하는 것이 마틴에게 휩쓸려 가 자신의 돈을 모두 잃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하이디클룸 결혼조건, 재산 대단하네”, “하이디클룸 결혼조건, 혼전계약서 쓸 계획인가”, “하이디클룸 결혼조건 마틴이 받아들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하이디클룸은 1992년 독일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신 모델로 ‘프로젝트 런웨이’의 진행과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7-05 14:29:51톰 크루즈 이혼소송 (사진=DB) 톰 크루즈-케이티 홈즈 부부의 이혼 소송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케이티 홈즈가 뉴욕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톰 크루즈, 케이티 홈즈 두 사람의 공동 소유 재산 및 딸 수리에 대한 양육권 분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할리우드 톱스타인 만큼 비버리힐즈의 거대 저택을 포함해 상당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 분할도 초미의 관심사다. 또한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 소식과 함께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혼전 계약서.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혼전 계약서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된 적은 없으나 일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고 있다. 두 사람은 2006년 11월 결혼을 앞두고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각자의 수입은 개인이 소유하게 되며 케이티 홈즈는 캘리포니아 몬데시토의 호화로운 저택을 포함해 매년 300만 달러(한화 약 34억 원)의 재산을 톰 크루즈로부터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6년의 결혼생활을 끝내게 되면 케이티 홈즈는 총 1,800만 달러(한화 약 204억 원)의 재산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딸 수리는 두 사람이 결혼 전 태어남에 따라 양육권에 대한 내용은 혼전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양육권에 대한 공방도 뜨거울 전망이다. 한편 톰 크루즈는 2001년 이혼한 전 부인 니콜 키드만과 사이의 두 아이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한예슬 열애설 일축 “전혀 사실 무근... 차기작 검토 중” ▶ 한채영 테라스 앉아 섹시미 과시 “나라를 백번 구해야 얻는 몸매” ▶ 장근석 폭풍수면, 초 근접에도 우월 비주얼 과시 “너무 귀여워” ▶ 윤아 아기 빙의, 파자마 입고 귀여운 표정 "너무 사랑스러워" ▶ 김동욱 이제훈 대학 시절 공개 “우리학교엔 왜 저런 선배 없지?”
2012-06-30 12:47:31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플레이보이' 창립자 휴 헤프너의 아내 크리스탈 해리스(31)가 유산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미 US위클리는 헤프너와 해리스가 매우 엄격한 혼전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측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 해리스는 상속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측근은 또 헤프너의 막대한 재산은 그의 자녀들과 서던 캘리포니아 필름스쿨, 각종 자선 단체 등에 전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53년 남성 잡지 '플레이보이'를 창간한 휴 헤프너는 이후 플레이보이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다. 2013년 그의 자산은 대략 4300만 달러(약 492억원)로 추정됐다. 지난해 8월 플레이보이 맨션을 처분하며 번 1억 달러(약 1145억원)를 포함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헤프너가 세 번째 재혼한 아내인 크리스탈 해리스는 1986년 생으로 올해 31세이다. 헤프너와 60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12년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결혼했다. 헤프너는 1949년 밀드레드 윌리엄스와 결혼해 딸 크리스티 헤프너(64)와 아들 데이비드 헤프너(61)를 얻었으며, 이후 1989년엔 두 번째 부인인 킴벌리 콘래드와 재혼해 아들 마스턴 헤프너(27)와 쿠퍼 헤프너(26)를 낳았다. 헤프너는 28일 향년 91세로 자택에서 사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7-09-29 10:38:29[파이낸셜뉴스] [수담활론(手談闊論)]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글(수담)을 통해 우리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악하고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편집자 주> 미국에 15살에 와서 정착한 이후 지난 25년간 미국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모르거나 단순히 전쟁을 겪었던 작은 나라정도로 치부됐던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어딜 가나 K-팝(pop), K-푸드(food), K-드라마(drama)가 핫 트렌드로 떠오르며 그야말로 'KKK시대'라고도 불린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물론 한국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한때 한국의 수출기업 수가 10만개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교역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한국의 크고 작은 수출업체들이 입은 타격은 몸소 느낄 정도이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수출경로는 물론이거와 현지에서의 자금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게 되는 타격이 작지 않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바라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수출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팁'을 몇가지 공유하고자 한다. 법적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는게 중요 때때로 한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을때가 있다.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경우가 물건을 이미 보내고 돈을 못받고 있는 와중에 그제서야 상대회사에 대해 알아보니 제대로 등록도 되어있지 않고 실체도 불명확한 경우이다. 어찌보면 모든 민사소송의 시작은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상대회사의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이미 회사 재산이 없어진 경우는 책임을 물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회사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가장 먼저 상대회사가 제공한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에 등록된 회사라고 말한다면 플로리다 주정부의 기업부 홈페이지(Florida Department of State-Division of Corporation)에 들어가서 회사이름만 검색해봐도 간단하게 실제로 등록된 회사인지 알 수 있다. 회사대표의 정보는 물론 해마다 제대로 갱신해왔는지 실제 사업체주소는 어디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마다 명칭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Secretary of State' 혹은 'Department of State'을 검색해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 기업체 사장의 경우 이같은 확인작업은 하지 않고 이메일로 진행한 '확인 메일'만 믿고 3000만원 정도의 물건을 보냈다가 상대회사가 연락을 끊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어렵지 않은 절차이니 수출계약건 진행 전에 꼭 확인해보기를 추천드린다.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으로 법적 효력 증명 한국은 중앙집중적인 법제도를 갖추고 국가정부가 전체국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연방법 제도로 연방정부와 개별 주 간에 권력이 분산된 이중체계의 시스템이다. 연방법원은 연방법과 연방사법을 규율하며 주법원은 주법과 주사법을 규율한다. 한국기업과 미국기업간 분쟁의 관할권은 해당사항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위치한 주나 분쟁이 발생한 주의 주법원이 주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수출계약문제로 법적분쟁이 발생했을때 상대 회사가 법적 등록되어있는 주,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 회사가 물건을 수령한 곳의 주의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법적 절차나 피해보상의 경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기방지법은 미국 연방법률 체계에 존재하는 법적원칙으로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계약이 법적으로 시행 가능하려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두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사기나 거짓된 주장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 △1년이내로 이행할 수 없는 계약(계약조건이 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 △500달러 이상인 상품 매매 계약 △결혼을 대가로 한 약속 (혹은 혼전계약) △토지에 대한 특정 권리 이전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돼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핵심은 500달러 이상의 상품 매매 계약에 관한 항목이다. 서면으로 작성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그마저도 부담이 될때가 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모든 항목이 들어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양측 회사의 이름, 거래품목 및 금액 등 주요내용을 작성해 각 회사 대표가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괜찮다. 물론 서면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영수증(Invoice)이 있다면 그 영수증 자체가 계약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영수증에 양측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 거래품목 및 금액등을 자세히 기재하는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비용 부담 조항 잊지 말아야 막상 계약위반이 일어난 후 상대회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금액에 대비해 비싼 소송비용을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당연히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을 감당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변호사 비용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어있다. 이 때문에 서면 계약서, 영수증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나중에 있을지 모를 법적분쟁을 대비해 꼭 변호사비용 조항을 포함하는 게 좋다. 일부 기업들 가운데에는 상대가 소송비용 부담으로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기'를 시전하며 대응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제대로 작성된 문서만으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다만 모든 법률 문제는 각 상황마다 다르고 사실에 따라 관할권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사례일뿐 특정 상황에 맞는 조언과 상담은 관할권을 가진 주의 면허를 가진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추천드린다. 아무쪼록 코로나 이전시대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액이 꾸준한 성장세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강지니 미국 변호사. 미주한인소상공인총연합회 부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7-22 06: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