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저는 이대로 파혼을 당해야 하나요?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가 바람 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대로 파혼 당해야 하나" 법률 자문한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연애하다 임신했다. 곧바로 상견례를 했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가 있어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하기로 하고 혼수는 제가 마련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을 앞두고 아파트에 신혼살림이 다 들어가자 남자친구가 먼저 입주했다. 저는 직장 문제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예식장 예약, 스드메 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변하기 시작했다. A씨를 냉랭하게 대한 것. A씨는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더 늦기 전에 얘기해야겠다면서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저는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파혼 막을 방법은 없고 위자료 청구는 가능"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세계로 이준헌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남자친구와 약혼하신 단계로 볼 수 있는데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약혼이 부당하게 해제된 데에 남자친구의 책임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남자친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결혼 준비 비용 등을 이미 지출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혼수로 마련한 살림살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원상회복으로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시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 속의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30 09:08:34[파이낸셜뉴스] 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혼전 임신한 동료 직원에게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라고 말하는 등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괴롭힘 당했다" 주무관 극단 선택했지만.. 복지부는 '혐의 없음' 결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지난 12일 공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A 서기관의 갑질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서기관은 식사 준비를 하는 주무관을 ‘밥순이’라고 부르고,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 ‘애비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하고 연봉 협상 대상 공무직에게 ‘급여를 깎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서기관의 이러한 비위는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B 주무관의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유족들은 B 주무관이 A 서기관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B 주무관의 사망과 관련해 A 서기관과의 직·간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건소장 파견 나간 서기관.. 거기서도 갑질과 비위 저질러 해당 서기관은 경북 상주시보건소장으로 파견을 가서도 갑질과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국무조정실 조사로 밝혀졌다. A 서기관은 3회에 걸쳐 냉면 그릇 등에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직원들에게 돌려 마시게 하고 ‘회식 자리에서 먼저 뜨는 사람을 기억해주겠다’고 음주를 강요했다. 직원에게 세차와 주차를 지시하고 16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보건소장으로서의 비위는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A 서기관은 이후 복지부로 복귀해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이송지원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성 인사'라며 다시 복지부로 복귀시켜 한정애 의원은 "파견 나간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복귀했다"라며 "복지부는 징계성 인사라고는 하지만 이걸 징계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B 주무관의 경우 직장 상사의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일관되게 말한 것이 진료 상담 기록에서 확인되지만, 복지부는 갑질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라며 "자살 예방 주무부처가 자살에 대해 무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유족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내부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0-13 07:04:33[파이낸셜뉴스] 교제 중 혼전 임신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중 아내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서로 잘 모르는 상태서 결혼했더니, 욕설에 물건 집어던져 2021년 말 지인의 소개로 자신의 아내를 처음 만났다고 밝힌 A씨는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아내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을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아내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A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폭력을 쓸 때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참다 못해 자신의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밝혔다. 이후로 A씨와 아내의 다툼은 더 잦아졌고, 하루하루가 지옥같다고 느낀 A씨는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해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별거를 결심하고 본가에 들어갔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은데, 손배금 요구하는 아내 A씨는 “아내와 다툼 없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아내는 이혼에 조건을 달았다. 자신의 부모님이 준 예단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A씨의 아내는 또 결혼식 비용과 혼수 구입비 등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재산분할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느냐”며 “하루빨리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저 아내와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법원은 부부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혼인 생활이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결국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지출한 결혼 비용 등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동시에 대법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3~4개월만에 파탄 났더라도, 재산분할해야 할듯" A씨의 경우, 김 변호사는 “혼인생활이 3~4개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A씨와 아내분이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초부터 사연자분이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다”며 “결국 사연자분과 아내분의 혼인 관계 해소에 따른 금전적인 문제는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신속하게 법률상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라며 “협의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할 수 없겠냐는 A씨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재산분할 없이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대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며 “쉽게 말해, 은행에 있는 각자의 예금 채권이나 부동산 등 플러스 재산도, 또 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같은 마이너스 채무도 상호 분할 없이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변제책임도 지기로 하고 더는 정산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신의 아내를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분쟁의 배경에 가족이나 친족 등 사이의 심리적인 갈등 내지 감정의 대립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지 않고서는 타당한 해결책 또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가사조정절차에서는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선에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저희 대리인과 함께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재판부에서도 당사자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25 10:55:43[파이낸셜뉴스]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 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더니 수술 후 파혼까지 통보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모든 게 준비돼 있으니 몸만 오면 된다"라고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친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남편의 집에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비 남편의 말이 달라졌고, 예물로 고가의 차량과 생활비를 요구했다. 예비 남편의 어머니는 "내 아들 돈 보고 결혼하는 거냐. 네 몫을 다해라"라며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공개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사정했지만 예비 남편 역시 어머니 말대로 하자고 해 A씨는 강요에 못 이겨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한 달도 안 돼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 거기에 더해,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도록 집에 있던 옷과 짐을 A씨의 본가로 보냈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 더 황당한 것은 A씨의 예비 남편이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A씨를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일방적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다”라며 “이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5 05:46:19▲ 사진: 방송 캡처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동호가 솔직한 입담으로 눈길을 끌었다. 13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는 김보성 동호 도끼 주우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동호는 지난해 11월 결혼한 뒤 올해 5월 아들을 출산했다. 동호는 과거 결혼 소식을 알릴 당시 혼전임신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동호는 "당시 혼전임신이 맞는데 아니라고 한 건 잘못"이라며 "원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준비 중에 임신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동호는 "와이프가 배 부르기 전에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했다. 저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와이프를 보는 시선이 걱정돼서 (혼전임신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호는 "분유값, 기저귀값이 생각한 것보다 비싸더라"라며 "이 방송을 통해 복귀하고 싶다"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7-14 05:08:16▲ 사진: 신다은 SNS 신다은 결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신다은 측이 임신설에 대해 부인했다. 21일 신다은의 소속사 네오스엔터테인먼트는 "신다은이 오는 5월22일 임성빈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인인 신랑을 배려해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혼전 임신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결혼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신다은의 예비 신랑인 임성빈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 건축사무소의 대표로 알려졌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4-22 11:38:06▲ 사진=방송 캡처이천수와 부인 심하은의 고백이 화제다. 19일 방송된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서는 이천수와 아내 심하은이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과시했다. 이날 이천수는 혼전 임신 소식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명히 축복 받아야 할 임신인데 자칫 왜곡된 기사나 소문이 퍼질까 봐 걱정했다"며 "아내는 정말 서운했을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심하은은 "남편이 얼마나 아끼는 팀이고 어떻게 받아준 구단인데 전혀 서운하지 않았다"며 자상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아내 심하은은 남편 이천수가 출산당시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경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며 담담한 속내를 드러냈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2016-04-19 22:09:35▲ '내사위의여자' '내사위의여자' '내사위의여자' '내사위의여자' '내 사위의 여자' 서하준과 이시원이 혼전 임신를 해 갈등을 겪었다. 4일 첫 방송된 SBS 아침드라마 '내 사위의 여자'에서는 현태(서하준)와 영채(이시원)의 결혼을 반대하는 진숙(박순천)의 모습이 그려졌다. 진숙은 로스쿨까지 들어간 딸 영채를 고아에 가난한 복서인 현태에게 줄 순 없었다. 진숙은 영채에게 "당장 애를 지우자"며 손을 잡고 병원으로 끌고 갔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6-01-04 11:04:53▲ 유키스 동호 결혼유키스 동호 결혼 유키스 출신 동호 결혼 소식과 함께 혼전임신설이 불거져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아이돌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22)가 오는 11월 28일 한 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는 가운데 한 매체는 동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동호의 여자친구가 현재 임신 중"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냈다. 그러나 동호의 결혼 발표를 대행하고 있는 아이웨딩 측은 "임신했다는 건 금시초문"이라며 해당 보도를 강력부인했다. 한편 동호는 2013년 유키스에서 탈퇴해 현재 DJ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유키스 동호 결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키스 동호 결혼, 대박이네." "유키스 동호 결혼, 혼전임신은 아니겠지?" "유키스 동호 결혼, 축하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0-27 10:46:58▲ 송종국 이혼송종국 이혼 송종국 박잎선 부부가 이혼하는 가운데 과거 두사람의 혼전임신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박잎선은 과거 송종국과 함께 나온 방송에서 "사귄 지 1년 만에 잠시 결별했다. 난 울면서 이틀 만에 소주 두 박스를 먹었다"고 깜짝 고백했다. 이어 박잎선은 "그런데 헤어진 지 8일 만에 딸 지아가 생긴 걸 알았다"고 혼전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박잎선은 "난 임신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한 번도 못 먹었다"며 "언제나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음식을 하고 내조를 해야 했다"고 고단했던 임신 시기를 떠올리기도 했다. 한편 6일 한 매체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송종국과 박잎선이 지난 2006년 12월 결혼 후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송종국 이혼에 대해 네티즌들은 "송종국 이혼, 충격적이네요" "송종국 이혼, 대체 왜?" "송종국 이혼, 지아는 어떡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0-06 18: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