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부모와 불륜 저지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충격받고 이혼을 하고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기 싫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 소송이 끝났으나 면접 교섭과 양육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시험관으로 첫째를 낳고, 둘째도 시험관으로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학부모 상담을 이유로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모습 등에 직감적으로 남편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A 씨는 "제가 아이랑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에 누가 왔다 간 느낌이 들었다"며 "홈캠까지 확인하면 의부증으로 미칠 것 같아서 그냥 믿었다"고 토로했다. 아내 친정 가자... 거실에 있는 홈캠 '오프라인'으로 이어 "시험관 날짜 때문에 친정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연락을 안 받더라. 그러다 갑자기 거실에 있는 홈캠이 '오프라인' 됐다고 뜨더라. 술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홈캠을 건드렸나 싶기엔 좀 그랬다"며 "10~20분 지나서 안방에 있는 홈캠 소리를 들었는데 신음이 들렸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곧장 운전해서 집으로 향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내리면서부터 동영상을 찍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 모르는 신발이 있더라"라며 "사실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학부모랑 발가벗고 있었다. 학부모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편은 "미안해. 근데 애는 네가 키울 거잖아?"라며 되레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후 A 씨가 "협의 이혼할 거니까 공증받게 나와라"라고 하자, 애가 필요 없다던 남편은 돌연 "내가 애를 못 볼 이유는 없지 않냐"며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A 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에서는 아이가 현재 25개월로 어리기 때문에 '조정'하라고 판결했다. 단 친권, 양육권은 A 씨가 가지면서 양육비는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술 마시느라 재산을 다 탕진했다더라. 재산 조회했는데 은행에 돈이 많이 있더라. 근데 조정 날까지 재산 조회가 늦어져 재산분할도 받지 못했다. 위자료는 200만 원 받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아빠와의 만남,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시라" A 씨는 "면접 교섭의 경우 재판 중일 때는 격주로 하라고 했는데, 상대방(남편)이 면접 일수가 적다고 해서 1, 3, 5주 간격으로 당일 하루 만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하지만 면접 교섭권을 줄이고 싶다. 양육비도 안 받고 싶다. 애를 아빠한테 안 보여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아빠 없다고 싫다고 말은 하는데, 만나면 처음에 조금 어색해하더니 말은 잘한다. 근데 아빠가 안으려고 하면 저한테 오긴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여자의 알몸까지 본 거면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는 그런 사정은 모르지 않냐. 들어보면 아이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아이 앞에서 '엄마는 아빠 싫다'고 말 안 해도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몸으로 느낀다"며 "아이는 키워주는 엄마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아빠를 만나는 게 싫지 않아도 엄마가 싫어할까 봐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아빠에게 아이를 보여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면접 교섭 후에 남편이 아이를 제시간에 데려다주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하자, 조 변호사는 "아이랑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정 조서에 적힌 시간보다 늘려줘도 된다. 오히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사이에 다툼이 있는 걸 더 스트레스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을 위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 생각해라. 아빠가 아이를 보러 오지 않으면 아이가 더 상처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1 07:39:32[파이낸셜뉴스] KT는 가정용 스마트 보안 카메라 ‘KT 홈캠 안심’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KT 홈캠 안심은 군사기밀 관리 수준의 암호화 규격(AES 256)을 통과했다. 허용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모든 기능을 제한하는 개인 정보 보호 모드를 통해 보안을 강화했다. 또 KT의 네트워크 보안 환경을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다. KT 홈캠 안심은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해,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다. 인공지능(AI) 기반 모션·소리 감지 기능을 통해 특정 영상을 저장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육아, 반려동물 관리 뿐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님의 위급 상황을 기록하거나 1인 가구의 실시간 보안 점검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 양방향 통화 기능을 지원해 휴대전화 없이도 집에 있는 가족과 통화할 수 있으며, 홈캠의 카메라버튼을 누르면 밖에 있는 보호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2-24 09:07:04[파이낸셜뉴스] 경기 남양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0분께 남양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급 대원들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아기의 부모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게 약을 먹이고 재운 후 외출했고, 이후 홈 캠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움직이지 않아 뭔가 이상해 집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기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고 약을 처방받았다"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한 검식 결과 현재까지 몸에 외상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라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0 14:49:04[파이낸셜뉴스] 대학생 딸이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한 부모의 이야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다. 결국 A씨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최근 부모님 몰래 자취방을 계약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한 달 만에 털어놨다. A씨의 고백에 부모님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모님은 어머니만 가끔 확인하는 조건으로 A씨 자취방에 홈캠을 설치했다. 당시 죄송한 마음이 컸던 A씨는 홈캠 설치에 동의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고통을 받게 됐다. A씨 어머니는 원격 조정으로 카메라 각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자고 있는 A씨를 깨우기도 했다. A씨가 전화를 걸어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자, 어머니는 “게으름 피우려고 자취하는 거냐”고 꾸짖었다. 박지훈 변호사는“범죄의 선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동의를 얻으면 CCTV 설치가 가능하긴 한데 동의를 거둔 상황 아니냐”며 “법률을 떠나서도 성인이고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간섭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추즉했다. 오윤성 교수 역시 “딸을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할 수 있다”며 “딸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누리꾼들은 “자식이 강아지냐?”, “어린아이 키우는 집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심하게 감시하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08:26:45[파이낸셜뉴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의 은밀한 대화를 불륜 증거로 제출했다가 역고소 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09년 결혼한 A씨는 해외 유학을 가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이에 두 사람은 뒤늦게 시험관 시술을 진행, 어렵게 쌍둥이를 얻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A씨는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하다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게 됐다. 대화 내용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라는 등 은밀한 내용도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냈고,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을 만났지만 그는 불륜을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문제 삼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A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하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나"라며 "홈캠에 녹음된 걸 듣는 것도 불법인가"라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는 홈캠에 녹음된 내용을 듣는 것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연지 변호사는 홈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은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다"며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 내용을 여동생에게 보낸 점에 대해서도 "이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이라든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물을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보낸 부분까지도 일단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일에 대해 '자동차수색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것을 강조하여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2 13:42:44[파이낸셜뉴스]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홈캠은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로 설치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별도의 조작 없이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점,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해 홈캠을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4 13:27:38[파이낸셜뉴스]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건물주가 무단침입해 화장대 서랍, 냉장고까지 열어본 후 옷까지 훔쳐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세입자 A씨는 개인사정으로 두달간 집을 비웠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비추는 홈캠을 설치했고, 집을 비운 지 2주째인 지난 8일 오후 8시53분 여성 B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B씨가 아무도 없었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와 집안 곳곳을 배회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집을 둘러보다가 냉장고로 향해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잔뜩 꺼내 들었고 화장대 서랍까지 열어보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바로 B씨에 전화를 걸어 따졌으나 B씨는 “가스 검침 때문이었다”고 둘러댔다. 이에 A씨가 “그럼 왜 서랍과 냉장고를 열어봤느냐”고 묻자 “들어간 김에 열어봤다”라고 대답했다. 또 손에 들려있던 아이스크림과 음료수에 대해서는 “화장품 파우치를 잘못 본 것이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다. B씨의 침입은 한 번이 아니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새벽에도 B씨는 A씨 집에 들어왔다. 9일 새벽 2시46분 촬영된 영상에는 불을 켜지 않고 옷을 손에 쥔 채 들어온 B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가져간 옷은 왜 다시 가져왔냐”고 추궁하자, B씨는 “너무 미안해서 갖다 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사건 이후 B씨는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A씨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며 B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 절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2 06:45:32[파이낸셜뉴스]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 안에 몰래 홈캠을 두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재에 홈캠 설치.. 아들과 대화 엿들으려 한 혐의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지난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2심 모두 무죄가 나오며,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24일 사이 제주시 자택 내 서재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홈캠'을 몰래 둔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며느리 B씨와 아들 간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용된 '홈캠'은 음성과 영상 녹음, 녹화 기능이 있으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다.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부대화 녹화된 영상 없다" 1·2심 모두 무죄 그러나 1심은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경찰 고소 당시 홈캠 설치를 문제 삼았을 뿐 대화를 들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고, 또 피고인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아들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 법정진술 역시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피해자와 자신의 아들이 말없이 TV를 보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들 사이의 대화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9 14:33:26[파이낸셜뉴스] 몰래 훔쳐본 도어락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혼자 사는 여성이 외출한 사이 제집처럼 드나들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 여성 A씨는 최근 집에 돌아올 때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딱히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누군가 들어왔다가 간 것처럼 느껴졌다. A씨는 홈캠을 구입해 집 안에 설치했는데, 녹화된 영상 속에서는 믿기지 않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낯선 남성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남성은 집안 가구들을 만져보고 방 안을 구경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약 30분 정도에 걸쳐 7차례나 피해 여성의 집안을 드나들었다. A씨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달 초 30대 남성 피의자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을 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A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다른 집에도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B씨도 A씨 집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빈집에 교묘하게 들어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21 10:27:03[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펨족(Pet+Family)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펫테크(Pet-tech)’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 최대 반려동물 데이터를 보유한 펫프렌즈는 지난 4월 홈캠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홈캠은 집에 설치하는 가정용 관찰 카메라로 외부에서 집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이상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홈 CCTV이다.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5.3%는 집에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반려동물이 홀로 남겨진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40분이며 그 중 1인 가구는 반려동물을 혼자 두는 시간이 일 평균 7시간 20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에 따라 펫프렌즈는 반려동물을 위한 홈 카메라 기획전 ‘내 새꾸의 은밀한 이중생활'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며 반려동물을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우는 펫팸족들의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선다. 먼저 앱코 'ASC10' 홈캠을 15%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앱코 ASC10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야외에서도 FHD 해상도의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원격으로 360도 수평회전은 물론 90도 수직회전까지 넓은 각도 조절이 가능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티피링크의 'Tapo C210' 홈캠도 10% 할인한다. Tapo C210은 초고해상도의 고화질 영상은 물론 적외선 나이트 버전 기능도 갖추고 있어 빛이 없는 조건에서도 최대 9m의 시야 거리를 제공한다. 양방향 오디오 기능도 지원해 내장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반려동물과 통신도 가능하다.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AWS) 기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 강력하고 안전한 영상 보안 시스템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IMLAB 몬스터캠, 텐플 스마트 홈 카메라, 한화테크윈 아기곰 카메라(HNB-E61)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홈 카메라들을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다. 펫프렌즈 관계자는 “많은 반려인들이 육아를 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홈캠, 급식·급수는 물론 놀이까지 도와주는 다양한 펫테크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펫프렌즈는 반려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육아 파트너로서 반려동물 양육을 돕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3-05-19 09: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