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생 딸이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한 부모의 이야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다. 결국 A씨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최근 부모님 몰래 자취방을 계약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한 달 만에 털어놨다. A씨의 고백에 부모님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부모님은 어머니만 가끔 확인하는 조건으로 A씨 자취방에 홈캠을 설치했다. 당시 죄송한 마음이 컸던 A씨는 홈캠 설치에 동의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고통을 받게 됐다. A씨 어머니는 원격 조정으로 카메라 각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자고 있는 A씨를 깨우기도 했다. A씨가 전화를 걸어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자, 어머니는 “게으름 피우려고 자취하는 거냐”고 꾸짖었다. 박지훈 변호사는“범죄의 선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동의를 얻으면 CCTV 설치가 가능하긴 한데 동의를 거둔 상황 아니냐”며 “법률을 떠나서도 성인이고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간섭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추즉했다. 오윤성 교수 역시 “딸을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할 수 있다”며 “딸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누리꾼들은 “자식이 강아지냐?”, “어린아이 키우는 집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심하게 감시하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3 08:26:45[파이낸셜뉴스]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집 안에 몰래 홈캠을 두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재에 홈캠 설치.. 아들과 대화 엿들으려 한 혐의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지난 9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2심 모두 무죄가 나오며,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0일부터 24일 사이 제주시 자택 내 서재에 있던 옷 바구니 안에 '홈캠'을 몰래 둔 뒤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통해 며느리 B씨와 아들 간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용된 '홈캠'은 음성과 영상 녹음, 녹화 기능이 있으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다. 검찰은 A씨의 행위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홈캠을 몰래 설치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부대화 녹화된 영상 없다" 1·2심 모두 무죄 그러나 1심은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는 경찰 고소 당시 홈캠 설치를 문제 삼았을 뿐 대화를 들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았고, 또 피고인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아들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피고인 법정진술 역시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피해자와 자신의 아들이 말없이 TV를 보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들 사이의 대화를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2심 역시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9 14:33:26[파이낸셜뉴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홈캠에 녹음된 남편의 은밀한 대화를 불륜 증거로 제출했다가 역고소 당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09년 결혼한 A씨는 해외 유학을 가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며 뒷바라지를 했다. 이에 두 사람은 뒤늦게 시험관 시술을 진행, 어렵게 쌍둥이를 얻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A씨는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하다 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을 알게 됐다. 대화 내용에는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라는 등 은밀한 내용도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냈고,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을 만났지만 그는 불륜을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문제 삼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A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억울하다. 제가 대체 뭘 잘못했나"라며 "홈캠에 녹음된 걸 듣는 것도 불법인가"라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는 홈캠에 녹음된 내용을 듣는 것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연지 변호사는 홈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대법원은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다"며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화 내용을 여동생에게 보낸 점에 대해서도 "이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이라든가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고 그 녹음물을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보낸 부분까지도 일단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 수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 온 일에 대해 '자동차수색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 법률상 배우자로서 남편의 차를 열어보는 것을 강조하여 무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휴대폰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02 13:42:44[파이낸셜뉴스]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최씨는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홈캠은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로 설치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고, 그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별도의 조작 없이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대화가 녹음된 점, 3개월 전 배우자와 합의해 홈캠을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은 대화 자체의 청취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녹음물 재생을) 청취에 포함하는 해석은 청취를 녹음과 별도 행위 유형으로 규율하는 조항에 비춰 불필요하거나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혀 금지 및 처벌 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3-24 13:27:38[파이낸셜뉴스] 3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등원하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낼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 보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살 아이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무섭다고 한다”며 “엄마들에게는 선생님이 너무 싹싹하시고 친절해서 아이 말만 듣고 물어보거나 항의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가 좀 활달한 편이라 선생님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라며 “직장에 다녀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변호사 영상을 보니, 녹음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고 주호민 (작가의) 판결 결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라며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경우 다들 어떻게 하시겠느냐”며 의견을 구했다. A씨의 고민에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홈캠 설치하고 집으로 베이비시터를 들여라” “이런 글 쓸 시간에 직접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라” 등 의견을 냈다. 자신을 유치원 교사로 밝힌 한 누리꾼은 “아이가 가족들에게 ‘선생님이 나만 싫어한다’고 거짓말을 해 아이의 부모님이 유치원에 찾아와 폐쇄회로(CC)TV를 요구해 보여줬는데, 아이의 말과 영상이 전혀 다르자 가족들이 되레 사과를 하고 간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방에서 녹음기가 나온다면 예뻐하던 애도 그날부터 더는 예뻐하기 힘들 것 같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한편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숨겨 수업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다. 따라서 법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녹음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해 웹툰 작가 주호민씨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교사의 목소리를 녹음해 아동학대 의심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으나 최종 판결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2 06:46:10[파이낸셜뉴스] 정수기 관리원이 가정집을 방문해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은 뒤 정수기를 관리하는 모습이 적발됐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정수기 관리원의 엉덩이 세척'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가정집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문제의 장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지 속에 물티슈 3차례 넣은 정수기 관리원 A씨에 따르면 당시 정수기 관리원은 필터 청소를 위해 A씨 집에 방문했다. A씨는 관리원에 문을 열어준 뒤 베란다에 나가 업무 통화를 하고 있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동시에 홈캠으로 정수기 관리를 지켜보던 이때, A씨는 관리원의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했다. 영상을 보면 관리원은 약 세 차례 바지 속에 물티슈를 넣어 엉덩이를 닦았다. 엉덩이를 닦은 물티슈를 꺼내 코를 닦고 바닥에 던지기도 했으며 그 물티슈로 정수기를 닦기도 했다. A씨는 "아기들 때문에 CCTV가 있어서 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라며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고 코도 닦고 바닥에 던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너무 황당해서 '잘못 봤나?'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다. 근데 (관리를) 거의 다 끝낼 때쯤에 한 번 더 엉덩이를 (닦았다). 이건 누가 봐도 엉덩이 깊숙이 닦는 거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집에 와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도 웃기고 방바닥이고 싱크대 위에 (물티슈를) 얹어 놨는데 또 정수기도 닦았다"라며 "어떤 사람이 이걸 쓰겠나"라고 분개했다. 업체에 항의하자 "등에 물 튀어 닦았다" 답변 A씨는 이후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관리원이) 물티슈로 엉덩이를 닦은 게 아니고 등에 물이 튀어서 등을 닦은 거라고 한다"라고 답했다. 본사 측에도 해지 요청을 했는데 본사는 "원칙적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는 어렵다"라며 제품 교환을 제안했다. 이에 A씨가 '인터넷과 뉴스에 다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자 본사 측은 그제야 "예외 조항으로, 제 권한으로 (해지) 해드리겠다"라고 했다. 한편 형법 제42장(손괴의 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2 07:31:33[파이낸셜뉴스] 출근 시간 동안 시부모가 아이를 봐주기로 하자 아내가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며 불쾌하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 CCTV 설치한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자신을 맞벌이 남편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아내가 1년 전 둘째를 낳고 얼마 전 복직했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 부모님이 아침 일찍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 주신다”라며 “원래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봐주셨지만 처제 아기들을 돌보게 돼 도움 주시기가 힘들어졌다. 현재 전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신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어느 날 A씨 아내 B씨가 집 거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A씨는 "저희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라며 "아내가 저에게 상의 없이 거실에 CCTV를 설치했고 저희 아버님이 그걸 발견하셨다"라고 했다. 이어 "아내에게 물어보니 혹시 몰라서 애한테 사고가 생길까 봐 설치한 거라고 하더라"라며 "저희 부모님은 시부모가 애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봐 의심한 거 아니냐며 많이 불쾌해하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첫째를 봐주실 때는 CCTV가 없었다"라며 "우리 부모님이 돌봐주시니까 불안하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우리 부모님을 의심한 것 같은데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냐"라며 분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대부분 A씨에 공감했다. 이들은 "친정부모가 봐줄 때도 설치했어야 한다", "배려 없고 이기적인 아내다", "못 믿을 거면 맡기지 마라"라며 B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반면 일부는 "아내의 해명도 들어봐야 한다", "불안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0 08:42:50[파이낸셜뉴스]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건물주가 무단침입해 화장대 서랍, 냉장고까지 열어본 후 옷까지 훔쳐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세입자 A씨는 개인사정으로 두달간 집을 비웠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안을 비추는 홈캠을 설치했고, 집을 비운 지 2주째인 지난 8일 오후 8시53분 여성 B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B씨가 아무도 없었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와 집안 곳곳을 배회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집을 둘러보다가 냉장고로 향해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잔뜩 꺼내 들었고 화장대 서랍까지 열어보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바로 B씨에 전화를 걸어 따졌으나 B씨는 “가스 검침 때문이었다”고 둘러댔다. 이에 A씨가 “그럼 왜 서랍과 냉장고를 열어봤느냐”고 묻자 “들어간 김에 열어봤다”라고 대답했다. 또 손에 들려있던 아이스크림과 음료수에 대해서는 “화장품 파우치를 잘못 본 것이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다. B씨의 침입은 한 번이 아니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새벽에도 B씨는 A씨 집에 들어왔다. 9일 새벽 2시46분 촬영된 영상에는 불을 켜지 않고 옷을 손에 쥔 채 들어온 B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가져간 옷은 왜 다시 가져왔냐”고 추궁하자, B씨는 “너무 미안해서 갖다 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사건 이후 B씨는 한 달 치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A씨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며 B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 절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2 06:45:32[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한 아파트 22층에서 10살 초등학생이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6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7시 19분쯤 안양 만안구 한 아파트단지 4층 커뮤니티센터 건물 옥상 화단에서 A군(10)이 크게 다친 채 발견됐다. A군은 '쿵'하는 추락 소리를 듣고 그를 발견한 아파트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A군은 이날 새벽 4시 48분쯤 숨을 거뒀다. 22층 아파트인 자신의 집에서 놀던 A군은 엄마가 어린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잠시 다른 방에 들어간 사이 혼자 놀다가 주방 쪽의 열린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방 쪽 창문은 환기를 목적으로 열어두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다. 경찰은 해당 세대 내 설치된 홈캠 등을 통해 A군이 주방에 있는 식탁에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실제 추락 장면은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A군을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6-06 19:45:12[파이낸셜뉴스] 몰래 훔쳐본 도어락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혼자 사는 여성이 외출한 사이 제집처럼 드나들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 여성 A씨는 최근 집에 돌아올 때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딱히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누군가 들어왔다가 간 것처럼 느껴졌다. A씨는 홈캠을 구입해 집 안에 설치했는데, 녹화된 영상 속에서는 믿기지 않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낯선 남성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집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남성은 집안 가구들을 만져보고 방 안을 구경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약 30분 정도에 걸쳐 7차례나 피해 여성의 집안을 드나들었다. A씨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달 초 30대 남성 피의자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운동을 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A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다른 집에도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B씨도 A씨 집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빈집에 교묘하게 들어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21 10: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