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만건이 넘는 국세 상담자료를 학습한 인공지능(AI) 상담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현장에 투입됐다.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은 98%까지 높아졌다. 상담건수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1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운용 중인 'AI 국세상담' 서비스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 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다. 이달 1일 개통됐다. 17일까지의 AI 서비스 상담 결과다. AI 국세상담 서비스는 시스템이 전화번호를 자동 인식해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 멘트'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A씨가 전화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AI는 A씨가 모두채움환급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 "귀하께서는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미리 계산해 모두채움 환급 방식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신고안내문은 4월26일부터 5월10일까지 문자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라고 멘트한다. 국세청은 상담내용 상당 부분이 복잡한 세법상담이 아닌 단순문의여서 맞춤형으로 문의의 4분의1 이상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상담사는 상담 중 자주 묻는 Q&A(질의&응답) 항목에 포함된 질문에 대한 답변, 동영상(숏폼), 이용방법 등도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직원 상담사와 통화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AI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국세상담전화(126)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다고 밝혔다. 상담건수는 같은 기간 2.7배 증가한 84만건이었다. 이중 AI상담사가 약 63만건, 80% 가량을 처리했다. 동시 상담 가능 인원은 250명에서 1250명으로 5배 증가했다. 통화 연결이 안돼 반복 전화하는 납세자가 줄어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 줄었다. 국세청 김국현 정보화관리관은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최소 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AI기술을 활용해 5% 수준인 약 4억원으로 해결해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고 밝혔다. 'AI홈택스'도 내년 개통된다. 'AI국세상담'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AI서비스를 신고·납부 등 다양한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세무서식 위주의 복잡한 화면을 세무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단순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개편하고 AI검색도 도입한다. 투입 예산은 올해부터 2년간 300억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5-21 11:26:13국세청이 올해 홈택스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재설계한다. 매출 500억원 이하 외국계법인 대상으로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문제 신속 해결 전략을 마련한다. 15일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주재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매년 초 개최되며 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AI기술을 홈택스에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국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AI 검색기능, AI 상담원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AI 홈택스로의 첫 걸음을 내딛겠다는 것이다. 올해 800개 메뉴와 5000개에 달하는 홈택스 화면을 재설계한다. 내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자 유형별로 전면 개편한다. 재설계가 완료되면 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납세자 개인에게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보여주고 즉시 신고하는 메뉴를, 세무대리인에게는 세무대리 전용메뉴를 제공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홈택스 AI 상담원이 시범도입된다. 이같은 홈택스 고도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앞으로 2년간 약 300억원으로 추산했다. 홈택스는 가입자 3527만명으로 연간 24억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전자정부 서비스다. AI기반 홈택스는 납세비용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지원도 강화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 세무 여건을 적시에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세청은 지역별 전략을 펴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그럼에도) 일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게 세정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색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규성 기자
2024-02-15 18:54:27[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올해 홈택스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재설계한다. 매출 500억원 이하 외국계법인 대상으로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이중과세 문제 신속 해결 전략을 마련한다. 15일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주재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매년 초 개최되며 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AI기술을 홈택스에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국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 AI 검색기능, AI 상담원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AI 홈택스로의 첫 걸음을 내딛겠다는 것이다. 올해 800개 메뉴와 5000개에 달하는 홈택스 화면을 재설계한다. 내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자 유형별로 전면 개편한다. 재설계가 완료되면 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납세자 개인에게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보여주고 즉시 신고하는 메뉴를, 세무대리인에게는 세무대리 전용메뉴를 제공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는 홈택스 AI 상담원이 시범도입된다. 이같은 홈택스 고도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앞으로 2년간 약 300억원으로 추산했다. 홈택스는 가입자 3527만명으로 연간 24억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전자정부 서비스다. AI기반 홈택스는 납세비용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지원도 강화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 세무 여건을 적시에 확보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세청은 지역별 전략을 펴기로 했다. 김 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그럼에도) 일시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게 세정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도 더욱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히 색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2-15 10:27:26#1. 33세 여성근로자 A씨는 2018년 도매업을 하는 B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간 근무, 청년근로자로 소득세 90%를 감면받고 출산 때문에 퇴직했다. 이후 2023년 B기업과 동일업종인 C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경력단절여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 사회초년생인 D씨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E씨와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했다. 하지만 공제요건인 세대주, 계약자가 아니어서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D씨도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D씨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한 A씨는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셰어하우스'를 한 D씨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꿀팁'에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도 포함됐다.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도 꿀팁에 포함됐다. 부모, 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의수를 활용, 가장 유리한 조합을 알려준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개통은 내년 1월 18일 이후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다.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 1일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p 상향 조정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된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한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여기에다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지방소득세 포함 땐 전액공제),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등이 중기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국세청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3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세법개정사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2024년 귀속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21 18:06:28[파이낸셜뉴스] #1. 33세 여성근로자 A씨는 2018년 도매업을 하는 B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간 근무, 청년근로자로 소득세 90%를 감면받고 출산 때문에 퇴직했다. 이후 2023년 B기업과 동일업종인 C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경력단절여성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 사회초년생인 D씨는 회사 인근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E씨와 함께 거주하면 월세를 반반 나누어 부담했다. 하지만 공제요건인 세대주, 계약자가 아니어서 월세공제를 받지 못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D씨도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A, D씨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한 A씨는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셰어하우스'를 한 D씨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공제 꿀팁'을 공개했다. '꿀팁'에는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도 포함됐다.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찾기도 꿀팁에 포함됐다. 부모, 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활용, 가장 유리한 조합을 알려준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개통은 내년 1월18일 이후다. 국세청은 올해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다.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1일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포인트 상향조정된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가 추가된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한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여기에다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지방소득세 포함 땐 전액공제),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 등이 중기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늘어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국세청은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3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세법개정사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2024년 귀속분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자주 반복되는 과다 공제 유형도 공개했다. 연간 근로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을 인적 공제하는 경우가 대표적 과다 공제 유형이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공제받는 경우도 흔한 과다 공제 사례다.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인적 공제받는 경우도 과다 공제에 해당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12-21 11:06:39[파이낸셜뉴스] 국세청 홈택스가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전면 개편됐다. 개인, 법인으로 납세자를 세분화했고 고령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도 확대했다. 28일 국세청은 이같은 형태로 홈택스를 개편해 지난 26일 새로 개통했다고 밝혔다. 개편은 사용자 관점에서 메뉴가 구성됐다. 홈택스 접속 때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조회·발금, 민원증명 등 6종이었지만 이를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등 8종으로 개편해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똑같이 제공되던 메뉴 구조도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하도록 맞춤형 메뉴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예를 들면 개인이 로그인했을 때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가 제공된다. 법인 로그인 때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급명세서 등이 보이도록 설계됐다. 홈택스 포털 디자인도 최신 트렌드를 접목해 고령자와 MZ세대를 모두 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면을 넓히고 글꼴도 종전에는 최소 12글꼴을 사용했지만 최소 14글꼴이나 15글꼴을 사용하는 형태로 바꿨다. 통합검색창에는 실시간 인기검색어와 함께 납세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를 자동 완성하는 서비스 바로가기와 추천검색어를 제공하는 등 검색 기능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3-08-28 09:53:40국민이 직접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해보고 사용성을 직접 평가하는 '국민평가제'가 도입된다. 지난 4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경험(UI/UX) 혁신'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민평가단은 정부24, 홈택스, 인터넷우체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공 웹사이트 298개에 대해 실제 민원신청, 정보조회, 서류발급 등의 주요기능을 접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불편한 점 등을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공공 웹사이트 평가에 참여할 '국민평가단' 300여 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이유와 개선 방향 등을 심층분석해 하반기 개발 예정인 공공 웹·앱 사용자 환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의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평가단으로 선정되면 사전 안내와 교육을 받은 후 대상 웹사이트별로 과업을 수행하고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장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서비스혁신국장은 "우리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용자 환경/경험(UI/UX)가 구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7-05 18:34:26[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이 공개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이행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3-28 14:47:22[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국민 세금 서비스 포털'격인 홈택스에서 매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오류가 발생했지만 조세당국이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의원실 지적에 국세청이 즉각 오류 개선에 나선 가운데 '국정감사 면피용'이 아닌 '평상시 서비스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8월 25일부터 한 달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 오류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의원실 지적에 즉각 오류를 수정해 이날부터 정상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조세당국이 그간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단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세청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 개시 후 2017년 명세서가 조회에서 누락되는 오류가 있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경정 청구 및 환급 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명세서도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국세청이 수시제출분 업로드를 고려해 5개년으로 돼 있는 조회기간을 6개년으로 바꿨어야 했지만, 이를 간과했다는 게 김 의원측 지적이다. 문제는 국세청에서 매년 8월말 수시제출 서비스 기간만 되면 이같은 명세서 조회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실은 "그동안 (명세서 조회 가능 설정이) 5개년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매년 8월 말만 되면 홈택스에서 한 해씩 통째로 조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서도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홈택스 서버 용량이 부족해 시정해줄 수 없다", "조회는 안 되더라도 자료가 모두 삭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면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면서 정작 오류는 수정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오류와 관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화면에서 2017년 귀속 소득까지 불러오기가 가능하고, 은행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 대체 제출할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류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해 문제를 지적하자 '설정 오류'를 인정, "29일부터 정상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며 개선에 나섰다. 이외에도 홈택스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모바일앱은 아직 개선 중인 만큼 여러 미비점들이 있고, 발견되는대로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문제가 지금이라도 시정돼서 다행이지,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뻔한 사안"이라며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을 잘 걷는 것 만큼이나 납세 편의나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9-29 06:58:12국세청이 시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에 따라 블록체인 기부플랫폼 '기브어클락'에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능이 최초로 적용됐다. 기부 참여자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일일이 기부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러움을 줄일 수 있고, 기부단체들은 영수증 발급·보관 및 등록 업무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기브어클락은 이달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부 플랫폼 중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적용된 것은 기브어클락이 처음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단체들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부 내역을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홈택스에 자동전송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부자들은 기부 내역에 대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부 즉시 내역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전송돼 편리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시범운영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기부 플랫폼에 확산할 계획이다. 기브어클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원하는 '2021 블록체인 확산사업'을 통해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기부 서비스다.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능을 적용함에 따라 2월 18일부터 기부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기브어클락 운영사 및 참여 중인 기부단체들이 행정 실무를 간소화하고, 보관 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기브어클락을 운영하는 코페이의 이두연 이사는 "기브어클락의 전자기부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기부자는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어 보다 편리한 기부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2-02-16 18: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