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영업점포 관련 부동산 펀드 수익권자와 리츠 출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리스부채는 약 4조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관련 부동산가격 하락 압력 등으로 보유 점포 매각을 통한 부동산펀드·리츠 청산 시 각각 수익권자와 출자자는 투자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렵다. 약 4조원 규모에 달하는 홈플러스 리스부채는 대형마트 영업을 위해 임대한 건물과 토지 등을 의미한다. 건물과 토지 임대로 부담하는 비용(임대료)은 연간 45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리스부채는 상환 유예 금융채무로 분류돼 홈플러스가 실제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해당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는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신탁제3호,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제 126호, 코람코자산운용의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3호 등이다. 홈플러스 점포 매입 리츠와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둔 리츠는 KB부동산신탁의 KB사당리테일위탁관리리츠와 KB평촌리테일위탁관리리츠, JR투자운용의 JR 제24호 기업구조조정리츠,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대한토지신탁의 대한 제21호 위탁관리리츠 등이다. 다만, 홈플러스 연수점이 임차해 있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경우 홈플러스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돼도 리츠 최대주주인 서부티엔디가 책임 임차하는 것으로 협의돼 여타 출자자의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리츠는 꾸준히 점포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매각이 무산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그 결과 다수 부동산펀드·리츠가 운용기간을 연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펀드와 리스 출자자 원금손실이 예상되지만 대출의 경우 낮은 담보인정비율(LTV)로 최종적인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수익증권과 출자금만으로는 점포 매입자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입자금 일정 수준은 주로 은행권 중심의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김기명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 리츠에 공여된 대출의 LTV는 50~60%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사, 건설사의 경우 점포 매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재원 확보에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주요 시행사 및 건설사는 지메이코리아, 더미래 및 미래도시, MGM, DL이앤씨 등이다. 이들 회사는 부동산펀드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활용해 매입 대금을 차입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영업점포는 총 126개로 이 중 절반정도는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 한도의 차입과 관련해 신탁 방식으로 담보제공된 점포이다. 또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 매각후 임차계약(세일스앤리스백)을 맺은 점포로 구성됐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 후 임대를 준 곳은 크게 부동산펀드, 리츠, 시행사 및 건설사로 구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3-20 18:13:09[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영업점포 관련 부동산 펀드 수익권자와 리츠 출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리스부채는 약 4조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관련 부동산가격 하락 압력 등으로 보유 점포 매각을 통한 부동산펀드·리츠 청산 시 각각 수익권자와 출자자는 투자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렵다. 약 4조원 규모에 달하는 홈플러스 리스부채는 대형마트 영업을 위해 임대한 건물과 토지 등을 의미한다. 건물과 토지 임대로 부담하는 비용(임대료)은 연간 45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리스부채는 상환 유예 금융채무로 분류돼 홈플러스가 실제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해당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는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신탁제3호,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제 126호, 코람코자산운용의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3호 등이다. 홈플러스 점포 매입 리츠와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둔 리츠는 KB부동산신탁의 KB사당리테일위탁관리리츠와 KB평촌리테일위탁관리리츠, JR투자운용의 JR 제24호 기업구조조정리츠,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대한토지신탁의 대한 제21호 위탁관리리츠 등이다. 다만, 홈플러스 연수점이 임차해 있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경우 홈플러스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돼도 리츠 최대주주인 서부티엔디가 책임 임차하는 것으로 협의돼 여타 출자자의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리츠는 꾸준히 점포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매각이 무산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그 결과 다수 부동산펀드·리츠가 운용기간을 연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펀드와 리스 출자자 원금손실이 예상되지만 대출의 경우 낮은 담보인정비율(LTV)로 최종적인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수익증권과 출자금만으로는 점포 매입자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입자금 일정 수준은 주로 은행권 중심의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김기명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 리츠에 공여된 대출의 LTV는 50~60%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사, 건설사의 경우 점포 매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재원 확보에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주요 시행사 및 건설사는 지메이코리아, 더미래 및 미래도시, MGM, DL이앤씨 등이다. 이들 회사는 부동산펀드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활용해 매입 대금을 차입했다. 이들 중 지메이코리아와 더미래 및 미래도시의 PF자금 조달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영업점포는 총 126개로 이 중 절반정도는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 한도의 차입과 관련해 신탁 방식으로 담보제공된 점포이다. 또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 매각후 임차계약(세일스앤리스백)을 맺은 점포로 구성됐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 후 임대를 준 곳은 크게 부동산펀드, 리츠, 시행사 및 건설사로 구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3-20 12:00:13[파이낸셜뉴스] 유경PSG자산운용은 지난 27일 홈플러스 3개 점포에 투자하는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의 펀드설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펀드의 투자대상은 매출이 양호한 홈플러스 울산점, 구미광평점 및 시화점이며, 매매 대금은 약 3003억 원이다. 홈플러스의 20년 책임임대차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배당이 가능하며, 5년 만기 목표수익률은 연 7% 초반 수준이다. 수익은 3개월 단위 배당으로 지급된다. 유경PSG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거래된 국내마트 주요 점포의 평당가는 980만 원 수준인 반면, 이 펀드가 매입하는 점포들의 경우 평당가가 723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가보다 25% 가량 저렴하다”며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점포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덕에 엑시트 과정에서 충분한 차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해 기준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2위의 유통업체로, 최근 공격적으로 온라인 채널을 확장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요기요와 MOU를 맺고 라스트마일(근거리 배송) 물류 시장에 진출했으며, 점포에 온라인 물류기능을 더한 풀필먼트센터(FC)를 구축했다.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로 향후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02-28 10:08:39이지스자산운용은 이번 주 출시한 홈플러스 우량점포 3개점에 투자하는 부동산 공모펀드(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302호)의 모집금액 1173억원을 전액 판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펀드는 홈플러스 인천 인하점, 대전 문화점, 전주 완산점 3개점에 투자하여 임대수익을 통해 투자자에게 매 반기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펀드 자산인 3개점 모두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15년 이상 장기간 영업성과가 검증된 점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EBITDAR(감가상각 및 임대료 공제 전 영업이익)가 14%를 상회하고 있어 매출액 대비 개별점포의 영업효율성이 높다. 펀드 설정기간은 3년으로, 매각시점에도 17년의 장기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매각 리스크도 낮은 편이다. 또한 매년 2% 임대료 상승조건으로 안정적인 임대료 상승을 통한 배당이 가능하며, 제세공과, 보험료, 관리비를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Triple-Net 구조로 임대인의 관리운영 책임 및 관리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홈플러스 매장 중에서도 장기간 영업성과가 검증된 점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 임대율의 임대차기간은 20년 남아 있어 펀드기간 동안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안정적인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을 원하는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설정액을 모집 완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7월엔 목동 트라팰리스 스퀘어와 잠실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출시하여 각각 418억, 220억원을 판매 완료했으며, 지난 달에는 유럽 아마존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2306억원, 이번 공모펀드로 1173억원을 모집해 올해 공모펀드로만 총 4117억원을 설정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 26조원이 넘는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부동산 펀드 운용사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모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8-23 09:35:35이지스자산운용은 홈플러스의 우량 점포 3곳에 투자하는 부동산 공모펀드(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302호)를 19일 출시했다. 펀드의 자산은 홈플러스 △인천 인하점 △대전 문화점 △전주 완산점 등으로 EBITDAR(감가상각 및 임대료 공제 전 영업이익)가 14%를 웃돌아 영업효율성이 높다. 안정적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15년 이상 장기간 영업성과가 검증된 점포들이다. 펀드 설정기간은 3년으로, 매각시점에도 17년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매각 리스크도 낮다. 매년 2% 임대료 상승 조건으로 배당이 가능하며, 제세공과 및 보험료, 관리비를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임대인의 관리운영 책임 및 관리비용 부담이 적다.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경남은행, 유안타증권 등에서 오는 22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다. 모집금액은 총 1173억원이며, 판매기간 이후 추가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지스운용은 26조원이 넘는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부동산 펀드 운용사다.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모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목동 트라팰리스 스퀘어(420억원)와 서울 잠실의 개발사업(22억원)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각각 모집 완료했으며, 2300억원이 넘는 유럽 아마존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완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8-19 09:11:54[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결국 임대료를 반값으로 후려친 사례가 나왔다. 사실상 점포 유지를 포기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상황을 통해 점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됐다는 시각도 있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를 운용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 50% 인하 요구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리인측이 이 펀드가 운용하는 동수원·서울 금천·서울 영등포·부산 센텀시티 점포에 대한 임대료 납부일인 3월 17일에 임대료를 내지 않은 후 행보다. 펀드는 약정서상 대주단에 대해 부채감당률(DSCR) 준수의무 관련 대출이자 3개월분을 유보하게 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펀드의 수익증권 대부분을 보유한 세콘도(지메이코리아 100% 출자)가 수익증권 매입을 통해 유보해야 한다. 지메이코리아가 이 조치를 못할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등 신용공여를 제공해야 한다. 지메이코리아의 후순위차입 혹은 후순위 사모사채 발행 관련이다. 다만 이와 관련 롯데건설은 “대출약정서상 이자 등을 대납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선순위 대출은 5800억원 규모인데, 대주단은 △하나은행 1000억원 △우리은행 800억원 △대구은행 450억원 등이다. 이 점포들 외에도 홈플러스 측은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점포들에게 30~50%의 임대료 할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책임임차한 점포에 투자한 리츠로는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홈플러스 강서점) △대한제2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총 5개가 있다. 케이비사당리테일리츠(홈플러스 남현점), 케이비평촌리테일리츠(홈플러스 평초넘)는 “임차인(홈플러스)의 매출채권(임대료)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부실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홈플러스의 의도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홈플러스가 내야 할 임대료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12일로, 회생계획안이 확정돼야 상환 일정이 나온다. 앞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해명 없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최근 연례 서한에서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두고 “언론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표현했다. 김 회장은 사재 출연의사를 밝혔지만 규모, 시기, 지원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4사는 최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기자
2025-04-07 09:01:08[파이낸셜뉴스] 교직원공제회가 사모펀드(PEF)를 통해 7000억원을 투자한다. 최근 MBK파트너스가 포트폴리오인 홈플러스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후 행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700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 선정할 운용사 수는 총 10개사 이내다. 각 펀드별 출자금액은 400억~1000억원으로, 최종 펀드 결성금액의 25% 이내로 할 예정이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PEF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곳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9개월 이내 2000억원 이상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등록해야 한다. 교직원공제회와 협의해서 펀드 결성시한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위탁운용사는 펀드 규모의 70% 이상을 국내 소재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교직원공제회 투자 기간은 펀드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며, 펀드 만기는 설립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협의로 1년씩 총 2회 연장 가능)다. 앞서 교직원공제회는 2024년 당기순이익 7216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교직원공제회는 기금운용 자산 62조원, 기금운용 수익 3조원, 기금운용 수익률 5.2%가 목표다. 교직원공제회는 기업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 부문’에서 대출 및 세컨더리 전략 등으로 안정적 배당수익이 목표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4-03 11:36:13[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세일앤리스백(임대 후 재임대) 자산에 대한 위기가 현실화됐다. 임대료 미납 현상이 나타나 대주단에 대한 이자지급에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채무자 회생파산법률 제119조에 의거, 홈플러스 관리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만큼 점포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료 미납 시작된 홈플러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동수원·서울 금천·서울 영등포·부산 센텀시티 등 4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납부일 17일에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는 이 자산을 담보로 선순위 대출 5800억원을 받았다. 펀드의 대주단에 대한 차기 이자 지급일은 오는 5월 7일이다. 이자 유보분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지급이 이 때는 이뤄질 수 있다. 오는 8월 5일이 대출 만기이자 원금 상환기일이다. 대주단은 △하나은행 1000억원 △우리은행 800억원 △대구은행 450억원 등이다. 전주효자점은 임대료 납부일이 4일이였지만 21일까지 미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홈플러스 점포의 경우 이자 납부일로부터 10영업일동안 치유기간(바로 EOD 선언이 아닌 기다려주는 기간)이 있다. 계속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홈플러스 세일앤리스백 자산을 담은 펀드가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못해 이자를 대주단에 내지 못하면 EOD(기한이익상실)에 해당한다. 홈플러스 점포를 다른 업무시설이나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EOD를 선언할 대주단은 드물다. 홈플러스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파산법률 제119조에 의거, 홈플러스 관리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만큼 전단채채권과 함께 임대료를 상거래채권으로 홈플러스가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일앤리스백 자산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홈플러스측은 이들 세일앤리스백 자산 소유주들에게 상업채권이 정상적으로 변제될 것으로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일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으로, 3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000억원으로 총 가용자금이 6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6일부터 지급을 재개한 바 있다. ■"홈플러스 매입채권유동화 상거래채권 취급은 속빈강정"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4일 기준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동안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입장과 비교해 획기적인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는 물론 업계전문가, 내부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홈플러스 측의 의도와 진정성, 실제 실행가능성을 따져 보았다"며 "기존 입장을 수사적으로 화려하게 표현했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했고, 피해가 회복될 것처럼 밝혔지만 실상 속빈강정식 빈껍데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라고 봤다.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거론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문구는 홈플러스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사태는 동양증권 사태처럼 사기성이 될 수도 있다"며 "법정관리 일주일 전에 일반투자자에게 CP를 파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25 07:47:37[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대형마트 매장이 입점한 건물 임대료 지급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126개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점포는 68개로 연간 임대료는 4000억원대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홈플러스 매장을 담고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공모펀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주효자점을 담은 공모펀드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는 지난 4일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비상장리츠인 제이알투자운용의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KB부동산신탁의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도 임대료 매출채권 수취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시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기준 회생 개시 후 현재까지 3676억원의 상거래 채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발행된 매입채무 유동화 미매각분 171억원어치가 같은 달 28일까지 판매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2월 25일 지급이 이뤄진 매입채무 유동화는 하루 전날인 24일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고 일정과 세부 사항은 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실사가 지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3-18 16:15:35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채권 '사기판매' 의혹이 일파만파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단기채권이 2000억원대에 이르고, 1조원대 리츠·부동산펀드에도 일반투자자의 자금이 상당액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고, 채권 변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도덕적 해이와 '먹튀'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를 따져 묻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출석은 불투명하다. 논란의 핵심은 개인들에게 대거 판매한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의혹이다. 국회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의 판매잔액은 5949억원에 이른다. 이 중 2075억원이 개인투자자에게 팔렸다. 단기채권 1807억원어치를 지난달에만 총 11차례나 발행했는데, ABSTB가 1517억원에 이른다. 특히 신용등급이 투기등급 직전 단계로 하향 조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당일에 820억원어치의 ABSTB를 발행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에 채권을 팔아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투자자를 기만한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MBK는 물론 발행 증권사 등 이해당사자들을 집중 조사해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홈플러스는 자구노력 없이 지난 4일 새벽 기습적으로 회생절차를 밟았다. 법정관리를 준비했다면 하루이틀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투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모펀드 대주주부터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과 단기채권 발행 등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MBK와 김 회장이 뒤늦게 사재를 출연해 밀린 정산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한 조치로 높이 평가할 것도 없다. MBK는 이미 2조원대의 투자금을 회수한 이상 법정관리로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그간 증시를 밸류업한다고 호들갑을 떤 정부 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사안이다. 2만여명의 종업원과 수천여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의 소상공인, 중소업체들이 피해자다. '티메프' 사태처럼 정작 피해자 긴급 지원에 정부가 정책자금을 쓴다면 소상공인 보호에 앞서 사모펀드에 특혜를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를 엄정히 조사해 여러 의혹을 샅샅이 밝혀야 한다. 사기판매 정황이 확인되면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공권력 사각지대에서 활개를 쳤던 사모펀드 관리실태를 재점검하고 대기업 인수합병의 규제 허점을 차단해 재발 방지책도 찾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니 밸류업이니 하는 소리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2025-03-17 18: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