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결국 임대료를 반값으로 후려친 사례가 나왔다. 사실상 점포 유지를 포기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상황을 통해 점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됐다는 시각도 있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를 운용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 50% 인하 요구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리인측이 이 펀드가 운용하는 동수원·서울 금천·서울 영등포·부산 센텀시티 점포에 대한 임대료 납부일인 3월 17일에 임대료를 내지 않은 후 행보다. 펀드는 약정서상 대주단에 대해 부채감당률(DSCR) 준수의무 관련 대출이자 3개월분을 유보하게 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펀드의 수익증권 대부분을 보유한 세콘도(지메이코리아 100% 출자)가 수익증권 매입을 통해 유보해야 한다. 지메이코리아가 이 조치를 못할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등 신용공여를 제공해야 한다. 지메이코리아의 후순위차입 혹은 후순위 사모사채 발행 관련이다. 다만 이와 관련 롯데건설은 “대출약정서상 이자 등을 대납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선순위 대출은 5800억원 규모인데, 대주단은 △하나은행 1000억원 △우리은행 800억원 △대구은행 450억원 등이다. 이 점포들 외에도 홈플러스 측은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점포들에게 30~50%의 임대료 할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책임임차한 점포에 투자한 리츠로는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홈플러스 강서점) △대한제2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총 5개가 있다. 케이비사당리테일리츠(홈플러스 남현점), 케이비평촌리테일리츠(홈플러스 평초넘)는 “임차인(홈플러스)의 매출채권(임대료)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부실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홈플러스의 의도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홈플러스가 내야 할 임대료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12일로, 회생계획안이 확정돼야 상환 일정이 나온다. 앞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해명 없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최근 연례 서한에서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두고 “언론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표현했다. 김 회장은 사재 출연의사를 밝혔지만 규모, 시기, 지원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4사는 최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기자
2025-04-07 09:01:08[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대형마트 매장이 입점한 건물 임대료 지급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원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1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126개 중에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점포는 68개로 연간 임대료는 4000억원대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홈플러스 매장을 담고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공모펀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전주효자점을 담은 공모펀드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126호'는 지난 4일 홈플러스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비상장리츠인 제이알투자운용의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KB부동산신탁의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도 임대료 매출채권 수취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시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기준 회생 개시 후 현재까지 3676억원의 상거래 채권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발행된 매입채무 유동화 미매각분 171억원어치가 같은 달 28일까지 판매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2월 25일 지급이 이뤄진 매입채무 유동화는 하루 전날인 24일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이고 일정과 세부 사항은 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실사가 지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3-18 16:15:35[파이낸셜뉴스] 부실자산이 급속도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이에 최근 5년 간 상반기 기준으로 올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실제 소비위축으로 상권이 약화되자 임대료 연체가 발생해 상가자산이 부실화되는 모양새다. 종합병원, 중고차 매매단지, 물류센터 등 업종, 형태를 가리지 않고 부실화되고 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은행권 NPL(부실채권) 매각 입찰은 미상환 원금잔액(OPB) 기준 2조45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된다. 전년 동기 2조2636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매각 초기에는 2조6000억원을 넘는 매물이 등록되기도 했다. 올해 △유암코(연합자산관리) 6512억원 △하나F&I 5860억원 △대신F&I 4538억원 △키움F&I 1058억원 △우리금융F&I 565억원 등을 매수한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만 4조3033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전년 동기는 4조471억원였다. 이번 분기에 우리은행은 경기도 의왕 소재 일반종합병원 120억원 NPL을 내놓았다. 2곳을 합쳐 약 400억원 규모 물류센터 NPL도 매각대상이다. KB국민은행은 시화공단 소재 물류센터의 선순위 NPL을 약 400억원 규모로 매각하며, IBK기업은행은 강원도 영월 소재 호텔 자산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MRP(최저입찰가)를 충족하지 못해 매각철회했던 대구 소재 중고차 매매단지(대구은행, 하나은행 보유) NPL도 매물로 나왔다. 통상 NPL 전업사들은 NPL 투자 엑시트(회수)를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한다. 최근 엑시트 시점이 밀리면서 투자재원이 부족해졌지만 물량이 늘어나며 부담이 증가했다. IB업계에선 홈플러스 법정관리(기업회생) 사태가 최악으로 번지면 하반기 NPL 물량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봤다. 홈플러스 선순위대출 메리츠금융그룹, MBK파트너스의 이자보증을 받는 하나증권 투자분은 당장 NPL화가 어렵겠지만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자산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홈플러스측은 최대 50% 수준으로 임대료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점포에 대해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파악된다.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홈플러스발 리스크(위험)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까지 NPL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권 NPL 매각은 상가 등 가계, 자영업자 부실이 반영됐을 뿐 공장까지 전이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장 부실화가 실제로 일어나면 올해 은행권 NPL 매각 규모는 9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 기업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대규모 NPL 물량 출회를 예상케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전쟁, 인플레이션 등은 수출, 수입 모두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을 불러 일으켜 기업 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 업계에서는 조만간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구조조정의 판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실제 한국의 경우 중국, 미국과 달리 구조조정 대신 리파이낸싱(자본재조달) 등 편한 수단을 선택해 구조조정의 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의 여력이 있는 현재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단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기자
2025-05-09 14:34:47[파이낸셜뉴스] 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자금 순환을 위해 연일 할인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여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요구한 홈플러스 투자자에 대한 변제안 제출 기한까지도 MBK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노력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국회가 제시한 김병주 회장의 사재출연을 포함한 대책 발표 기한을 넘겨 구체적인 출연 규모나 변제 범위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에게 사재 출연 계획을 포함한 변제안을 10일까지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MBK는 지난달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카드 물품대금 기초자산 단기전자유동화증권(ABSTB) 잔액 4618억원 전액 변제 등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계획 없이 모호한 표현으로 다수 이해관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역시 "이날까지 사태 해결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보이지 않을 시 바로 집단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는 더욱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MBK파트너스는 사재 출연 약속 이행 대신 홈플러스를 통해 변명에 가까운 주장만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마트 노조가 "홈플러스 경영 악화의 결정적 요인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발생한 5조 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홈플러스 측은 "MBK파트너스가 인수하기 전인 2015년 2월 기준 홈플러스는 장단기차입금 1조6177억원과 운전자금성 부채 2조1548억원 등 이미 3조7725억원의 기존 부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 당시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를 제외한 인수 관련 순수 차입금은 2조8350억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분은 약 1100억원"이라며 "인수 당시 홈플러스의 상각전영업이익이 약 8000억원인 걸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인수에 들어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홈플러스 매장을 매각한 후 높은 임대료의 '세일 앤드 리스백'으로 전환해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총 68개 임대 매장 중 MBK 인수 후에 임대 매장으로 전환된 매장은 14개뿐"이라며 "대다수의 임대 매장은 MBK의 인수 전 대형마트 호황기에 계약된 매장들"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후 인력 감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했다는 주장에는 "타 유통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인위적 구조조정을 시행해왔지만 홈플러스는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총 직원 수가 감소한 건 고객 구매 채널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마트 매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운영인원이 줄어든 것"이라며 "대형마트 3사 중 홈플러스가 감소 규모가 가장 작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4-10 16:44:45[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부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이달 사흘치(1∼3일) 임원들의 급여 지급 허가를 회생법원에 신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거래채권 조기변제 항목에 삼일절 연휴 사흘치 임원 급여를 포함한 것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와 금융·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석 달 간 발생한 납품대금과 정산금 등의 비용은 법원의 조기변제를 허가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변제 허가 신청에 대해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에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상거래 활동 유지가 불가능해 조기변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용자금은 현재 1507억원이지만 법원의 허가로 1029억원을 집행하면 478억원이 남는다고 했다. 다만 변제 신청내역을 보면 △상품대 518억원 △청소용역비 등 점포 운영비용 462억원 △회계감사 수수료 3억원 △임대거래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42억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두 곳의 보증금 반환 3억4000만원 △임원 23명의 이달 1∼3일 급여 4125만원 등이다. 급여 신청 임원과 금액은 조주연 대표와 부사장 2명, 전무와 상무는 100만∼600만원대이고,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는 40만원대이다. 회생 개시로 금융 채무가 동결되고 회생 개시 전에 발생한 상거래채권 지급 지연, 임대료 지급 중단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삼일절 연휴 급여의 조기 변제를 신청한 것이다.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는 도덕적 해이의 한 단면이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임금 반납하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사재 출연 관련 구체적 계획까지 포함한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직고용 인력 2만명의 2월과 3월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 3월 직원들의 월급은 모두 정상 지급했으나 임원 급여에서는 회생 개시 전 1∼3일치를 제외했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하면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했는데 임원 급여도 임금채권에 해당돼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지급했어도 되지만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선의로 추후 지급해도 되냐'고 법원의 허락을 구한 것이라는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3-30 15:27:19[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세일앤리스백(임대 후 재임대) 자산에 대한 위기가 현실화됐다. 임대료 미납 현상이 나타나 대주단에 대한 이자지급에도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채무자 회생파산법률 제119조에 의거, 홈플러스 관리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만큼 점포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료 미납 시작된 홈플러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동수원·서울 금천·서울 영등포·부산 센텀시티 등 4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납부일 17일에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는 이 자산을 담보로 선순위 대출 5800억원을 받았다. 펀드의 대주단에 대한 차기 이자 지급일은 오는 5월 7일이다. 이자 유보분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지급이 이 때는 이뤄질 수 있다. 오는 8월 5일이 대출 만기이자 원금 상환기일이다. 대주단은 △하나은행 1000억원 △우리은행 800억원 △대구은행 450억원 등이다. 전주효자점은 임대료 납부일이 4일이였지만 21일까지 미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홈플러스 점포의 경우 이자 납부일로부터 10영업일동안 치유기간(바로 EOD 선언이 아닌 기다려주는 기간)이 있다. 계속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이다. 홈플러스 세일앤리스백 자산을 담은 펀드가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못해 이자를 대주단에 내지 못하면 EOD(기한이익상실)에 해당한다. 홈플러스 점포를 다른 업무시설이나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EOD를 선언할 대주단은 드물다. 홈플러스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파산법률 제119조에 의거, 홈플러스 관리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만큼 전단채채권과 함께 임대료를 상거래채권으로 홈플러스가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일앤리스백 자산을 둘러싼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홈플러스측은 이들 세일앤리스백 자산 소유주들에게 상업채권이 정상적으로 변제될 것으로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일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으로, 3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000억원으로 총 가용자금이 6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6일부터 지급을 재개한 바 있다. ■"홈플러스 매입채권유동화 상거래채권 취급은 속빈강정"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4일 기준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은 4618억원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동안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입장과 비교해 획기적인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는 물론 업계전문가, 내부자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홈플러스 측의 의도와 진정성, 실제 실행가능성을 따져 보았다"며 "기존 입장을 수사적으로 화려하게 표현했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했고, 피해가 회복될 것처럼 밝혔지만 실상 속빈강정식 빈껍데기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라고 봤다. 비대위는 홈플러스가 거론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문구는 홈플러스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사태는 동양증권 사태처럼 사기성이 될 수도 있다"며 "법정관리 일주일 전에 일반투자자에게 CP를 파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25 07:47:37홈플러스 영업점포 관련 부동산 펀드 수익권자와 리츠 출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리스부채는 약 4조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관련 부동산가격 하락 압력 등으로 보유 점포 매각을 통한 부동산펀드·리츠 청산 시 각각 수익권자와 출자자는 투자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렵다. 약 4조원 규모에 달하는 홈플러스 리스부채는 대형마트 영업을 위해 임대한 건물과 토지 등을 의미한다. 건물과 토지 임대로 부담하는 비용(임대료)은 연간 45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리스부채는 상환 유예 금융채무로 분류돼 홈플러스가 실제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해당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는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신탁제3호,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제 126호, 코람코자산운용의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3호 등이다. 홈플러스 점포 매입 리츠와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둔 리츠는 KB부동산신탁의 KB사당리테일위탁관리리츠와 KB평촌리테일위탁관리리츠, JR투자운용의 JR 제24호 기업구조조정리츠,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대한토지신탁의 대한 제21호 위탁관리리츠 등이다. 다만, 홈플러스 연수점이 임차해 있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경우 홈플러스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돼도 리츠 최대주주인 서부티엔디가 책임 임차하는 것으로 협의돼 여타 출자자의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리츠는 꾸준히 점포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매각이 무산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그 결과 다수 부동산펀드·리츠가 운용기간을 연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펀드와 리스 출자자 원금손실이 예상되지만 대출의 경우 낮은 담보인정비율(LTV)로 최종적인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수익증권과 출자금만으로는 점포 매입자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입자금 일정 수준은 주로 은행권 중심의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김기명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 리츠에 공여된 대출의 LTV는 50~60%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사, 건설사의 경우 점포 매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재원 확보에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주요 시행사 및 건설사는 지메이코리아, 더미래 및 미래도시, MGM, DL이앤씨 등이다. 이들 회사는 부동산펀드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활용해 매입 대금을 차입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영업점포는 총 126개로 이 중 절반정도는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 한도의 차입과 관련해 신탁 방식으로 담보제공된 점포이다. 또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 매각후 임차계약(세일스앤리스백)을 맺은 점포로 구성됐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 후 임대를 준 곳은 크게 부동산펀드, 리츠, 시행사 및 건설사로 구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3-20 18:13:09[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영업점포 관련 부동산 펀드 수익권자와 리츠 출자자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련 리스부채는 약 4조원대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관련 부동산가격 하락 압력 등으로 보유 점포 매각을 통한 부동산펀드·리츠 청산 시 각각 수익권자와 출자자는 투자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렵다. 약 4조원 규모에 달하는 홈플러스 리스부채는 대형마트 영업을 위해 임대한 건물과 토지 등을 의미한다. 건물과 토지 임대로 부담하는 비용(임대료)은 연간 45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리스부채는 상환 유예 금융채무로 분류돼 홈플러스가 실제 임대료를 내지 않게 되면 해당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는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신탁제3호,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투자신탁 제 126호, 코람코자산운용의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63호 등이다. 홈플러스 점포 매입 리츠와 홈플러스를 임차인으로 둔 리츠는 KB부동산신탁의 KB사당리테일위탁관리리츠와 KB평촌리테일위탁관리리츠, JR투자운용의 JR 제24호 기업구조조정리츠, 신한리츠운용의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대한토지신탁의 대한 제21호 위탁관리리츠 등이다. 다만, 홈플러스 연수점이 임차해 있는 신한서부티엔디리츠의 경우 홈플러스와 임대차계약이 해지돼도 리츠 최대주주인 서부티엔디가 책임 임차하는 것으로 협의돼 여타 출자자의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리츠는 꾸준히 점포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매각이 무산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그 결과 다수 부동산펀드·리츠가 운용기간을 연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펀드와 리스 출자자 원금손실이 예상되지만 대출의 경우 낮은 담보인정비율(LTV)로 최종적인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수익증권과 출자금만으로는 점포 매입자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매입자금 일정 수준은 주로 은행권 중심의 차입으로 조달하고 있다. 김기명 연구원은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부동산펀드, 리츠에 공여된 대출의 LTV는 50~60%대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행사, 건설사의 경우 점포 매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재원 확보에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한 주요 시행사 및 건설사는 지메이코리아, 더미래 및 미래도시, MGM, DL이앤씨 등이다. 이들 회사는 부동산펀드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을 활용해 매입 대금을 차입했다. 이들 중 지메이코리아와 더미래 및 미래도시의 PF자금 조달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영업점포는 총 126개로 이 중 절반정도는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 한도의 차입과 관련해 신탁 방식으로 담보제공된 점포이다. 또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 매각후 임차계약(세일스앤리스백)을 맺은 점포로 구성됐다. 홈플러스 점포를 매입 후 임대를 준 곳은 크게 부동산펀드, 리츠, 시행사 및 건설사로 구분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5-03-20 12:00:13[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 부도가 나지 안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도나면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무너진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14일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MBK파트너스 입장에서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기업회생)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김 부회장은 "기업회생 신청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 신용등급 하락 후 긴급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실천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받은 허가는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매입채권 유동화는 채권 신고가 되고 파악이 필요하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 증권사가 유동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실사를 받고 있고 채권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다. 그는 "(세일앤리스백 매장 중) 임대료 미납인 곳은 거의 없다"며 "이것이 상거래인지 금융채권인지 채무자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회생신청 후에는 MBK파트너스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없다. 채무는 메리츠금융 1조2000억원, 증권사(하나증권) 1500억원, 매입채무 유동화 채무 단기유동화 관련 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진 홈플러스 재무관리본부장은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하락 관련 1차 통보는 25일에 받았지만 825억원 규모 매입채권 유동화 관련 절차는 24일에 끝났다. 신용등급 하락과 상관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주주로써 사회적책임을 다하겠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재 출연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다"며 "5월에 메리츠금융의 조기상환 관련 850억원 이미 상환했다. 2500억원 마련 문제 없다. 메리츠금융의 대출과 이번 기업회생 신청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5-03-14 10:44:52돌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입점업체 점주들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우려하며 대금 정산 주기를 대폭 단축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업계는 "임대료, 전기세 등 월 단위 변수들이 많은 오프라인 유통업체 특성상 조기 정산에 한계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대형마트 입점사들의 대금 정산 개선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튀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돌입 이후 입점사들이 대금 정산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8조 1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할 경우에는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규정 2항에 따르면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한다. 현재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중에서 정산 주기가 긴 편이다. 홈플러스의 정산주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45일 수준이다. 반면, 이마트는 평균 25일, 롯데마트는 20∼30일로 홈플러스보다 짧은 편이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정산 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고, 작년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대금의 유용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대비해 정산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업체 정산이 40일씩이나 걸릴 이유가 없다"며 "입점 업체들이 장사한 돈이 그냥 홈플러스로 들어가는 건데 40일씩이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티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사례는 온·오프라인의 차이만 있을뿐 거의 유사하다"며 "티메프 피해자분들도 당시 정산 주기를 1주일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2~3일 안에도 마트에서 정산을 해줄 수 있다"며 "직매입 납품의 경우에도 물품이 판매되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현행 법 규정보다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도, 홈플러스도 결국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정산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산주기를 5일로 줄인다고 해도 지금같은 상황이면 정산금을 못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대형마트의 정산주기 단축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유통연구소장은 "전기세, 임대료 등 지출이 한달 간격으로 이뤄지는데 이를 포함한 매출 정산을 1주일마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정산 주기를 7일 이내로 단축한 주요 홈쇼핑사들의 경우는 정산 시 고려해야 될 요인이 반품 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산금 보증 보험을 도입하거나 월 평균 정산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마트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유통 기업은 이미 안정적인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도 경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신용등급 하락으로 상황이 바뀐게 원인"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5-03-12 18: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