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4명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장과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마용주 고법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성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 등을 지냈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4 19:01:08▲홍동기씨(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친상=2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8일 오전. (02)3010-2000▲윤남수 명수(SHK 대표) 기수씨 모친상·최광해(삼성전자 고문) 김종현씨(전 현대건설 전무) 빙모상=2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8일. (02)3410-3151~3▲김삼수씨 별세·인성(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기술본부장) 찬성(자영업) 정옥(가주초등학교 교사) 은성씨(그림과사람들 원장) 부친상·조희찬(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노희건씨(자영업) 빙부상·김경자(응암초등학교 교사) 이종숙씨(상신초등학교 교사) 시부상=2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02)2227-7556▲백병찬씨 별세.백종환씨(인천일보 편집국장) 빙부상=25일 인천 적십자병원,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032)817-1023▲조귀남씨 별세·김동수씨(서울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모친상=26일 서울 보라매병원, 발인 28일 오전 5시50분. (02)3705-1314
2014-11-26 22:37:38[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4 18:10:18[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내란 특검은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온 김 전 장관에 대한 제한적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 정지 취지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1일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인이 정지 대상을 구하는 대상은 특검 수사 활동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재판 담당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검법에 따른 '잠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25 15:37:33[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선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24 22:08:51[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기존 보석 결정이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합당했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8일 △보석 허가 전에 검사의견을 듣는 절차가 누락된 점 △보석조건이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의사에 반해 직권 보석한 것은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항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검사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보석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의견청취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이 법에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조건과 보석조건의 결정에 고려할 사항에 따라 원심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 사정에 적합한 조건으로 판단해 보석조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석이 사실상 구속 연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의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석허가 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보석조건은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의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인권보장 및 형사소송의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존 보석 조건 중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은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상태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오는 26일 만료돼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4 14:15:57[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집행 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특정사건의 판결 절차를 계속 진행할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의 추가 기소가 적법했는지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내란 특검법 제20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조 1항은 이의신청은 특검을 경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8항에서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해당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내란 특검법 제20조 제8항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는 것이 이유로 설명됐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반발했고,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특검법상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박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3 12:14:33[파이낸셜뉴스]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접견·편지 수발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곽 전 사령관도 일부 접견이 허용돼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사령관이 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군검찰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사령관 등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 서신(편지) 수수 금지를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물품의 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이들 사령관은 서울고법에 접견금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받아들여진 바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9 13:19:40[파이낸셜뉴스]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됐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배우자·직계혈족과의 접견과 편지 수발신이 가능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두 사령관이 제기한 접견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군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과 서신 교환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물품의 수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복한 두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배우자와 직계혈족과의 접견까지 막는 것은 과도하며, 의류나 의약품 수령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일반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주요 정치 인사 등 체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고자 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8 10:04:15[파이낸셜뉴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되자 검찰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조인·이봉민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을 심리하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김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위원장은 구속 석달여 만에 풀려났다. 그러자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도망 우려 및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검찰 항고를 기각하면서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24 17: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