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의 노출이 차단됐다. 22일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클릭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차단 문구가 뜬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 씨가 올린 영상은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을 홍보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국가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후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을 확인해 플랫폼사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조 씨는 23일 게시판에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상품 광고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히 처리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홍삼 제품을 소개하며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 광고가 들어오면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하는 편”이라며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품도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홍삼을 한 달 먹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표현한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식약처는 “이 같은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광고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적발해 왔다”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4 10:49:17[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관련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누리집(사이트)을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누리집(사이트)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이다.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속적인 온라인 점검 강화로 지난해 5월 이후에는 현저히 감소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 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예를 들어 홍삼, 식초, 건강기능식품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제품이 적발됐다.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가 코로나 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체험기로 이용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도 허위·과대 광고다.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1-04-18 10:52:29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이다. 예를들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를 했다.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원장의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면역력에 탁월하다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 제품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며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9-07-10 09:10:37건강기능식품이 암 치료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업자 11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이모씨(남, 45세)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모씨 등 11명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를 통해 식품 등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30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광고·판매한 제품은 과채주스, 혼합식용유, 액상차 등 식품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치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제품들이다. 이들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겨우살이를 이용한 항암제'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치병 환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3-31 0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