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984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지금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 4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서 차명계좌로 7600만원을 입금해 사적경비 등으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4만원을 명령했다. 1심은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4000여만원 중 2000만원과 2010~2013년 입금한 7600만원에 대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홍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이 사건 관련 다른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피의자가 진술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조서의 내용과 피의자 진술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피의자 서명과 함께 봉인절차를 거친 영상녹화물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로는 증명을 할 수 없다"면서도 "영상녹화물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봉인되지 않았으나 영상녹화물에 부착된 라벨지에 조사자인 검사의 날인과 피의자의 서명이 있다"며 "영상녹화물의 해시값 인쇄돼 있으며 라벨지가 훼손된 흔적이 없으므로 영상녹화물 자체에 원본으로서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컷오프(현역 공천배제)'로 인해 불출마했다. 이 사건 판결로 홍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7-14 11:52:47[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64)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사무국장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적인 자금 수수는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여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2000여만원을 부정수수 혐의 일부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2000여만원과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홍 전 의원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왔고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10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홍 전 의원은 "사건의 발단은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으로 당시 청와대는 무리한 개입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은 같은당 소속인데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인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출마했고,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25 14:59:04▲ 홍윤석씨 별세· 홍일표(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희자(이조은포장 대표) 이표씨(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부친상· 최창림씨 빙부상· 홍성균(전 서울동부지법 판사) 성완씨(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과정) 조부상=27일 인천 길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장지 충남 홍성 선영. (032)460-9402
2020-06-28 10:11:14[파이낸셜뉴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광진갑, 은평을, 강서을, 구로을 지역을 전략공천키로 결정했다. 인천에선 미추홀갑이 전략공천 지역이 되면서 현역 의원인 홍일표 의원은 사실상 컷오프됐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인천 남동갑으로 공천이 확정됐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역구 공천 2차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서울 지역 강북 험지로 꼽히는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도 확정 지었다. 강북갑에는 정양석 의원이, 도봉을에는 김선동 의원이 확정됐고, 강북을에는 안홍렬, 구로을에는 김재식 후보가 단수 공천후보로 확정됐다. 경선지역으로는 서대문을과 마포갑, 금천이 경선지역으로 분류됐다. 공관위는 인천에선 미추홀갑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고, 남동갑에 유정복 전 시장을 우선추천키로 했다. 남동을과 부평을, 서구갑 지역은 경선을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 차원에서 영입된 인재들이 그쪽(전략공천 지역)으로 갈 것"이라며 "이쪽 저쪽에서 인재영입되거나 후보들이 자기가 신청한 지역에 변동이 있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3구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강남 3구 중 서초갑은 추가 신청자가 있어 추가 면접이 있다"며 "서초을, 강남갑, 강남을, 강남병, 송파 갑 을 병까지 모두 추가 신청자가 있어 면접을 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장민권 기자
2020-02-19 18:02:23미세먼지 대책이란 명목으로 내연기관차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려 한다면 지금 위기에 몰린 원전산업과 같이 자동차 산업 역시 붕괴되고 연관 산업의 기업들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가 나왔다.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 퇴출 등이 논의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 배충식 교수는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는 대체 대상이 맞으나 신규 경유차는 기술개발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내연기관차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는 식으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는 "경유차 제로화 선언은 세계 최초로 정부가 특정한 동력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라면서 "내연기관차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차, 수소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술지원 등의 투 트랙(Two-track) 전략 또는 균형 잡힌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2019-06-27 18:53:48민간정비업체의 직원을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자는 정부 정책이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발전정비 분야와 연료·환경설비 운전 등 공공부문의 민간위탁분야 정규직화는 공기업의 신규채용을 막아 일자리 창출을 줄일 수 있어 충분한 논의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산업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리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되다 보니 곳곳에서 갈등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정비·연료환경설비 등 민간위탁사업 분야의 정규직화는 20년 가까이 경쟁력을 쌓은 민간기업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하고 그 구성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닌 일자리를 뺏는 정책이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정비업체의 직원을 공기업 직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홍 의원은 "민간정비업체 직원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건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해당 공기업의 신규 채용을 어렵게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한 E&C코리아 대표와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김현표 한국중부발전 처장,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실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정부와 발전사, 노동조합, 교수 등이 참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05-03 10:43:00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홍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의원실 직원을 지인 회사에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홍 의원과는 관계가 없고, 돈이 귀속되지도 않았다"며 "친구의 부탁으로 고문으로 채용한 뒤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 측은 "관련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바꿨는데, 어떤 과정에서 진술이 변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항소심 증인으로 요청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 홍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18-11-28 12:30:12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 중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사진)이 최근 '시민사회수석실'로 복귀했다. 참여연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장하성 정책실장 곁을 떠나 시민사회 업무를 맡게 됐다. 2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홍 행정관은 기존의 정책실장실에서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제도개혁비서관실로 이동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홍 행정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만한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렇다고해서 논란이 됐던 기관이 범위에 포함되는 정책실 업무를 계속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동배치 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사회수석실로 이동한 배경에는 홍 행정관이 참여연대 출신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행정관이 시민사회 업무 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여러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함께 업무를 보기 수월할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홍 행정관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지내며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한미연구소 예산 내역을 수차례 문제삼은 바 있다. 이후 홍 행정관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 정부가 한미연구소 회계와 투명성 등을 문제 삼아 예산지원을 중단했는데 이 과정에 홍 행정관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여기에 홍 행정관의 부인 감사원 장모 국장의 '한미연구소 인사청탁'도 문제가 됐다. 야권에 따르면 장모 국장은 한미연구소 측에 방문연구원을 신청하면서 당시 김 의원 보좌관이었던 남편을 통해 연구소의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장모 국장은 감사원 내부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장모 국장이 지난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을 근거 삼아 징계 수위를 낮췄다. 장모 국장의 징계수위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홍 행정관의 업무 복귀도 빨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8-21 17:16:16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 중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이 최근 '시민사회수석실'로 복귀했다. 참여연대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장하성 정책실장 곁을 떠나 시민사회 업무를 맡게 됐다. 2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홍 행정관은 기존의 정책실장실에서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제도개혁비서관실로 이동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홍 행정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만한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렇다고해서 논란이 됐던 기관이 범위에 포함되는 정책실 업무를 계속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동배치 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사회수석실로 이동한 배경에는 홍 행정관이 참여연대 출신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행정관이 시민사회 업무 쪽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며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여러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함께 업무를 보기 수월할 것이란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홍 행정관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지내며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한미연구소 예산 내역을 수차례 문제삼은 바 있다. 이후 홍 행정관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 정부가 한미연구소 회계와 투명성 등을 문제 삼아 예산지원을 중단했는데 이 과정에 홍 행정관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홍 행정관의 부인 감사원 장모 국장의 '한미연구소 인사청탁'도 문제가 됐다. 야권에 따르면 장모 국장은 한미연구소 측에 방문연구원을 신청하면서 당시 김 의원 보좌관이었던 남편을 통해 연구소의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장모 국장은 감사원 내부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장모 국장이 지난 2005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공적을 근거 삼아 징계 수위를 낮췄다. 장모 국장의 징계수위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홍 행정관의 업무 복귀도 빨라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2018-08-21 15:23:20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홍일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으로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 홍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8-16 16: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