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등 영향으로 은행권 운영리스크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월까지만 봐도 운영리스크로 인한 순손실 규모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 불완전판매로 크게 늘었던 2020년 수치도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위험가중자산(RWA) 가운데 운영 RWA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추후 제도 보완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5일 발표한 '은행권 운영위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은행권 운영리스크 순손실금액은 1조8726억원으로 집계됐다. DLF·라임 불완전판매 사태 직후인 지난 2020년 기록(1조6225억원)을 3개월 만에 넘어섰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시스템, 직원 또는 외부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통상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가 늘어나거나 소송이 늘어나면 증가하는데 과거 10년래 최고치였던 2020년 기록을 최근 갈아치운 것이다. 지난 2016~2019년 1000억원대였던 은행권 운영리스크 순손실은 2020년 불완전판매 영향으로 1조원대로 급증했다. 이후 2021~2023년 1조원을 밑돌다가 올해 들어 2배 넘게 늘었다. 3월말 현재 은행권 운영 RWA 산출에 반영 중인 과거 10년 누적 손실 금액은 총 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 전체 RWA 중 운영 RWA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3월말 기준 은행권 RWA는 총 2310조2000억원으로 이 중 운영 RWA는 179조원으로 7.7%를 차지했다. RWA는 은행 자산을 유형별로 위험 정도를 감안해 산출한 수치로 신용 RWA, 운영 RWA, 시장 RWA로 나뉜다. 3월말 신용 RWA과 시장 RWA는 각각 2042조6000억원(88.4%), 89조6000억원(3.9%)으로 파악됐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신용 위험라든가 시장 위험 외에 운영 위험이 은행의 전체 위험자산 중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게 적당한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을 통해 제도 보완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09-05 09:59:41[파이낸셜뉴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충당금 적립과 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1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수치다. 시중은행 순이익이 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9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한 반면 지방(+1000억원)·인터넷은행(+1700억원)은 소폭 증가했다. 특수은행 순이익은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4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2023년 상반기 한화오션 경영정상화로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한다. 2024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7%로 전년 동기(0.79%) 대비 0.12%p 하락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9.03%로 전년 동기(10.85%) 대비 1.82%p 하락했다. 항목별로 국내은행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9조4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이는 이자수익자산 증가(+4.1%)에 주로 기인하며 순이자마진(NIM)은 0.06%p 축소해 이자이익 증가세가 둔화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8000억원)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수수료이익(+2000억원)과 유가증권관련이익(+2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외환·파생관련이익이 6000억원 감소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늘었다. 대손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줄어든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상반기 중 특수은행의 한화오션 관련 충당금 환입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라 국내은행 대손비용이 큰 폭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외손익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원) 대비 2조3000억원 줄었다. 2023년 상반기는 한화오션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으로 영업외손익이 증가한 반변 올 상반기에는 ELS 관련 충당부채 1조4000억원을 적립하며 영업외손익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1 15:48:24[파이낸셜뉴스]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본격화된다. 은행권의 계획대로 협상이 진행되면 이번 상반기 내로 수천 명의 배상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가운데 여전히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홍콩H지수 반등에 따라 손실·배상 규모가 함께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은행과 투자자 모두 지수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은행권 배상 협의 속도내나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지난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한다. 관련 위원회에서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계좌별 배상 비율을 확정한 뒤 KB국민은행 본사가 해당 고객에게 자율배상 조정 절차와 방법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후 영업점 직원이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로 다시 안내한다. 하나은행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수의 고객과 협의·조정에 들어간다. 하나은행은 매달 격주 배상위원회를 열어 배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은행권에서 가장 배상 협의 속도가 빠른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3일까지 배상 협의 820건을 마치고 이번 주에는 합의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도 이번 주 수백 건의 자율배상 성사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모두 667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배상 비율에 이의를 제기한 69건을 제외한 598건의 경우 이르면 이번 주 중 배상금 지급과 함께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8월 이후 6500 넘으면 손실 '0' 최근 6600선까지 회복한 H지수가 은행·투자자 간 ELS 손실 배상 협의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H지수가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하면 당장 내달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 상환될 가능성도 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실제 대부분 '비(非) 녹인' ELS를 판매한 A 은행의 지난 2월 손실률(손실액/만기도래 원금)은 53.89%였지만 이달 손실률은 37.12%까지 하락했다. 5대 시중은행이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시하는 자율배상액이 일반적으로 손실액의 40% 안팎인 만큼, 앞으로 H지수가 다시 급락하지 않는다면 각 은행의 배상액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오는 8월 이후부터는 H지수가 6500선만 넘어도 만기 도래하는 5대 은행 ELS에서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H지수 반등에 따라 3년 전에 가입했지만 이익을 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13일 가입자 11명의 H지수 ELS가 3년 만에 9.9%(연 3.3%)의 수익을 확정하면서 상환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5-26 14:21:38[파이낸셜뉴스] #. 암 보험금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국민은행에 방문했던 40대 A씨는 창구직원의 권유에 주가연계신탁(ELT)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뒤였다. 이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에 대면 가입으로 은행 측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p),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5%p), ELS 최초투자(+5%p) 등을 인정받아 A씨는 6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0대 B씨는 신한은행에서 홍콩H지수 투자연계증권(ELS)에 6000만원을 투자해 33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가입 당시 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시 알려주는 대로 대답하라고 유도하고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는 확정금리라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했다. 이 사례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기본배상비율 40%가 책정됐다. 여기에 B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만 65세 이상 금융취약계층(+5%p),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 누락(+5%p), 녹취제도 운영 미흡(+5%p) 등 요인이 가산됐다. 다만 B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한 적이 있다는 점(-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5%p) 등으로 총 배상비율 55%를 인정받았다.#. 40대 C씨는 하나은행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 받았다. 총 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입 과정에서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인정됐다. C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부실 책임으로 10%p 배상비율이 가산됐다. 다만 C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5%p)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이 초과해(-5%p) 최종 3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콩H지수 ELS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실시한 결과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서 대표사례 1건씩을 선정해 심사했다. 분조위에 회부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한 결과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점이 드러났다.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해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사례도 확인 됐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 사이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5개 은행 모두 기본배상비율이 20%였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 건에 대해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국민·농협·SC제일은 30% △설명의무만 위반한 신한·하나는 20%였다. 분조위는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진행한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14 09:23:05[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까지는 이뤄지질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11개 판매사(5개 은행, 6개 증권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한 것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하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도입한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4-21 16:35:00[파이낸셜뉴스]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실제 자율 배상 사례도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보다도 투자자 설득이 더 큰 관건이라는 시각이다. 은행 측 이견이 줄면서 금감원이 준비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기간은 짧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과 투자자가 홍콩H지수 ELS 배상비율을 두고 의견차를 줄이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분조위에 회부할 대표 사례를 선정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자율배상을 하고 있는 것도 고려할 사항이지만 은행이나 민원인이 방문하는 날짜도 맞아야 한다"며 "은행별 사례를 빨리 찾아서 날짜를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 분조위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은행들이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은행 측 쟁점이 해소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일부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개별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설명해야 했다"며 "지금은 분조위 결정을 대부분 수용할 테니 (여러 은행에 대한 사례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했다. 이에 지금은 은행보다도 투자자 의지가 향후 흐름을 결정 지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은행에서 자율 배상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100% 배상'을 바라는 투자자와 기싸움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지난 4일 투자자 약 10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이사회 등을 통해 자율 배상을 결정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투자자에게 안내해 희망자부터 배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서는 앞서 많은 사례가 배상비율 20~60%에 분포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투자자가 은행에서 제시한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간 로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우려하는 점은 지난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때에도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당초 원금 대비 15%만 배상받았던 DLF 투자자 A씨와 B씨가 1심 결과 배상 책임 60%로 승소한 바 있지만 이에 하나은행은 불복해 항소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 소송에서 80% 판결 나온 전례가 있으나 이후 금소법이 강화된 점을 비춰봤을 때 이 같은 판결이 다시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이슈 대해서 양측이 합의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투자자도 소송에 시간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8 16:07:44[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대해 “은행업권 또는 시장에 주는 리스크를 빨리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확하게 역량을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판매사 제재 확정이) 몇 월이다, 언제다,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재 내용에 관련해서는 “시스템적 실패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지만 말단 행원에게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 제재 과정에서 판매 직원 개인 일탈보다는 금융회사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들여다볼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앞서 홍콩H지수 ELS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 필요성을 판매사에게 강조하며 은행들이 자율 배상을 실시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줄 유인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이사회 결정 내용을 받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상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제재규정상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금융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들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3 11:36:09[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로 파생된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 “4~5월 중에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굳이 은행이나 증권 등의 배상안 또는 향후 추가 입장을 보지 않고 저희 템포대로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검사에 착수했으니 빨리 진행해서 제재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하겠다”며 “그래야 그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도 제도 개선에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지만 내부적으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며 “금감원 내에서 관련 항목을 모아서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도출하는 작업을 다음주부터 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에서 속도가 붙고 있는 자율 배상 논의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그는 “저희가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지 얼마 안 된 상황인데다가 그것들에 대한 법률 이슈 또는 재무적 이슈를 검토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며 “개인적으로 기관 대 기관, 조직 대 조직으로 정리된 의견이 전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21 17:47:56[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 이사회를 22일 개최한다. 우리은행은 평균 배상비율을 40~50% 수준으로 가정하고, 최대 100억원 수준의 배상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판매 총잔액은 413억원이다. 첫 만기 도래분의 손실률은 -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H지수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들의 자율배상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판매 규모에 차이가 크지만 시중은행들은 각 행별 배상 규모와 배상비율 등을 고려한 뒤 이사회 논의를 구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다수 투자자들이 평균 20∼60%의 배상비율 내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관련해 금감원에서 열심히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아쉬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자율배상안을) 발표한 지 얼마 안된 만큼 은행들이 여러 법률적 재무적 이슈를 검토한 뒤 이를 이사회나 필요하다면 주총에서 의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나 금융지주이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실무단에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 예를 들어 보고될 정도로 기관-기관, 조직-조직으로 정리된 의견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21 17:11:10[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연계증권(ELS) 투자자 배상과 관련 은행권이 배임 문제를 우려하는데 대해 "배임 문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ELS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서다. 금융당국이 판매 금융회사에 자율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이 그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이 자율배상을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시스템상 피해자가 모두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가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저희가 고칠 부분이 있다며 고치겠다"며 "금융감독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걸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건데 이 상황에서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부연했다. 금융회사가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자율배상을 하면 과징금 등을 경감해 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도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맞다"면서도 "지금은 그런 과징금 문제는 또 한참 후의 문제라 그때 가서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날 김 위원장은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 투자자를 후하게 배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투자한 사람과 아닌 사람 입장을 조화롭게 하려고 굉장히 고생했고 법률적인 측면으로도 여러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 만들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가지 준칙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업 행태나 관행 또는 어떤 내부 통제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다"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12 1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