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마약 카트리지를 묻은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의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6일 아침 7시께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화단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묻은 혐의 등을 받는다. 조기축구 동호인인 B씨가 당일 이른 아침 집을 나서다 A씨가 화단에 무언가를 묻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단을 서성이던 A씨를 발견했는데, 당시 A씨는 동공이 풀리고 어눌한 상태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동행해 A씨를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아침 7시 1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 결과 이른바 '묻드랍'(묻다+드랍) 방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지만 A씨는 음성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의뢰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끝낸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30 11:19:57[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빌라 등 공용화단에서 개인 텃밭을 가꾸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입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의견 좀 내주세요'라는 글이 지난 21일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우리 아파트에 경우 없고 오지랖 넓은 할줌마(할머니+아줌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단지 내에 항상 운동하는 장소가 있으시다"라며 "한 자리에서 두세 시간씩 계시곤 했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보니 그쪽 화단에 개인 텃밭을 일궈놓으셨다"고 했다. 이어 "종류도 고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다양했다"라며 "한 달 전에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나 본데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계속 가꾸나보더라"고 황당해 했다. 그러면서 "지상 주차장 뒤쪽 화단인데 그 공간을 몰래 자기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한다"면서 "무슨 방법 없을까요? 사진보다 실제로 면적이 더 넓다"라고 덧붙였다. 게시물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추나 방울토마토 열리면 따먹으세요. 공용 공간이니 수확물도 공용인 줄 알았다고 하면 된다" "관리실에 계속 민원 넣으면 됩니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 반면 "놀고 있는 공간 텃밭으로 사용하는 게 남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나요" "아무도 안 쓰는 공간이면 아무라도 쓰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월 인천에서도 공동 화단과 샛길 등에서 농작물을 키워 논란이 된 바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여름철 텃밭에서 나는 퇴비 냄새와 벌레 꼬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옥상이나 복도는 공용부분이라 구분소유자들(주민) 동의 없이 한 세대주가 임의로 텃밭을 가꾸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텃밭들 대다수가 불법인데도 경작을 시작하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다만 지난 2021년 5월 아파트 상가 옥상 공용화단을 훼손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입주민이 패소해 재물손괴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22 08:23:12[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수십 마리 바퀴벌레를 풀어놓은 중국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 허베이성의 한 아파트 단지의 화단에 바퀴벌레가 들어 있는 상자 다섯 개를 풀어 놓는 여성이 영상에 포착됐다. 영상에 따르면 작은 플라스틱 용기 5개를 들고 아파트 단지 내 잔디밭으로 향한 한 여성이 용기 뚜껑을 하나씩 열어 잔디밭에 올려놓자,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를 본 한 주민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여성에게 "아파트 입주민이 맞냐"고 묻자, 여성은 대답하는 대신 바퀴벌레가 용기 밖으로 기어 나오도록 상자를 두드렸다. 주민들이 재차 "이 동네 사람이냐"고 묻자, 여성은 "왜 나를 촬영하냐"고 화를 낸 후 현장을 떠났다. 이 영상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되자, 아파트 주민들은 바퀴벌레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소독에 나서는 한편 여성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파트 관리 회사는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해 직원을 파견했으며, 현재 경찰은 여성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행방을 뒤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4 06:08:1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한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라고 진술했다.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 해당 아파트를 들어오는 장면과 지하주차장과 화단 주변 등을 배회하는 장면이 찍혔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고, 이틀 뒤인 6일에는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같은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그동안 은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해 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5 13:24:02[파이낸셜뉴스] 울산 지역의 한 아파트 화단서 지난 4일과 6일 잇따라 발견된 현금다발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해당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과 6일 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현금 5000만원과 2500만원이 발견됐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은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돈 주인 찾기에 나섰다.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한 경찰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가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5 13:15:56[파이낸셜뉴스] 국제 택배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60억원대 마약류와 마약 원료를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조직원 70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샴푸통 안에 마약을 숨겨 국제택배로 들여왔다. 이후 하천 주변이나 아파트 화단 등에 소분해 숨겨 놓으면 중간 유통책이 찾아가 팔았다. 이렇게 마약을 숨겨놓은 곳이 전국에 2000곳이 넘고, 압수한 마약만 60억원어치에 달한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범행을 계획, 마약 홍보 채널도 운영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화단에 수상한 것을 묻는 젊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화단에는 풍선에 담긴 흰색 가루가 있었고,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마약 운반책인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출국한 또 다른 마약 유통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검거된 70명 중 41명은 구속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0 07:36:24[파이낸셜뉴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지난 4일과 6일 잇따라 수천만원의 돈다발이 발견된 가운데 해당 현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이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과 6일 남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현금 5000만원과 2500만원이 발견됐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띠지에 적힌 은행명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현금은 지난 3월26일 인출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보름치를 분석하며 돈을 놓아둔 사람을 찾고 있으나 돈이 발견된 아파트 화단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차례 발견된 돈다발이 모두 젖은 흔적이 있는 등 화단에 놓여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돈 소유자를 찾는 데 우선 주력해 찾은 뒤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0 06:49:2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2일 전 현금 5000만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된 울산 남구 옥동의 아파트에서 또 다시 2500만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현장 수사에 나섰다. 6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차 돈다발이 발견된 것은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이틀 전 돈다발이 발견된 곳에서 약 1m 떨어진 같은 아파트 화단이다. 순찰하던 이 아파트 60대 경비원이 화단에서 또 같은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고 안을 들여다보니 2500만원이 들어있었다. 이번 역시 5만원권이 은행용 띠지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형사팀과 과학수사대를 투입해 현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 2차로 발견된 돈다발이 이틀 전에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새로 가져다 놓았거나 버린 것 인지는 확인 중이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4일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70대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고 다음날 아파트입주민회 회장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은행용 띠지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돈 주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띠지에 적힌 은행을 통해서도 인출자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돈 소유자를 찾게 되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6 10:58: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소유자를 찾아 나섰다. 5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돈다발은 전날 오후 2시께 이 아파트에 근무하는 70대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서 발견했다. 경비원은 이를 아파트입주민회 회장에게 알렸고 회장이 다음날 오전 9시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돈은 모두 5만원권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은행용 띠지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돈 주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띠지에 적힌 은행을 통해서도 인출자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돈 소유자를 찾게 되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05 15:32:49[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누군가 맨손으로 카페 화단에 심어놓은 꽃송이들을 뽑아들고 사라졌다는 업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 용인에서 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가게 화단에 심어놓은 튤립 6송이를 도둑맞았다.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밤에 가방을 맨 남성 한 명이 A씨 카페 앞 화단 쪽으로 걸어간다. 이 남성은 맨손으로 흙을 파내는가 싶더니 곧 꽃을 한 움큼 뽑아 양손에 들고 사라졌다. 이 튤립은 A씨의 어머니인 B씨가 심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한 남성이 가게로 찾아와 B씨에게 "꽃을 좀 주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지만 B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단에 '꽃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적어 넣은 팻말을 세워 둔 A씨는 "어머니가 말했던 남성이 꽃을 훔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카페에서 사장이 8개월간 키운 로즈메리 7그루가 사라졌다. CCTV에는 한 할머니가 카페 앞 화단에 쭈그려 앉더니 힘을 줘 로즈메리를 뽑아가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70~80대로 추정되는 C씨를 절도범으로 특정해 붙잡았다. C씨는 "로즈메리가 약재로 쓰인다고, 삶아 먹으면 피부에 좋다고 해서 뽑아갔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꽃을 가져가는 행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벌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또 절도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가능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5 09: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