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연안 화물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21일 열린 제2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됐다. 해수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부터 4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인 L당 1700원을 넘을 때 초과분의 50%(최대 L당 183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는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6 15:10:1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4월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안 화물선사는 4월 말까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ℓ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원 규모의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계속되자 4월 말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8 11:18:1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연안 화물 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700원/ℓ)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보조(지급상한액 183원/ℓ)하는 제도다. 올해 초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의 유류비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유가연동보조금의 신청 방법은 기존의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다.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급 기간 연장 시행을 통해 최근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29 11:41:59[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화물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 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면 된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6 11:10:30경유 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휘발유 값을 역전했다. 경유는 화물운송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다. 휘발유보다 저렴해 생계형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경유 값이 급등하고 운송·물류업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유가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한 여파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인하 폭을 확대해 법정 최대치인 30%를 인하하고 있다. 이에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 인하 때 L당 106원 줄었고, 30% 확대에 따라 L당 159원까지 줄게 됐다.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중 일부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으로, 경유 값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경유 가격이 L당 1950원이라면 L당 5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경유 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경유 값(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자동차용 경유 기준)은 지난 11일 L당 1947.59원으로 보통 휘발유 가격(1946.11원)을 추월했다. 전국 평균 경유 값은 지난 12일 오전 L당 1950.8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14년 만에 경신했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평균 경유가는 1965.46원이었다. 휘발유의 전국 평균가격(1955.74원)보다 높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인 L당 1850원을 낮추는 방식이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인하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2-05-15 18:22: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를 한 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1회 주유 시 1회 결제를 해야 함에도 일괄결제 후 여러 번에 걸쳐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하고, 차액을 수급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행위를 제보 받아 수사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명과 A주유소 운영자가 공모해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허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물차주는 부풀린 주유량에 해당하는 차액을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또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부정수급해 검찰로 송치됐다. 도 특사경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내 화물자동차의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적발 건수는 775건이며, 주요 유형으로는 부풀려 결제한 행위가 47건(6.1%), 그 다음으로 일괄결제 행위가 44건(5.7%) 순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기반으로 올해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이 다시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2-03 09:51:23한국석유관리원은 화물차 유가 보조금를 부정 수급한 주유소 12곳과 화물차주 59명을 적발했다. 11일 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37개 업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2월11일~3월15일) 합동 점검 결과 총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차 합동 점검에서 45건을 적발한 데 이어 두번째 조사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 보관하고 허위 결제,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주유소와 화물차주들이다. 주유소의 경우,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두 차례에 걸친 합동 점검 적발률은 9% 수준으로 전년도 주유소 품질검사(2%)때보다 높다. 이는 불법아 의심되는 주유소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심거래 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주유소의 실거래 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가 공유돼 정확성과 단속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손쉽게 부당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를 토대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9-04-11 15:01:34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화물차 40대, 주유소 5곳에서 총 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유류보조금 카드를 주유업자에게 맡기고 허위 결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가 23건(화물차 21대·주유소 2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카드깡'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12건(화물차 9대·주유소 3곳) 적발됐다. 외상으로 기름을 넣은 뒤 일괄결제하는 방식으로 법규를 위반하고(화물차 8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기름을 넣은 사례(화물차 2대)도 있었다. 적발된 5개 주유소 업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위법사항을 확정되면 영업정지 혹은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된다. 40대의 화물차주는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점검에 이어 다음달까지 2차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 처벌 강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9-02-14 14:29:44[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8년 8월14일) 벌칙조항(제68조)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도 최대 5년 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정지 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남양주시는 개정된 법률 시행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전개해 벌칙 조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철수 남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27일 “이번 제도 변경 안내문 발송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제도 강화로 감시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2017년 114건(3073만원), 2018년 현재 35건(480만원)으로,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조치했으며, 실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유류세 인하로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경유가 현행 345.54원/L에서→266.58원/L 변경, LPG는 현행 197.97원/L에서→170.40원/L 변경)를 변경 지급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18-11-27 13:14:54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도 환수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10-22 08: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