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일 일명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해 항소 포기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1년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누명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실종 조작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첫번째 사건은 윤모씨가 고문·가혹행위를 동원한 위법수사로 1988년 9월 일어난 제8차 사건의 범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약 20년간 복역한 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두번째는 초등학생 실종 조작 사건으로 이춘재에게 살해된 여아에 대한 실종신고 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가출로 은닉했지만 지난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은폐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두 사건에 1심 법원은 대해 국가가 가족에게 각각 21억7000만원,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으로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01 10:08:20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는 “내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인정했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8차사건 피고 윤성여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교도소에서 자백한 14건의 사건과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는가?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때문에 접견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것이 스치듯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려고 했으나 프로파일러 때문에 진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이후 1심에서 범해을 인정했으나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작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02 14:40:3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변경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진범 논란을 빚었던 8차 사건의 당시 담당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과 소멸돼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백하게 하기 위해 입건조치 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명칭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관계자는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에 대해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52)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시 수사 오류가 경찰만의 잘못이냐. 수사지휘를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해 주목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아울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양(8)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 양의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으나 김양의 시신은 찾지 못해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돼 왔다. 수사본부는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춘재에게도 같은 진술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 앞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이춘재 3, 4, 5, 7, 9차 사건 등 5건만 해당됐지만,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추가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향후 각 사건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17 12:26:05[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시의회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변경해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경아 의원이 발의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명칭변경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과거 경기 화성 태안읍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특정되면서 그동안 '화성연쇄살인'이라는 사건명이 화성 시민 전체에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경아 의원은 "지난 30여년 동안 화성시민들은 연쇄살인의 공포에 시달린 것도 모자라 살인의 추억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살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이 그대로 들어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피의자로 특정된 이춘재 이름을 붙인 명칭으로 변경하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는 경찰과 언론사 등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사건명에서 지역명을 빼고 '이춘재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화성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이춘재사건 sunset@fnnews.com 이혜진 기자
2019-11-28 20:17:57[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논란의 주인공인 윤모(52)씨 측이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직접 작성한 소감문을 통해 “나는 무죄이고, 현재 경찰은 100% 신뢰한다”면서 “지나간 20년의 세월은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입증되길 간절히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 및 제7호)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다.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에 대해 박 변호사는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56)가 피해자의 집의 대문 위치, 방 구조 등을 그려가며 침입 경로를 진술한 점 등을 꼽았다. 박 변호사는 또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방사성 동위원소 검토 결과는 여러 전문가가 오류 가능성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취약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고, 주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해 글씨가 서툴고 맞춤법을 잘 모르는 윤씨에게 자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을 불러주거나 글을 써서 보여주며 작성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윤씨가 1∼3심까지 모두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심사유를 판단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통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겪은 윤씨의 무죄를 밝히고, 사법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인권 수사, 과학수사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증거재판에 관한 원칙 등이 좀 더 명확하게 개선돼야 하고, 재심의 엄격함을 보다 완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1-13 11:04:0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8차 사건과 관련, 당시 범인으로 검거돼 '옥살이'를 했던 윤모씨의 재심이 본격화 되고 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형 변호사는 당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일부를 수사 내용을 제공 받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8차 사건 범인 윤모씨(52)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게 당시 신문 조서,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자료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5일 경찰에 윤씨의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 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며 "빨리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 경찰과 우리의 공통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 기록 제공을 결정했다"며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토를 거쳐 일부만 포함했다"고 말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사건 발생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윤 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경찰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과 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25 14:36:3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8차 사건 증거물에서는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10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브리핑에서 "최근 국과수로부터 이춘재의 DNA를 비롯해 다른 남성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과거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났지만, 이춘재는 이를 포함해 10건의 화성사건 모두와 충북 청주 등에서 저지른 4건 등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난달 자백했다. 이 과정에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62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거짓 자백했다" 주장하며 재심 청구를 준비중이다. 이와 더불어 국과수는 앞서 분석을 진행한 10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최종 통보했다. 그러나 8차 사건 증거물은 이미 당시에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처음부터 피의자의 DNA가 나올 가능성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사건 증거물은 일부 분석 결과가 나온 다른 사건들보다 앞서 분석을 의뢰했지만 국과수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몇차례 정밀분석을 진행했고 최근 피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현재까지 이춘재의 DNA가 증거물에서 나온 사건은 화성 사건의 3, 4, 5, 7, 9차 사건 등 모두 5건이며, 경찰은 2차 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분석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사건 중 1989년 7월 18일 화성군 태안읍에서 발생한 김모양(당시 9세) 실종사건에 대해 시체유기 장소 등을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24 11:26: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8차·10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 정보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화성 8차와 10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2차 증거물은 현재 감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9월에 발생한 8차 사건은 모방범죄로 결론 난 사건으로, 당시 농기구 공장 노동자였던 윤모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0년 모범수로 감형돼 출소했다. 하지만, 최근 이춘재가 경찰 대면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임을 상세히 진술해 진범 논란까지 일고 있다. 현재 윤씨는 “고문을 받아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하며, 재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24 11:09:3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로 공식 기소된 이춘재가(56)가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 사건을 포함해 화성사건 10건 모두를 저지를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내렸다. 또 지난 1987년 수원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과 1989년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 등 이춘재가 자백한 4건의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자백을 통해 저지른 살인사건 등 범행은 모두 14건으로 집계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15일 수사진행 브리핑을 통해 "이춘재가 화성사건 10건을 모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신빙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또 화성연쇄살인 사건 외 이춘재가 자백한 4건의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춘재가 밝힌 추가 범행 4건은 △1987년 12월 수원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 △1989년 7월 화성에서 있었던 초등학생 실종사건 △1991년 1월 청주 복대동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남주동 주부 살인사건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은 1987년 12월 24일 여고생이 어머니와 다투고 외출한 뒤 실종됐다가 열흘가량 뒤인 1988년 1월 4일 수원에서 속옷으로 재갈이 물리고 손이 결박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또 초등학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18일 화성군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9세) 양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사건으로 같은 해 12월 김양이 실종 당시 입고 나갔던 치마와 책가방이 화성군 태안읍 병점5리에서 발견됐다. 이와 더불어 이씨가 포크레인 기사로 일하며 화성과 청주를 오갔던 지난 1991년 전후 시기에 발생한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1991년 1월 27일 청주시 복대동 택지조성 공사장 콘크리트관 속에서 방적 공장 직원 박모(당시 17세) 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지름 1m 콘크리트관 속에서 발견된 박양은 속옷으로 입이 틀어막히고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목 졸려 숨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주 주부 살인사건은 1991년 3월 7일 청주시 남주동 김모(당시 29) 씨의 집에서 김씨가 양손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4건 모두 이춘재가 그림을 그려가며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성연쇄살인 피해자 유류품에서 나온 DNA가 이춘재의 것과 일치한 3·4·5·7·9차 등 5개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사건에서도 이춘재와 일치한 DNA가 나오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반기수 본부장은 "수사본부는 진실규명과 함께 당시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해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15 11:09: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56)를 이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경찰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이씨에 대한 입건이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이씨의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향후 신상공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씨는 이날까지 10여차례 이어진 경찰의 대면조사에서 10건의 화성사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현재 이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돼 이번 입건이 처벌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하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의 현재 모습을 비롯한 신상공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고 있으며, 이씨는 이미 수감 중이어서 현재 모습이 공개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당초 경찰은 올해 8월 화성사건의 5, 7, 9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자 이 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화성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수사를 진행해 결국 이씨로부터 자백을 끌어냈다. 이어 화성사건의 3, 4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 씨의 DNA가 나오자 경찰은 이씨에 대한 입건을 전격 결정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동안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온 이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씨를 용의자 신분으로 남게 하지 않고자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변호사 등 외부법률자문위원을 따로 선정해 이씨에 대한 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0-14 19: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