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전남 목포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목포시는 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에서 목포시에 주소를 둔 14명의 희생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목포시는 목포지역 장례식장에 안치된 희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화장 절차를 안내하고 화장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희생자 화장 사전 예약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화장로도 하루 9차례 긴급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유가족들을 위해 필요물품 확인 및 지원, 장례 절차 안내, 희생자 관련 행정 처리 지원을 위한 1대 1 전담팀을 2교대로 운영하고 있다. 목포시는 특히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목포역 광장에 운영 중인 합동분향소를 오는 10일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가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1-03 16:21:10【울산=최수상 기자】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이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의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란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역 군인이 관내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등이다.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보훈심의 결정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돼 그 사이에 장례식을 치를 경우 화장장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장 사용료 면제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 증진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하늘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울산시민은 14만원, 다른 지역 거주자는 80만원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7-08-03 11:32:40【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 공포일에 발생한 사망자부터 전국 어느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최대 84만원까지 화장장 이용료를 지원한다. 이에 앞서 군포시의회는 9월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 공포일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는 9월30일로 예정돼있다. 군포시는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화장장려금을 2017년부터 전 시민으로 확대해 1구당 30만원을 지급했다.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 시설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구당 화장장려금을 기존 30만원에서 180% 인상한 84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특정 화장장이 아닌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사망 당시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으며, 화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화장장려금 신청 시 불편사항으로 제기된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확대했으며,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화장시설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3일 “화장장려금 증액 지원은 장사 복지행정을 실천하고, 최근 장례 추세인 화장 중심 장례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막고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 시 차별 이용료로 인해 군포시민이 사망해서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민은 조례공포 예정일인 9월30일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일로부터 180일 안에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조례 공포 전 사망자는 종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9-23 11:48:54경기도 성남시는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격 기준을 기존 30일 이상 관내 거주자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성남시민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 5만원, 하늘누리 추모원(봉안당) 사용료 10만원과 관외자 화장료, 봉안료 각 100만원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 '조례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내용을 보면 성남시민 요금을 적용받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성남시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다. 외국인도 주민등록이나 거소 기간이 성남지역에 6개월 이상이면 화장료, 봉안료 모두 성남시민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조항이며, 이전에는 성남시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은 관외자 요금을 내야 했다.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성남지역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은 화장료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신설됐으며, 봉안당 사용료는 종전대로 10만원이다. 관외 현역군인은 사망시 화장료를 50% 감면하다가, 앞선 지난해 9월 30일부터 전액 면제로 바뀌었다. 성남시 화장장에서 화장하면 봉안도 할 수 있던 종전 제도는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봉안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관외자도 같은 자격을 갖춰야 봉안당에 모실 수 있다. 이 밖에도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는 종전에 화장료, 봉안료가 무료였으나, 개정 조례는 화장장 사용료만 무료로 한다. 시는 화장문화 대중화, 시설 한계 등의 이유로 장사법 조례를 개정·시행하게 됐으며, 현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의 하늘누리 제1추모원은 1만6900기 모두 만장됐고, 2만기를 갖춘 제2 추모원은 1만1103기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7-01-04 09:33:43【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화장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등 모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한다. 또 육군은 상호 협력 사업을 함께 모색해 지원하는 한편 성남시민이나 청소년이 육군본부 견학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지만, 현역 군인은 사망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어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현역 군인의 경우 주소지와 다른 곳에 있는 군 병원에서 숨지는 경우가 많아 군 병원 인근 화장장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컸다. 현재 성남시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시민은 5만원, 관외 거주자는 100만원이다. jjang@fnnews.com
2016-04-14 11:04:13【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고와 관련,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면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별 승인해 총기 난사 사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화장 사용료(성남시민 5만원, 관외자 100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김모(23) 하사, 진모(21)·이모(20) 상병, 최모(21)·김모(23) 일병 등 희생 장병 5명은 분당구 율동 국군수도병원에 안치돼 27일 오전 8시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다. 영결식 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로 옮겨져 오전 10시 화장하며,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영생관리사업소의 15기 화장로 가운데 5기를 비워놓고, 화장 당일 유가족이 별도 대기할 수 있도록 사업소 3층에 특별 공간을 마련했다. 시는 최대한의 예를 갖춰 화장을 치르고, 유가족의 편의를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현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의 봉안시설인 1추모관은 1만6900기 모두 만장됐으며, 2만5000기를 갖춘 2추모관에는 3000기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jjang@fnnews.com
2014-06-26 12: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