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와 판매자(셀러) 선정산 업체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티몬이 정산 지연사태 이틀 전까지 정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업체측에 써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정산 서비스 제공 업체 A사는 최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티메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선정산 업체는 티몬 등 플랫폼업체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정산 대금을 미리 지급한다. 늦으면 2달 뒤 받을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 선정산 업체가 2개월 후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사가 받지 못한 미정산금은 약 160억원에 이른다. A사는 티몬과 큐텐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정산금 미지급 위험이 높다는 걸 인지하고서도 선정산업체를 속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큐텐은 월별 거래액이 8930억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A사가 선정산금을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이후 수수료와 함께 정산금을 회수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사 측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1월부터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정산내역확인서'를 류 대표 직인과 함께 매달 보냈다. 류 대표는 정산내역확인서를 7월 9일에도 발송했는데, 이는 7월 11일 첫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기 이틀 전이며, 이를 믿고 A사가 7월에 지급한 정산금은 80억원에 이른다. A사 측은 "2023년 4월 5일자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티몬은 자본총계가 -6386억원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였다"며 "큐텐 또한 2021년 기준 1년 내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가 5177억원에 이르러 유동자산 1454억원의 3.5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티몬이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A사를 이용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적시됐다. A사 측은 "상품권 업체로부터 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공급받아 7~8%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돈을 고소인과 같은 대행정산업체로부터 먼저 지급하게 하고, 60일 동안 해당 대금을 유용하면서 돌려막기 형태로 회사를 유지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티메프가 상품권을 할인판매해 확보한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한 구조를 두고 '돌려막기'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사가 입은 피해는 200억원에 이른다. 고소장에 적시된 160억원의 미정산금과 확약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티메프 판매자 대금 40억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6 11:41:18[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주민센터 방문 대신 온라인 조회를 통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시중은행들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절차로 인해 2~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김길수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고객의 입장에서 대출 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31 10:21:21[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5대 시중은행과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대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둥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30 14:27:04[파이낸셜뉴스] 정부 공공입찰 등에 참가시 내야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위반 사실확인서'는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2만7877건,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268건 등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03 10:43:07[파이낸셜뉴스]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25 14:32:11이글루코퍼레이션은 보안 운영·위협 대응 자동화(SOAR) 솔루션 ‘스파이더 쏘아(SPiDER SOAR)’가 SOAR 솔루션 최초로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안기능확인서는 국가정보원이 보안기능 검증 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안기능확인서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정보보호제품에만 발급된다.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보호제품의 경우 국가 공공기관에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프로세스를 생략할 수 있다. SPiDER SOAR는 보안 위협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이다. 보안관제센터에 도입된 여러 이기종 솔루션 간의 긴밀한 연동 및 활용도 높은 ‘플레이북’에 기반해 각 조직 환경에 최적화된 자동화 구현을 지원한다. 또한 이글루코퍼레이션 고유의 인공지능(AI) 기반 위협 분석 및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적용으로 높은 정확성과 대응 속도를 보장한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국내 보안 기업 최초의 SOAR 특허 획득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기업에 SPiDER SOAR를 제공하며 상향된 수준의 보안 운영·위협 대응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표준 플레이북이 적용된 보안관제센터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플레이북의 활용도 및 정확도를 높이며 SOAR 솔루션 고도화 및 확대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최근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SOAR 솔루션 도입에 속도를 붙이는 보안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글루코퍼레이션은 SOAR 기술 역량 및 노하우가 집약된 SPiDER SOAR를 확대 제공하며 다양한 보안 조직의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운영· 위협 대응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11-16 09:11: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8일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알려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는 이날 각 의원실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확인서 제출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평가위는 공문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께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해 회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문과 함께 첨부된 불출마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평가 시행일 기준 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정한다. 다만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최종 평가 시행일 이전까지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평가위에 제출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08 16:13:02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국회법 등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특히 검찰이 제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 전자정보의 탐색과 추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고, 문제가 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18 18:37:20[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국회법 등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특히 검찰이 제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 전자정보의 탐색과 추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고, 문제가 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 전합 판단도 같았다. 전합은 증거인닉 목적으로 정 전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건네 받은 김씨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로, 하드디스크(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는 본범인 정 전 교수 등의 혐의에 관한 증거이자 은닉행위의 직접적 목적물에 해당하므로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라며 "하드디스크 은닉과 임의제출 경위 등을 보면 임의제출 무렵 하드디스크를 현실적으로 점유한 사람은 김씨"라고 판시했다. 즉 현실적으로 점유한 김씨가 하드디스크와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취지다. 전합은 "정 전 교수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 전합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기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단식으로 악화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법원이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18 14:44:33[파이낸셜뉴스] [속보]'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18 1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