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싹은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패스가드 AM(PassGuard Access Management)’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한싹은 시스템 보안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공공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보안기능확인서는 국가정보원의 엄격한 보안 기준을 충족한 정보보호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으로, 해당 제품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한 한싹 ‘패스가드 AM’은 복잡한 IT 인프라 환경에서 사용자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보안 솔루션으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구현에 최적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솔루션은 게이트웨이 방식을 통해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CCTV 등 다양한 내부 시스템 자원에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의 접속 권한과 작업 이력을 실시간으로 통제한다. 또한 다중인증(MFA), 정책 기반 명령어 통제, 감사 로그 저장 등 다양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여 내부 및 외부 인력의 무분별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안 관리자는 복잡한 IT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시스템 통제가 가능하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확대로 인해 모든 접근을 검증하고 통제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장은 향후 5년간 연 평균 2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이 연내 공개되면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싹은 이번 보안기능확인서 획득을 기반으로 공공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해 시스템 보안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스마트팩토리,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으로 적용범위를 넓히며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주도 한싹 대표는 "보안기능확인서 인증은 기술력과 제품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에서 시스템 접근제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산업군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매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0-07 10:12:44[파이낸셜뉴스] 우리넷은 국내암호모듈검증제도(KCMVP) 인증 모듈이 적용된 양자통신암호화장비(QENC)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장비는 전국 규모 전달망에 상용화된 테라급 POTN인 OPN-3100(2.4T급)과 OPN-1000(560G급)이다. 국제 공적표준의 다중 프로토콜 라벨 스위치(MPLS-TP) 기술을 기반으로 100G, 10G 등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데이터를 패키지로 묶어 전달하는 통신기술로 통신량(트래픽) 증감 속에 물리적 구성 변경 없이 장비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장비이다. 대상 제품명(유니트명)은 'OPN-3100(O208CLU)'와 'OPN-1000(O208CLU)'이다. 정부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뉴딜사업 중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보안성이 중요한 공공분야와 개인정보 및 산업기밀 보호가 필요한 민간분야에 대해 보안성이 뛰어난 양자암호통신 시범망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넷은 보안당국과 협력하여 보안성, 안전성 검증 및 응용서비스를 발굴, 적용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4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인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mRNA 백신 개발 등을 포함한 6개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넷에서 보유한 QENC와 연동돼 구성되는 양자키분배장치(QKD)는 △양자역학원리인 양자 상태의 중첩성(Superposition state) △양자 상태의 복제 불가성(No cloning) △측정에 의한 양자 상태 소멸성을 이용하여 데이터 암호용으로 사용되는 비밀키(대칭난수)를 안전하게 분배, 통신채널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첨단 기술의 통신장비로 이론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해 완벽하게 안전한 통신 방법으로 알려졌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발간한 '양자정보기술백서'에 따르면 양자암호통신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평균 39.8% 증가해 2030년에는 24조5793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넷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양자통신암호화장비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선도적인 양자암호통신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우리넷 QENC, QKD, QKMS, PQC 등 다양한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자체 개발해 확보한 양자 보안 솔루션을 기반으로 통신사, 공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국가 공공분야 통신망 확대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 9월에 허용한 AES 암호모듈 구현도 적극적인 개발전략으로 대응하여 국내 공공분야와 더불어 국제표준암호 AES 기반으로 글로벌 전송보안시장 진출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전 공공분야 국제표준암호 AES 허용 계획’을 9월에 발표하고, 2025년 상반기에는 ‘안전한 AES 암호모듈 구현방법론’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7월에는 AES 자가시험도구 공개하고 2026년 1월에 AES의 사용을 허용하며 AES 탑재 암호모듈 대상 KCMVP 신청 접수와 함께 상반기에는 KCMVP를 획득한 AES를 탑재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AES가 탑재된 제품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0-02 13:51:34[파이낸셜뉴스]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급기관(지방해양수산청)이 A씨가 거주한 섬과 다른 곳에 위치해 발급받기가 번거로웠다. 앞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포함되면서, 이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대상 증명서는 현재 131종에서 143종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지방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해당 증명서들은 ‘수산정보통합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소관기관의 시스템 및 ‘정부24’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 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행정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나 농어촌지역 민원인, 온라인 민원증명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을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소요됐으나,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30 10:15:02[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와 판매자(셀러) 선정산 업체 등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티몬이 정산 지연사태 이틀 전까지 정산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업체측에 써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정산 서비스 제공 업체 A사는 최근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티메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선정산 업체는 티몬 등 플랫폼업체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정산 대금을 미리 지급한다. 늦으면 2달 뒤 받을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고, 선정산 업체가 2개월 후 플랫폼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사가 받지 못한 미정산금은 약 160억원에 이른다. A사는 티몬과 큐텐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정산금 미지급 위험이 높다는 걸 인지하고서도 선정산업체를 속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큐텐은 월별 거래액이 8930억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A사가 선정산금을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이후 수수료와 함께 정산금을 회수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사 측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1월부터 정산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힌 '정산내역확인서'를 류 대표 직인과 함께 매달 보냈다. 류 대표는 정산내역확인서를 7월 9일에도 발송했는데, 이는 7월 11일 첫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기 이틀 전이며, 이를 믿고 A사가 7월에 지급한 정산금은 80억원에 이른다. A사 측은 "2023년 4월 5일자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티몬은 자본총계가 -6386억원에 이르는 자본잠식 상태였다"며 "큐텐 또한 2021년 기준 1년 내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가 5177억원에 이르러 유동자산 1454억원의 3.5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티몬이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A사를 이용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적시됐다. A사 측은 "상품권 업체로부터 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공급받아 7~8%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돈을 고소인과 같은 대행정산업체로부터 먼저 지급하게 하고, 60일 동안 해당 대금을 유용하면서 돌려막기 형태로 회사를 유지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티메프가 상품권을 할인판매해 확보한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한 구조를 두고 '돌려막기'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사가 입은 피해는 200억원에 이른다. 고소장에 적시된 160억원의 미정산금과 확약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티메프 판매자 대금 40억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6 11:41:18[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이 주민센터 방문 대신 온라인 조회를 통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행정안전부, 디지털 플랫폼정부위원회, 시중은행들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절차로 인해 2~3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김길수 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고객의 입장에서 대출 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31 10:21:21[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5대 시중은행과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대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둥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30 14:27:04[파이낸셜뉴스] 정부 공공입찰 등에 참가시 내야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위반 사실확인서'는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1년 2만7877건,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268건 등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03 10:43:07[파이낸셜뉴스]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반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건수는 188만통으로 인감증명서 2984만통 대비 6.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행안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지만 용도 구분이 인감증명서와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동일하게 수정했다. 이밖에 오는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훈 관련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등 15종이 존재하고, 보훈 관련 신분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해 6월, 국가보훈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되고, 진위확인시스템도 구축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보훈등록증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려면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해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일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25 14:32:11이글루코퍼레이션은 보안 운영·위협 대응 자동화(SOAR) 솔루션 ‘스파이더 쏘아(SPiDER SOAR)’가 SOAR 솔루션 최초로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안기능확인서는 국가정보원이 보안기능 검증 기준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안기능확인서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정보보호제품에만 발급된다.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보호제품의 경우 국가 공공기관에 도입 시 보안적합성 검증 프로세스를 생략할 수 있다. SPiDER SOAR는 보안 위협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화해 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이다. 보안관제센터에 도입된 여러 이기종 솔루션 간의 긴밀한 연동 및 활용도 높은 ‘플레이북’에 기반해 각 조직 환경에 최적화된 자동화 구현을 지원한다. 또한 이글루코퍼레이션 고유의 인공지능(AI) 기반 위협 분석 및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적용으로 높은 정확성과 대응 속도를 보장한다. 이글루코퍼레이션은 국내 보안 기업 최초의 SOAR 특허 획득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기업에 SPiDER SOAR를 제공하며 상향된 수준의 보안 운영·위협 대응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표준 플레이북이 적용된 보안관제센터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플레이북의 활용도 및 정확도를 높이며 SOAR 솔루션 고도화 및 확대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득춘 이글루코퍼레이션 대표는 “최근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SOAR 솔루션 도입에 속도를 붙이는 보안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글루코퍼레이션은 SOAR 기술 역량 및 노하우가 집약된 SPiDER SOAR를 확대 제공하며 다양한 보안 조직의 환경에 최적화된 보안 운영· 위협 대응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11-16 09:11: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8일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알려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는 이날 각 의원실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확인서 제출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평가위는 공문을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께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해 회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문과 함께 첨부된 불출마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평가 시행일 기준 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정한다. 다만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국회의원은 최종 평가 시행일 이전까지 객관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평가위에 제출해야 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1-08 16: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