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부터 3주 동안 편의점, 노래방, PC방 등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단속한다. 오는 12월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주요 도시 대학가와 시가지 거리를 중심으로 집중 진행된다. 전북도 생활안전지킴이와 협력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제한(밤 10시 이후) 업소의 표시 의무 위반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 표시 여부 등이다. 위반 시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출입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일시적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편의점, 음식점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금지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18 14:52:34[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인 2월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7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인 2월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2월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 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ㅍ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1-31 15:59:22연말연시를 맞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12월 한 달간 서면, 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에 나선다. 11월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소주방, 호프집,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 공간으로 되어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30 18:36:24[파이낸셜뉴스] 연말연시를 맞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12월 한 달간 서면, 광복동 등 시내 번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에 나선다. 30일 부산시 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소주방, 호프집, 청소년 출입제한 룸카페 등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 불법 출입·고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밀실 및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 출입행위 △주류·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위법업소를 대상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11-30 07:35:5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3~14일 환경전문가·시민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환경오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지도·점검 활동을 공개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산단 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제품 가공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 시설(밀링기, 선반, 연삭기 등)은 대부분 기계에 주입 후 계속 순환·보충해 사용하다 지정 폐기물 처리한다. 이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광유류를 포함한 순환조의 용량 합계가 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돼 폐수배출시설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집중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나병춘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장의 환경 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06 10:31:45[파이낸셜뉴스]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9월21일부터 10월6일까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39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특별 감시·단속은 첫 번째 단계(9월 21일~27일)로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5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390여 곳의 현장도 확인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두 번째 단계(9월28일~10월3일)는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마지막 단계(10월4일~10월6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9-21 13:45:02[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 환경오염 행위로 인한 하절기(우기)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오염이 우려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별 단속은 단계별로 시행된다. 이달에는 누리집 등에 특별 단속 내용을 게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7~8월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악성 폐수 배출업체 및 폐수처리업체 등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사업장,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하고 순찰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 단속과 병행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등에 신청을 받아 시 녹색환경지원센터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각 구·군은 하절기 공공수역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면서 "만약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이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신고앱으로 알려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6-04 09:47:40【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선제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일 서부경찰서, 동탄경찰서, 화성민간기동순찰대와 함께 서부권 향남 1개소와 동부권 동탄 1개소 룸카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화성시는 해당업소가 청소년 유해 표지를 미부착한 상태로 영업을 해왔기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안내표지를 붙이도록 시정 조치하고, 향후 관련 사항 미 준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과징금)을 실시할 것을 안내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의 운영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탈선 및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14 16:21:4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치과기공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동안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또 올해 1월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오염도 검사 결과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2-02 10:05:2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감시활동을 벌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감시단속은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연휴 전, 연휴 기간,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대상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이다. 광주시는 연휴 전인 11일부터 20일까지는 1600여 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홍보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환경 취약 업소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 창구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연휴가 끝난 25일부터 27일까지는 환경 관리 영세·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기술을 지원한다. 송진남 광주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설 연휴 기간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1-11 09:2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