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달리하는, 차등화된 평가체계가 도입됐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효율성을 높인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환경영향이 중대하면 더욱 꼼꼼하게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정도를 개략적으로 추정해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수십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 반면 연간 3000여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법 개정 이전에는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평가 방식과 절차를 적용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 멸종위기종 서식지역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 인근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철저한 환경영향 검토와 환경보전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반면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지에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 등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적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는 각 사업에 동일한 평가절차를 적용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도심지역에서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마치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수술과 간단한 진료를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에 도입된 차등화된 평가체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절차를 달리하는 '한국형 스크리닝 제도'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자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보유한 환경정보도 지원한다. 반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하여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간의 일률적인 평가대상 결정 및 절차 적용에서 벗어나 각 사업의 특성·입지 등을 고려한 차등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줄이면서도 환경보전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라는 개념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지났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국토의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하여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차등화된 평가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등화된 평가체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동 평가체계가 환경영향평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사업자, 시민단체, 협의·검토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
2024-11-03 18:35:5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지난 20일 '엄궁대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엄궁대교는 강서구 대저동 부산에코델타시티에서 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하는 낙동강 횡단교량이다. 부산의 지속적인 발전과 동·서부산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다. 이 사업은 2018년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고 2021년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왔다. 부산시는 3년에 걸쳐 겨울 철새, 여름 철새 등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겨울 철새 활동 보장, 대체서식지 확대 등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13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한 결과, 지난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종 통과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엄궁대교 건설사업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통과는 그동안 부산시가 낙동강하구지역의 복원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등 개발과 보전의 가치가 공존하는 균형 잡힌 시정을 펼치고 있다. 서식지 조성과 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신임해준 결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남아 있는 국가유산청과의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엄궁대교는 서부산권 균형발전과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 시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부산권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로 인해 크나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낙동강 횡단 교량의 마지막 퍼즐이 될 엄궁대교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22 07:41:51[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3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주요 건설단체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한다. 환경부는 “최근 자연자본 공시 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제사회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되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02 14:21:3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3개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모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코리오제너레이션-토탈에너지스-SK에코플랜트가 공동 개발하는 국내 해상풍력 합작 사업 포트폴리오인 ‘바다에너지’는 울산에서 추진 중인 총 1.5GW 규모의 '귀신고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사업명: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 1,2,3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다른 인허가 절차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본안 협의는 환경영향평가의 최종 단계로서, 귀신고래 부유식 해상풍력의 본안 최종 승인은 해당 프로젝트가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의미한다. 바다에너지는 2021년 11월 귀신고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을 시작으로 이후 2년여간 환경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바다에너지 관계자는 “바다에너지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상생 가능한 개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을 뿐 아니라, 주민 및 어업인 등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환경 보존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호협력적 관계를 지향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귀신고래 부유식 해상풍력 외에도 노르웨이 국영 종합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인 '반딧불이 프로젝트',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인 CIP의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 '해울이해상풍력발전'도 이번에 환경영향평가(EIA)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최종 협의를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들 3개사는 하반기 열릴 고정가격계약 사업자 선정 입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8 14:45:0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기로 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를 전반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간 폐수 재이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에 15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해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를 없애 오는 2030년까지 최소 8조8000억원의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환경영향 간이평가 도입…소규모 평가는 지자체가? 환경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각종 개발사업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하는 방식이다. 환경부가 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은 멈춘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나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을 간이평가 대상으로 제시했다. 환경부는 간이평가 대상이 되려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자체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간 산업폐수 재이용' 허용...현대오일뱅크는? 특히 환경부는 '기업 간 산업폐수 재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A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B공장에서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환경부가 이 같은 행위를 한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한 장관은 "공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폐수 재이용 허용 요구가 많았다"며 규정이 바뀌어도 현대오일뱅크 사례에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소급 원칙'은 일반적으로 규제나 처벌이 신설·강화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조처가 현대오일뱅크 사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한 장관도 "현대오일뱅크도 (산업폐수를) 용수로 재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부과는 조금 엄격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경제효과 근거는?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배출권 이월 제한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 상승을 막아 기업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아닌 값싼 배출권 구매로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곧 다가오는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총공급량이 줄어들 예정인 만큼 이월 제한을 완화해 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환경부는 현재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인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등의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업계 맞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반도체업계 맞춤 기준을 수립한 바 있다. 디스플레이·반도체업계 불소 배출 기준(현행 3ppm)도 완화한다. 아울러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용수 공급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희귀·유용 금속은 선제적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안 받게 하는 방안, 폐의류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조정으로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산출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경제적 효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디스플레이업계 맞춤 기준' 효과(7조70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주요 업체들이 제시한 액수로 환경부가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24 13:15:36[파이낸셜뉴스] 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탄소중립 이행 강화에 따라 협력사들의 전과정 환경영향평가(LCA) 산정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유럽 등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협력사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효성첨단소재는 국내 희망 협력사 4개사 7개 제품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시작한 LCA 산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대표( 사진)는 "효성첨단소재의 배출량 감축 활동에 머물지않고 협력사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3-08-16 10:21:08[파이낸셜뉴스]환경 당국이 연접개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 범위를 명확히하는 등 '킬러규제'로 손꼽혔던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행정위를 주관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3개다. 우선 연접개발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접개발시 평가 대상여부 판단이 최초 승인된 사업면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여러 번 추가 승인이 있는 경우 최소 소규모 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하기 직전면적으로 기준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도 바뀐다. 국가 재정사업뿐 아니라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로, 철도 건설사업에도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하도록 해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공익사업 개발 허가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및 채취 허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되기 전에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이전 가능하도록 규정을 고친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인 킬러규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한화진 환경장관 취임 후 개발사업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 역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8-07 13:34:37【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된 4대 규제 개선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환경 관련 특례다. 강원도민의 40년 숙원 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성 공사가 8년 동안이나 공전을 거듭한 이유도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붙잡혔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는 환경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를 추진,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 관련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통과된 개정안이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라고 비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남아있다. 국회는 이같은 우려를 인식, 환경 관련 특례를 수정, 의결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제한했으며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평가할 때 환경부장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도 제한했다. 강원도도 청정환경 보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과 생태자원 중 희소성이 있고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과 생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특례에도 도지사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도조례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 채취,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환경과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특례를 통해 도지사가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보내줬지만 강원도는 거미줄 규제에 얽매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원도민들에게 팽배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다"며 "탄소중립,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2023-05-30 18:17:07【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된 4대 규제 개선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가 환경 관련 특례다. 강원도민의 40년 숙원 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성 공사가 8년 동안이나 공전을 거듭한 이유도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붙잡혔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도는 환경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를 추진,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 관련 특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통과된 개정안이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라고 비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남아있다. 국회는 이같은 우려를 인식, 환경 관련 특례를 수정, 의결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제한했으며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평가할 때 환경부장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도 제한했다. 강원도도 청정환경 보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꿈꾸고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과 생태자원 중 희소성이 있고 보전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과 생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특례에도 도지사가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도조례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 채취,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환경과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특례를 통해 도지사가 주민자치적인 환경보전 참여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교육 시범도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경부장관이 해당 시범도시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공기를 보내줬지만 강원도는 거미줄 규제에 얽매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원도민들에게 팽배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다"며 "탄소중립,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5-30 10:28:0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남도는 4일 도청에서 서울지방항공청 주최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열려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사업 및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대표, 시민단체 추천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결정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과 범위 등은 조만간 서울지방항공청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흑산공항 건설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이 지난 1월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중지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즉시 재개하고 사업이 연내에 착공되도록 지속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건의했다. 한편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전남도민의 깊은 관심과 기대 아래 시작됐다.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1833억원을 들여 길이 1200m 활주로와 계류장, 터미널 등 부대시설을 갖춘 50인승 이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안 도서지역 교통 불편 및 섬 관광 기반 시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오는 2026년 개항하면 서울에서 7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대로 단축돼 섬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개선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출동이 가능해 의료 서비스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연내에 착공되도록 앞으로도 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적극 협조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04 16: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