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 10곳과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는 등 제4기 환경책임보험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표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고 나머지 참여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AI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오염물질이 누출돼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자 도입된 보험이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1만5127개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있다. 이번 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올해 4월 시행된 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내용이 반영됐다. 사업장의 환경피해 유발 가능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를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했고 영세한 사업장 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건강영향조사에서 보험에 가입된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로 보상할 필요가 생겼다고 확인된 경우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지원사업·교육·홍보와 미가입 사업장 가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 인력을 일정 기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파견하도록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7 09:11:26[파이낸셜뉴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가뭄 및 집중 호우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질오염사고 선제적 감시 활동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집중 호우와 가뭄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뭄으로 물이 고갈되거나, 집중 호우 기간에 다량의 오염물질이 강우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물고기 폐사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갈수기에는 적은 오염물질로도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경공단에서는 수질자동측정소(전남 9개소) . 사업장 하 . 폐수 배출사업장(광주권 4개소) 등 데이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나아가, 본촌·평동·하남산업단지 등 수질오염사고 우려 구역에 정기적 현장 방문 및 수질 수동측정을 통해 수질을 감시한다. 또,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주암호를 비롯하여 76km에 이르는 8개 하천을 지속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하천 내 불법 행위나 수질 오염사고 발생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람의 직접확인이 어려운 구간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감시를 추진한다. 수질오염사고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하여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협업체계를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질오염방제 초동 대응 성공률을 향상할 계획이다. 박종호 본부장은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지역민의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3-26 15:35:26부산 대표 공설 장사시설인 부산영락공원이 노후시설 개선과 친환경 용품 도입 등으로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에 나선다. 부산은 일찌감치 2021년 9월 초고령 사회로(65세 이상 인구 20%) 접어듦에 따라 장사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공단 영락공원은 내달부터 화장로 설비 개보수 등 공사에 돌입한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락공원 화장로 설비 개보수 공사를 내달 시작해 연말까지 진행한다. 현재 설비는 연소와 냉각이 반복되는 특성상 내화물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고 각 부위의 열화와 부식도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보수를 통해 내화물은 물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집진 설비' 등도 전격 교체한다. 아울러 연한이 30년 된 시신 운구용 승강기도 오는 6월 말까지 전면 교체된다. 지난 1995년 설치된 유압식 승강기는 노후해 잦은 오작동과 부품 수급이 힘들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교체되는 신형 승강기는 기계실이 없는 MRL(Machine Room Less) 방식이다. 공단은 최근 전국적인 '화장장 부족'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락공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락공원은 평소 14기 화장로를 5번씩 운영해 70구를 화장해 왔지만 화장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화장로당 2회씩 추가해 하루 총 84구까지 화장장을 운영한다. 현재 부산시와 공단 두 기관은 모두 지역 내 고령화 가속에 따른 화장수요 증가세로 화장로 증설이 필요한 상황임에 공감하고 수년 내 영락공원 공영 화장장 확대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을 목표로 장례식장 일회용품 근절을 위한 '다회용기 도입 시범사업'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영락공원은 오는 6월 말까지 각 빈소에 다회용기를 무료 제공한다. 물품 관리는 전문 세척업체를 통해 고온·고압 세척 및 살균, 소독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영락공원 박중서 차장은 "그간 공원 식당 내 모든 식기류는 시의 친환경 정책 방침에 따라 다회용기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 관행과 이용자 편의성에 따라 빈소 내 접객실은 일회용품을 사용했다"면서 "이번 다회용기 도입 시범사업으로 접객실까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3-25 18:39:31[파이낸셜뉴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4일부터 이틀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19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관계자와 전문가 360여명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2004년에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총허용량을 정해 오염 배출량을 줄이는 제도다. 현재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와 기타 수계(진위천, 삽교호)에서 시행 중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 선(先) 삭감 후(後) 개발 원칙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오염원 삭감으로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부하량을 줄여 수질 개선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오염 원인을 특정하거나 관리가 힘든 비점오염원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 개인 오수처리시설) 등 일부 오염원은 현장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난분해성유기물질(TOC)과 가축분뇨,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연찬회 첫날에는 지자체에서 비점오염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주기적 청소, 공영관리 등)할 경우 환경부가 총량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데이터분석을 적용한 수질평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하천유량예측 △농업분야 비점오염부하량 정량화 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접목 가능한 최신 과학기술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 발표와 함께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지자체에서 △할당부하량 초과우려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경기도) △녹조 발생 사전 예방조치를 위한 총인 계절관리제 추진(경상남도) △관로 배출 오염원 차단을 통한 수질개선(대전광역시) △초기 우수처리를 통한 비점오염저감(광주광역시)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연찬회가 현장에서 도출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혜안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3-13 13:41:54【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역 내 환경오염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설 연휴 전(1~8일)에는 사업장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연휴 기간(9~12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주변 오염물질 배출 우려 사업장 및 인근 하천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를 하고 설 연휴 기간 상황실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오염물질 외부 유출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관리 취약 시기에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 관리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07 09:16:2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설 연휴를 전후해 오는 15일까지 환경오염 예방과 감시활동에 역점을 둬 단계별로 추진한다. 먼저, 연휴 전인 8일까지는 특별감시 대상 1080개소에 대해 사전 홍보·계도 활동과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도와 시·군 합동(24개조 52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는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13일부터 15일까지 연휴 기간 이후에는 환경 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2217개소를 점검하고 446건의 비정상 운영 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특히 위반행위가 엄중한 51개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환경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오염사고 예방체계를 갖춰 도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설 연휴를 보내도록 하겠다"면서 "악취 발생물질 불법 소각, 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오염신고센터나 시·군 당직실에 신고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03 09:36:40[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인 2월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7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인 2월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2월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 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ㅍ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1-31 15:59:22【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를 전후해 오는 2월 1~15일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단속, 집중 감시, 기술 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광주시는 먼저, 설 연휴 전인 2월 1~8일 1671여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홍보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도금업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악취 배출업체 등 환경 취약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연휴 기간인 2월 9~12일 자치구와 함께 산업단지 주변 하천 등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 창구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이어 연휴가 끝나는 2월 13~15일 환경 관리 영세·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해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를 최대 9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동안 총 272억원을 투입해 478개 시설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 교체비 등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올해도 약 27억원 규모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2월께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배출사업장 주변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28 10:42:0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전, 연휴 기간, 연휴 후 3단계로 구분 실시된다. 먼저 연휴 전인 오는 2월 8일까지 대기·수질 배출업소 657곳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또한 특별감시반(6개 반, 12명)을 편성해 중점관리업체, 폐수처리업체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순찰과 오염물질 불법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특별단속에 나선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12일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업단지 및 주변하천, 상수원 수계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한다. 설 연휴 후에는 2월 15일까지 환경관리 영세업체 및 취약업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밝아오는 새해 설날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전화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1-26 10:14:56[파이낸셜뉴스] 2016년 충남 금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 누출사고는 시설 사업자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오염물질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될 뿐,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산군 주민 19명이 불화수소 생산업체 A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6월 금산군 생산시설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도중 시설 내부로 2370kg, 외부로 445kg 상당의 불산을 누출시키는 사고를 냈다. 또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 33kg의 불화수소가 가체 상태로 공기 중에 확산됐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기침, 가래, 수면장애,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A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부를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간 불산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고 불산 증기가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눈의 경우 각막이 파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쟁점은 누출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상당한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1심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자료를 각각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면서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누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됐다가 지표면으로 떨어져 원고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원심 판단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는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해자가 배출된 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과거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 첫 사건”이라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4 00: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