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을 하는 지역 내 사업장 2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변경등록 이행 여부와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분석·검증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단속 결과 변경등록 미이행 4개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미준수 6개소를 적발했다. 관련법상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는 정기적으로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A업체는 기술인력과 실험기기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 분석 결과를 검증해야 함에도 시료 바탕값을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 값을 잘못 검증해 적발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변경등록 미이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경고)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의 경각심과 준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0 09:08:02【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구역 내 환경오염 불법 배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설 연휴 전(1~8일)에는 사업장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연휴 기간(9~12일)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황실을 운영해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주변 오염물질 배출 우려 사업장 및 인근 하천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를 하고 설 연휴 기간 상황실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오염물질 외부 유출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관리 취약 시기에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 관리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즉시 신고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2-07 09:16:26[파이낸셜뉴스] 2016년 충남 금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 누출사고는 시설 사업자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오염물질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될 뿐,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산군 주민 19명이 불화수소 생산업체 A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6월 금산군 생산시설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도중 시설 내부로 2370kg, 외부로 445kg 상당의 불산을 누출시키는 사고를 냈다. 또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 33kg의 불화수소가 가체 상태로 공기 중에 확산됐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기침, 가래, 수면장애,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A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부를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간 불산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고 불산 증기가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눈의 경우 각막이 파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쟁점은 누출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여기서 ‘상당한 개연성’은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상태와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1심은 A사의 책임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국가 상대 청구는 기각)했다. 2심도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자료를 각각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다른 사람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사고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면서 “이때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누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됐다가 지표면으로 떨어져 원고 등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원심 판단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 인정과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는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해자가 배출된 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과거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 첫 사건”이라며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24 00:49:20[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3~5일 청주 오창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겨울은 1년 중 미세먼지가 가장 짙어지는 계절이다. 한반도는 매년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하늘을 회색빛으로 뒤덮으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한다. 이에 정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5년째 시행 중이다. 환경과학원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 합동 점검을 마련했다.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을 확대하고, 산단 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합동점검에서 4개 기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단 전체지역을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요 사업장 주변 지점에 차량을 고정시켜 배출 농도 등을 관측한다.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은 일반 대기 시료를 외부 펌프 시스템을 통해 유량조절 장치를 거쳐 가스 시료 주입 장치에 주입한다. 주입된 대기 시료 중 공기는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아르곤 가스를 통해 아르곤으로 치환돼 분석 기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로 주입되며, 분석 장비는 고체 시료를 액상 농축 없이 플라즈마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직접 분석할 수 있다. 분석 항목은 △알루미늄(Al) △철(Fe) △아연(Zn) △구리(Cu) △니켈(Ni) △망가니즈(Mn) △셀레늄(Se) △주석(Sn) △크로뮴(Cr) △납(Pb) 등 10종이다. 관측된 자료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합동점검 이후에는 기관별로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뿐만 아니라 실시간 질량분석 이동측정차, 무인기(드론), 무인 비행선, 원격측정 분광분석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감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정도관리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1-02 13:32:16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산업단지와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동절기 산단 악취민원 완화를 위한 것이다. 마천·남양산단, 화전·미음산단 내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15곳을 선별해 사업장별로 자율적 시설점검과 자발적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계도·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에는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위탁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외부누출 여부 등 점검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이행 적정 여부가 포함돼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작한 '환경규제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의 '사업장 폐기물 방치 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리플릿 및 포스터)'을 산단 내 동사무소와 조합 등에 배부하고 사업장 방문 점검 때 환경 규제사항을 알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김기영 구역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지도·점검을 통해 부산진해경자구역 산업단지 내 기업 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의 원천적인 차단과 자율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며 "사업장에서는 배출·방지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주섭 기자
2023-12-06 19:29:00[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은 산업단지와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동절기 산단 악취 민원 완화를 위한 것이다. 마천·남양산단, 화전·미음산단 내 대기, 폐수 배출사업장 15곳을 선별해 사업장별로 자율적 시설점검과 자발적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계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폐수배출시설 운영과 위탁 폐수 적정 처리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외부 누출 여부 등 점검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등 배출사업장 의무 사항 이행 적정 여부가 포함돼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작한 '환경 규제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과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의 '사업장 폐기물 방치 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리플릿 및 포스터)'을 산단 내 동사무소와 조합 등에 배부하고 사업장 방문 점검때 환경 규제 사항을 알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로 했다. 김기영 구역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지도 점검을 통해 부산진해경자구역 산업단지 내 기업 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원천적인 차단과 자율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며"사업장에서는 배출·방지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328곳 점검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민관합동 점검 총 6회, 명절 연휴 취약 시기 하천 주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회 이상 실시 등 연중 지도·점검을 추진, 현재까지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12-06 11:18:21【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3~14일 환경전문가·시민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환경오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지도·점검 활동을 공개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하천 주변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산단 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제품 가공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는 일체형 기계, 시설(밀링기, 선반, 연삭기 등)은 대부분 기계에 주입 후 계속 순환·보충해 사용하다 지정 폐기물 처리한다. 이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광유류를 포함한 순환조의 용량 합계가 0.1㎥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돼 폐수배출시설 신고 후 운영해야 한다. 광주시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집중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시설 관리 기술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나병춘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사업장의 환경 관리 실태와 점검 과정을 공개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06 10:31:45[파이낸셜뉴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8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곳을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3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인근 등 환경오염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18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10건), 기록·관리 부적정(14건) 등이다. A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유해한 산성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표면처리시설을 관할 지자체 신고없이 운영했다. 적발된 업체 중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3개 업체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외 32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절기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 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18 09:59:43[파이낸셜뉴스] 코웨이 매트리스 4종이 정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11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탑퍼교체 매트리스 프라임 플러스2 3종을 비롯해 비렉스 슬림탑퍼교체 매트리스 프라임 1종 등 총 4종 매트리스가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했다. 환경표지인증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한 뒤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제품에 '환경표지로고'를 붙여 소비자에 친환경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1992년부터 시행 중이다. 비렉스 탑퍼교체 매트리스 프라임 플러스2는 신체 곡선에 따라 체중을 분산시키는 '인간공학 7존 폼 탑퍼'와 하중에 따라 체압을 분산시키는 '7존 듀얼 독립 스프링'을 동시에 적용했다. 7존 폼 탑퍼와 7존 독립 스프링 이중 설계는 각 신체 부위를 지지하고 뒤척임에도 흔들림이 적어 안정감을 제공한다. 특히 이들 제품은 폐 페트병을 원료 상태로 재활용해 생산한 '리젠'(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를 매트리스 원단에 적용해 친환경성을 강화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 환경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3-04-11 16:48:43[파이낸셜뉴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활용되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해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등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했다. 배출사업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을 제·개정했다.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했다.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 측정·분석 방법 63개 항목이 개정됐다. 국내외 최신 분석방법 조사와 검증 실험을 통해 베릴륨화합물, 플루오르화합물 및 브로민화합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4종이 신규로 제정됐다. 이밖에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의 분석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던 시험기준 3종은 폐지됐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제·개정에 앞서 지난해 10, 11월 2차례에 걸친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 검토를 거쳤다. 제·개정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편의성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4-03 13: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