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40대 민원인이 가장 많았고, 10대는 게임 학교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1459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다. 이어 교통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459만4501건(2024년 1월2일 기준)으로 전년보다 15.0% 늘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위례신사선, 제2경인선,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학교’, 30·40대는 GTX, 광역철도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안전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부실공사 등 ‘아파트’,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역 신설, 광역철도 연결 등 ‘교통’ 관련 민원이 많았다. 반면 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관련 민원이 2022년에 비해 급감했다. 연령별로 40대 민원인(33.5%)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0대(25.3%), 50대(12.0%) 순이었다. 민원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불법주정차 및 친환경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등이 발생한 교통 분야(25.1%)였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원은 전년 대비 12850% 급증했다.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간담회 진행 요청 민원’ 등 총 486건이 발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는 부산교육청이 전년 대비 100%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국가철도공단이 전년 대비 246% 늘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1-31 11:38:46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26일부터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관리에는 시장감시단 50명이 투입되어,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살핀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에 '친환경' 또는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표현을 쓰려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향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도 조사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9-26 18:07:09[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26일부터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제품과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관리에는 시장감시단 50명이 투입되어, 추석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용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를 살핀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에 ‘친환경’ 또는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표현을 쓰려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향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도 조사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위장제품 및 위반 의심 생활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이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9-26 10:58:02[파이낸셜뉴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존 특별관리가 필요한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관내 57곳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사용업소 등을 점검해 이 중 16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역은,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 8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 5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미이행 2건 등이다. 이들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2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출사업장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사전에 홍보를 강화해 위반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9-25 09:57:48【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건전한 건축문화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건축물 2만4000여동에 대한 건축법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일 “건축물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사전 안내하고 널리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분야별 집중단속 실시에 시민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연중 지속 실시되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현황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허가나 신고(용도변경 등 포함) 없이 건축행위를 했거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부과 통지 후 시정을 완료해도 기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위반사항이 해제되며, 위반사항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년 1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재산권 행사, 각종 인허가(타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를 신청할 경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건축디자인과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사항으로 단속 후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020년 231건, 2021년 264건에 이르며, 시정명령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관리 및 정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분 위반건축물 행위자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사항인지 모르는 채 불법행위를 하거나,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예방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내문 1만부를 제작-배부해 건축주 및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통해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담당 부서별로 유선 상담 및 문의가 들어오면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분야별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민원이나 신고에 따른 위반건축물 단속 외에도, 특히 단독주택이 많이 지어진 신흥 주거지역 내 불법 방 쪼개기 행위에 대해 사전조사 및 현지확인을 통해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최근 1년 이내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를 포함해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 등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사후 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5000㎡ 이상 건축물에 적용돼 일반 시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개공지에 대해 실태조사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화재안전특별조사 건축물에 건축법 위반 검토의뢰 증가에 따른 단속업무가 급증해 올해부터 분야별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반 확인 시 더욱 엄정한 행정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가중 및 감경 조항을 추가 신설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사항에 적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30% 가중해 부과하되, 건축물 기능 유지 및 보호를 위해 옥상 및 옥외계단 방수 목적으로 철파이프를 사용해 벽면이 없는 구조로 설치한 시설물로 기존 건축물 높이의 1.5m 이내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50% 감경해 적용하기로 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6-05 00:14:16【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는 2022년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도내 사업장 53개소에 대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실시해,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금번 점검은 첨단감시장비인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촬영 및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통해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등 특화된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실시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였으며, 배출·방지시설 훼손방지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고 조치 및 시설개선 명령, 그 외 변경신고 미이행 등 7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처분하였다. 권수안 강원도 환경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2022-05-24 12:28:0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은 지난 10월 한 달간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25곳을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관리 79곳 △수질관리 100곳 △자원순환 46곳 등 총 2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시설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오염도 검사’로 진행되었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곳, 물환경보전법 위반 2곳,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1곳, 폐기물 관련법 위반 10곳 등 총 1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울주군은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기업체의 환경관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대기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1-05 16:51:30【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최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4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9개 사업장에서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위반사항 중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 14건,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 방치 2건은 관할 지자체에서 필요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명령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25건은 현장에서 개선을 계도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입지가 많은 원주, 횡성 등 6개 시·군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금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방류수 협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됐다. 황기협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1-07-21 07:12:1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4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143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물질은 굴뚝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뒤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2차 오염원이다. 단속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시설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의 오염도 검사로 구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무허가 2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10건, 방지시설 부식·마모 또는 고장·훼손 16건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총 48건이 적발됐다. 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조업(사용)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4-07 08:04:3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8월~9월 2개월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장, 건조시설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탄화수소는 미세먼지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로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 총 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6곳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3곳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결과 기록·보존 위반 1곳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10-12 11: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