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사 10곳과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는 등 제4기 환경책임보험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표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고 나머지 참여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AI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오염물질이 누출돼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자 도입된 보험이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올해 2월 기준 1만5127개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있다. 이번 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올해 4월 시행된 개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내용이 반영됐다. 사업장의 환경피해 유발 가능성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료를 할인·할증할 수 있도록 했고 영세한 사업장 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건강영향조사에서 보험에 가입된 시설로 인한 환경피해로 보상할 필요가 생겼다고 확인된 경우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지원사업·교육·홍보와 미가입 사업장 가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 인력을 일정 기간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 파견하도록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17 09:11:26[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11일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과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4-11 08:40:04환경부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와 3기 약정을 체결, 오는 6월부터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DB손해보험 컨소시엄으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함께 참여한다. 환경책임보험 대표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4월부터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 권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가입 사업장 담당자들에게도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환경책임보험사업단에서는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진행중이며, 오는 6월 16일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위한 담당자 온라인 교육도 예정되어 있다. 김창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사무국장은 “가입 사업장 담당자 및 환경시설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사항과 보상사례, 가입 및 보험 정보 등 가입사업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6월부터 적용되는 환경책임보험 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보험료 인하, 피해보상체계 구축, 피해구제, 위험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6월 1일 계약부터 사업장 평균 보험요율이 24% 인하되며, 영세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최저 보험료도 10만 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하된다. 다음으로, 신속한 피해보상체계 구축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이 사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완료된다. 더불어 보험금 이의 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주관으로 사고보상협의회가 운영되며, 보험사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구성 및 운영하는 손해사정사 풀(Pool)에 맡겨 공정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 평가를 위한 위험평가가 추진되어 보험사가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가에서 위약금(약 8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제도개선과 교육 관련 상세 내용은 환경책임보험 공식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6-08 09:24:44앞으로 환경오염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인·허가받는 오염줄질 종류와 배출량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축소·누락하면 처벌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방지와 실효성 향상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배상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오염물질 종류 및 배출량 등의 정보를 빼거나 축소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A사업자는 인·허가서류에서 포름알데히드, 크롬, 납 등 배출오염물질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환경책임보험증서에는 ‘크롬’ 누락하고 B사업자도 인·허가서류와 달리 환경책임보증서에 ‘구리’를 넣지 않았다가 권익위의 지난 2월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권익위는 “실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피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허가 기관이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적법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일단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보험가입 내용이 인·허가 내용과 달라도 사업자에게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권익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 오염물질종류, 배출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만들기로 했다”며 “아울러 인·허가기관은 사업자가 보험가입 대상시설을 운영하기 전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4-12 14:39:27보험개발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 본원에서 환경책임보험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사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일부지역) 지역 담당자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환경관련 법률, 환경책임보험 주요내용 및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았다. 보험개발원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책임보험 가입관리 및 보험계약 갱신안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환경시설은 1개의 사업장에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 등 다수의 담당자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해 7월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올 3월말 현재 수입보험료는 657억 원, 보험가입률은 97.4%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7-05-11 14:58:17오는 7월 1일부터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기업들이 각종 환경오염피해에 대처할 수 있게된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인 불명 등의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구제받게 된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사고대비 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1000t 이상의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다. 울산지역 가입 대상사업장은 대기·수질·폐기물·토양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제조·저장시설 등 약 800여곳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가입대상 기업의 책임보험 최저가입금액은 가군(고위험군) 3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억원이다. 단, 더 큰 환경오염피해배상 담보 규모를 원하는 기업은 임의보험을 통해 가입금액을 높이면 된다.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사업자 배상책임 한도 금액은 가군(고위험군) 2000억원, 나군(중위험군) 1000억원, 다군(저위험군) 500억원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이 적용되는 대기․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10종의 시설을 위해도와 발생 피해결과 등을 고려해 가군(고위험군), 나군(중위험군), 다군(저위험군)으로 구분했다. 원인자 불명 등 피해 발생 시 가구 또는 법인당 최대 5000만원의 재산피해보상비를 지급한다. 구제급여의 종류 및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요양생활수당(1~10등급),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이며 석면피해구제제도 등 기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졌다. 시 관계자는 “환경책임법은 예기치 않은 환경사고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하고 사업자가 환경오염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6-06-02 10:06:04닐스 헬버그 독일보험자협회(GDV) 배상책임보험국장 앙케 클라인 독일보험자협회(GDV) 환경오염정책 담당 변호사 【 베를린(독일)=안승현 기자】 최근 경북 구미 국가산단에서 잇달아 발생한 불산혼합액 누출사고 및 염소가스 누출사고. 인명피해와 더불어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고들이었지만 해당 업체가 영세할 경우 별다른 보상 수단이 없고, 이에 대비한 보험가입도 전무하다. 그러나 만일 같은 사고가 유럽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기업들은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르는 막대한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다. 유럽연합(EU)에는 환경배상책임지침(ELD)에 따라 오염을 유발한 주체가 해당 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향후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기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엄격한 환경오염배상책임 5월 초순의 유럽은 흐릿한 구름과 쨍쨍한 햇볕이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운 모습이었다. 지난 8일 독일의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보험자협회(GDV)를 찾아 최근 국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들어봤다. 독일은 1980년대에 이미 엄격한 환경배상책임법을 도입해 많은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GDV에서 환경오염정책을 담당하는 앙케 클라인 변호사는 "일단 환경배상책임지침은 축약해서 ELD(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라고 하는데 환경오염 예방과 피해 발생 시 이를 복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EU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시켰을 피해자가 나서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제할 수 있게 돼 있다. ELD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 범위도 대단히 광범위하다. 클라인 변호사는 "7개 EU 국가의 땅과 강, 바다를 포함해 거기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대상"이라며 "여기에 수질오염과 인간에 건강의 위험을 미치는 토질 등 생태계 전체에 대한 복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인 변호사는 "ELD 도입 이전에도 아주 광범위한 수준의 환경배상책임법이 존재했었다"며 "ELD 도입 이후에는 이것이 크게 강화된 것이고, 지금 연방법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하고 수준이 높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인 책임보험 가입 이처럼 독일을 포함한 EU에 속한 기업들은 만에 하나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경우 막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경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니다. 정부에서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이다. GDV의 닐스 헬버그 배상책임보험국장은 "모두들 의무보험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울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GDV에서는 환경배상책임보험의 형태가 어떻게 가야 바람직한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민간 보험사들이 그걸 차용해서 상품으로 만든다. 헬버그 국장은 "공장 같은 경우 부지의 원래 토질에 심각한 오염이 앞으로 예상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도 토질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도 더 환경오염이 진행될 것 같다는 리스크가 예상되면 그것까지 추가해 배상책임보험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최근의 불산 가스유출 같이 심각한 환경훼손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배상책임 규정이나 책임보험 상품이 없는 상태다. 또 기업체들의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독일에서는 과연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런 인식을 어떻게 자리 잡게 했는지 물었다. 헬버그 국장은 "독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이라며 "환경오염배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프레젠테이션과 사례들을 브리핑해 왔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3-05-14 17:01:24닐스 헬버그 독일보험자협회(GDV) 배상책임보험국장 앙케 클라인 독일보험자협회(GDV) 환경오염정책 담당 변호사 베를린(독일)=안승현 기자】아직도 온 국민들의 가슴속에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 사건은 법정에서 선주사측에 고작 수천만 원대의 벌금형을 내리는 정도로 끝났으며, 정작 태안을 살리는 일은 정부와 주민, 자원봉사자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 사고가 만일 유럽에서 발생했더라면 사고를 일으킨 회사들은 최악의 경우 파산에 이르는 막대한 보상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다. 유럽연합(EU)에는 환경배상책임지침(ELD)에 따라 오염을 유발한 주체가 해당 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향후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기 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엄격한 환경오염배상책임 5월 초순의 유럽은 흐릿한 구름과 쨍쨍한 햇볕이 오락가락하는 변덕스러운 모습이었다. 지난 5월8일 독일의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보험자협회(GDV)를 찾아 최근 국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배생책임보험'에 대해 들어봤다. 독일은 80년대에 이미 엄격한 환경배상책임법을 도입해 많은 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GDV에서 환경오염정책을 담당하는 앙케 클라인 변호사는 "일단 환경배상책임지침은 축약해서 ELD(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라고 하는데, 환경오염 예방과 피해 발생시 이를 복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EU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시켰을 피해자가 나서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강제할 수 있게 돼 있다. ELD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 범위도 대단히 광범위 하다. 클라인 변호사는 "7개 EU 국가의 땅과 강, 바다를 포함해 거기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들이 대상"이라며 "여기에 수질오염과 인간에 건강의 위험을 미치는 토질 등 생태계 전체에 대한 복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인 변호사는 "ELD 도입 이전에도 아주 광범위한 수준의 환경배상책임법이 존재했었다"며 "ELD 도입 이후에는 이것이 크게 강화된 것이고, 지금 연방법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하고 수준이 높은 법이다"고 설명했다. ■강제성 없어도 자발적인 책임보험 가입 이처럼 독일을 포함한 EU에 속한 기업들은 만에 하나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경우 막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경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니다. 정부에서 강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이다. GDV의 닐스 헬버그 배상책임보험국장은 "모두들 의무보험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마울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고 싶어 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GDV에서는 환경배상책임보험의 형태가 어떻게 가야 바람직한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면, 민간 보험사들이 그걸 차용해서 상품으로 만든다. 헬버그 국장은 "공장 같은 경우 부지의 원래 토질에 심각한 오염이 앞으로 예상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도 토질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도 더 환경오염이 진행될 거 같다는 리스크가 예상되면 그것까지 추가해 배상책임보험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최근의 불산 가스유출 같이 심각한 환경훼손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배상책임 규정이나 책임보험 상품이 없는 상태다. 또 기업체들의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독일에서는 과연 사회전반에 걸쳐 이런 인식을 어떻게 자리잡게 했는지 물었다. 헬버그 국장은 "독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모두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이다"며 "환경오염배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프리젠테이션과 사례들을 브리핑해 왔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3-05-14 15:39:30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책임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5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환경배상책임법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선진국 보험사들은 독립적인 환경배상책임보험을 개발, 제공해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위험 관리자로의 역할을 하고있다"며 "우리나라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에 대해 다른 국가들처럼 다양한 법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환경오염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경 오염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도 어렵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오염자의 위법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 오염피해보상과 오염지 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까지 독립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이 환경오염 리스크관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환경오염배상책임은 독자적인 상품 없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을 통해서만 보장하고 있다. 업계에선 환경오염배상과 관련, 새로 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기형 연구위원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험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개별 기업체는 별도의 준비금으로 오염사고에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보험연구원은 환경오염 유발자에 대해 미국처럼 오염지 복구 및 손해배상책임이행을 위한 대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환경리스크를 종합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하고, 기업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제도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이 환경오염사고를 보장할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보험 인수를 통해 사고시 신속한 복구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환경경영인증(ISO 14000)을 받은 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및 보험료에 대해 법인세 감면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1-12-25 17:28:02내년 예산규모는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어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바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든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상향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두기로 했다. 지난 정부와는 확연하게 차별화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은 현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으로 대내외 환경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하게 팽창한 재정지출 증가 추이를 꺾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나라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포지셔닝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실천이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저출생과 고령화 추이, 이미 우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을 합한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아직 사회보장 등 복지지출은 선진국 수준에 많이 못 미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지출 구조조정이 만만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이라는 것이 있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예산으로, 지난 2023년 예산부터 전체 예산규모의 50%를 넘어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연금지급 등 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증감을 통제하지 못하는 항목들이다. 이들의 증가율이 가팔라서 재정팽창의 기울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재량적 지출의 대폭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동원하는 재정기법이 지출점검(spending review)으로 집중적인 검토와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출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려 한다. 하지만 인건비, 국방비, 연구개발비 등 재량적 지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신규사업을 엄격하게 불인정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의무지출의 구조조정과 합리화는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말 그대로 '약자 복지를 키우고 미래도약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영역이 교육부문이다. 내년 교육예산 규모는 104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4877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에 320억원을 지원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교육예산의 가장 큰 비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72조3000억원이나 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규모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로 결정되므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편성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올해 1340만원에서 2028년 1940만원으로 4년간 4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과도한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 증가는 시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운영 문제를 야기한다. 의료개혁, 노인복지, 저출생 대책 등 다른 분야 필요재원 마련에 제약이 심각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의무지출이라는 칸막이로 재정낭비가 이루어지는 모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고등학교 단계는 OECD 평균의 1.4배이나 고등교육 단계는 64.3%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정비전 작업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준칙에 기초한 재정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이라는 성역도 과감하게 제도개선해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2024-10-02 19: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