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장군은 추석을 맞아 기장시장에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약 70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최근 기장시장 일대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신규 참여 점포가 늘었으며, 참여 점포는 매장 앞에 별도 표시가 돼있다. 기간 중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입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3만 4000원과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각각 1만 원,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판매 점포는 수산물 판매 후 간편 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1층에 마련된 부스에서 영수증과 휴대폰 번호를 제출하면 내용 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09 15:52:0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 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사고 30% 환급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추석을 맞아 해양수산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광주지역 4개 전통시장에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 양동전통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월곡시장 등 4곳이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최대 2만원) 해준다.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을 환급해 주고,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돌려준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이다.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 환급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다. 양동·서부농수산물도매·월곡시장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나병우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국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된 시장과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친 환급 행사를 통해 광주지역에서는 약 13억원이 환급돼 약 42억원의 국내산 수산물 매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9-08 10:38:5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온누리상품권도 5~15%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내 수원시 전통시장·상점가 등 수원시 상권 36개소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한 고객은 구매 금액의 1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은 상권마다 다르다. 이번 환급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원시 전통시장 등 36개 상권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는 구매 금액의 1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지부와 골목상권공동체는 지역사랑상품권(수원페이)으로 지급하며 상황에 따라 사은품으로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온누리상품권은 오는 30일까지 할인판매를 한다. 할인율은 지류형 5%, 모바일형·충전식카드형은 15%이다.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고, 권종별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5 09:47: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에서 울산페이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5%를 울산페이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7% 환급에 추가 환급 5%를 더해 최대 12%의 환급 받을 수 있다. 1인당 추가 환급 한도는 전통시장은 2만 5000원까지며, 착한가격업소는 제한 없다. 행사는 전통시장은 오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는 올 연말까지 진행되며 각각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통시장애 울산페이 환급’은 울산시가 시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추석 명절 시민들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고자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울산시가 올해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국비 4300만 원에 시비 2700만 원을 더해 총 7000만 원을 투입한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환급은 2024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사업으로, 고금리 고물가에도 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응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가맹점과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은 울산시 누리집과 울산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9-04 08:14:16부산시는 오는 9~15일 시내 8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 등 7개 구·군의 8개 시장에서 480여 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참여시장 8곳은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자갈치해안시장, 부전마켓타운, 정이있는구포시장, 괴정골목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식품청과소매동 골목형상점가, 기장시장 등이다.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행사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시장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참여점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에 별도 표시가 돼 있으며, 8개 시장 모두 행사 기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병석 기자
2024-09-03 19:58:3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9일~15일 시내 8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체감물가를 내리고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 등 7개 구·군의 8개 시장에서 480여 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참여 시장 8곳은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자갈치해안시장, 부전마켓타운, 정이있는구포시장, 괴정골목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식품청과소매동 골목형상점가, 기장시장 등이다.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이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시장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 가져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참여점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에 별도 표시가 돼 있으며, 8개 시장 모두 행사 기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심성태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03 10:07:01[파이낸셜뉴스]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을 두고 주요 국가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첨단기업 10곳 중 8곳이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첨단기업 절반 이상은 납부할 법인세가 적어 세액공제액 이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월 예상이 예상되는 기업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에서는 '직접환급제(다이렉트페이)'를 도입해 국내 첨단산업 지원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 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조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 국한돼,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 급변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분야 기업들에게는 실효성이 미흡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응답기업 10곳 중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세액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2년 시설투자를 단행한 이차전지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장을 증설했지만 2년 연속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며 "미국처럼 현금으로 환급해 주면 경영상 안정은 물론, 적극적 투자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첨단기업의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주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액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기업에 양도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24년 3월 시행된 녹색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상쇄하고 남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며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조사 기업 절반가량은 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이월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90.9%)의 이월 경험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예상 투자액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한 이월공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51%가 "그럴 것(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은 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수록 혜택이 제한되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는 게 업계의 평"이라며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즉각 세액공제 효과를 누리고 이를 적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다이렉트 페이' 도입을 위한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9-01 09:56: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국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28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에 따르면 올 추석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 확대했다. 명태 9000t, 오징어 2000t, 고등어 900t, 갈치 450t, 참조기 160t, 마른멸치 50t 등 6대 성수품 총 1만2560t을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된 정부비축 수산물은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 가격 대비 최대 45%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일부 물량은 동태포, 굴비 등 제수용품 형태로 가공해 제공된다.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은 9월 1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13종에 대해 진행한다.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9월 9일부터 전국 114개 시장에서 진행한다.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10시, 16시)에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선 할인해 발행한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9월 5일~27일)에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 규모를 평소보다 5배 확대(주당 10억원→50억원)했다. 구매는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9월 5일(10시, 16시)에는 만 65세 이상 소비자 대상 사전오픈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추석기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참조기, 갈치 등 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과 전복 등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 위주로 구성됐다. 수협 온라인몰 중심으로 최대 절반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 명절기간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집중 관리를 위한 '수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일일 가격 모니터링, 장·차관 중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본격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시작하는 추석에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 추진을 결정했다"며 "명절 전후로 주변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좋은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입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시고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시는 데도 활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8 08:58:1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소득자 135만명에게 1800여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에게 최근 5년간(2019~23년) 환급금 안내문을 27일까지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다. 계속사업자인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규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를 발송한다. 환급안내문을 받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거쳐 신고하면 된다. 8월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1인당 평균 환급금은 13만3000원, 최대 환급금은 298만2000원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테이터로 통합 분석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8-26 11:14:59[파이낸셜뉴스] 항암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 분담 환급금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위험분담제는 효과가 불확실한 항암신약, 희귀의약품 등 고가 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도 일부 약값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씨의 배우자는 암이 발병해 2022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았다. 그는 병원에 약값을 지급한 뒤 제약회사로부터 약 값의 일부인 약 1500만원을 환급받았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이씨의 보험 약관에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이때 본인부담금이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씨의 배우자가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환급금을 ‘본인부담금’에 포함할지였다. 환급금이 포함되면 본인부담금의 규모가 커지므로 이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늘어난다. 1심은 환급금이 본인부담금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2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고가항암제의 약값을 환자가 제약회사와 보험회사로부터 중복으로 받으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므로 손해배상제도의 이득 금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약제비용 중의 일부를 제약회사가 부담한 것”이라며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요양 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1 10: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