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Npay)는 사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한번에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인 '내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서비스는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 통합관리 플랫폼 'Npay 마이비즈'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다. 수수료 없이 이미 확정된 미수령 환급금만 안전하게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Npay 마이비즈'를 검색해 서비스를 가입한 후, '사업 통합관리' 메뉴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시 알림 신청을 한번만 설정해 두면,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네이버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7-04 15:11:14[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국세청 사칭 메시지'의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 개통했다.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자료 제출' 등으로 제목으로 발송되던 국세청 사칭 메시지 등이 실제 국세청이 발송한 것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사칭 악성 메일 등이 유포되자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등 메일 수신 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왔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까지 악용한 해킹 메일이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진위확인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그동안에는 진위 여부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야만 했다. PC 기반 홈택스는 이날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홈택스는 내달 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27 09:47:25[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숨은 환급금 찾기’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정확한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KB스타뱅킹에서 조회 가능한 미환급금은 △국세 미수령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이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음에도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수령되지 않은 세금을 말하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 가능 보험료로,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의 경우 KB스타뱅킹에서 환급 신청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6-13 14:41:29[파이낸셜뉴스]IBK기업은행은 정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의 일환으로 모바일뱅킹 i-ONE Bank(개인)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 및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 등으로 발생한 국세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최근 5년간의 미수령 국세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환급신청 가이드도 제공한다.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무청과 검사일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검사일이 다가오면 검사절차와 준비물은 물론 IBK나라사랑카드 혜택도 안내해준다. ‘국세 환급금 조회’와 ‘병역판정검사 신청’ 서비스은 i-ONE Bank(개인) 우측 상단 전체메뉴에서 ‘라이프’ 선택 후 각각 ‘국세 환급금 조회’와 ‘IBK군인라운지’를 클릭해 이용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i-ONE Bank 이용 고객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10 18:17:12[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쏠(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개편해 선보였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놓치고 있었던 자산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객에게 더 쉽고 빠르게 정부 행정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6-09 11:23:52[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가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하거나 국세경정, 연말정산 등에 따른 세액 조정,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지난 4월 기준 관악구의 지방세 미환급금 건수는 5312건으로 1억6300만원에 달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구는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카카오톡과 문자로 환급을 안내한다. 환급금액이 적거나 안내 문자를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인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환급 대상자 거주지, 연락처가 불분명하거나 납세자 사망 후 주 상속인의 환급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구는 환급 대상자 주소지와 개인정보를 현행화해 재차 환급 독려에 나섰다. 사망자와 소재불명자는 가족관계를 확인해 상속인에게 환급을 안내하고, 국외 이주자의 경우 납세관리인을 추적한다.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10만원 이하의 미환급금은 다른 지방세에 충당하는 ‘직권충당’을 적극 실시한다. 1만 원 이하의 소액 환급자에게는 환급통지서에 기부신청서를 동봉해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안내한다. 구는 납세자 편의와 환급률 제고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환급 안내시 ‘서울시 ETAX’ 서비스를 연계했다. 주민들은 카톡 안내를 통해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 계좌는 카카오톡 채널 ‘관악구지방세환급’을 비롯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서울시 ETAX, 위택스), 문자메시지, 유선 신청을 통해서도 등록할 수 있다. 미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방소득세과(879-5504~5)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만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민분들이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고 환급금을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2 09:24:1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 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 받아 지난 2∼4월 총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매년 약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 확대 시 약 40억원의 세수 확대를 전망했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07 08:32: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4월 20일 기준) 인천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만2657건, 23억6200만원에 달한다. 미환급금은 주로 국세 확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가 어렵거나 소액 환급에 따른 납세자의 소극적인 신청 등으로 수령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인천시 누리집 내 배너 홍보를 비롯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택스, 정부24, 자동응답 시스템(ARS)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고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시청 방문 없이도 전화(인천시 징수담당관) 또는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환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하게 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미환급금 건수의 대부분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01 11:16:47[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한 경우,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 등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B씨 등 2명이 패혈성 쇼크 등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간호조무사들에게 마늘주사 제제를 미리 만들어놓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액을 맞은 피해자들은 구토 증세와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B씨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 등의 치료비로 총 2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이 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에 대한 청구도 추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1심에 이어 2심은 치료비 2882만원에 대한 청구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후 공단이 지급한 사후환급금 469만원에 대해선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후환급금과 의료사고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공단은 사후환급금 중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기 전인 2019년 3월에 지급된 107만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며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부담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7 12:01:01[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는 18일 지급된다. 5일 국세청은 기업이 오는 10일까지 일괄환급 신고 땐 법정기일인 4월10일보다 빠른 오는 18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일괄환급은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신고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인 10일 넘겼을 경우, 검토 후 오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시기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다.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 기업별 사정이 달라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05 1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