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침대를 샀더니 모바일 상품권 2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은 환불, 유효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네요. #. 사실 고객과 직원들에게 보냈던 모바일 상품권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객센터 확인하니 구매한 기업에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을 운운하며, 환불을 절대 거부해 폭리를 취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2019년 1월~2024년 8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1085건이다. 이를 분석하면 △이용 관련 불편 (55.9%)과 △중고거래 관련 피해(43.3%) △기타 건의(0.8%) 등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관련 불편 민원 10건 중 7건은 환불 및 연장 관련 민원(71.3%)이다. 특히 환불 및 연장 불가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 B2B 상품권에서 발생했다. 표준약관의 사각지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이다. 최근 모바일 상품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도용, 사기 등의 범죄 피해 민원도 증가했다. 모바일 상품권 관련 기타 민원으로는 ‘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해 거절 및 환불 절차 보완 요구, 오배송(발송) 관련 민원 등의 내용으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사각지대 개선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1 09:44:10[파이낸셜뉴스] 공연 직전 연기와 취소를 반복하다 환불까지 지연시킨 음악공연 '블루스프링페스티벌' 주최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를 받는 대표 A씨와 사업관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공연을 일방적으로 미루거나 취소한 뒤 티켓값을 환불하지 않고 판매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티켓은 1일권 장당 7만9000원, 2일권 장당 12만1000원 수준으로,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45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음악공연인 블루스프링페스티벌은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연 닷새 전 25일과 26일로 연기됐다 끝내 취소됐다. 경찰은 전국에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 350건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8 09:05:55[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아쿠아리움이 고래상어를 볼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그 정체가 로봇 상어로 밝혀지면서 관람객들이 항의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아쿠아리움은 지난 1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개장한 샤오메이샤 씨월드 수족관이다. 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아쿠아리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물고기이자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가 전시되어 있다고 홍보했다. 관람객들은 고래상어를 보기 위해 약 5만원의 입장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대 수조에 등장한 고래상어가 몸통이 연결된 부위가 뚜렷하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로봇 상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관람객들은 아쿠아리움 측에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한 관람객은 중국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래상어 전시가 가장 실망스러웠다"며 "처음엔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도착해서 본 것은 로봇 고래상어였다. 전혀 흥미롭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샤오메이샤 대표는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때문에 수억 원을 들여 로봇 상어를 들였다"라고 해명했다. 이 아쿠아리움은 개장 이후 일주일 동안 10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8 08:26:09[파이낸셜뉴스] 대구 한 음식점에서 주문한 우동의 상태가 불량해 환불을 요구했다가 업주로부터 황당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음식점의 기가 막힌 대처.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직장 후배와 함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찾았다. 당시 주문한 메뉴는 텐동 2개와 우동 2개였다. 이후 음식을 받아 본 A씨는 깜짝 놀랐다. 면발 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이다. 우동면은 얼룩덜룩하고 익지 않은 듯 질긴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곧장 직원을 불러 "우동이 정상품이 맞나.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런 면은 아닌 것 같다"라고 물었다. 이에 직원이 곧 다시 삶은 우동을 제공했지만 상태는 비슷했다. A씨는 "그때 당시에는 '원래 이런가 보다' 싶었고 우동은 좀 찝찝해서 남기고 다 결제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가게를 나온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싶어 프랜차이즈 본사에 문의했다. 이에 본사 고객관리팀은 "냉동 면을 사용하는데 간혹 그런 불량이 나온다"며 "해당 대리점 측에 우동값은 환불 조치하라고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A씨는 입금 문자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메시지에 적힌 입금자명에 'XX 새끼야'라는 욕설이 적혀 있던 것. A씨는 "(업주가) 입금자명을 XX새끼야'라고 바꿔서 보냈더라.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화도 안 난다. 아주 많이 어이가 없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사태를 본사 담당자에게 말씀드렸고 본사에서는 2회 적발 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1회 경고 조치를 내용증명을 보내주기로 했다"며 "맹세컨대 흔히 이야기하는 진상짓? 블랙컨슈머 같은 일은 해본 적도 없고 정당한 문의였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경우는 제가 살다 살다 처음이라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런 마인드를 가진 장사꾼을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겠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은 자영업하면 안 된다" "문자받고 얼마나 놀랐을까" "어느 가게인지 공개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17 07:01:14[파이낸셜뉴스] YTN은 자체 모바일상품권 판매 사업(YTN 머니콘) 추진 과정에서 '티메프 사태'로 123억원을 정산받지 못해 손실을 봤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회사 자금으로 환불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MBC가 YTN이 123억원 손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YTN은 "피해자인 YTN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면서 MBC에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YTN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인 YTN은 오히려 회사 자금까지 써가며 소비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YTN은 "이미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문자로 환불 안내를 했다"면서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직접 환불 조치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회사 자금으로 일부 환불 조치까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TN은 "티몬이 소비자에게 팔아 소비자가 이미 사용한 쿠폰 대금을 YTN에 정산하지 않아 YTN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이것이 미정산금 123억원"이라면서 "소비자는 123억원 어치 모바일 쿠폰을 이미 문제없이 사용했으므로 손실을 본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티몬에서 그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YTN"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는 'YTN이 사실상 소비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고 있다'며 허위 보도를 했다"면서 "이는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MBC가 모바일 쿠폰 사업의 구조에 대해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YTN의 모바일 쿠폰 사업이 민영화의 폐해로 인한 것이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MBC 보도에 대해 YTN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려 시작한 모바일 쿠폰 사업 같은 방송사의 부대사업이 민영화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일축했다. YTN은 "그 논리를 MBC에 적용하면 상암동 대규모 사옥에서 수많은 임차인들로부터 엄청난 임대료를 거두고 있는 집주인 MBC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가 없다"면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이것은 도대체 무슨 폐해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YTN은 모바일 쿠폰 사업을 검토한 시기는 우장균 사장 등 전임 경영진 때인 지난해 말임을 강조, 유진그룹이나 현 경영진이 사업 추진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15 20:29:26[파이낸셜뉴스] SRT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입한 뒤 카드 실적을 쌓고 환불하는 '악성환불' 사례가 최근 4년간 총 1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에스알(SR)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만5055건으로 집계됐다.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만6687매다. 승차권 구매했다 출발 이틀 전 취소 '전액 환불'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로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뒤 환불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악성환불 행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2099건(19만7236매), 2022년 3352건(21만9714매), 2023년 5542건(27만1764매)를 기록했으며, 올해 1~8월에는 4062건(20만8513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은 총 450억1973만원으로 연평균 약 120억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매달 약 10억원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발매됐다가 반환되고 있는 것이다. SR은 1개월간 반환금액 100만원 이상,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악성환불자 1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총 9482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43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억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번에 3억 넘게 사들였다 반환한 사례도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년간 스물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기록한 누적 발매 금액은 총 5억7950만원이지만 실제로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승차권 4610매를 3억1900만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포착됐다.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해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복 의원은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4 06:35:46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인 기프트콘 등의 표준약관에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개정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 환불요건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했으며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30 18:07:3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가운데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로, 도는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환불대상 수량 810매 중 299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599만원 상당을 소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환불을 완료했다. 나머지 511매, 1246만원 상당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PG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및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며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122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으로 현재는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22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02 09:33:0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어린이 축구·수영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가격과 환불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가격표시 대상 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농구·롤러스케이트·배드민턴·빙상·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 운동에 대해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뜻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육교습업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크루즈 여행과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에도 상조와 같은 수준으로 중요 정보 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고, 소비자의 권익도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8-28 14:49:09[파이낸셜뉴스] 치과에서 20대 아들이 충치 치료 후 20만원을 결제하자 어머니가 격하게 항의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이의 기준은 몇 살부터일까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 중이라는 글쓴이 A씨는 "23세 남자분이 충치가 있는 거 같다며 혼자 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파노라마 촬영 및 임상적 진단 결과 충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실로 자리를 이동했다"며 "치료해야 하는 치아 위치, 재료, 비용 모두 설명해 드리고 환자 동의를 받고 당일 치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A씨는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대뜸 "우리 아이가 뭘 안다고 보호자 허락 없이 그냥 치료하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과잉 진료, 과잉 청구한 거 아니냐? 왜 20만원이나 결제하게 했냐? 내가 다 환불받으러 갈 거니까 딱 기다려라"라고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우리 아이요? 동명이인인 줄 알고 당황했다. 23세 충치 치료한 남자분 어머님이 맞으시더라"라며 "저도 아이를 키워서 내 아이는 항상 어린이 같긴 하겠지만 23세 남자는 성인 아닐까요?"라고 황당해했다. 이어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 후 치료했는데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하더라"라며 "부모 돈을 쓰는 상황이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요'라고 똑 부러지게 말하면 된다. 본인의 의사 표현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키우지 않는 그들의 교육관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이후 A씨는 "어머님이 보건소에 신고했다"며 "차트 사본, 세부내역서, 치료비 설명했던 과정, 본원의 비보험 진료비 수가표 등 예쁘게 팩스로 보내드리고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23세에 서울로 혼자 상경해 월세, 생활비 다 책임지고 독립해서 23세면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고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기 애는 자기만 예뻐요", "저도 이런 일 겪었어요. 무려 34살이었음", "병원에서 일하면 흔한 일", "20만원 결제한 거 가지고 어이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8 05: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