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포츠트레이너 양치승이 본인이 운영하던 헬스장의 폐업 소식을 전하며, 회원들의 환불을 당부했다. 양치승은 1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녕하세요. 바디스페이스 양치승 관장입니다. 7월 25일 영업을 종료합니다"라며 "회원분들의 환불을 진행하고 있으나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서 환불 진행 받으시길 바랍니다. 7월 24일까지 환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폐업 소식에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이어진 가운데, 양치승은 앞서 채널A '4인용 식탁' 방송에서 겪고 있는 헬스장 관련 사기 피해를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전세 사기라는 것은 들어봤지만 내가 당할 거라 생각 못했다"며 "보증금을 내면 돌려주겠지 했는데, 그게 2년이 지나도 안 돌려받고 있다. 피해 금액만 5억 원"이라고 털어놨다. 더욱이 건물 임대인과는 수십 년 알고 지낸 사이였고, 심지어 임대인의 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근무했던 이력까지 있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양치승은 여러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이 체육관보다 더 편할 정도"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상황이 이렇자 헬스장 운영에도 악영향이 이어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회원 등록도 예전만 못하고, 재등록을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아졌다"며 "나 하나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원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환불금을 따로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양치승은 마지막까지 회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폐업하더라도 회원 손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15 19:28:44[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4일부터 '현금결제 승차권 계좌이체 환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에 대해 온라인으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환불받기 위해 역 창구를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번호와 환불받을 계좌번호, 신청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입석·자유석 승차권, 정기승차권 등은 현재와 같이 역 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이민성 고객마케팅단장은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7-14 10:39:10[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14일부터 ‘현금결제 승차권 계좌이체 환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환불받기 위해 역창구를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환불 신청 서비스’다.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번호와 환불받을 계좌번호, 신청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환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입석·자유석 승차권, 정기승차권 등은 현재와 같이 역창구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승차권 환불을 위해 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7-14 10:19:32[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305차례에 걸쳐 77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환불 받은 20대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6일 배달앱을 통해 한 식당에 4만 5500원어치 음식을 주문하고 이를 받은 뒤 고객센터에 연락해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해 음식값을 돌려받았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305회에 걸쳐 77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가 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적은 없었고 미리 준비한 벌레 등으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 사진을 찍어 배달앱 고객센터나 음식점 점주에게 보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한 음식점으로부터 “6개월 전 동일한 사유로 환불을 받아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배달앱에 있는 식당의 리뷰 페이지에 “가게에서 벌레 자주 나오는 게 왜 제 책임이죠? 왜 제가 벌레 나와서 음식도 못 먹고 피해를 봐야 하나요?”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해당 점주에게 “언론 제보,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신고, 소비자분쟁위원회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 “네이트판,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등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사실 그대로 녹음파일, 문자내역 첨부해 작성하겠다” 등 협박성 문자를 25차례나 발송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이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15차례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행위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배달앱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배달받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 값을 환불 받고,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배달앱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기간도 매우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24년 12월까지 범행을 지속했다”며 “실질적으로 구속이 되어서야 범행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는 지난 2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측은 “A씨의 악의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13 21:39:47[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는 여름 장마철을 맞아 침수차 유통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7월 1일~9월 30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매 후 90일 내에 케이카 확인진단을 거쳐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을 전액 환불하고, 추가로 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케이카 홈서비스 및 전국 케이카 직영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고객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케이카는 업계 최초로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차량을 직접 매입하고 판매하는 케이카는 자동차 진단 과정에서 차체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여부, 엔진과 변속기 등에 대한 성능 진단을 비롯해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진행해 침수차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중고차 구매에 앞서 차량의 침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도 안내한다. 우선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웹사이트에서 침수 피해 관련 보험 처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차주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 처리 없이 수리한 경우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침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요령도 있다. 전자제어장치(ECU), 바이제어모듈(BCM) 등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하거나, 주요 부품의 오염 여부와 퓨즈박스의 흙먼지나 부식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또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진흙 흔적이나 물때를 확인하거나,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실내의 경우 바닥의 매트를 걷어 바닥재 오염 여부를 보거나, 습기로 인한 쿰쿰한 냄새도 침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다. 정인국 케이카 사장은 "중고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케이카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올 장마철에도 고객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보상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6-30 16:18:31[파이낸셜뉴스] 모노레일 티켓의 환불을 요구했다가 매표소 직원에게 욕설을 듣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숲 스트리머 금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행 갔다가 욕먹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금별은 매표소 직원에게 모노레일 티켓을 들고 "선생님 혹시 이거(모노레일) 안 탔는데 환불이 되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나 직원은 "저희 지금 마감 끝났다"면서 "왜 안 타시는 건데요?"라고 물었다.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환불해달라"고 거들었지만, 해당 직원은 재차 "특별한 이유도 없이 환불하냐"는 등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에 금별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라면서 속상해했다. 환불을 받은 금별은 "안녕히 계세요"라며 자리를 떠났지만, 마이크를 통해 해당 직원이 "X친 X라이"라며 욕설하는 내용이 들렸다. 이에 금별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이야?"라며 당황스러워했다. 해당 영상은 22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금별은 영상 댓글을 통해 "주변 동료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모노레일 측으로부터 사과문을 받았다"며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모노레일 측은 "저희 회사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금별 스트리머님과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직원은 1개월 감봉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3 05:34:14[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먹던 돈가스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고 환불을 요구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서울 강서구에서 경양식 식당을 운영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모자를 눌러쓴 한 여성이 혼자 식당을 찾았다. 1만 2000원짜리 돈가스를 주문한 이 여성은 식사를 이어가다 돈가스가 2조각 남았을 때 갑자기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가져간 여성은 두리번거리다 돈가스 위에 무언가를 올린 뒤 젓가락으로 뒤적였다. 그러고는 그릇을 들고 카운터로 간 이 여성은 직원에게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고 항의했다. 직원은 이러한 상황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직원에게 환불을 지시했다. 이후 직원은 A씨에게 여성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식당 내부 CCTV를 돌려봤다. CCTV에는 여성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여성의 범행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여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괜히 일을 크게 벌였나 싶다"며 "동네 장사인데 이 여성이 나중에 가게 리뷰 테러 등 보복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12 21:55:53[파이낸셜뉴스]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늦게 대금을 돌려준 티몬·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재화 등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금액에는 티메프를 대신해 PG사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티메프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전자결제대행(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후에 확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티몬·위메프의 행위가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청약 철회 의무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현재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서 통상적인 재발금지 명령 외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명령과 미환급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 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5-05-07 11:02:18[파이낸셜뉴스] 어린 손주와 함께 프랜차이즈 빵집을 찾은 한 남성이 케이크 환불을 거절당하자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7일 경기 파주 소재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빵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는 이날 6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매장에서 2만9000원짜리 케이크를 구입했다고 한다. 케이크를 구매한 남성은 1시간 뒤 손자로 보이는 어린아이와 함께 다시 매장을 찾았고, 직원에게 "딸이 케이크를 또 사 와서 이제 필요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직원은 식품 안전 등의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며 남성에게 안내문을 보여줬다고 한다. 해당 안내문에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식품인 관계로 한 번 반출될 시 온도에 따라 변질 가능성이 있어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 신중히 구매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직원이 식품 안전 문제와 내부 규정으로 인해 환불이 힘들다고 설명하자 남성은 "사장 나와라", "본사에 항의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남성은 A씨와의 통화에서 "환불 안 해주면 케이크 던지고 가겠다"고 협박하고 갑자기 케이크를 매장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은 뒤 손자와 매장을 떠났다.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는 남성이 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케이크를 들고 바닥에 내던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는 상자를 발로 차고, 밟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로 인해 매장 안은 난장판이 됐다. 이후 남성은 신발에 묻은 크림을 바닥에 털고 손자와 함께 사라졌다. A씨는 "당시 외국인 2명 손님도 있었는데, 몹시 놀랐다"며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손자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싶었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소리 지르며 '나 이 동네 산다'고 밝힌 것 보아 동네 주민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동네 장사이기도 하고 보복도 우려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30 17:39:41[파이낸셜뉴스] 5월말부터 주말 KTX와 SRT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위약금이 2배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27일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 강화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오는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또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은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 SR 누리집에서 오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차성열 여객사업본부장과 SR 정연성 영업본부장도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27 11: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