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논란에 휩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43)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7일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된 지 17일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숨졌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위는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진료기록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해 주치의, 당직의, 간호조무사 등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양씨의 지시나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강박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밖에도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적혀있으나 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권위는 전날 양씨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양씨에게는 격리·강박 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할 것과 당직 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부천시장에게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강박할 경우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19 16:03:48[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4일 복지부는 사망 사건에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인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는 복지부와 소방청, 대구시의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로로 이뤄졌고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실시한다.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높이에서 추락해 외상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119에 신고돼 병원을 2시간 동안 찾았지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했고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5-03 16:20:11[파이낸셜뉴스] 집에서 기르던 침팬지에게 공격 당해 얼굴을 잃었던 여성이 사건발생 후 16년 만에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20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코네티컷 주 스탬퍼드에 사는 찰라 내시(71)는 지난 2009년 2월 친구인 산드라 헤롤드의 집을 방문했다가 친구가 기르던 90kg 거구의 침팬지에게 얼굴 전체와 팔을 물어뜯겼다. 당시 후유증으로 내시는 영원히 앞을 볼 수 없게 됐고, 두 팔도 잃었다. 침팬지 트래비스는 잔으로 와인을 마시고,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웃을 입고 심지어 컴퓨터까지 사용할 정도로 인간에 길들여진 상태였다. 코카콜라 광고에 나올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사고 당일 침팬지 트래비스는 헤롤드의 차열쇠를 가져가 탈출을 시도해, 헤롤드는 트래비스를 집으로 유인해 안정제를 넣은 아이스티를 건넸다. 하지만 트래비스는 집에 방문한 내시를 잔인하게 공격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트래비스는 총에 맞아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트래비스가 친숙한 내시를 침입자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사고 이후 내시는 2011년 매사추세츠 주 브리검 병원에서 20시간이 넘는 안면 이식수술을 받았다. 양손도 이식 받았지만,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폐렴에 걸리면서 상태가 좋지않아 다시 떼어냈다. 내시는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고체 음식을 먹지 못하고 튜브를 통해서만 호흡할 수 있어서 요양원에서 지내야 했다. 침팬지의 공격을 받은 지 16년이 지난 지금 내시는 얼굴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준 의사들에게 "나의 삶을 되살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조 치료 센터에 사는 찰리는 매일 재활과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녀는 최근 호주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60분 호주(60 Minutes Australia)'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멋진 일이고, 말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시는 얼마 전부터 고체 음식물을 먹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코와 윗입술은 아직 느낌이 없지만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있다"면서 "뺨과 이마부터 서서히 느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시는 친구 산드라 헤롤드가 지난 2010년 사망한 후, 그의 재산 중에서 400만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 정맥과 미세혈관 이식하는 정밀 수술 안면재건은 선·후천적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 외상으로 눈, 코, 입술, 뺨 등 결손이 생긴 부위를 재건하는 것이다. 이때 재건이란 단순히 모양만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굴의 각 부위에 있는 근육과 인대, 신경까지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 외에도 혀, 인두, 후두까지도 안면재건수술의 대상이다. 그래서 '안면두경부 재건'이라고도 한다. 고려대 안망병원 성형외과 이병일 교수는 "안면재건은 기능적인 면과 미용적인 면,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에 어려운 수술이지만 우리 몸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 재건이 가능하다"며 "비교적 넓은 범위를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는 허벅지 등에서 피부와 혈관, 근육 등의 조직을 가져와 얼굴에 이식한다"고 말했다. 눈, 코, 뺨은 물론이고 없어진 입술과 혀도 재건할 수 있다. 외상으로 뼈가 절단되거나 부스러졌더라도 다른 신체부위에서 뼈와 조직을 채취해 재건할 수도 있다. 두개골의 경우 티타늄 등의 소재로 뼈를 만들고 그 위에 피부를 이식해 재건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얼굴은 최대한 미용상으로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는 손상이 생긴 부위와 먼 위치의 조직을 이식하게 되면 본래 부위와 질감이나 색상 차이가 클 수 있어 가능하면 주변 조직을 이용해 재건한다. 코나 뺨 등을 재건할 때는 이마나 두피의 조직을 확장한 다음 이식하는 조직 확장 수술도 시행한다. 이식한 피부가 두꺼우면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고 어색할 수 있어 최대한 얇은 피부와 가는 혈관을 이용해 재건수술을 한다. 다른 신체 부위에서 동맥, 정맥, 미세혈관, 신경을 각각 떼어내 얼굴에 이식해 자연스러운 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술도 있다. 합병증 예후 진단 위해 다른 과와의 협진이 중요 이 교수는 안면외상재건에 있어 다른 과와의 협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입 주위는 음식물을 머금어야 하는 입술의 괄약기능과 저작기능, 발음, 교합 등에 관여하는 상악, 하악, 치아, 혀가 있어 치과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가 있다"고 말했다. 얼굴 골절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으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아래·위 턱을 고정시키는 응급처치를 진행한 뒤 전신마취 후 골절부위를 맞추고 금속판을 이용해 고정술을 시행한다. 수술 후에는 대부분 정상적인 얼굴형태와 음식을 씹는 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외상 정도에 따라 얼굴 부위의 감각이상, 시각장애, 치아통증, 교합이상, 저작(씹기)장애, 상악동염, 턱관절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같은 예후를 사전에 평가해 최소화할 수 있는 진료과별 협진시스템이 중요하다. 외상 환자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손상된 부위의 보존에 주의해야 한다.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을 때는 상처부위를 식염수로 가볍게 씻은 뒤 적신 거즈를 1~2겹 올리고 그 위를 마른거즈로 압박해 환부가 달라붙지 않게 주의하며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가급적 열상 후 8시간 내에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0 05:41:13[파이낸셜뉴스] 대만의 인기 자동차 모델 차이위신(蔡育辛, 29)이 프로포폴 투여 후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 19일 만에 사망했다. 싱가포르 디지털뉴스플랫폼 머더십(mothership) 등 보도에 따르면 '차 모델계의 린즈링(대만 여배우)'이라 불리며 활동해온 그는 불면증 치료를 위해 5월 말경 비수술 진료기관을 찾았다. 그러나 마취제 오남용과 관리 부실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고 가족 결정에 따라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됐다. 사건은 타이베이에 위치한 '페어리 클리닉(Fairy Clinic)'에서 일어났다. 차이위신은 이곳에서 진정 목적의 정맥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 그러나 약물 투여 직후 심장이 멈추며 응급이송됐다. 병원에서는 이미 뇌사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19일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채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다 6월 중순 공식 사망 선고를 받았다. 프로포폴은 짧은 작용시간과 빠른 회복으로 수술 마취 및 진정 시 사용되는 약물이나, 심박수 감소, 호흡억제, 저혈압, 심정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 집중적인 생체 신호 감시 장비가 갖춰진 의료 환경(수술실 또는 중환자실)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의사 우샤오후(吳劭虎)는 진술에서 "투여 중 외부 볼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본인의 지시 없이 약물의 주입 속도가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약물 주입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진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의료 과실 은폐 시도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우유 주사'라는 별칭, 프로포폴 '정맥 마취제' 프로포폴은 빠른 진정 및 수면 유도 효과로 널리 사용되는 정맥 마취제로, 외과 수술, 내시경, 진단 시술 등에 단기간 의식 소실이 필요할 때 주로 활용된다. '우유 주사'라는 별칭처럼 흰색의 유탁액 형태로 투여되며 투약 후 수십 초 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 혈압 저하, 심박수 감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처럼 생체신호 감시 장비가 갖춰진 환경에서 전문의의 감독 하에 사용돼야 한다. 특히 대량 혹은 고속 투여 시 심정지, 뇌손상,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투여 속도는 물론 용량 관리가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돼 있으며 의료목적 외 사용은 불법이다. 보건당국은 프로포폴의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을 감안해 일반 진료나 미용 목적으로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무분별한 투약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8 20:19:47[파이낸셜뉴스] 브라질 쿠리치바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온수 욕조 사고로 24세의 젊은 여성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집중 치료를 받아 끝내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여성은 5세 아들을 둔 가브리엘 크리스티네 바레투 지 프레이타스로, 사고 발생 6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브라질 현지 매체 메트로폴스(Metropoles), 영국 더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가브리엘이 파티에서 만난 남성과 모텔을 방문해 욕조에 함께 입욕하던 중 일어났다. 남성이 먼저 자리를 떠나고 가브리엘 혼자 욕조에 남아있던 상황에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오랜 시간 고온의 물에 노출된 그는 의식을 되찾았을 때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심각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렇게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욕조에서 나왔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가브리엘은 광범위한 3도 화상과 힘줄 노출이 확인됐다. 공개된 중환자실 사진에서는 온몸이 붕대로 감싸진 모습과 함께, 피부 일부가 벗겨진 얼굴이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했다. 화상 시 응급처치 요령, 미지근한 물로 몸 식혀야 일명 온수 화상(Scald burn)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위험성은 간과되기 쉽다. 온수 화상은 60℃ 이상의 물에 단 5초만 노출돼도 피부에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피부가 얇고 민감한 영유아, 노인, 신체 움직임이 제한된 환자는 위험성이 더 높다. 고령자나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체온 감각이 떨어진 경우 화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될 수 있으므로 혼자 목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욕조 안에서는 장시간 입욕하면 고온의 물 속에 장시간 피부가 노출, 손상되기 쉽다. 여기에 저혈압이나 졸도로 인한 부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화상 시 응급처치 요령으로는 즉시 15~20분간 미지근한 물로 몸을 식힌다. 아이스팩이나 얼음은 혈관 수축으로 오히려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을 피한다. 수포는 터뜨리지 말고,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보호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멸균 거즈로 덮고 병원 진료를 즉시 받아야 한다. 화상 부위가 넓거나 깊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 특히 얼굴, 손, 생식기, 관절 부위 화상은 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09 21:33:13[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병원에서 한 의사가 공습으로 자녀 9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소아과 의사 알라 알 나자르(38)가 근무하던 가자지구 남부 나세르 의료단지의 응급실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 시신 7구가 병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집에 있었던 나자르의 자녀들이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나자르의 집이 피해를 입어 10명 중 3살부터 12살까지의 자녀 7명이 병원에 시신으로 실려 온 것이다. 이날 아침까지 계속된 공습으로 인해 두 살배기와 7개월 된 두 아이의 시신은 잔해 속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자르는 이번 공습 피해로 자녀 10명 중 1명만 남고 모두 잃었으며, 유일하게 살아남은 11살 아들도 중상을 입었고 의사인 남편도 심하게 다쳐 중환자실에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무니르 알 바르쉬 가자지구 보건부 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망한 9명 아이들의 이름을 적은 뒤 "이것이 가자지구 의료진이 견디고 있는 현실"이라며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소아과 의사인 나자르는 자녀 9명을 잃은 뒤에도 남편과 살아남은 아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6 08:19:58[파이낸셜뉴스] 미국 팜스프링의 한 난임 클리닉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차량 폭발이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서 난임 클리닉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AP통신은 유일한 사망자가 폭발로 현장에서 숨진 용의자 본인이라고 보도했다. 부상자 신원이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주말로 난임 클리닉이 운영 중이지 않아서 병원 직원이나 환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에 따르면 폭발의 소음과 진동은 반경 3km 밖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의 핵심 시설인 시험관 아기 시술 연구실과 배아 보관 시설 등은 외부에 분리돼 있어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은 의도적인 테러 행위”라고 강조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AP통신은 용의자가 범행 전 온라인에 “세상에 사람이 더 많아져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범행을 생중계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기려는 시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 클리닉의 운영자인 마헤르 압달라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오늘은 환자가 없는 날이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테러가 일어난 팜스프링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한 사막 도시다. 고급 리조트가 자리잡고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낙태권이나 생식의료 등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등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발생한 테러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의심을 하면서 구체적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9 10:50:45[파이낸셜뉴스] 얼마 전 해외에 다녀올 일이 있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려는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특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특약'으로,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되는 경우 누적 지연시간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이 발생할 경우 그 이유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행기 지연·결항을 보장해주는 여행자 보험은 있었죠. 그러나 이런 지수형 보험의 등장을 보며, 보험업계도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수형 보험은 계약 체결 시 기준지표를 정하고, 계약기간 내 해당 지표를 웃돌거나 밑도는 사건이 발생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별도의 손해사정 없이 즉시 지급하는 상품인데, 실제로 기후위기 심화로 국내에서도 이미 삼성화재와 캐롯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 앞장서서 지수형 보험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예 기후보험을 내놓고 전 도민을 자동가입시켰죠. 기후위기가 영 실감나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최근 우리가 경험한 대형 산불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천재지변이 빈번해지는 시대를 맞아 기후변화와 보험의 관계, 그리고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후보험의 필요성을 정리해봤습니다. 산불, 기후변화의 대표적 신호탄 지난 3월 영남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피해를 입은 면적은 10만4000ha에 달해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보다 4배 이상 큰 규모를 기록했죠. 사망자 31명, 부상자 52명 등 총 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국가유산 30여 건과 시설 9천여 곳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도 말할 수 없이 컸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러한 대형 산불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산림청이 분석한 산불 추이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238건 발생하던 산불은 2020년대 들어 연평균 580건 발생으로 크게 늘었고, 산불 피해 면적도 1980년대 연평균 1112ha에서 2020년대 연평균 8369ha로 넓어졌습니다. 이런 대형 산불의 발생 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순환에 영향을 주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산불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후변화가 기온 상승으로 산불 위험을 키우고, 산불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행한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산불이 이재민, 건강 피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까지 이어져 ‘기후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죠.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예측한 바 있는데요.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산불 발생 건수와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는 기온이 1.5도 상승 시 8.6%, 2.0도 상승 시 13.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또 다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도 역시 중미래(2040∼2070년)에는 30∼100%, 21세기 말(2071∼2100년)에는 47∼15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죠. 기후재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흔들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누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입니다. S&P 글로벌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점차 증가해 2050년에는 전 세계 GDP의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은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산불이나 폭염, 한파 등 기후 관련 재해 피해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29일 소비자시민모임과 기후솔루션이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고요. 이들이 청구한 대상은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중 지진·홍수·태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해 보상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기후위기 시대에 이러한 자연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더구나 보험사들은 운용 자산의 투자 등으로 기후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일상화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졌고, 그 해결책 중 하나로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갑작스러운 폭염에 쓰러진 노인이나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환자, 이상기후로 인한 전염병 확산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 양상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들은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 밖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러한 기후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기후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보험, 이제는 ‘예측불가’가 아닌 ‘대비가능’의 시대 올해 3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10일까지 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내용인데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 도민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상해 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약 16만명)에는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입원비, 교통비, 구급차 이송비,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추가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시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보여줍니다. 기후보험은 기존의 풍수해보험, 농작물·가축재해보험과 달리 인명 피해와 건강 손실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며, 기후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 한국환경연구원과 보험연구원 등 학계가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보험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지에 "기후 위기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기후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환경부와 함께 기후보험 도입을 준비 중인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역시 "과거의 날씨 위험과 기후위기가 다른 점은 '기후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후변화는 특히 노인,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등 기후취약계층에 더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 기후보험이 기후에 대한 사전적 대응 및 재정적 보장 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미래 날씨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하기로 발표했다. 환경부와 논의 중인 기후보험이 신속한 피해 회복에 효과적인 지수형 보험으로 도입될 경우 사회안전망으로서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02 15:33:03[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한 경우,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 등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이른바 '마늘주사'로 불리는 수액주사를 맞은 환자 B씨 등 2명이 패혈성 쇼크 등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간호조무사들에게 마늘주사 제제를 미리 만들어놓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액을 맞은 피해자들은 구토 증세와 통증 등을 호소했지만 병원 측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B씨는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씨 등의 치료비로 총 2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이 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에 대한 청구도 추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1심에 이어 2심은 치료비 2882만원에 대한 청구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이 A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후 공단이 지급한 사후환급금 469만원에 대해선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후환급금과 의료사고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공단은 사후환급금 중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기 전인 2019년 3월에 지급된 107만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며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부담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7 12:01:0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24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마트 직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마트에 왔던 손님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 중이던 A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마트에 진열돼 있던 소주를 마신 뒤 판매하는 부엌칼 포장지를 뜯어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골목으로 이동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23 23: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