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워싱턴(미국)=홍예지 기자】 #. 해외 원정 도박꾼들로부터 국내에서 원화를 받은 뒤, 가상자산(테더)을 해외로 전송해 현지에서 외화로 전환해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160억원 상당의 해외 도박자금을 불법 환치기가 이뤄졌다. 정부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단속에 나선 것은 가상자산이 조세탈루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해 알기 어려워 범죄 확인, 특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G20 동행기자단과 만나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며 "국경간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산 거래 늘어났고 실제로 거래소에서 출고되고 입고되는 현황을 보면 규모가 크다"며 "일거래 규모가 2023년 1911억에서 올해가 3000억이 넘었다. 2022년 대비로는 92%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정상적인 거래도 있지만 무역거래할 때 일부는 무역대금 현찰받지만 가상자산 수취해서 저가나 허위신고, 법인세 탈루하기 위한 것도 있다"며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마약이나 도박 자금세탁 경로로 활용되는 가능성도 커서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구리스크랩을 저가의 철스크랩으로 속여 밀수출(998억원)하거나 저가 신고 (3743억원)하고 차액을 가상자산 환치기업자를 통해 수령해 약 7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가 적발됐다. 2021년 4월~2022년 8월엔 홍콩 등에 금, 귀금속 등을 중계무역 수출하고 2039억원 상당 대금을 대표의 개인지갑에 가상자산으로 수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관세청이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내 담배 밀수입 조직이 베트남으로부터 담배 158만갑(원가 29억원 상당)을 밀수입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입해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밀수입대금 지급하기도 했다. 마약거래에도 악용된다. 적발 사례를 보면 A는 국내 마약 공급책으로 자금세탁원인 B명의의 해외 거래소에 개설된 지갑주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수금했다. B는 수금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원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을 자금세탁했다. 최 부총리는 "국경간 거래 모니터링은 법인세 탈루, 불법활동 적발에 활용될 것"이라며 "외국환법 개정안은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엔 시행토록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0-25 00:39:08[파이낸셜뉴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단속 진행 상황이 업계에 알려져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것에 대비해 전국에 퍼져 있는 혐의 업체를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000t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000t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혐의업체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수출가격조작에 따른 차액대금 1392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불법 영수한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경남 소재의 A업체와 경북 소재의 B업체가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 한 구리스크랩 68t(6억원 상당)을 선적 전에 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세관은 “구리와 같은 중요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밀수출입, 수출입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28 10:47:22[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금을 국외로 빼돌려서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제 환치기 조직원 2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7~9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를 통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수익금 175억원을 현금화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환치기란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개설한 뒤 A국가의 계좌에 그 나라 화폐로 돈을 넣고 B국가의 계좌로 송금하면 B국가 화폐로 돈을 인출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의 '돈 세탁'을 감행했다. 먼저 범죄 수익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구매 후 재판매했다. 이렇게 마련한 금액을 국내 무등록 환전소에서 테더코인으로 매수한 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했다. 특히 2차 돈 세탁 과정에서 이용된 국내 무등록 환전소의 경우 대만을 거점으로 한 환치기 조직이 운영한 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무실로 꾸며진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은밀히 범행을 이어 왔다. 또 교환비율이 일정한 테더코인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일당의 범죄 수익금 175억여원 중 현금 71억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하지 못한 대만 총책의 경우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검거할 예정"이라며 "그 밖에 국내에 이들이 운영하는 불법 환전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23 15:18:07[파이낸셜뉴스]64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치기' 전달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치기 전달책 A씨(33)와 환전소업자 B씨(41)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1일께부터 같은해 6월 14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인 C씨와 공모해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총 26회에 걸쳐 합계 64억7173만6000원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C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기를 원하는 의뢰인들의 송금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한국에 있는 환전소에 가서 환전소 업자로부터 원화를 받아 손님들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했다. C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위안화를 건네받아 이를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업자들의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위안화에 상응하는 원화를 불상의 환전소업자들로부터 받아 이를 C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 거주하는 의뢰인들이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1억6875만원을 전달하는 등 총 64억원대 외국환거래를 했다. 한편, B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지난 2021년 5월 19일부터 같은해 6월 28일까지 총 96회 환치기를 해 합계 36억1688만8608원의 외국환 수령을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B씨가 사용하는 중국 금융기관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A씨에게 교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치기 방식의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 송금한 돈은 그 합계액이 64억여원이고 B씨는 그 합계액이 36억여원으로서 그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불법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여타의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B씨는 그 범정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1-23 19:25:41금융당국이 국내은행에서 발생한 8조원대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지난해 최소 1조원대에 달해 그 연관성이 주목된다. 수년 전부터 불어닥친 코인 열풍에 편승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환치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2459건으로, 위반 금액만 1조153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구매자금임에도 그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허위증빙한 경우가 1764건으로 위반 금액은 8887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지급한 게 694건으로 1265억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집계한 결과, 위반 건수가 총 1883건으로, 7376억원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적발 규모나 금액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18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열풍이 불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송금 관련 법 위반이 많았다는 점이다. 2019년에는 법 위반 건수가 전체 6건에 불과했지만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시작됐던 2018년에는 법 위반 건수가 무려 1285건, 금액만 해도 3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후인 2020년 위반 건수가 130건(78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8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외에서의 가상자산이 더 싼 시기에 가상자산 구매목적 외환거래법 위반이 많았다는 점에서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10-04 18:00:43[파이낸셜뉴스] 국내은행에서 8조원대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게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연관성이 주목된다. 수년전부터 불어닥친 코인 열풍에 편승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환치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불법적 외환거래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증빙 외화송금만 8900억원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과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2459건으로, 위반 금액만 1조153억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구매라는 송금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허위증빙한 경우가 1764건으로 위반 금액은 8887억원이었다. 사실은 해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전수입자금 등 무역대금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지급해 적발된 게 694건으로 1265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한 결과 위반 건수가 총 1883건으로, 7376억원이 법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적발 규모나 금액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투자 열풍' 때 급증.. 환치기 의심 주목할 점은 최근 논란이 된 이상 외환거래와의 '유사성'이다. 올해 8월까지 총 7376억원이 가상자산 구매자금과 관련한 법 위반으로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이상 외환거래 일부와 겹치거나, 그 수법이 비슷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송금 관련 법 위반이 많았다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2019년에는 법 위반 건수가 전체 6건에 불과했지만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시작됐던 2018년에는 법 위반 건수가 무려 1285건, 금액만해도 37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 후인 2020년 위반 건수가 130건(78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추세를 볼 때 최근 논란이 된 8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이 더 싼 시기에 가상자산 구매목적 외환거래법 위반이 많았다는 점에서다.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구매목적 송금을 제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 위반 행위가 많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가상자산 개념 정의나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도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이유를 분류할 코드나 장치가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돈을 보내는 창구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 은행에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권에 무조건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등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시급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10-04 16:36:3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른바 환치기 업자 A씨와 베트남 국적 B씨 등 25명을 검거해 이 중 24명을 검찰송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베트남 화폐를 원화 1000억 원으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4∼7월께 가상화폐 한국 시세가 베트남보다 5∼10%가량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비트코인 가격이 비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 매도하는 방식이다. 베트남과 한국에서 각각 계좌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챙기던 고전적인 환치기 수법에서 가상화폐 차익까지 챙기는 수법으로 진화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9-21 15:55:02[파이낸셜뉴스] 올해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7317억원으로 5년 전보다 9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7년 784억원에서 2022년 7월말 기준 7317억원으로 9.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7년 8200억원에서 2022년 7월 1조9200억원으로 1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이하 외환사범) 적발 금액 중 환치기 적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1.5%에서 95.3%로 무려 73.8%포인트나 뛰었다. 환치기란 제3자 지급,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영수, 불법휴대 반출입, 수출채권 미회수 등을 말한다. 환치기 적발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환치기 상대 국가별로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중국이 2조6413억원(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 4170억원(1건), 일본 537억원(1건), 필리핀 442억원(2건), 홍콩 116건억원(1건)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가 특정 국가에 쏠려 있으며,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금융당국·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2-09-18 10:36:2327일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는 4조1000억원가량이지만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다만 은행들의 '이상(異常)'한 외환거래의 핵심은 '수조원대'라는 거래규모가 아닌 법 위반 여부다. 자금세탁방지(AML)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나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본질이다. ■우리·신한만 4조대…타 은행도 점검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중간에 점검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2개 은행(우리·신한)에서 확인한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인 2조5000억원보다 많다. 금감원 요청으로 이달 말까지 전 은행권이 자체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은행에서도 자율보고한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부원장은 "하나은행이나 KB국민은행에서 이상 외환송금 거래 보고는 없었다"며 "점검 결과를 이달 말까지 가져오면 수사할 수 있으며, 지금은 구두로 보고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설·영세법인이 대규모 송금거래를 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인 경우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경우를 이상 거래로 의심한다. 주요 점검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달러(44개 업체)가량이다. 금감원은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정보를 공유 중이다. ■은행 책임 여부도 들여다봐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직원들이 특금법, 외국환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액수와 상관없이 여기서 위법이 드러나면 은행은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내부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직원들이 혐의거래의 유형을 숙지하고 창구에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혐의 여부를 판단해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별도의 내부감사체계를 구축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진단도 실시해야 한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매개체로 이용되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상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책임논란과 관련, 이 부원장은 "아직 제재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다만 은행권 시스템 문제는 이번에 검사가 끝나고 근본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외국환거래법이나 특금법이 모든 이상한 거래를 완벽히 축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박소연 김동찬 기자
2022-07-27 18:10:32지난 9월24일 마감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국환 거래가 지난해 대비 4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관세청 자료 분석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가 올 8월까지 81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해 204억원의 40배에 달한다.가상자산 환치기의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없이 가상자산 시장을 이용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더 큰 환차익을 낸 후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무역 송품장을 위조해 중계무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후 가상자산을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서 되팔아 차익을 내기도 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일 기자
2021-10-04 19: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