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9개 혐의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데 이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까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탄압을 위한 공작 수사가 부른 사필귀정"이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무죄 윤석열 정부·정치 검찰…전 정권 탄압 방증"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혜로운 판결을 해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앞으로도 검찰의 기획, 조작 기소에 경종을 울리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원전 감사방해 누명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공무원들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잇따른 무죄는 윤석열정부와 정치 검찰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리하게 전 정권을 탄압해 왔는지 방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그동안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편승해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한다"며 "혹여 윤석열의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을 앞두고 불복을 선동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민적 공분 자아냈던 사건… 2심 재판부 판단 혼란스러워"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 재판부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고,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지영 당 원내대변인은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황 의원은 법원 판단에 대해 "우리 당은 검찰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김기현은 이제라도 자신의 죄상을 낱낱이 자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계를 떠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05 07:57:26[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을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에 해당하며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므로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항소심 판결의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또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여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하명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좌천인사를 단행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도 이를 위법하다 단정할 수 없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공공병원 공약 관련 주요 정책정보를 송철호 후보측에게만 제공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시기를 임의로 조작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자의 불출마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나 일부 보강된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을 다하지 않은 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광역시장, 지방경찰청장, 청와대 비서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며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04 18:32:01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료 유출에 가담한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100~7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최은솔 기자
2025-02-04 18:10:3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의원 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료 유출에 가담한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벌금 100~70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이 청와대 비서실의 첩보 전달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진행되도록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황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11월 유죄를 인정하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우려된다"면서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비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4 12:39:58[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송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 해당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이른바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 보고 지난 2020년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사실을 유죄로 보고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우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면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선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요청했으나,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4 12:01:53[파이낸셜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집권 후 검찰의 잘 드는 칼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은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에 검찰을 활용하려다가 괴물 윤석열을 키웠다는 교훈을 벌써 잊었냐”며 “이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입법은 대선 이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6000여 명에 이르는 검찰수사 인력을 중수청과 국수본 등으로 신속하게 이관하도록 하고 기존 검찰청사를 중수청 청사로 활용하게 하고 기존 건물과 기존 비품 등을 그대로 재활용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며 가장 빠르게 개혁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대선 후보이든 실천이 담보되는 검찰개혁 청사진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30 21:06:4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에서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하며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4일로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는 헌법이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법정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시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도 "심도 있는 재판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당시 상대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위 수사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황 의원은 청탁을 받고 수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 의원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경선 상대인 임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대부분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한 의원은 혐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모든 피고인들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07 16:38:30[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7일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민 속 터지는 동문서답”이라며 “무도하고 뻔뻔한 정권을 끌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예견된 것처럼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다.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어처구니없는 망언록만 추가했다”고 일갈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라고 했다는 본인의 육성 녹취도 무시하고 명태균씨는 (본인 입장과 달리) 창원 산단 발표 5개월 전에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비판했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혐의에 대해 밝힌 내용을 두고 “주가조각, 금품 수수를 수사하라는 것이 악마화라면 법이 왜 필요한가”라며 "인사개입, 정책개입, 공천개입이 ‘조언’이라면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가 억울해 할 일이다”고 쏘아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헌법 위반이라 발언한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이 어느 나라 헌법이냐"라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탄핵만이 해답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혈압을 급상승시키는 무도하고 뻔뻔한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07 14:20:01[파이낸셜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이 재보궐선거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양당체제 극복’과 ‘윤석열 정권 심판’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황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전국정당·대중정당으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며 “경쟁 없던 호남에서 유권자들은 조국혁신당을 유력한 대안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다당제로 발전해나가는 데 조국혁신당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심판을 위해서는 부산 금정 후보단일화를 내세웠다. 황 원내대표는 “부산 금정 단일화 협상을 둘러싸고 한때는 납득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 확고하게 일대일 구도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의 지나친 도를 넘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황 원내대표는 "호남에서의 경쟁자를 인정하기 싫은 것은 이해하지만,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며 “야권 전체의 지지도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0-15 11:29:2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1심에 이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1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총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선거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실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시켜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선출직 임기를 마치고 재차 선거에 출마했다"며 "실형 선고받는 피고인들이 법정구속되지 않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를 이어간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 등을 기소했다. 1심은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0 16: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