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9 17:58:5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만큼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9 10:47:2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29 10:16:16【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난해 연말 저녁 자리 동석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구설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경찰에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찰은 황 의원 일행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수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 7일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밝힌 시민 A씨가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고교선배인 지역 택시회사 김모 대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중 염 전시장과 김씨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고있으며, 김씨와 접촉한 시민 5명도 연쇄 확진됐다. 이에 황 의원이 당시 한 방에서 식사를 한 다른 3명도 일행이라는 의심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16만원 가량의 식사비를 고교선배인 김씨가 신용카드로 일괄계산한 사실이 드러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더해진 상태다. 대전 중구청은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식비도)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했다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A씨는 “대통령도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대응하라고 한 만큼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사건은 대전중부경찰서 지능팀이 맡았다. 경찰은 “법률검토와 관련 조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민원인에 통보할 방침”이라며 “방역법이나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08 23:35:10[파이낸셜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서 당선된 '겸직논란'과 관련,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황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바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 '겸직논란' 황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잇는데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4.15 총선에 출마했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면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의원면직을 받을 수 없다. 당시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황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경찰청에서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다.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시,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이 회복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2-01 07:35:31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 대해 "난해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놨다. 민 청장은 공무원의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한 새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민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의원의 사례에)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이라며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담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나름대로 고심어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경찰청은 앞선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이는 황 의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치다. 경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라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민 청장은 황 의원처럼 공무원 겸직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누구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황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면직이 철회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판결 시점이 공무원 정년을 넘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병훈 기자
2020-06-01 17:57:43[파이낸셜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에 대해 "난해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털어놨다. 민 청장은 공무원의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한 새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 의원의 사례에)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케이스가 된 것"이라며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를 담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나름대로 고심어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은 앞선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제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이었다. 이는 황 의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치다. 경찰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초유의 일이라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 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하나의 케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선례가 된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판례처럼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은 황 의원처럼 공무원 겸직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상정해,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에서도 누구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전망이다. 황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면직이 철회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판결 시점이 공무원 정년을 넘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도 이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년 이후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1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그간 사표 처리가 되지 않아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6-01 12:42:21[파이낸셜뉴스]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인(대전 중구)이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으로 겸직논란을 피하게 됐다. 21대 국회 개원을 하루 남기고 경찰이 내놓은 대책이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은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해 내놓은 결론이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며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국회 개원 직전인 이날까지 치안감 직위를 유지해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뒤 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최근까지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전격적인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놓음에 따라 황 당선인의 겸직 논란은 종식되게 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5-29 19:01:05[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직위 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황 당선인은 오는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때까지 사직서 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과 경찰을 겸직하는 첫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황 당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임기 시작 전) 사직서 처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당선인 사직서 수리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 지난 2월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넘겨받았다. 황 당선인이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 공무원 사직이 제한된다. 경찰은 황 당선인의 징계 및 사직서 수리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정하지 못했다. 황 당선인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참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재판 결과를 보고 난 다음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첫 공판이 이달 23일에 열리는 만큼,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5월 30일까지는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황 당선인이 국회의원과 경찰을 겸직하게 되는 셈이다. 황 당선인의 신분이 국회의원으로 전환될 경우, 겸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후보 시절에는 선관위가 사직의사를 밝힌 공무원의 후보자 자격을 인정해 출마가 가능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 29조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겸직에 따른 국회의원 자동사퇴 규정도 없기 때문에, 황 당선인의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 당선인은 현재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청은 이를 불허했다. 이에 황 원장은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자 사퇴시한인 지난 1월 16일을 하루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4-17 15:00:58[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 출마의 뜻을 밝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의원면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원면직 신청이 들어올 시 징계의 경중 여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황 청장의 의원면직 여부에 대해 "황 청장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신청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규정은) 단순히 의심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등이 확인됐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수사, 조사 중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 고발만 해버리면 다 (면직이) 안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모든 건 사실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수리도 '가능하다'는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와 관련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 경찰관 10여명이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민 청장은 "고발된 분이나 검찰이 참고인으로 지정한 부분도 있어 일률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며 "일부는 소환에 응했다. 개개인이 권리와 의무에 따라 판단해 본분에 맞게 행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운하 #민갑룡 #김기현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12-16 14:06:45